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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17회 제4본회의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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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 보호과 순으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 입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만물이 생동 하는 계미년 새봄에 진안군의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연과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으로 그 어느 자치 단체의 못지 않는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정주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약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조직진단 및 사무분장에 대하여 2003년도 조직 진단과 사무분장계획,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무를 2003년 3월 현재 읍.면 추진하고 있는 사무는, 유사업무를 2개과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무현황과 일원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조직진단 및 사무 분장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조직직단은 지난해 11월 조직 진단 계획을 수립하고 직렬별 7급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팀을 구성하였고, 개인별 실태분석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1월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의 검정을 위하여 이 분야에 전문가인 호원대 송재복 교수의 자문과 조정을 거쳐 조직진단팀 및 직장협의회 임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조직 관리담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표준정원제 지침이 4월중에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 계획에 있어 현재의 조직 개편안을 보류하라는 권고를 받음에 따라 4월중에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 안을 제조정하고 의회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의원님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5월중 조례안을 상정, 월 조직개편과 아울러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사무를 3월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에 앞서 99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주요 업무로는 전직원 보수통합 지급,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 관리, 국유지 대부계약 및 임대료 부과징수등이 있습니다. 군으로 이관된 사무중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는 지방세 업무중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진안, 안천등 7개면은 세무직이 용담, 동향등 4개면은 재무담당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고질 체납자 정리는 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은 발주는 면에서,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으며, 단순한 자재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군에서 설계를 하며, 면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나 기술상 감독을 요하는 사업은 군에서 도급사업으로 시행하여 읍.면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및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회수 독려와 관내 거주 군민에 대한 군정소식지 발송 등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읍.면에서 시행함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 업무는 읍.면장과 협조를 하여 읍.면 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소에서 읍.면의 기능 전환을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회피성의 불필요한 공문을 시달하는 사례가 있어 실과소장 및 담당주사들로 하여금 결제시 철저히 통제하여 읍.면 에서 추진하기 부적절한 규제. 단속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는 군에서 추진토록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개과 이상 추진하고 있는 유사업무 및 일원화 대책에 대한 답변 입니다. 유사업무를 2개과 이상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는 방송, 음향, 통신업무와 육아 지도 및 노인생활지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이산도립공원 관리 등 중복 유사업무에 대하여는 이후 조직 개펀시 일원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산지개간업무는 밭기반조성업무의 일부분으로 산림 형질변경 업무와는 성격이 달리하고 있으며 유해조류 까치수매는 과수보호의 일개 수단으로 총포류 허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일원화 추진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정흠 의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업무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 검사 실태, 민방위 급수시설 배관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중 두 번째 질문요지인 배관도 현황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였기 때문에 시설이용 현황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98년 4월에 준공한 1일 250톤 규모의 월랑공원내의 시설과 2002년 11월에 준공한 1일 100톤 규모의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내의 시설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활용용도는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 하고 있으며, 2개소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씩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2/4분기 1회 45회 항목을 나머지 3회는 7개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1/4분기 수질검사 결과는 3월 3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터 별첨 10쪽과 11,12쪽과 같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용수공급 현황에 있어서는 월랑공원내 시설은 소화전, 음수대 2 개소에 문화체육회관과 농.특산물판매장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예술관광단지에는 소화전과 음수대 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전쟁 및 각종 재해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이 재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민들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시설이므로 상수도 시설과 연결 되지 않고 별도시설로 관리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음수대를 이용 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에 월랑공원내에 비상급수 수중펌프를 15마력에서 20 마력으로 교체, 지하 70m의 설치 및 배수관 청소를 하였으며, 배수지에서 시간별 체크한 결과 1일 250톤까지 저수조에 공급이 가능하므로 비상시에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동문 의원님께서 생거 진안, 진안사랑운동추진과 관련하여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 추진계획 및 성과, 관내의 공직자 거주 현황, 진안 거주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 및 대책, 실거주 진안인구에 대한 일제조사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생거진안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안군 공직자중 많은 직원이 자녀교육등의 문제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밤이면 진안읍 시가지가 텅 비고 쓸쓸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몹시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40대 이상 공직자는 물론 사업을 하시는 일부 주민들 까지도 전주에서 또다른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향후 천애의 아름다운 산천과 아직까지는 이웃과의 후덕한 인정이 살아있는 곳 그래서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라 생각되어 생거진안 이라는 구호와 함께 진안사랑운동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 추진 성과 및 계획은 지난해에 관내 경치가 전망이 좋고 좋은 곳을 선정하여 타 지역 도시민에게 권할만한 부지를 일제 조사하고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 생거 진안이라는 책자를 재작하여 향우회를 통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기타 출향인사와 관련된 타지역 각종 단체 회의 및 연찬회등 총 28회에 걸쳐 8,000여명에 대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진안군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함께 자매결연단체와 도내 대학교 및 책자를 보내어 홍보하였고, 도내 일간신문, 군정소식지, 기타 지역신문등에 기획 기사로 홍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타지인들로부터 전화 및 방문문의가 쇄도하였음을 부원해 드립니다. 또한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동안의 생거진안 성과로는 지난해 10월이후 타지역사람이 관내의 주택을 신축중 이나 완료하여 입주한 사람이 24세대 이며 부지구입을 완료하였거나 계약 상태인자가 15세대이고, 부지구입관련 상호 협의중인자가 22세대로서 이는 우리가 제작한 생거진안 책자의 홍보에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일은 일부 토지주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토지를 구입하여 이사를 오고싶어 하는 사람도 망설이게 하는 등 어렴움이 있으나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진안사랑 운동 본부라는 명칭으로 구성운영 되어오던 본부 명칭을 현재 전라북도가 주최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과 연결하여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본부로 명칭을 새롭게 바꾸고 지킴이, 나눔이, 돋움이 등 도민운동중 3대 덕목과 지역 경제, 교육사랑, 생거진안 사랑운동 3대 덕목등 총6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와 50여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과위원회별 실천사업은 붙임자료 17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여 운영해오던 진안사랑 운동본부를 사회의 순수한 민간중심의 단체로 구성 운영 토록 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20부터 2월 20일까지 단체회원을 분개모집한 결과 관내의 농촌지도자계, 농업경영인회 4-H, BBS, J.C, 라이온스등 총 30여개 단체가 가입하였고, 2월 26일 준비위원회를 갖고 선출직 공동본부장으로 진안군 지원봉사단체협의회 백은기회장을 선출 하여 문화의 집 2층에 사무실을 마련 도지사 방문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3월 10일 분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6개분과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3월 14일 30여개 단체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의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분부 주관으로 2003년도 사업은 본부에 가입한 30여개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심의, 조정 순수하게 민간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며 상반기 사업 성과에 따라 하반기 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본 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진안사랑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유입 정책을 부서별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좋고, 교통좋아 과거와는 달리 현대와 미래에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의 생거진안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대외적 홍보는 물론 구호에 맞는 각종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공직자 거주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군수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정규직 435명, 청원경찰 31명, 일용 49 등 총 596명으로 가족을 포함 2,869명입니다. 그중 46.2%인 1,325명이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은 84.1%인 2,413명이 관내로 주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공직자 거주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며, 특히 공직내부의 갈등과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근무성적, 평점, 성과급 지급 등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사례 등을 조사 연구하고 검토하여 진안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민 실거주자 일제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조사하게 되었으나, 지난해 11월 의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11월달에 읍.면을 통한 비공식 개략조사를 실시한 바 9,305세대에 23,636명으로 주민등록상의 현재 인구 29,347명과는 약 5,700여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말 인구현황은 붙임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어렵고 무리수가 있었지만 군사하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인근 무주, 장수와는 달리 2001년도와 2002년도말에 3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였으며, 2003년도말 3만 인구유지를 위하여 붙임 자료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각과의 노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하시는 뜻에서 많은 성원과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내인구가 3만이하로 감소 될 경우 나타나는 불이익으로는 지방 재정법에 의한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구 현황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지방 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인구통계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상 기구 및 인력감축이 실시 되어 공무원수가 줄어들며 특히 용담, 안천, 상전, 정천등의 4개면은 실질적인 거주인구가 천명이하로 실질적인 인구 통계화를 한다면 향후 지방선거시 선거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 읍.면과 통합하여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규정하고 있어 진안군의 전체의원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적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인구 유입정책의 방향은 일시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실천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되어 이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려 총 면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동문 의원님께서 청원경찰 관리업무중 청원경찰 배치 및 근무지도감독, 청원경찰관련 예산 및 장비현황, 청원경찰 교육훈련 및 자체 교육,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외에 사무 관리 보조인력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청원경찰 배치 및 근무지도 감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인원과 배치는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법 제19조에 의하여 임용에 앞서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복무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관리하고 있는 청원 경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32명에 현원은 31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근무상황 지도에 대한 감독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매월 1회 이상 청원 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무기관리 및 취급상황 등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청원경찰법 제9조의3항에 의하면 청원주 군수는 항시 소속 경찰관의 근무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감독의 책임은 경찰서와 청원주 군수가 모두 있다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제복착용은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함이 원칙이나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3항 복제에 의하여 마이산관리 등 질서유지 및 경비업무가 주 업무인 부서에서는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내 및 사무실 근무자에게는 민원인에 대한 위화감을 없애기 위하여 평상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련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의 제경비는 청원경찰법 제6조에 의하여 봉급 및 제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등을 사용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년도 청원경찰 관련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등 8억3,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300일 이상 상근인력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장비로는 요대, 경찰봉, 호루라기, 흉장, 분사기, 포승등이 있고, 현재 우리 군에는 당직실에 분사기 2정을 비치하고 있으며, 필요시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는 경찰서에 대여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교육 및 자체교육에 관한 질문 답변입니다. 청원경찰의 직무교육은 매월 1회 이상 청원경찰 배치장소에서 관할 파출소장이 시설경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총기 및 경찰장구사용 한계와 요령, 사명감과 책임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교육으로는 소속 부서장 책임하에 수시로 복무기강과 친절교육등 근무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4월중 2일간에 걸쳐 진안경찰서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 1월 한 차례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비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직원 복무교육과 병행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본연의 업무 외에 사무관리 보조인력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1명중 27명이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외에 사무관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기획 홍보실 비디오 기사 1명, 건설과 보완 업무담당 2명, 재난방재담당 1명 등 총 4명이 있습니다. 경비, 감시등 청원경찰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함이 타당합니다만 98년 구조조정 이후 정규직의 감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등 청원경찰의 고유업무만을 유지 토록하기에는 인력운영상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발생되어 전북도와 협의 일부 정수장의 경우 수도검침원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소속 부서의 실정에 따라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용담댐 수질감시를 위하여 300일이상 단수노무원 8명을 채용하여 환경보호과에 배치 현장감시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군청 근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직무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4일 용담댐 수질감시원 8명의 대한 교육을 행정담당 입회하에 환경보호 과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일용직 근무자의 지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여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운영 관련하여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과 운영현황, 추진이 미흡한 사유 및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과 운영현황입니다. 군민과 행정이 하나되어 재능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진안군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진안군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인재 및 국가 발전의 여건이 될 이 고장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한 진안사항 장학재단 설립계획은 2001년도에 진안사랑 장학 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현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2년도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기인 및 대상자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정관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였고, 기금조성은 현재 6억원으로서 2001년도에 5억원과 2003년도의 1억원을 출연금으로 확보 하였으며, 2001년도 5억원에 대하여는 2002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조치하였으며 2003년 장학재단 설립후 장학재단 기금 으로 정립하겠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은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원으로 군 출연금 10억원은 2004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하고 성금 및 기탁금 10억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모금운동을 전개 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2005년도부터 기금의 이자 수입을 통하여 본격적을 장학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이 미흡한 사유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발기인 및 임원선정 등 제반규정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미흡 합니다만 2003년도 5월중에 창립총회를 거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단계별 계획에 따라 장학사업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마련의 기탁금 모집을 군출연금과 출향인사, 군민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취지를 홍보하여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장학 사업에 자치단체, 교육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등 연합 장학재단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직제 및 조직진단 사항으로서 읍.면 직제 및 정·현원과 결원사항, 그리고 세대수, 인구수를 감안한 조직진단 운영의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 직제 및 정·현원과 결원사항입니다. 현재 읍.면 직제는 1읍 10면 35담당으로 진안읍에 5개 담당이 있고, 10개면에는 3개담당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8명에 현원은 143명으로 5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이나 전라북도에 행정직 9명, 화공직 1명, 10명을 공개경쟁 채용 의뢰하여 6월1일 시험을 실시할 계획에 있어 늦어도 8월달과 9월달 안에 모든 결원이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정원 책정은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 면적, 인구등 행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전체사무에 대한 평균인력을 합산하는 등 유형별 인구 규모를 존치인력을 판단하여 기능전환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정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유형별 인력준비대책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 진단 운영에 대한 용의는 읍.면의 정원은 현 정원 범위내에서 읍.면간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나 각 읍.면의 행정 소유는 인구나 면적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상 제한된 인력으로 세대수, 인구수 등을 감안한 인력증원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마련중인 표준 정원제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 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표준정원제란 중앙 행정업무의 지방이양작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장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으로 기구나 정원을 증원토록 하였던 것을 자치단체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공무원수를 산정 상한선을 규정하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단체장의 재량으로 기구와 공무원수를 확대하거나 증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모두는 창의적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4월 4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시 부군수께서 장려삼 재배지원 보존에 대한 검토결과를 오늘 중으로 본회의장에 답변하여 주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송상모 부군수께서는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장려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모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려삼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려삼 부분은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셨던 부분이었고 또 집행부 에서도 예산원안대로 집행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다고 하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앞서 제가 매 회기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의 오차, 탈자가 자주나오는 건지 인원이 파악이 안되 어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진안군 공무원 정원이 정규직 495명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2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 입니다. 조직진단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자치 행정과장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짜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우선 본 군의 여성인구도 49%가 넘으며, 장관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4명이나 되어있고, 각계각층 에서 여성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여성들이 피해의식을 찾지 못하고 헤메는 부분등 이에따라 여성부 장관이 여성부가 맡고 있는 부분을 하부에서도 잘 받아들여 밀어 닥치는 업무를 수용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복지과 여성복지계를 과로 승격시킬 생각은 없는지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J.C 정봉운 회장님과 특우회 회원님들 방청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기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들이 3회째 방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안군민에 의회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진거 아닌가?, 의회에 요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치행정 과정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민방위 급수시설의 목적은 비상시나 각종 재해시에 사용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2년 8월 30일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진안읍의 급수시설인 죽도 폭포 바로 위에 급수라인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급수라인이 파손되므로 우리 진안읍 민들의 상수도의 수질은 정말 엉망인 그러한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가동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수질의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으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어야 되질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민방위 급수 시설에 문예체육회관과 농특산물 판매장에 상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타용도 사용한 목적과 이유를 답변 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예체육회관과 농특 산물판매장에 상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을 상수도 라인과 연결을 해서 각종 재해시나 비상시에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안 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한 답변중에 타지인 관내 주택신축자가 24세대, 부지구입 및 계약자가 15명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먼저 정봉운 J.C회장님과 특우회 회원 여러분 방청을 진심을 환영합니다. 저는 군수께 드렸던 질문내용이 정동문 의원과 질문내용이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 양해를 득해서 제 질문과 정동문 의원님의 질문을 종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난해에 마무리 해서 장학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난 2002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답변자료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낭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은 재능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군내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진안군 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 고장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는 재단 법인체로 기금 목표가 20억원이나 재단법인 설립허가 지연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난하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나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 장학 재단설립 발기인 모집을 2002년 6월중에 관내 기관단체장 및 불특정 다수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대상으로 취지문 발송 및 승낙서를 징구할 계획이며, 발기인이 구성되면 7월중에 정관안 기초 작성 및 수정을 통하여 발기인 대회를 추진하고 금년 안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마무리하여 진안군 인재양성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 시계가 거꾸로 돌아 가고 있어요. 작년 6월중에 마무리 지어서 7월중에 정관까지 만들어서 재단법인 설립을 2002년도 말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약속은 또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동문 의원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중에도 어느 한 구석 자신 있는 말씀 한번 답변하나 없고, 금년 역시 할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구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으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정봉운 회장님외 J.C특우 회원 여러분에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안군청 앞에보면 일등도민, 생거진안, 진안사랑 표어로 보아서는 살맛나는 그런 진안땅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진안의 행정 답변 그런 부분이 어느 하나 맞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진안군에 유입 인구와 현 인구를 질문에 없는 부분 이지만 인구통계를 보기 위해서 답변을 요하겠고요, 또 관내 공직자가 596명 또 정규직이 502명 현재 답변을 보면 결원 7명해서 595명 이 부분도 잘 못되었고요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또 진안에 보면 진안에 거주자 하고 596명중에 관내의 거주자가 310명 관외 286명 결과적으로 진안에 살고 거주자가 많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2002년도 답변하였던 부분을 참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인구가 약5,700명입니다. 진안군을 보면은 관내 거주자가 29,347명이고 실거주자가 2,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5,700명이 위장인구가 진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명이하되는 부분도 면단위에 의원이 없더라도 진안군은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과감하게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고요, 5,700여명이 인구를 언제까지나 이런 위장 전입인구를 할 것인지 제가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실 그대로 해서 옳은 진안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진안군이 되야 되질 않겠나? 의원이 없고 예산이 줄고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안은 안 망합니까? 여러분이 앞장서면 진안군이 망합 니다. 여러분들이 진안에 거주한다면 저녁에도 진안읍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변 310명이 진안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못 되지 않았나, 일용직만 되도 일단 취직만 되면 전주로 넘어갑니다. 70%는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60%이상이 관내 거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답변을 요하겠고요, 인센티브 적용도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안에 살면서 진안사랑 운동을 열심히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면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서라도 진안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면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현실 거주자 아니면 공무원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서 박탈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답변을 바라겠구요, 분명 인센티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청원경찰도 31명 제복을 입은 사람도 3명을 보았습니다. 31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복도 반납해야하고 예산도 삭감시켜야 되고 그러면 옷을 서랍속에 넣어두었다면 당연히 빼서 봉사활동을 해야되지 않습 니까? 왜 31명의 예산을 세워놓고 옷은 캐비넷에 넣어놓고, 옷입은 사람은 3명 보았습니다. 군정질문외에, 답변외에, 마이산, 의회 사무과 제가 3명보았습니다. 그러면 28명 옷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서랍속에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빼서 불우이웃돕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하겠고요, 위압감을 준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일용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거부감을 주고 위압감을 주면 청원 경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보상업무를 담당하면 그러면 책임 업무는 누가 합니까? 보상업무를 청원경찰이 하고 있다면 분명히 유무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의 유무를 청경이 했을 때 그것이 신뢰성이 있고 과연 책임유무가 있습 니까? 그 부분도 책임유무를 가릴수 있는 답변이 있다면 확실히 답변을 요합니다. 제가 일등도민, 생거진안 이 부분에는 진안을 살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마지막 카드에 대해서 보면 군청 앞에서 생거진안 책자가 발간된 이후에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95년부터 2003년까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열

이왕열의원

이왕열 의원입니다. 오늘 진안군 특우회 회원님들이 나오 셔서 방청을 하시니 반갑습니다. 저는 정동문 의원님의 질문에 진안사랑 운동본부에 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안사랑 운동본부와 지금 진안군에 애향운동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다른지, 지금 진안사랑 운동본부가 발촉이 되었는지는 전 공무원의 행정력을 통해서 발족을 한지가 몇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와서 장학회를 만든다. 실제 애향운동본부는 법인체로서 수십년을 진안을 위하여 진안발전과 모든 진안의 군민들 안위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점이 있어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안사랑 운동본부와 애향 운동본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지 그 뜻이 다른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 단체로 본다면 저는 진안사랑 운동본부와 애향운동본부의 다른 역할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진안은 화합이라고 해서 되도록 이면 합동심을 모아서 진안 발전을 위해 정진해도 모자랄텐데 지금 두맥락을 보면은 애향운동본부는 법인 체로서 참으로 막중한 일을 진안군민을 위해서 해 나갈수 있는 단체라고 봅 니다. 화합하는 차원에서 합칠수 있다면 합쳐서 해야 힘이 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아까 여기 보면 백은기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맥락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진안군이 화합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까지 활성화 덜 되는걸로 알고 있고 안되는 것은 이 두 단체의 뜻이 달라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평주 의원 거수) 황평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부의장

황평주 부의장입니다. 공사간에 여러모로 바쁘심에도 불구 하고 방청을 해주신 J.C특우회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우리 정동문 의원님께서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보충질문의 내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시 우리 진안군 인구가 3만이하로 감소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세 교부금 상정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수를 비롯해서 우리 진안군 전공직자 및 사회단체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 및 차적 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활동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대때 진안군의회에 입성을 해서 이 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의회 업무를 다룰때는 5만인구였습니다. 제가 4대때 들어와 보니까 3만이라는 인구로서 우리 진안군을 인구밀도를 보면은 걱정이 앞섭니다. 말로만 진안사랑운동, 진안생거, 또한 인구늘리기 운동 이런 재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자라는 말씀 차원에서 드립니다. 군에서는 읍.면에 지시에서 인구 및 차적옮기기 운동에 열과성의를 다해서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장들께서는 정말로 곤욕스럽습니다. 사람하나 우리 진안에 주소 옮기기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처음에 시작할때는 모두들 나가있는 분들이 우리 진안에 주소를 옮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소 옮기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장 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읍.면장이나 직원님들 사회단체에서도 인구늘리기를 더 하고 싶어도 불필요한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구유입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사항들을 우리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불편 사항이 있다면 근본해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운동에 읍.면에 예산지원한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황평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정동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 겠습니다. 생거진안, 진안사랑 운동에서 보면 금년 연초에 생거진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각 읍.면의 25개지역 정도를 정원형, 휴향형, 농원형, 계절형 등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는데 까지는 고생도 많았고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25개 지역에 현재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책자를 발간한 이후에 그 지역을 발간한 지역은 사실은 지금 추진이 어렵고 여기 나온 자료에 15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하고는 별개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인구유입 입니다. 속담에 솔선수범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596명중에 286명이 진안에 거주를 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입으로 인구유입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전주에 살면서, 나는 대전에 살면서 당신들은 진안에 와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않가는 것입니다. 286명이 왜 진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해야하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우대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나 규제나 이런 것을 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조직진단에 대해서 손종엽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결원이 유독히 정수장 에서만 결원이 있습니다. 안천상수도, 진안상수도 정수장에만 결원이 있는데 정수장이 뭐하는 데 입니까?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는 필요한 정원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조례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행정직에서 한두명이 결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정수장을 비워 놓자는 이야기 입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할 부분인데 우리 회의 규칙상 방청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전부다 인사를 해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질문하러 나오실때는 질문만 하여 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우리 특우회 회원님들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상 여러분한테 참석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주시고 지방자치는 주민과 의원과 행정이 같이 어우러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 행정과 의회를 보다 더 관찰하시고 염려해주시고 참석해 주심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자재를 해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에 과장님께서 인구 실거주자 조사과정의 답변내용에 인구가 천명이하로 떨어지면은 지방 의원이 줄어들수도 있다라는 엄포성 발언을 하여 주신 것 같은데 지방 의원이 줄고 안줄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진안군 행정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런 답변내용은 자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동안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에 성수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이상 7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자료 16쪽 상단에 총 596명중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 정원이 아니라 현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태 의원님께서 여성인구 증가와 여성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 복지과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과의 신설은 행자부 승인으로 되어 있었고, 표준정원제가 실시된다고 하여도 신설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현재 가정 여성담당을 분리해서 여성담당으로 신설할 것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김정흠 의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문예체육회관과 농특산물 판매 장을 연결해서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역이 근접한 지역이고 급수량이 소량으로 해서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물론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있느냐는 차원에서는 현재로서는 상수도 연결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나,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 해서 검사를 한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거진안 24세대에 대한 명단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5개지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명단을 이번에 자료로 제출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꺼려하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제가 양해해 주시면 명단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규형 의원님께서 장학재단 설립을 작년도 약속과 똑같이 금년에 약속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 설립을 미루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신중히 실무진과 결심을 받아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답변드린 내용데로 5월중에 창립총회를 갖겠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10억원 확보한 다음에 2004년과 2005년까지는 20억원을 목표로 일반기탁금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셨습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인구유입 현황 인구는 지금 당장은 산출하기가 어려워 이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다음에 공직자 596명중 관내 공직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공직자 596명중 310명이 관외가 있고 286명은 금년에 실과소별로 조사를 받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시 종합적인 분석하여 인구유입 정책의 방향으로 재정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등록을 말소 하기는 좀 어려움이 뒤 따라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립을 해서 직원들에게 주입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부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제복을 입은 사람이 3명 밖에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장착용하여 근무하도록 지시 하고 있으나 일반 종사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내용데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후부터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진안사랑운동 본부와 애향운동본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진안사랑운동 본부는 지역육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교육사랑과 진안살기의 3대 실천과제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또한 단체별로 시작 당시 관내 관주로 시작하던 것을 현재는 민간주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사업과 인재육성, 애향장학 사업, 향토문화발전 보존사업, 출향애향 인사의 유제사업등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진안사랑 운동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을 하고 생동감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목적이 사실상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는 애향운동본부데로 육성하도록 저희과 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기왕에 시작한 진안사랑 운동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진안이 살기좋고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도록 진안사랑 운동본부의 의미를 살려서 저희과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후의 고충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예산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2002년말 22세대에 52명을 옮겨보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의료보험이 첫째 문제가 있고, 의료보험도 세대주와 독립된 가구주가 또 달려 나온경우가 있고, 전세, 차량, 사업개혁, 취학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을 제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 때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인구유입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원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 사항도 군에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생거진안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25개 지역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3개소 정도가 타지인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중 286명이 타지역에 거주를 왜 타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세대를 이루다 보면은 주택문제도 있고, 또 가정사 학생들의 취업문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수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경험을 해 보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에 왜 거주를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느낌들이 다 계실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될 수 있으면 진안에 거주 하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유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못주면 불이익처분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법상 거주 자유가 보장 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못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내용도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서로가 공감을 하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정수장에만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수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을뿐 현원에 대한 결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질문이 보충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고 추진을 나가겠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생거진안 책자에 나온 25개 지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약3개정도라고 하였는데 3개 정도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린 다는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300개 지역이나 3,000개 지역이라고 하면 자료를 뽑기가 힘이 들고해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3개지역 정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보고를 드린 다고하는 그런 답변은 이 자리만 넘어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다시 3개지역 정도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286명이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 이냐고 물었는데, 그 이유가 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286명이 그렇게 진안사랑 운동을 하면서 인구유입 때문에 자기들이 피부로 느끼고 군수나 실과장들 읍.면장들 한테 매일 부대낍니다. 한 사람앞에 10명씩을 책임을 지고 인구유입을 해라 부대끼면서 자기들이 못하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주셔야지 적당히 얼버 무리는 식으로 그건 이해가 안가고 다시 답변하여 주시고 정수장이 실제적으로 결원이 아니고 장부상에만 결원이다 라는 보고서에만 결원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 인가, 그 우리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은 정수장에 진안정수장에 2명, 안천정수장이 2명으로 4명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아니면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 인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답변은 다시 하여 주시고 이 부분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열

이왕열의원

이왕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민이 궁금한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봅니다. 진안사랑 운동본부가 하는 일이 애향 운동본부와 다른 것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따져놓고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직면한 사안을 직접행동으로 옮겨서 살기좋은 진안을 만들기 위해 진안사랑 운동 본부가 설립되어서 지금 일하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애향운동본부는 출향인이나 지역의 문화재나 지역걱정을 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는 단체라고 하였는데 듣고보니 같은 맥락으로 들려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2월 26일날 30여개 단체가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의 주도하에서 직원들의 주도 하에서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데로 참여인원이 참여를 했다면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고, 캠페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날 캠페인에 인원은 얼마나 되었는가에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 진안사랑 운동본부는 사실상 진안군에서 발족을 하셔서 분과별이 많아서 30여개 단체가 진안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돈을 1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군의회 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는데 이 돈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모이기만 하면 쓰이는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이것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애향운동본부는 예산을 얼마를 청구한 줄 아는데 거기는 하는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받아 주지도 않고 본예산도 안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는 왜 안주어도 되는가 이것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쓰이는 점, 왜 안주는 점 또 단체가 30여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한다면 분명히 분과별과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인센티브 적용을 강하게 의원들이나 모두가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정말 현행법으로 조직의 갈등이 있다, 총 집권자가 누구입니까? 진안군청을 다스려 가는 사람이 누구 입니까, 임수진 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명히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은 우두머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직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현행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말소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현행법으로 조직의 갈등이 우려가 되니 불가하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안을 마냥 파탄의 경제의 밀어넣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식인들이 앞장을 서면 진안의 경제가 살아나고 공무원들이 596명이 들어오면 경제가 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위기에 불꺼진 진안 그런 시내가 되었는데도 위기 의식을 못느끼고 얼렁뚱땅해서 현행법상 조직 갈등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바라겠구요, 95년도 2003년도까지 조직 인구유입 이나 유동했던 인구를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또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 예산이 얼마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요, 생거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거의 성과라고 보면은 신축중이 24명이 부지 매입이 22명, 계약예정자가 15명 그 부분도 어디로 가는지 장소와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하면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별장형 댐주변 이주단지, 소규모 이주단지 정도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이주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군조례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례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가 15명,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20몇명 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례법도 바꾸지 않고 군에서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다면 책임은 누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관내에 310명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관외에 286명 그 명단이 맞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단을 확실히 밝혀서 답변을 바랍 니다. 또 성과를 보면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진안을 떠났습니다. 286명의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좋은 학교를 갔다면 사례를 들어서 좋은 몇 명갔는지 또 좋은 직장을 잡았는지 답변을 확실히 바랍니다. 또 실패의 경우 진안의 경제를 파탄을 했습니다. 또 전주에 가서 놀이문화가 발전되어 있다면 노래방, 여러등등 가정도 파탄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도 몇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면으로 그 부분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청경에 보면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군정질문 이후에 다니다 보니까 3사람만 제 눈에 봤어요. 그러면 28명에 대한 아까 답변을 빠진 부분입니다. 보상업무 책임유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예 답변을 안했어요, 또 28명에 캐비넷에 들어 있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또 손종엽 의원님께 양해드리는 부분인데 결원에 있어서 상전의 경우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것인지 틀린것인지 작년에는 2명이었고, 올해는 1명이면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바랍니다.

서철동의장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답변 준비 시간을 적게 줘서 확실한 답변을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2시간동안 답변자료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때는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는 그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면서 오찬을 마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김광성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이상 3명 의원님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생거진안 책자중 25개지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곳을 물으셨습니다. 생거진안 책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책자 21페이지 상전면 구룡리 지구에 412평 22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주 적상주민이 본 지역에 인근주변하고 같이 6세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금방 나누어드린 그 명단 에는 6에서부터 10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상전면 월포대교 오른편 이중덕 소유 9필지는 금년중에 매각이 되어서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북대학교 김영근 과장외에 4명이 명단하단에 있습니다. 여기를 입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중 죽도 마을 주변에는 사실상 생거진안 책자에 표시된 곳은 토지주들이 높은 토지가를 요구해 오기 때문에 실 소유자가 선호를 달리 하고 있어서 예산을 투자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음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용담댐 이주단지와는 관계가 없고 전체내용중에서도 이주단지 내에하고는 별개지역으로 보고 드립 니다. 두 번째 공무원 286명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학생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거문제, 배우자 직장문제도 있고, 부모 부양문제등 실태는 다양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별 조사된 내력은 없으나 실태를 조사를 하여서 분석하여 이중에서 이주가 가능한 사람들과 공직자는 권유를 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결원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식상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27페이지 읍.면별 정·현원중 비고란에 정수장 2명을 표기한 것은 정수장 인력이 결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원에 정수장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내용중에 정수장에 근무 하는 인력은 아니고 사실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진안사랑 운동본부 창립회시 관에서 주도냐, 아니면 민에서 주도를 했느냐, 또한 참여단체 수와 캠페인에 참여인원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창립총회 이전까지만해도 관주도로 참여를 독려하고 총회의 진행 캠페인은 본부주관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단체수는 30여개 단체이며, 총 참여인원은 300여명에 있습니다만 실제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50여명으로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안사랑 운동본부 예산은 얼마가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당초 진안사랑 운동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을뿐 1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안사랑 운동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자료 17과 18쪽에 나와 있듯이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심히 결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 2시에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사업이 확정 되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예산은 왜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작년만 해도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한 예산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금년도 5백만원을 책정을 하여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아직은 요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한다면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에 인구늘리기와, 상수도보호구역 협력사업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들어 오면 바로 지급할 준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센티브 조정을 왜 못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린바와 같이 인센티브 적용 방법을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고, 성과상여급이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사실상 불가하고 다각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인센티브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민등록상 인구와 유입인구 현황은 첫째 질문에서 의원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서면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인구의 통계는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유입 정책은 사실상 3만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목표지역의 형태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구유입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거진안 예산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만원 생거진안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안사랑 운동본부에 포함 되어 있는 예산이 2천만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중장기 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서 쓰되 인구유입 정책으로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안의 성과에 대한 장소와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 말씀하신 사항에는 이미 명단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의 공무원 공직자 명단입니다. 무려 596명에 대한 금방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무공직자 286명의 진안 미거주 성과는 사실상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한 바도 없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고 해서 파악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일곱 번째 타지역이주 가정파탄 공무원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파악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파악해 놓은 바도 없고 사실 정보도 들은바가 없어서 혹시 그런 가정이 있는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보상업무 수행으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한계를 물으셨습니다. 사용중의 직무명령에 의한 업무추진 이라해도 벌칙적용을 일반공무원에 준한 다고 볼수있어서 책임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원경찰 복장 미착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비관련 업무는 당연히 제복착용을 의무화 하고 수시 복무 단속을 통하여 철저히 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은 민원인의 상대등을 고려 하여 제복 미착용도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효율성을 판단하여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전면 결원 2명인데 현재 1명이냐는 물음 하셨습니다. 현재 본청의 1명이 파견근무되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파견은 실제 결원으로 안보고 현원으로 보기 때문에 1명으로 차이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차에 걸쳐서 답변이 성실치 못해거 보충질문을 받은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문들을 거울삼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어도 차질이 없이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 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생거진안 관련 타지인 우리 관내에 이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명단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답변자료중에 24세대가 신축중이거나 신축을 완료하였고 15세대가 계약을 하였고 22세대가 계약협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미 주택을 입주를 완료를 하였고 또 신축중에 있어서 상반기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진안사랑 운동과 연계해서 주택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생거진안운동의 성과로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생거진안운동은 금년에 작년 12월 달에 자료를 넘겨주고 우리 진안군에 표어로 내걸었는데 지금 벌써 성과가 24세대가 신축중이거나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해서 성과가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다고 하면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진안사랑과 연계한 관내 이주였더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생거 진안관련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하고 이것하고를 통합해서 자료로 내놓았고,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은 용담댐 수몰 지역 50개 이주단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주단지를 건설을 할 때 내가 여기에 집을 짓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을 해주었는데 그러한 사람도 이 자료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생거진안과 진안사랑운동을 지금 연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아니지 않는가 싶은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부용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진안사랑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거진안이라고 구호를 제창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연계하다 보니까 실적을 잡다가 진안 사랑과 생거진안을 연계하다보니까 진안 사랑 성과가 여기에 들어갔음을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주의 깊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 질문을 모두 마치 면서 제가 이번 군정질문답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답변은 그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정에 복지를 위해서 혼연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봉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에 동분서주하시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군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심에 이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늘상 의원님들의 질문시마다 정확하고 명쾌한 가부간의 답변을 드려야 마땅 하오나 집행부서의 말단 행정업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명쾌하고 가부가 결정이 되는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안에 대하여 물음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고재석 의원님 께서 물으신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두 번째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업자 근절 대책과 결산검사 획기적 개선방안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는 이왕열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료가 80여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고재석 의원님께서 공통사항 으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내용중 1항, 2항, 3항은 저희 재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4항인 2003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 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1억원 이상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용담댐 수변구역내에 체련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진안읍을 비롯하여 안천, 상전, 정천, 주천면의 5개 수몰지구 읍.면 소재지와 민접한 해발 265.5m이상의 댐지역 수변구역중 9천여평 내외의 부지에 각종 구기 경기장과 체력단련장, 주차장, 간이 휴게실, 또 생태늪지 사업등을 시행 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5개 읍.면지역에 시행 하는 사업중 3개소 내년에는 2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5억원씩을 들여서 총 25억원을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위치선정을 마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승인 요청 하였는바 금년 1월 3일자로 안천, 상전, 정천 지역은 저희군의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원안이 승인되었고, 이중 진안읍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천면 지역은 군이 계획한 안이 타당 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토록 권고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안읍 운산리내에 시설하는 체련장은 우리 군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단지 생태 공원 조성만은 수자원 공사에서 별도로 그쪽의 수공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군의 뜻을 수용해 주지 않은 진안, 주천지역에 대하여는 위치를 다시 변경신청 선정 하여서 기본설계를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승인 되는 데로 실시설계를 금년도 까지 마무리 해서 실제 공사는 내년초 동절기를 피한다음에 3월중에 착공토록 하면은 11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된 안천, 상전, 정천 지역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중 사업자 선정을 하고 9월착공으로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 과정에서 5개소 체련공원이 획일 적이고 특성이 없이 조성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별로 특색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과 각종 동호인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도록 전문업체 의견을 모아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고견을 제안하여 주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설계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할애 받아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 하신 부실업자를 뿌리뽑을수 있는 대책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하자보수 기간을 대폭연장 용의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은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석공 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토공, 상하수도 시설 건축에 대한 공종별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건설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 공종별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 분야를 보면은 1년에서부터 10년 으로 이렇게 다른게 적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한 공종을 예를 들어보면은 실내건축 공사 라든지 미장 또는 타일공사라든지 도장 공사, 건축물 조립공사등이 있습니다. 김규형 의원님의 핵심적인 물음인 하자보수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이는 상위법률에 따라서 적용되는 만큼 현행 우리군 단독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늘려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그 법규를 수정해서 시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 임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입법을 담당하는 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담당하는 사무 관들게 물음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재정하여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법률인 국가계약법을 수정하지 않고는 우리 자치단체의 자체 적인 연장에 따른 조례제정은 현행 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향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 인가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현행 하자 보증금 이율이 지금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하자 보증금 이율을 높이고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을 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그 향후 대외 기관인 의회라든지 저희 집행부인 자치 단체에서 제정경제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7페이지를 보시면 별지로 첨부 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2문항인 부실 사업자 관리카드 비치 및 공개 용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부분에 있어서 부실시공 으로 인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물품을 구입할 때 납품업자에 대한 좋은 물품을 납품을 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자 한사람한테는 제재를 가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부서에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중 연2회를 거쳐서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부서의 하자부서 요청에 따라 도급 회사에 하자보수 통보를 하면은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군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관리부에 등재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자발생 보수업체 관리부에 등재하여 33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8페이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33개업체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자발생시 하자 보수를 실시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도급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6월에서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 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군내 사업중 하자보수시마다 도급업체에서 직접 보수를 기간내 완료하였기 때문에 법률위반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사실도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향후 법률에 위배되는 업체가 있다면 앞으로 기재를 하고 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하면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의 두 번째 물음으로 결산검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항목인 결산검사 지적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총 62건이 지적되어서 이중 40건은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처리못한 98년도 4건이 있고, 2001년도에 8건, 2002년도에 10건 이렇게 해서 총 22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는 그동안 처리가 완료된 40건의 내용과 처리중에 있는 22건의 내용이 15페이지 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 사유 별로 나열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록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일일이 건별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둘째 항목으로 민선 자치 이후 시정되지 않은 내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62건의 지적사항중에서 현재 처리중에 있는 22건에 대하여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징수로 관련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주택사업 융자금,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환경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다 끝나지 않고 계속 추진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3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고, 두번째는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고 세 번째는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당면당면해 끝나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 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건의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한방약초센터를 비롯해서 6건과 기타사업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댐주변 소규모 자유이주단지 조성에 입주 하여야 할 이주민이 미 입주로 지적된 사안이 100%로 처리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역시 시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에 따라서 위의 사한들 나름대로 일시에 해결되기란 참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해서 생각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한이 지금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미 해결로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례로는 명시 사고이월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나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이 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거나 토지매입 과정시 법적시비로 인한 피치못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한도 있다는 것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납세자가 납부를 안할 경우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당해 연도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나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건이 되겠고 너무 어려운 사안이라서 그때그때 해결이 안됨을 안타까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외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당사자를 만난다든지 독촉을 하고 있으나 개인개인의 경제적 사정 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3문항으로 결산검사 위원중 회계 부분에 전문가를 위촉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위촉은 진안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군수께서 추천한 1명을 포함 해서 의원님 1분 전직공무원중 3분 이렇게 해서 4사람을 군의회 의장님 께서 위촉을 해서 20일간의 결산감사를 그동안 실시하여 왔었습니다. 위원의 수당은 동조례 제13조에 의해서 1일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 위촉시에는 재무관리에 능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내 자치단체중 전라 북도청이 위원 10명중 3명을 전주시가 위원5명중 4명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위촉해서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비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도청은 8만원, 전주시는 5만원을 일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회무사를 위촉할 경우 전주시 지역에서 출장을 해서 우리 군까지 오셔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어려움과 또한 현행 규정상 조례가 정하고 있는 일비 5만원 내지 6만5천원정도로는 전문지식인을 위촉하여도 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으로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최소한 1일 15만원 정도의 일비 지급이 되어야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으므로 금년의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를 하기란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관내에 공인 회계사나 세무사가 없고 전주등 원거리 에서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타진을 한 결과 최소한 15만원이상의 정도 일비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비의 인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를 이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을 아쉬움으로 남길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 점차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는 4건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소송이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소송은 2001년 11월 22일 의약품 보관 냉장고 및 전자체온계 구입계약과 관련해서 원고인 주식회사 풍림이 전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1심이 전주 지방법원에서 2002년 10월 10일 우리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 2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도 금년 1월 30일 진안군이 승소한 후 주식회사 풍림이 상고를 포기하여 금년 2월 22일 승소확정으로 종결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은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금년 1월 30일 진안군이 승소한 후 원고의 상고포기로 금년 2월 22일 판결이 확정 종결은 되었으나 당시 계약보증금 351만4천원을 우리 진안군에 납부토록 고지한 건에 대하여 다시 또 계약보증금 납급고지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서 주식회사 풍림 으로부터 또다시 채무부존제 확인소송을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회사 풍림과 관련한 소송수행 비용은 1심 착수금으로 220만원과 1심승소 보상금으로 220만원 총 44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2심때는 승소보상금 없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소송수행 비용은 250만원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봉호 진안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는 김명기 경리담당 주사가 직접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송비용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풍림과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나 이는 위에 말씀드린 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가 되겠습니다. 본 소송사무 진행은 원고 상전면 수동리 로서 대표자는 이장이며,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이희권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진안군으로서 소송대리인은 진안군고문변호사인 전봉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준비서면제출 하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내용을 보면은 2002년도 1월 8일 상전면 수동리 산130번지 임야 75,065평을 진안군의 재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수동리에서 관리하는 수동리 마을 총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수동리 대표 이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본 소송을 위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200만원을 지난 3월 20일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건은 군귀속 리동유재산에 관한 민원처리 지침에 따라서 합법하게 진안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군유재산이 분명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원고인 수동리에서 마을 총유 재산임을 주장하는 근거 서류로 제출한 수동리 마을 귀약서, 주민결의서 등이 본 재산의 최초 사정 당시인 1929년도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본 소송을 위해서 2002년 1월 9일에 마을에서 만들어진 자료임이 확실시 되므로 이 소송은 원고측인 수동리에서는 근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체납세 배당 이의 소로 소관별 소송사무 진행현황에 있어서는 원고는 정읍새마을 금고이고 피고는 진안군이 되겠습니다. 채납자는 강정골재 언덕의 집 일명 모텔 4동의 지방세 징수에 따른 사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라복용이라는 사람이 되겠고, 그 건물로서 진안군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인 전봉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 상황을 보면은 2002년도 7월 25일 소송수행자를 선임하고 동년 7월 30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5일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소송내용에 있어서는 건축소유주 라복용이가 당초 자진신고 납부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과소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징군 저희군이 24,571,920원의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정읍새마을 금고가 부동산임의 경매 진행중 진안군에서도 법원에 교부 청구를 하여 전주지방 법원이 피고인 진안군에 체납에 전부인 24,571,920원을 법원에서 저희군에게 일단은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채권자 정읍 새마을금고가 이유를 뭐라고 달았냐면 당해세인 3,807960원만은 진안군에 배당하여야 하고 나머지 추징 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20,763,960원은 진안군이 추징 고지한 송달일이 1998년 4월 10일보다 정읍새마을금고의 저당일 설정일이 97년 6월 19일이 우선하다는 뜻으로 해서 원고인 정읍새마을금고에게 20,763,960원을 그 돈은 정읍새마을금고에 배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가 제기 된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인 소송사무 예산사용은 선임변호사인 전봉호에게 11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한 바 있고,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에 있어서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 으므로 당초 납세의무자 건축주 라복용의 취득세 자진신고일이 그 사람들이 주장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97년 6월 1일 이므로 취득세는 당초 자진신고일이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원고의 근저당 설정일인 97년 6월 19일보다 18일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3일 10시 전주 지방법원 민사3단독 변론기일 확정에 따른 변론시에는 우리 군이 승소일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중 2002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지방세 현황 및 3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더불어서 체납지방세 징수 및 금후 체납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체납지방세가 근절되기를 간곡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너무 어려운 답변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확실하고 명쾌한 가부결정의 답변을 드려야됨에도 답변도중 이유가 있음을 외람되게나마 양해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는 드립니다. 먼저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볼 때 처음 체납세는 우리군이 4억1,500만2천원으로 지방세 부과액 67억7,168만4천으로 대비해 보면은 2002년도말 체납액 비율은 7%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93%는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4억1,502원을 도세와 군세로 구분해 보면은 도세가 2억2,640만5천원이고 그렇다면은 55%를 점하고 있고 군세는 1억8,859만7천원으로 45%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발생시기로는 2002년도 발생분이 1억5,748만2천원으로 38%가 되는 샘이고 2002년도 이전 과년도 분이 2억5,752만원으로 62%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개인별 내력은 별지 44페이지에서부터 82페이지까지 207 명에 대한 납세자와 919건이 낱낱히 조사되어 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행정 재산상 법적 제재조치에 있어서는 부동산, 금융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2억3,7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재산 공매 의뢰, 전국금융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의뢰 그러한 사항으로 처리된 액수가 2억2,255만1천원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소액 체납자와 무재산등으로 인해서 조치하지 못한 납세자는 1,746명으로 3,45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상황에 있어서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을 연중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3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145만3천원을 관외출장으로 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항상 관외라든지 관내라든지 체납에 대해서는 염려를 같이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된다는 것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3억9,354만9천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서도 개인별 카드 관리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이러한 징수활동으로 2002년도 전라북도 주관 모범체납 읍.면선정에 있어서 8개면이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말 전라북도 세정종합 실적평가에서도 최 우수군으로 도지사로 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는 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안읍의 경우 부과액이 30억원이 넘기때문에 징수금액이 100%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부과액대 징수율이 93%만 넘으면 모범 납세읍으로 시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단위에도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전라북도 에 규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오늘 이후 체납세 근절대책에 있어서는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만들어서 조별, 단계별 서울을 비롯한 전국권을 일정별로 출장을 해서 체납일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방문, 2차방문, 3차방문 이렇게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지방세를 일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외분 체납자별로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전주 등 관내 지역이 52명에 8,086만3천원 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 18명에 5,94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타 충청 및 영남지역으로 총 75건에 2억4,6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진행중인 라복용등 4명에 대한 체납액 1억1,605만원에 대해서도 승소 할 수 있도록 세법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진행중인 백은자외 3명의 체납액 2,050만9천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교부청구를 실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재산압류자중 고질적인 체납자 백시찬외 3명에 대한 1,444만7천원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경매를 의뢰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원 모두는 체납지방세 일소의 개념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도업체 대아건설등 19명의 체납액 2,636만7천원에 대해서도 금년도 상반기중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에도 매 분기별로 재산과 거소를 파악해서 재산이 발견 되면은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에도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능분 102명분의 7,007만1천원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체납자별로 징수 책임자를 담당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전국재산 조회와 직장조회, 금융조회를 실시해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 나가는데도 특단의 조치를 할 것 입 니다. 그러나 사실상 폐차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일제정리를 해서 정기분 부과월인 5월과 11월에 실시 해서 고지유해로 처음부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것입니다. 특히 납세자 편의 이주 공사세정의 일환으로 고액 납세자에 대한 것은 독촉장을 보낸바 동시에 군수 서한문을 동봉해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확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5년을 기점으로 매 해년도마다 과년도 평균 징수율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25%정도인 반해서 지방세는 부과하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해서 금년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0%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징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1억6,600만원을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말 과년도분 체납세 징수 17.1%에 비하면 30%정도를 더 징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에는 11개 전읍.면이 모범 납세읍.면으로 날인이 될 수 있도록 우수군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용기를 주신 다면은 우리 세무 공무원 모두는 불철 주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 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전라북도 시.군별 지방세 과세 징수 실적이 그 표와 같습니다. 이를 보시면은 진안군의 징수실적이 단연 도내 1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열

이왕열의원

이왕열 의원입니다. 원봉진 재무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공통사항 질문으로 진안군과의 소송건을 물었습니다. 풍림회사의 조희민과 소송을 하였 는데 실제 보니까 1,2심을 승소를 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심에서 440만원, 2심 에서는 25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이 69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승소했으면 그 비용을 폐소자에게 징수를 했는지 그 비용을 배상을 받지 않고 군비로 충당을 하고 말았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이 없어서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재판건과 소송건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경비 승소하고 쓰는 예산은 군에서 군비로 충당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의 질문에 11페이지 입니다. 한방약초센터 사업변경 계획으로 공사 중지하였는데 무엇이며, 당초 잘못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과 틀리는지 그대로 있는지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실업자 뿌리 뽑을 대책에 대한 재무과 소관이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실규칙에 억메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설업자들에 잘못된 건설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답변 역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증금율을 높이고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수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자보증금율은 기존의 법령에 나와있는 유례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것도 답변을 주시고 보증금 예치기간을 하자보증 기간과 똑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 예치기간을 늘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발생 보수업체 관리부 등재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력서를 보게되면은 논두렁 보수, 용수로 토사 제거등 솔직히 그런 정도 수준은 이것은 비가 좀 많이 온다거나 홍수가 져서, 날씨가 가물어서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고사하는 경우 이런 정도는 하자라고 볼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재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이런 정도가지고 하자라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동안에 이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실질적이 아니고 건설사업 부분 입니다. 지금 문제는.. 예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토공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붕이 어떤지붕을 가지고 말하 는지는 몰라도 지붕은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공이 과연 2년만 지난 뒤에는 하자 보수를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쁘게 이야기 하면 사업자들이 그 기간만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늘상 접하고 느낄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우리 생활정치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엄청나게 접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배제되지 않고 사업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짐음 말할 것도 없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뿌리 뽑자는데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토공을 예를 들어서 2년만 지난 뒤에 3년후쯤 망가 졌을 때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해서 법령에 억메여서 법이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말한마디 못하고 다시 또 예산투자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법령은 우리 군에서 라도 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바꾸어서 조치를 하고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안군에 관리하고 있는 건설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자는데 그 의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이 그렇고 시행규칙이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준비해온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으로 나간 결산검사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3사람을 위촉을 하고 1분은 집행부에서 추천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보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5만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전문인력을 데려다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예로 전주시가 5만원, 도가 8만원으로 아까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군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1사람정도는 우리 의회에서는 솔직히 그런 인력들을 계속 해서 인화 관계를 갖고 살아 갈 수 있는 군에서 1사람을 추천을 할 때 그런분으로 추천을 해주어서 최소한 다른 방법으로 뒷받침을 해주더라도 한사람 정도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부터라도 한번쯤 꼭 결산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시간관계로 답변 나오는거 봐서 다시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근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소멸 사유가 발생된 지방세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94년도부터 98년도 까지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체납사유가 납부태만, 납세 태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독려를 하면은 충분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진안군이 14개 시.군중에서 세정종합 실정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것에 대한 노고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많은 지금도 체납세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로베이스까지 가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납부태만, 납세태만의 체납사유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관표창 및 시상금 500만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였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8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행·재산상 법적 제재조치 가운데 첫번째 부동산, 금융, 현금통장, 자동차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통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동차세 대한 체납근절을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면 얼마나 했는가, 몇대나 되는가 그 현황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안천, 상전, 정천은 체련공원을 원안승인대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안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주천은 위치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안은 왜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할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번에 보면은 금후 추진계획에 가서 진안, 주천이 또 위치변경이 진안이 다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 설명을 주시면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할 때 체련공원만 하는 것인지, 생태늪지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인지 예산 5억원안에서 생태늪지까지 같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 부실사업자 6페이지 입니다. 부정당 업자로 제재한 사실은 우리 군은 아직 없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 공사부분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33페이지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건이란 법적 대응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앞서는 없다고 하였는데 뒤에 가서는 부정당 업체에 대한 지적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0분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이왕열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지루하신 시간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식회사 풍림과 저희 소송 비용 690만원은 이 소송이 지난 2월 22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구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변호사하고 기획홍보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함께 앞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수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한방 약초센터를 3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날 도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실 때 현장을 보시고 그 설명중에 군수께서 이 건물이 600평밖에 안되다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0평 건물 정도로는 안되니 더 도비를 지사께서 지원을 해 줄테니 이것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 다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은 너무 제가 어려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자보증금율을 올리수 없느냐 더 높게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금액에 2%내지 공정별로 5%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심히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예치기간을 늘리수 없느냐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역시 여기 의원님들 모두 공직자 모두 누구할것없이 김규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세 번째 하자보수 업체관리 등재자 명단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나무 한그루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하자냐, 정말 큰 하자를 두고도 그건 못 본체 하고 적은것부터 하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스럽다하는 말씀입 니다. 저도 정말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약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감독관이 있고, 설계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일일이 그 공사 하나하나를 현지를 가서 이것을 따지기란 정말 어려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린 바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중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만 저희들이 다시 그 업체와 조율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는 부서와 유기적인 내용을 서로 교감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산검사 위촉에 따라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한명이라도 전문적인 사람을 위촉해 줄수가 없느냐는 뜻에는 제가 금년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공인 회계사가 아니면 세무사가 됐든지 하여튼 전문가로 안되면 전문가에 가까운 분을 위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 정말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 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지방세징수에 따른 소멸시효 94년부터 98년까지 현황 제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히 그 내용을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떤가 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 500만원 내용은 아직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복지 사업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로 간지가 불과 보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도 사실은 시상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통장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진안읍 같은곳은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 여비가 모자라면 다만 얼마라도 출장경비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현금통장 압류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통장원장에다 거래중지를 시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거래중지를 시켰는데 거래중지를 하면은 즉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찾아서 있으면 거래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너무 없이 살기 때문에, 또 도망다니고 이렇게 거주지가 불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중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차량번호판 영치숫자는 지금은 9대분을 보관하고 있으나 작년만 하더라도 한 40여건을 번호판을 띠고 난후 세금 완납에 징수가 빨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이런 수단이라도 써서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체련공원 진안 운산리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부분은 생태습지만 자기들 돈으로 확대해서 크게 만들고 저희들이 체련 공원을 만드는 것은 각 읍.면 5억단위로 제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저희들이 만드는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생태공원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고 체련공원은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건 있는 것은 보건소 물품 보관 냉장고 4대와 체온계 10대하고 그래서 이것은 의약품을 다루는 것이고 정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액수가 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납품을 계약을 하였는데 납품 업자가 계속 규격품이 아닌 것으로 납품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였습니다. 6개월동안 계약도 못하게 하고 하였더니 이사람이 그것도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하태식입니다. 관광진흥담당 유태종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육홍기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계중입니다. 건축담당 설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심에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총 15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 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과 2002년 예산중 10월 에서 12월중 착공한 사업은 4건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으로는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이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2001년 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01년 11월 21일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중복됨에 따라 2002년 7월 공공편익 시설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 추진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30%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2001년 명시이월 7억1,101만원과 2002년도 본예산 14억원을 합하여 21억1,100만원의 사업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소유자 확인시 토지 배상만 확인하여 금당사 소유토지인 마령면 동촌리 산22번지를 진안군으로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이는 관련 공무원등의 주도면밀한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한 잘못임을 말씀드리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이로 인하여 문화관광부 기본 설계시가 늦어져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편입토지의 금당사 소유 토지는 금당사 주지스님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벚꽃축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 조기에 착공하지 못하고 10월 12월에 착공한 사업으로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2억6,600만원 으로 휴게소 1개소, 쉼터 4개소를 추진 하려하였으나 토지 매입이 어려워 부득히 군유지에 옥거리 쉼터를 2002년 12월 10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광아파트 옹벽구조물 보수 공사로 1,800만원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어 2002년 11월 4일에 착공하여 12월 7일에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김광성 의원님이 질문 하신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호주변 및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용담호 주변에 쉼터, 주차장, 군락조림, 도화동산, 가로수식재등 18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입니다. 2001년도 사업인 휴게소 1개소는 용담면 수천리에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고, 2002년도 사업은 휴게소 1개소, 쉼터 4개소에 20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쉼터 1개소는 착공하였으며, 2개소는 설계완료 쉼터1개소 및 휴게소 1개소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사업은 쉼터 3개소, 주차장 1개소에 사업이 14억5천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용담면 수천리에 예정된 주차장은 실시설계를 의뢰한 상태이며, 쉼터 1개소는 안천면 노성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 협의중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5월까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사업을 완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는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 30만7,053㎡면적에 공공시설 및 상가, 숙박,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재 지표 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통합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은 4월까지 완료하고 조성계획 수립용역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예산대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84억원중 2003년까지 기본 설계 휴게소 2개소, 쉼터 7개소, 주차장 1개소에 43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비, 지방비 포함 26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총 사업비는 772억원으로 공공사업비 316억원, 민자 사업에 56억원입니다. 그동안 항공측량, 문화재 지표조사등 총 6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그 동안 개인토지의 매입과 과다요구 및 수자원공사의 토지처분계획 미수립에 따라 부지매입이 지연되었으나, 수변 구역이 지정되면서 개인소유지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국유지는 개발가능한 대상지를 조사하여 토지처분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하여 금년말 부터는 적극 매입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는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 30만7,053㎡면적에 공공시설 및 상가, 숙박,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재 지표 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통합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은 4월까지 완료하고 조성계획 수립용역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예산대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84억원중 2003년까지 기본 설계 휴게소 2개소, 쉼터 7개소, 주차장 1개소에 43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비, 지방비 포함 26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총 사업비는 772억원으로 공공사업비 316억원, 민자 사업에 56억원입니다. 그동안 항공측량, 문화재 지표조사등 총 6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그 동안 개인토지의 매입과 과다요구 및 수자원공사의 토지처분계획 미수립에 따라 부지매입이 지연되었으나, 수변 구역이 지정되면서 개인소유지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국유지는 개발가능한 대상지를 조사하여 토지처분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하여 금년말 부터는 적극 매입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는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 30만7,053㎡면적에 공공시설 및 상가, 숙박,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재 지표 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통합영향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은 4월까지 완료하고 조성계획 수립용역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예산대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84억원중 2003년까지 기본 설계 휴게소 2개소, 쉼터 7개소, 주차장 1개소에 43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에는 국비, 지방비 포함 26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총 사업비는 772억원으로 공공사업비 316억원, 민자 사업에 56억원입니다. 그동안 항공측량, 문화재 지표조사등 총 6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부터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그 동안 개인토지의 매입과 과다요구 및 수자원공사의 토지처분계획 미수립에 따라 부지매입이 지연되었으나, 수변 구역이 지정되면서 개인소유지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국유지는 개발가능한 대상지를 조사하여 토지처분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하여 금년말 부터는 적극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송풍지구 관광지의 문제점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지방1급하천 양안 100m이내는 준도시지역 입안을 제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200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광지 입안 당시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령중 단서조항에 도지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과 본 관광지 개발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 인점을 감안하여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대책 입니다. 2004년 국가예산 확보계획은 동양 전통문화예술관을 비롯 10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 가능예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전통문화 예술관건립 10억원, 운일암 반일암관광지 개발 15억원, 용담호 주변관광자원개발 13억원등 3개사업 38억원은 확보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7개사업 으로는 먼저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사업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이루 어지지 않아 국비확보가 어려우나 관광지 지정이 금년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2005년도 부터는 국비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담댐을 활용한 종합위락단지 조성 사업은 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하천을 경계로 500m이내 지역은 위락단지 조성은 불가한 사업 으로 수변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장산, 구봉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문화관광부 협의결과 관광자원 사업비가 한정되어 1개 시.군에 1개의 관광자원개발에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우리군은 현재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어 앞으로 정치권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이산 온천관광지 사업에 지구내 도로는 조합에서 시공 하여야 할 사업으로 추가 국비지원은 불투명하며, 단지내 진입도로 완공을 위한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마이산온천조합등과 연계 하여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사님 방문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온천지구내 상수도 확보는 임실군 방수리 정수장 사용을 우선 협의중에 있으며 불가시 우리 지역의 광역상수도와 조기에 공급되도록 관련부서인 환경 보호과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안홍삼 용담호 국제 마라톤대회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코스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2002년도 용담호 마라톤대회 코스검증시 대한육상경기 연맹에서는 국내, 국제대회 코스로 부적합 판단 의견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풀 코스 검증을 대한육상경기 연맹코스 검증단에 의뢰후 국내 및 국제 공인 대회 유치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진안스포츠 리조트 조성사업은 체육 시설사업은 관광지 지정이 선행되어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 타당성 검토후 관광지 지정 후 국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확장공사는 기 지원된 체육시설사업은 재신청이 불가하도록 문화관광부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형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53억 6,600만원, 사고이월은 8건에 49억7,700만원 총 18건에 103억4,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당사 쾌불탱보수 사업은 1억5,300만원 사업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 되어 문화재청에 2002년 11월 18일 승인 요청하였으며, 금년 4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인이 되면 금년 9월까지로 완공이 될 전망입니다. 금당사 목불좌상, 삼성각지장전부수 사업과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대웅전 건립공사는 2002년 추경예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쉼터 3개소, 휴게소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지 문제가 해결되어 5월중에 착공 하여 12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4월중에 승인을 받아 5월중 사업착공,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주공2차아파트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은 토지주와 협상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2002년 12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입지선정 지연 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입지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결정 토록하겠으며, 문화관광부 협의 후 7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2002년도 제2회추경 예산사업으로 명시이월되어 30동은 완료 하였고, 8동은 금년 6월 완료할 계획 입니다. 보흥사 대웅전 신축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사업으로 이월되어 금년 4월중 착공하여 9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입지선정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3월 4일 착공하여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천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은 천황사 대웅전 전체 해체 보수공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대웅전 해제보수사업이 금년 4월 1일 완공되었으므로 금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대웅전 보수 공사 사업은 전체 해체후 벽화보존처리 번화 보수사업으로 4월 1일 공사완료 하겠습니다. 진안백과 발행사업은 12월말 현재 자료와 최신기록 지도를 수록하기 위하여 이월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사업은 완료 하였으며,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과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공공편익 시설공사는 금년 12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 수해복구 사업중 재해 주택 복구사업 추진현황으로 김규형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여주신 사항으로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주택 발생은 총5동으로 발생내력을 보면은 8월 집중호우시 반파 1동, 태풍루사로 반파 4동입니다. 김일원씨의 경우 도로 및 하천 불법 점유로 전동혁씨는 임야 일부훼손 및 도로 불법점유로 인하여 재해복구 추진 지침상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 복구비 2,349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1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억원이상 사업은 총 4건에 38억4,500만원으로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체육시설, 교량1개소, 야영장 조성사업으로 5월중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담댐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쉼터 3개소와 주차장 사업으로 주차장 실시 설계를 의뢰하여 안천면 노성리 쉼터 1개소는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으며 쉼터2개소는 부지를 선정중에 있어 6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성수 양산지구와 원좌산지구 마을 정비사업은 마을 하수도 시설, 마을 안길 포장, 가로등, 주차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10월 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의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현황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14개 마을과 2002년도에 3개마을 등 총 17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하수도 시설을 설치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성수 양산, 원좌산지구 등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생활 오·폐수 처리 체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하수를 공동으로 정화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오수처리 용량이 50톤이상이 되는 마을로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의 생활 오·폐수 처리 체계는 각 가정의 주방, 욕실, 변기 등의 오·폐수를 집수하여 공동하수관에 연결시켜 마을 오수처리시설로 유입 되며 적절한 처리공법에 의한 정화 처리하여 최종 방류하게 되는 체계 입니다. 미 시설지구에 대한 금후 연차계획은 매년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지를 조사하여 전라북도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용담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행정 및 공공 화장실 관리에 대한 질문중 첫 번째로 군이 관리하는 옥외 화장실의 분뇨처리 유형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일암 반일암 화장실은 6개소로 98년도 시설한 수거식 5동과 2002년도 신축한 수세식 1동이 있으며, 2002년 옥외화장실 각 동별 관리비 집행내력은 2002년 분뇨 수거는 13회에 걸쳐 1,110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로 일용인부 1명을 150일간 고용하여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거식 화장실 5동은 아직까지는 개보수 계획은 없으며, 파손시 수시로 보수해 나가고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 수세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유·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및 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28점,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6점, 도지정 유형문화재 12점, 무형문화재 2종목 이며 세부내역은 첨부되어 있는 문화재 일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3년도 예산지원은 회사동 석탑과 강정리 석탑 주변정비 2건에 대하여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설 진단과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진단과 실태조사는 해빙기등 소화 시설 점검등 년중 3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정비 사업은 관계 전문가의 연구 검토와 기술자문을 받아 문화재 주위환경과 조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지정 문화재로 승격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비지정 문화재를 오랫동안 관리한 사례가 있으나 지금은 법령 개정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한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비지정 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 하게 되며, 우리군에서 현재는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없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 승격되어야 할 문화재 현황은 2002년도 도지정문화재로 신청 하였으나 지정되지 못한 이산묘와 동향면 대량리에 입지한 성석린좌명공신왕지의 어서각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은 역사나 기록 또는 유래 등의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을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되므로 어서각도 지정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도와 협의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심토를 위하여 총 사업비 3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안읍 군하리 59-1번지 일원에 부지 90,080㎡에 다목적구장, 궁도장, 농구장, 배드민터장, 광장등을 조성 목적으로 추진해온 생활체육공원은 2001년도에 용역설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2002년도에 환경성검토, 문화재 시굴조사 부지매입을 완료 2002년 5월에 본 공사를 착공 토목공사, 전기, 가로등, 도로, 오수관로, 매놀, 산마루 측구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성지 암반에 대한 성토와 금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상의 암발파를 연암대발파로 계획되었으나 대발파시 주변의 건물, 가축 등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서남대학교 부설산업기술연구소에 시험발파를 의뢰한 결과 암질이 당초 연암에서 보통암으로 판정되어 발파방식을 대발파에서 소발파 진동제어로 계획을 변경도록 시험 결과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발파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7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에 전시설을 완료 목적으로 추진해온 체육 시설과 화장실, 휴게광장, 보행도로 포장을 마무리 하지 못한 채 토목공사 전기, 가로등, 도로오수관로, 매놀 산마루 측구시설을 본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조성된 부지는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암발파 물량을 감하여 당초보다 높은 상태로서 하였으며, 생활 체육공원내에 계획하였던 체육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운동장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사업토 등 배수에 좋은 흙에 성토를 필요합니다. 그 관리대책은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토공, 녹생토조성, 석축, 포장공, 상수도 등 공사비로 12억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은 계획대로 완벽 하게 마무리 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하며 재원확보를 위하여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 으며, 아울러 2003년도 제1회 추경에 생활체육공원 추가 사업비를 반영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찾고 즐기수 있는 완벽한 체육공원 및 쉼터로 조성할 것을 다짐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시공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설치 공사는 2002년 12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해빙기 지반 침하와 일부 가로등에 나사를 제대로 조여 주지 않아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이 기울어져 굽은 것 같이 보였으나 주철 가로등은 내구연수가 반영구적이며, 누전시 전기가 자동 차단 되므로 화재에 위험도 없습니다. 공사에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여 이러한 염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확장시 예산 2중 투자 판단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후 공설운동장 확장 공사시 생활 체육공원과 2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치밀하게 추진하겠으며, 당초 운동장 공사시 규격화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나 사업비, 부지 확보 어려움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규격화된 운동장을 만들지 못해 지금에 와서는 확장의 필요성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일암 반일암 관리사무소 신축 운영관리와 직원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축중인 운일암 반일암 관리사무소는 주천면 주양리 626번지 내에 사업비 1억1,577만7천원으로 연 면적 134㎡로 사무실 숙직실 등을 2002년 12월 23일 착공하여 2003년 6월 1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운일암 반일암 관리사무소 직원 배치 계획은 연초에 실시한 조직진단시 관리 사무소 신설과 담당1명, 직원2명, 청경 2명이 배치 되도록 자치행정과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과 비수기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 겠습니다. 2002년도 입장료는 3,785만2천원 주차료는 3,236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운일암 반일암 비수기 관리대책으로는 현재 일용임부 1명을 사역하여 화장실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는 일용임부 2명을 사역하여 비수기에도 관광지내 화장실 및 시설물 관리는 물론 관광지내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한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관련 진안군의 유치종목은 태권도로서 종목은 남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되겠습니다. 유치시설은 우리 문예체육회관에 시설 면적이 4,969㎡의 관람석이 1,500석으로서 실내바닥 면적은 가로가 47m, 세로가 26.5m의 시설로 태권도의 경기에 공식 규격인 가로 곱하기 세로 12m의 경기장 3면이 되겠습니다. 유치시설, 사전실사시 지적된 내용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 1월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2분이 사전실사를 위하여 본군에 래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요구하는 경기장 시설은 동시에 4경기를 치룰수 있는 경기장 시설과 채급 경기로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 임.직원 들의 휴게소 시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은 역대 전국체전 태권도 대회에서 사용한 경기코드는 2면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는 바 4코드에 경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구 사항으로 타 전국체전과 같이 2개의 경기시설로 대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 한 바 있으며, 숙박시설은 관내 모텔, 여관, 민박시설 등 총 86개소에 565실로서 임원,선수 800명이 숙박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체중조절을 위한 사우나 시설은 현재 관내에 2개소로서 부족할 경우 체전기간중 임시로 2개소를 신설 운영 할 계획임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 체전대회에서 태권도 경기는 6일간 해오던 경기 일정을 올해는 4일로 단축하여 경기를 진행하려는 태권도 협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본 군의 강력한 요구로 대회일정을 6일로 조정하는 안이 대한태권도협회내에서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으며, 대회일정이 6일로 확정될 경우 경기장 시설은 2개 코트면 경기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4일로 대회기간이 단축되더라도 경기장 시설이 3코드면 대회진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태권도 경기인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가족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숙박, 요식, 목욕업소에 대하여 대회 기간중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에 친절, 청결, 적정한 요금받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대회 기간뿐만 아니라 추후 다시 찾고 싶은 진안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으며, 대회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 봉사자 100여명을 확보하여 필요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대회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권도 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진안을 전국에 알려 우리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태권도 발전에 기여함은 물로 대회기간중 선수, 임원, 가족등이 우리 군에서 숙식을 해결함에 따라 다소나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청정진안, 관광진안을 알리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며, 아울러 태권도 전지훈련에 따른 체육관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민자유치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와 마이산온천 관광지가 있습니다.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는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원으로 595,463㎡의 면적에 총 사업비 325억원으로 공공 및 민자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이산온천 관광지는 성수면 용포리,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763,000㎡의 부지에 공공 및 민자시설 토지구획정리 사업방식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중 민자유치 협의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운일암 반일암은 음식점 및 매점 3동, 매점 1동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하천 부지교환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 예정이며, 산장형 여관 4동은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이 완료 되면 6월중 분양예정입니다. 마이산온천 관광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157억원에 사업비로 추진중이며 금년 하반기 환지예정지 공고 예정으로 하반기 이후부터 민자유치가 가능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환지후 온천의 주시설인 대온천장 민자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와 금후 민자 유치 대책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일암 반일암은 2002년 7월, 8월 2회에 걸쳐 사업자 교수등을 모시고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마이산온천 관광지는 수시로 투자 문의자에게 수시로 홍보 및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이산온천관광지 홍보물 3,000부를 재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18일 민자 유치 실무위원회를 위촉하여 현재 활동 하고 있습니다. 운일암 반일암 조성계획 변경과 마이산 온천의 환지 예정지 지정후 본격적인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설명회 등으로 민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시설에 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시설은 청소년의 호연지기와 진취적인 기상 등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로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마령면 동촌리 산 22번지 일원에 체육활동장, 관리동, 대피소 등 부지 15,000평 규모로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에 문화관광부 기본 설계심의를 거쳐 2002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마는 금당사 소유토지 미협의로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당사 등 토지 매입 협의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 과정중 전 필지에 대하여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 하였으며, 그중 14필지는 매입하였으나, 금당사 소유의 3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당사 주지와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원만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4월 2일 금당사 주지스님과 면담에서 청소년 야영장 조성에 필요한 금당사 소유부지는 벚꽃축제개최 이후 재협의 하자는 답변을 받았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과 사회단체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진안읍 군하리 81-11번지 관산 주차장내 지상3층 연면적 406.84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2003년 3월 4일 착공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중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변 노상주차장 활용유도와 공공근로 주차단속요원을 활용 교통제층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차 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내부 구조는 수시변경이 가능한 가변식 칸막이로 설계되었으며, 공사완료 단계에서 입주 선정위원회를 구성 적정한 단체가 입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산주차장은 주차면적 709평으로 토지매입비 3억5,600만원과 공사비 4,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주차대수는 75대로 주차장 조성당시 용담댐사업소가 있어 민원인의 주차수요가 많았으나 현재는 1일 평균 30에서 40여대의 주차수요가 있으며 지금은 공사관계로 주차할 수 없으나 공사가 완료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조성시 60여대가 확보되므로 완공 후에는 이는 주차문제가 해결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귀 미곡 전원주택단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귀 미곡 전원주택단지는 2002년 6월 9일 부귀면 봉암리 산23번지외 4필지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149,500㎡ 106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유한회사 한일산업개발에서 사업추진중 사업주에 갑작스런 사망으로 공사중단과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2002년 11월 19일 유한회사 아트건설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민원발생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에 위치한 미곡마을 주민의 민원이 끈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장기간 공사방치로 인한 마을에 재해 우려로 인한 사업승인 취소 요구와 전 사업주체인 유한회사 한일 산업개발과 마을과의 약정 이행여부 등이 있는데 그 해소대책으로 우리 군의 입장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취소 보다는 조속히 사업재게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체에게 촉구하고 있고, 2002년 11월 19일 사업주체 변경이 유한회사 아트건설로 하여금 마을과의 약정내용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약정내용중 마을기부금 2천만원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단지내 오·폐수관의 마을밖 방류 등 준공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등으로 인한 사업장 붕괴등 안전사고 예방과 상수원 취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불가시 원상복구 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산림 복구비로 2억8,300만원이 인허가 보증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보험기간 종료전인 2003년 10월 31일까지 사업정상화가 불투명할 경우 산림적지 복구를 우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지복구 또는 사업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인 아트건설이 2003년 2월 21일경 1차 부도가 났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인 아트건설대표 이종선과 지속 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종행하겠으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복구비등을 활용하여 적지 복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지난 3월 17일자 문화관광과장으로 보직을 옮겨 업무 파악이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벚꽃축제, 진안장사씨름대회, 관광지 개발등 현안 업무가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항상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 하여 우리과에 산적한 현안업무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겠으니 의원님 여러분 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나 질책과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먼저 부연설명은 빼고 화장실 문제 입니다. 화장실 현황을 보게되면 문화관광과 소관 화장실입니다. 위치가 주천면에 5동이 있는데 그러면 19쪽을 보시면 공설운동장 화장실보수라고 해서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규형

김규형의원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맞습 니까?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규형

김규형의원

그러면 그 화장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화장실에 분뇨처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최근에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화조 위치를 찾다가 못찾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하천이 아직도 정화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정화조가 눈에 띄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방식은 수세식 방식인 것 같은데 정화조는 수세식 방식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도 당황을 했습니다. 찾다찾다 결국은 못 찾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건 폭로라기 보다는 이것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보았을 때 암반위의 토공은 형식적 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살겠으며,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지 의문스럽니다. 그리고 현 위치가 원안보다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암반 발파상 여러 문제로 해서 다 제거를 못했다고 하였는데 기히 앞으로 원안대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가보면 무슨 산둥성이에 올라와 있는 기분 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지금 공설운동장 확장시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세하게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평주 의원님께서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 운일암 반일암 오수 처리시설이 작년말에 일부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를 한 구간을 보면은 저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로 포장공사를 제거하고 재포장 하면서 이것은 어느 업자가 하였는지 모르지만 재포장 공사를 한번도 안 해본 업자인 것 같습니다. 요철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지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년도 사업기간이라도 어느 구간이든지 감독관을 철저히 배치해서 그런 요철 구간이 생기지 않아서 도로도 원만히 형성되고, 또 앞으로 미관에도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일암 반일암 관리소가 지금 기초가 되어 있어서 바로 금년 6,7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총 5명이 관리소에 인원을 배치 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계개편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 직계개편시 인원보장이 안된다면 관리소를 지어놓고도 집을 비워 놓는다면 이것은 아주 집을 훼손시키는 그런일이 될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그 계획은 분명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신히 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일암 반일암이 사철관광지로 되어서 요즘 연휴때면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소 운영문제는 면사무소에만 전부 떠넘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식으로 할 것인가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라면 군에서 당연히 운영의 책임을 지어야지 아느냐 작년도 본의회에서 의원이 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거면 민간인 에게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입금화를 현실화시키던지 이런 방법이 있여야 하는데 현재 면직원들은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대로 7,8월이면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고 비상체재로 해서 전인력이 그곳에 매달립니다. 그것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대책은 분명히 군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상가로 3채를 뜯고 상가를 지어 주기로 하여서 지금 조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그곳에 짓는다면 그 분들도 금년 여름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 6월경에 가서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사람들 여름철 생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한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봉산 주차장이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구봉산 주차장...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문수

김문수의원

그래도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 적벽돌로 해서 스라브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옛날에 산림축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시설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된다면 화장실이 기울어져서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 그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시 화장실을 개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문화원 신축 부분에 있어 보충질문 합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곳에 관산주차장에서 문화원으로 또 다른 예산사업이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은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관산주차장 면적이 709평에 주차대수가 75대 10평당 1대인데 문화원 신축에도 60대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 주시고 각종 사회단체가 입주할 예정되어 있는데 최대 몇 개의 단체의 입주를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귀 미곡 전원주택단지 대책에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질문드립 니다. 민원해소 대책에서 집중호우등으로 인한 사업장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상수원 취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상수원 취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곡 마을 상수도 유입되는 물이 전원주택단지의 예정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하심과 같이 마이산 이산묘와 같은 사항도 중요하지만 국보746호를 소장하는 건물은 태종2년이요, 1402년에 왕기 746호를 타사받은 후 국가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처소를 지으라는 순조 24년 1824년 창건된 것으로 주변이 협소 하고 시야가 가려져 있으며, 본 건물이 허술하여 개인종자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백명의 관광객이 오지만 버스 정착지에도 어려워서 멀리 놓고 걸어 다니는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로 이것을 승격을 시켜서 역사의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기를 꼭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실질적으로 노력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 사항의 실적을 세밀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용담댐 개발계획의 5폐이지를 보면 용담호 관광개발에서 쉼터가 13개소 있고, 주차장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보면 부지매입 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부지 하나 사는데 몇 년씩이 소요되서 사업을 이월시키는 현 문제점으로 발견 되었고 2003년도 12월에 완공이 가능 한지 5월달에 설계를 해서 부지매입 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것이 12월달에 가능한 지 확실히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쉼터가 13개, 주차장이 5개 이렇게 되어 있고, 군락조림, 도화동산, 가로수식재 실질적으로 보면 가로수 식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담댐을 가도 볼거리가 없는 그런 용담호로 전략하고 스쳐가는 그런 용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가로수 식재만큼은 성목으로해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 하고 그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추후 예산을 세울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또 19쪽을 보면은 야영장 조성에 21억 9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38쪽에는 2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타인지 답변 바라겠고요, 민자유치에서 보면은 마이산, 운일암, 북부예술관광단지 이 세군데가 민자 유치 집중적인 대상이 되는데 마이산 온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발자체가 완공이 되었다고 해도 민자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잘못 되었을 때 그 주민들에게 물적, 정신적, 고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또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건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본 의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이라고 보면 꾸준한 노력과 신뢰성이 필요 합니다. 단기성 보다는 장기성 대안이 필요 하지 않는냐, 순간순간 보다는 장기 적으로 해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때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건립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답변바랍니다. 또 민자에서 보면은 프라임파트너 라고 해서 이상준외 3명 또 무주리조트 이런 부분 설명을 의원들도 들었습니다는 지금까지 4월 17일날 개장한다는 리조트는 보이지도 않고 또 프라임파트너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도 설명을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전국체전에 관한 질문사항 답변중 보충질문 입니다. 태권소 실사단에서 3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장협소, 숙박시설미흡, 주차장 협소 3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였는데 주차장 협소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 으로 보고 경기장도 2개코트를 사용 하도록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숙박시설은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답변하실 때 86개 업소에 약560여개 실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 는데 지금 진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진안군 관내의 현황이지요, 그렇다라면 과연 태권도 선수단이 여기에서 동향면까지 민박을 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주천까지 민박을 하러 갈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읍을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의 경기를 하는 경기장을 중심 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현황을 답변을 주셔야지 진안군 관내에 있는 민박업소까지 답변을 주시면 이것은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안읍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경기장 확정은 우리 진안에서 태권도를 하겠다는 일정은 언제 확정 하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우리 진안의 지역경제화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의 답변을 주셔야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답변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 면서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37쪽을 보면은 민자유치의 실무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관한 어떠한 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실무위원을 위촉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은 재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에 질문사항중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원 신축에 따른 부분입니다. 관산 주차장은 우리 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때 주민들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과 4년여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 토지를 매각했던 사람, 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우리를 속인 것 아니냐? 건물 지으려고 토지 매입해놓고 주차장 쓴다고 주차장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냐고 제가 심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 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내년도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향전통문화 예술관건립에 관한 건이 첫 번째로 나와있습니다. 동향전통문화예술관의 사용목적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동향전통문화예술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항입니다. 굳이 이 사업을 꼭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김규형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보충질문을 받게 됨을 대단히 죄송 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화장실 관리가 누락 된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분뇨처리방식은 정화조로 되어 있고 정화조 위치는 화장실 지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하천 오염에 직접 오염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문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암반에 성토 문제는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 체육시설을 하려면 마사토나 이러한 성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원안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책입니다. 당초 설계보다 약 40㎝가 높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안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암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대로 한다면 상당한 공사비가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시 이중투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지금 투자하면 이중 투자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80년대 말경에 시설을 한 것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예산부족 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규격대로 시공을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이중투자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할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제는 다시 할 때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중 공설운동장에 공중화장실 분뇨처리장을 손종엽 의원과 집행부의 체육청소년 담당과 현지확인을 하고자 건의합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네! 그렇게 하십시요. 그러면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은 담당실무자와 지금 현지를 확인을 다녀 오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다음은 운일암 반일암 오수처리 시설 공사 관련해서 도로포장공사 요철이 심해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 시공에 미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인원배치는 저희 소관으로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인 협의해 나가 겠으며, 이러한 것이 어려울 때 최소한의 인원이 배치되도록 정 안되면 청원 경찰이라도 확보하는 방법 이러한 것 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과에서 독단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우리 소관의 원하는 만큼 인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수기 대책과 민간의탁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의탁의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다면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면직원들한테만 맡기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가철거후 부지분양의 지연으로 장사를 못하는 대책, 당초 계획되도록 2월중에 완공을 해서 부지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산림청토지, 건교부 토지, 개인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토지 문제가 맞물려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4월중에는 분양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장산 주차장 시설이 관리 주체가 애매했습니다. 등산로로 해서 처음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만 산림과에서 해야 되냐, 재무과에서 해야 되냐,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재무과에서 그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장실은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원의 관산주차장이 75대가 가능 하느냐, 건물 신축후에도 60대가 가능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는데 전체 부지 면적은 2,345㎠입니다. 용담댐 구 건물 자리가 581㎠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되는 문화원 건물 면적은 448㎠입니다. 실질적인 부지 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 여건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75대에서 60대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약 1대 주차되는 것은 12.5㎠ 약 3평에서 4평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입주는 저희 과와 재무과와 협조가 될 사항입니다마는 총 규모는 406평 중에서 문화원이 약 100평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가 306평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는 가변식으로 해서 칸을 막는 것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막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한다고 하면은 약 20개정도 입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회의실 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공통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입주 단체는 사무실만 갖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곡마을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곡마을은 상수원, 취수대책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곡마을과 전 사업주체인 한일산업 개발고 약정한 내용중 미곡마을에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 토록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 사업주체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통보를 적합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부 몇분이 안 먹는다 해서,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연결을 해주면 먹겠다 했는데 몇분이 반대를 해서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흙탕물 들어가는 것은 암반을 저희들이 개발한 것과 연결을 하면은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설득으로 해서 우기이전에 상수원 문제가 해결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서각 지정문화재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문언이나, 책자 등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서각의 포함되어 있는 왕지랄지 주변환경정비 이러한 것에는 노력을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서류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도 해야 할 것이고 관련주체에서도 그런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정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용담호 주변 쉼터의 부지매입 지연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냐는 염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면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만 순조롭게 된다고 보면은 공사의 30,40%로 끝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항상 부지매입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매입이 되었기 따문에 설계가 되는 것은 약 한달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는 약 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획적으로 된다고 보면은 연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2006년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부터는 가로수 식재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사업비가 자료에 틀리 다는 내용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1억1,100만원을 넣고 안넣고에서 차이가 난 것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산 온천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마이산온천 민자유치는 사실 민자 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 힘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느냐, 안나서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마이산온천에 중심부분은 대온천장이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대온천장이 최우선 분양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따른 콘도나 숙박시설등이 유치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군수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색타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군수님 방침을 따라 저희들도 신중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을때의 대책, 상당히 어렵고 답변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마이산온천에 개발 주체는 조합원 입니다. 조합원이 토지주 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조합에서 지는 것이지만 시공잘못이 진안군에서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인 지원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건립과 문제점 이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야영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당사 토지관련해서 그간에 우리 행정과 금당사의 시각과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군에서는 금당사 주지 스님만 승낙할 하면은 되는 줄 알고 시공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찰이지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총무원장에 승인을 받고 관계 부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주가 금당사이기 때문에 금당사의 의견을 안 들을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의견도 듣고 또 우리군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임 파트너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 진안군 민자유치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한 근거는 김정흠 의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마는 진안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하여 같이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체육시설과 숙박시설 관내 현황에 대해서 진안군 전체적인 현황을 빼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숙박시설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외각에 나가 있는 것이 대불각모텔과 용담모텔, 여기가 20동으로 객실 20, 3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귀쪽에는 그린여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가깝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빼고 나면은 수용인원을 800명 정도 되리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진안장 여관이 약 80명, 마이산 여관이 400명, 에덴장 여관이 70명, 마이장 여관이 100명, 반도장 40명, 그랜드장 40명 리조트, 크리스탈, 대도파크해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숙박단계를 면밀히 계획을 세우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기일정은 2003년 10월 10일에서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됩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히 결정되는 것은 6월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위한 조례재정 여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재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데로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말씀이 실질적인 행정 지도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000년말부터 제가 등단하기 전에 책자를 만들어서 이미 기획실과 문화관광과에 제출을 하였어요, 2000년에 그다음에 제가 등단하고 작년부터 안규호 과장님 계실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근거가 있고 한데 이것은 성의가 없는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전혀 행정지도가 미치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으면서 된다, 안된다는 이런말들이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1402년에 왕기 그것을 받은 하사품인데 국가에서 지으라고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허술해서 개인집에다 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년이면 수백명 즈음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 앞에가 종종땅이에요 전부 그곳을 정리를 해서 꽃가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말했는데 이것을 지정문화재를 만들면 우리군에 좋은 이미지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 됩니까? 이것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안과장님 계실 때 약속을 한 사항인데, 발령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하냐고 그러니 염려마시라고 적극성을 보였는데 2000년도부터 민원 으로 제출을 하였는데 적극성을 띄어서 성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답변자료 5페이지를 보면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에서 사업내용에 쉼터, 주차장, 군락조림, 도화 동산, 가로수 식재등 그랬는데, 지금 군락조림이나 가로수 식재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이미 시작을 해서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06년까지 가로수 식재를 하신다는 답변이 에매하고, 도화 동산도 2002년도 군비 8천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줘서 도화동산을 만들려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다가 수자원과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조림은 나무만 비어내면 되는데, 꽃을 심으려면 나무를 뿌리채 파내야 하니 그 사업을 못하고 도로변에 철쭉을 심은 그러한 예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면은 7페이지와 11페이지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에 송풍지구 관광지 개발 금후 계획이나 보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지정 신청이 2003년 4월 조성계획 용역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2003년 5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11페이지를 보면은 용담댐을 활용한 종합 위락 단지 조성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볍률 4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하천을 경계로 500m의 지역은 수변구역이라고 하였는데 위락단지도 역시 수변지역이 지정되면 송풍지구 관광단지도 하천 하류에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도 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누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수변구역이 상류지역은 1㎞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댐 하류지역은 양한으로 500m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무조건 500m이내의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 개발하는 지역도 하류지역으로 해서 수변지역하면 500m이고 또 종합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마 수변구역으로 1㎞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합위락단지는 무엇입니까? 유람선, 케이블카, 번지점프, 계류낚시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청위불능)

김광성의원

다른 것 같은면 종합위락단지의 조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 하신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예산심의때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하는 이야기 인데 지금 예산심의때부터 33억가지고는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였는데 선임 과장께서는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고 심지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가는 모르지만 내 개인논이라도 팔아서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앞으로 약1억2천이 더 필요하다는 예산은 전임 과장이 논이라도 팔아서 보탠뒤에 모자라는 예산만 추경에다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도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복지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마이산 금당사 요사채 보수를 위한 가건물이 도로와 접경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 또 처마가 1m50㎝가 나왔다 안나왔다, 또 벚꽃을 한주를 절단을 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는 문제를 제가 먼저번에 산림축산과장님을 출석을 요구를 해서 질문을 드렸을때에 현지 확인을 해서 오늘 답변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 누락된 답변에 대해서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석 의원 거수) 고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사업부서로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한건 한건 사업을 완공해놓고 보면은 보람도 있는 바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일날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에 작년도 이월사업이 119건이에요, 119건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60%가 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19건이 지요 18건에 162억원입니다. 그런데 9건은 현재까지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1/4분기가 지나가고 2/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사업이 착공을 못한 것을 보면은 무슨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2/4분기에는 착공을 해서 3/4분기에는 의회에 와서 한번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1억원이상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착공한 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이것도 추진상황을 2/4분기 말에 6월말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마을 하수도 시설관계 입니다. 몇 년도까지 계획만 세워놓았지 계획된 실적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된 실적과 현재까지 한 계획, 앞으로의 계획, 지금 못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면별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서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군수가 답변한 내용이 일치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회봉 온천에 정수장이 온천장으로부터 임실군 까지 약3㎞지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산 온천에서 610톤의 물이 하루에 소요가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려고 하였는데 지하수가 유황성분이 많아서 식수사용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합에서 건의를 했는데 3㎞지점에 임실군 정수장이 있어서 상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협의를 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가 답변을 할 때 그래서 취수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때 우리 의원님 중에서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수면에다 방역정수장을 만들 어서 성수면과 온천에 상수도를 공급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이 건축신축이 2005년에 끝나는 걸로 군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방수리 정수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군수 답변과 과장 답변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서철동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조금전에 김규형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반으로 손종엽 의원님과 집행부의 체육청소년 담당과 같이 공설운동장 화장실의 정화조 사실여부를 현지한 결과를 김규형 의원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손종엽 의원님과 담당공무원과 함께 공설운동장 진입로 좌측에 있는 화장실을 현지 확인하고 온 결과 화장실을 건축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과정으로 밖으로 도출되어 있어야 할 정화조와 또 퍼낼수 있는 메놀뚜껑이 육완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관리과에서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그러한 오류가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되면서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씩을 퍼 낼수 있는 그런 슬러지를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내지 두번처리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냄새에 의한 고통이 상당히 심했던걸로 본의원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법령에 준한 그러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3년동안 정화조를 처리한 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매년 한번씩 퍼낼수 있는지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퍼내는 그런 대형화장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성수태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이상 3분과 방금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내용과 아까 본의장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1차 보충질문때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2건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신축관련해서 당초 주차장 용도였는데 문화원으로 신축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불연속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구 상수도 정수장 했던데 그쪽에 하려다 못하고, 공설운동장쪽에 하려다 못하고, 관산 주차장으로 바뀌어서 신축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주차난은 대충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은 전에는 75대 지금은60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는 개인토지가 아니고 담배 인삼공사의 부지였습니다. 개인의 토지는 아니였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 신뢰성 확보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양전통문화예술과 건립은 금척무 라든지, 좌도농악이라든지, 매사냥이라든지 우리 민속 무용을 발전시키는 뜻으로 해서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해서 40억원 계획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고장에 전통민속놀이 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어서각에 대한 관련 답변입니다. 2000년도에 담당 계장한테 책자를 주었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인사이동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누락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서 어서각이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락조림과 가로수 식재는 산림축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와 면밀히 협조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화동산 추진관계가 수자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절개지 등을 이용해서 5개소 정도 조림을 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에 송풍지구와 위락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풍지구는 위반당시에 수변구역에서 지정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수정말처리구역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빠진것이고 위락단지구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댐 상류 지역은 1㎞, 댐 하류지역은 약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지가 지금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수자원공사 사무실이 있던곳을 그 부지를 지금 계획을 세워서 양해를 받는데 이용할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건설과 하고 저희과 하고 여기에서 잘 맞지 않았던 부분 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고 종합위락단지 기본 계획은 놀이시설, 숙박시설, 각종체육 시설등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만 된 상태에서 국비확보를 추진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관련해서 의원님 들게 33억원 가지고 도저히 불과하다, 실무과장은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 체육공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연암에서 보통암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비 단가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새로 저도 오고 열심히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 드리 겠습니다. 다음 마이산남부 요사채 가건물 문제는 저희들이 일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육완으로 측정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로와 측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완으로 판정을 하였을때는 도로의 측구 부분, 중간부분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육완을 판정했을때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 측량을 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이월사업에 대한 18건중 9건이 착공이 되고 10건의 미착공에 대해서 2/4분기에 답변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1억원 이상 사업4건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계획된 실적을 작성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규형 의원님께서 현지를 다녀 오셔서 공설운동장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은 제가 아직 현지 확인을 해서 매년 처리가 되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또한 요구하신 정화조 처리 내역서는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청취불능)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오늘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군수님과 실무 과장과의 답변이 상이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회봉온천 상수도 공급이 당초 계획상에는 온천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려다 보니 수질이나 이러한 것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우리 행정에다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쪽에 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이 불과하다는 답변을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해보고 군수님과 이 업무 보고과정에서 많은 조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성수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백운 노천제 수온을 이용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군수님께서 진안군 전체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제일 쉬운 방법은 임실군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마는 임실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기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주던지 입구쪽에 별도의 상수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자, 이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군수님 답변과 제 답변에 차질이 있었던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원 신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주택들은 단층주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대책이 있다면 민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동향전통문화 예술과 건립에 따른 사용목적만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진이유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용목적을 보면 금척무, 매사냥, 좌도농악 세가지를 전수관으로 사용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금척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고등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 좌도농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매사냥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수는 전무하다는 담당의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간을 매사냥 전수관으로 사용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동향 전통문화예술관 건립에 추진하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대충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50%, 군비 50%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부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판단을 잘 하셔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자료로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전부다 자료로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정흠의원

(청취불능)

서철동의장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 하신 의원이 자료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자료답변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소신 것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 각 실과에서는 사전에 앞과가 끝날 무렵에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과는 사전에 입장을 하셔서 뒤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다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17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 받아 우리군의 청정환경보호라는 중책을 맡게되어 의원님들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현안사항이 있을때마다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격려 하여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황평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입니다. 2001년 이월사업과 2002년 예산사업중 10월에서 12월중 착공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1자료와 같이 진안사양천 오염 하천 정화사업외 4건으로 편입토지 매입 및 집행잔액추가 발주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에 착공된 5건에 사업에 사업에 대하여 완공예정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발주하여 당해년도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하수종말 처리장 위치는 군상리 158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30억 국비 91억, 도비 39억이며, 1일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한국수자원 공사와 2000년 12월 14일 위.수탁 협약 체결후 2001년 11월 30일에 착공, 2003년 8월 20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1년 2월에서 10일까지 완료하고 2001년 11월 30일 착공, 현공정은 90%로 부지조성, 반응조, 설비동, 구조물 시공 및 상림천 찻집관로 1.9㎞를 완료하여 2003년 2월 21일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전기.기계설비 조경공사를 2003년 7월까지 완료하고 2003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완공후 운영 체계는 용담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담댐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통합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진안 하수종말처리장에 3개군중 중심 하수처리장으로 2003년 4월말 경 수자원 공사와 3개군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03년 8월부터 통합하여 용담댐 호의 맑은물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5개지천의 하수종말 처리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동향이 250톤, 부귀가 300톤, 주천이 600톤, 진안3이 250톤, 안천 120톤, 용담 600톤, 마령 220톤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시공완료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61억7천 만원으로 연타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리장 시설 예정지는 붙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2년 3월 7일 착수하였으며, 현재 80%로 공정률로 2003년 2월 25일 주천하수도 종말 처리장은 환경부, 동향외 3개소는 전라북도 하수도 자문위원회에 의뢰 심의중입 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8일 하수도법 제2조 제2의3 규정에 의거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0톤이상 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며, 1일 하수처리 능력이 50톤이상 500톤 미만일 경우 마을 하수도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4월중에 하수도 자문협의를 완료하고 5월말에 하수도인가 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후 6월중에 공사착공하여 2006년 11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예산 확보한 용담 마령 신규사업은 5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향면외 6개면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는 261억7천만원으로 2003년까지 178억9,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 확보액은 82억7,500만원으로 미 확보액에 대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페이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2년 태풍루사 피해로 인한 비상급수 및 사용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태풍루사로 진안읍 운산리 송대앞 상수도관 100m 유실과 취수원 시설인 집수정과 취수관로 20m가 유실되어 진안읍 급수지역이 단수되는 사태를 맞아 주민에게 때아닌 불편을 드렸습니다. 비상급수 추진상황은 2002년 9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2일간 차량 4대를 동원 하여 마령 정수장에서 주민에게 2일동안 비상급수 한 바 있으며, 또한 읍.면 양수기 6대 수중모터 2대를 임시 설치하여 9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비상급수를 하였습니다. 9월 27일에서 2003년 3월 14일까지 신양수장에는 250m 지점 댐 호소수내에 유공관 및 수중모터 3대를 설치하여 비상급수를 하였고 2003년 3월 14일 부터 현재까지 기존 취수시설을 보수 완료하여 정상적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5,332만원 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루사피해와 관련 공공시설의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 조사를 2002년 9월 1일에서 9월 3일까지 3일간 하였으며, 피해산출액은 4,953만7천원 이며, 복구사업비로 요구한 4,953만7천원 전액을 국고로 지원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시설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운산리 송대앞 상수도관 유수 일부분은 부산에서 상소도관을 긴급 구입하여 2일동안 복구 완료하고 취수원 시설보수는 2003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기존취수시설을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수해복구비 4,953만7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진안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수자원 공사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일 용담댐 수몰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대체 시설비 26억8백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으며, 만수위 선에 있는 취수원 이설비를 제외한 21억8백만원을 보조받아 신양수장 1개소 배수관로 5.6㎞, 전기계장 등 대체시설을 하였으나 지난해 8월 30일 태풍루사 피해로 취수원 시설을 상실함에 따라 동향면 성산리 장전마을 앞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비 22억원을 2002년 9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요청하였고 부군수 외 2명과 진안군 의회 의원님들께서 10월 7일과 9일에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에는 환경보호과장외 2명이 한국수자원공사 본부를 방문하여 이규환 본부장으로부터 5억원 정도 취수탑 설치비를 확답받고 진안군, 수자원공사, 인화엔지니어링등이 합동조사를 하여 취수탑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5억5천만원을 2002년 11월 10일에 사업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월 20일 진안군 한국 수자원공사 당초 3개 용역사와 합동 조사하여 신양수장 250m지점에 취수시설 위치를 확정하였으나 2003년 2월 24일 감사원 감사시 신양수장 호소소내의 취수탑 설치는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취수원 재검토를 2003년 1월 28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1안은 죽도교부근 호소수내 취수탑 설치로 사업비 23억, 제2안은 구량천 취입보 신설 및 지방도 49호 관로유설로 사업비 22억, 제3안은 취수관로 보호공 설치와 하천종단관로의 신설로 사업비 18억 이 3개안 중 유지관리 및 항구적인 면을 고려하여 제2안으로 결정하고 2003년 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취수원 이설비 22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체시설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당초 대체시설비에서 제외되었던 취수관로, 취수보, 집수정, 집수암거등 사업비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취수시설 이설 등 진안상수도 시설의 항구적인 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원 시설은 동향면 성산리 장전 마을 앞 하천에서 취수하면 사업비는 22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004년도 사업별 국가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계획 대비 확보 가능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계획은 7건에 76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용담댐 수변인공습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 난항이 예상되어 물이용부담금이 재원인 금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2004년도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진안상수도 광역 사업은 진안군 전체를 용담댐 물을 이용하여 광역상수도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어렴움이 예상 되지만 3월 18일 도지사님 방문때와 4월 3일 섬진강 환경정책 협의에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반영해 주도록 요청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지침상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보류된 상태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결과에 의거 2005년 국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뒤에 하수처리장 3개소 마령 하수도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 으로 예산확보 완료되었습니다. 미 확보 예산사업에 대한 금후 대책과 저치권등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본군 출신 유력인사 및 연고 공무원과 협력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 국고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 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현황은 13페이지 붙임 1자료에 의거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4건, 사고 이월 7건으로 전체 12건이며, 사업비는 163억6,700만6천원입니다. 이월사업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실시설계 인가 협의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한 후 조속히 착공하여 기간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자료 이월사업은 2003년 3월 3일 일제히 재착공 하였으며, 공사감독관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견실한 시공과 공사기간내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2년 태풍루사 피해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을 붙임 2자료에 의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정수장 수해복구 공사 1건으로 취.배수관로 120m와 취입보, 집수정, 집수암거 등 집수암거를 복구하는 사업 으로 4,953만7천을 사업비로 3월 14일 준공 복구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가동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도 붙임 3자료에 의거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은 8건이며, 사업비는 235억3,935만원입 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이 4건, 인가 및 자문의뢰가 2건, 착공이 1건, 사전현지조사 1건이 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공사기간내에 완공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문화관광과 건축담당에서 추진하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지역특산과 기반조성 담당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린 사항이요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시설의 생활 오.폐수 처리체계도 현재 시설 운영중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미시설 지구에 대한 금후 연차 계획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21일 진안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건축담당 및 기반조성담당에서 추진하지 않는 기타 지역에 붙임 자료와 같이 진안읍에 24개소를 2011년까지 용담호 주변지역 부터 우선적으로 설치 완료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및 공공화장실 관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수세식 36개소, 수거식 98개소로 총 134개소로써 각 시설별 관리주체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설치한 화장실 총 81개소로써 분뇨처리별 유형은 수거식 입니다. 2002년도 옥외화장실 관리비 집행 내력은 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관리 운영비로 830만원, 정화조청소비로 707만4천원등 총 1,537만4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동향 섬계유원지외 7개소 화장실에 악취제거시설을 115만원을 집행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유원지에 설치해놓은 화장실은 대부분 수거식 화장실로써 악취 및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6,6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관리운영비로 83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각 공중화장실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휴지 등 편의용품을 상시비치하여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공중화장별 관리부서 현황을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에 내린 강우로 인하여 진안읍 운산리 송대마을 앞 상수도관이 100m 유실되고, 취수관로 20m가 유실되어 2002년 9월 2일 상수도관로를 구입 9월3일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3월 2일 부터 3월 14일까지 4,953만7천원으로 집수정보수, 제수변교체, 취수관로연결등 보수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도 폭포지 자연훼손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복구 및 어로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죽도지역의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위산을 절단 폭포가 조성되므로서 물고기 이동을 차단 상류 지역인 동향 구량천의 어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전국 및 진안군에 설치된 어도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대부분 낙차가 1~2m 정도이며, 기술적 또는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단위 어도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동향 구량천에서 죽도 폭포로 흐르지 않고 진안 죽도 방향으로 흐르는 하천은 토사등이 쌓여 물이 흐리지 않아 물고기의 상류 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인 바 용담댐 수몰지구 보상소송이 완료될시 건설과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하상정비를 실시 물고기 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건명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진도이고 피고는 진안군수 입니다. 사건을 청구한 취지는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13번지 일대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하고자 97년 10월 20일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 이용계획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주) 진도에서도 주민과 원만한 대화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서약사항이 있어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요구를 거부하자 그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소송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 9월 29일 소송이 접수되어 2001년 2월 9일 지방법원 판결에서 진안군이 승소하였고 (주)진도에서는 선관판결에 불복하여 2001년 3월 5일 고등 법원에 항소하여 2001년 11월 15일 고등법원으로부터 진안군이 승소하였습니다. (주)진도에서는 2001년 12월 7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는 상황임을 답변드립니다. 소송사무의 예산사용 현황은 2001년 5월 4일 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진안군 승소에 따른 승소보수금이 2001년 12월 5일 3백만원 집행되었고 2002년 1월 22일 대법원 상고에 따른 착수금 3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금후 승소방안으로는 1,2심 승소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정당성 인정으로 진안군에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우리군의 지정구역 범위 선정 및 단일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과 전북도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 진안군의 입장은 2002년 2월 의원 간담회 및 사회단체장 회의 결과 취수탑에서 유하거리 4㎞까지를 진안군 안으로 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행정권을 위하여 전북도와 협의하면 호소만수위 선으로 지정되지 않겠느냐 하여 현재까지 취수탑에서 유하거리 4㎞로 진안군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 입장은 상수원 관리 규칙 제4조에 의거 호소만수위 선에서 표준거리 4㎞를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이 지정된 후로는 잠정적으로 수변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 지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5페이지 우리군의 입장에 대한 전북도와는 호소만수위선에서 표준거리 4㎞의 집수 구역은 전국 타댐과 비교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최고이며, 타 다목적댐과 같이 팔당댐은 취수지점에서 5㎞, 주암댐은 5.5㎞, 충주댐은 호소면, 옥정호 만수위면으로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또한 용담댐은 홍수피해 방지와 전주권 용수공급,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원 전용댐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 지역에서 음식.숙박업이 금지 되었으며, 금강수계특별법의 수변구역 지정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시설, 공장등 입지가 불가하게 되어 있어 우리군은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4㎞이내 집수 구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바 지정시기는 2003년도 하반기이후 지정 계획이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으며, 추후 단알안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5월중 상수원 보호구역 용역 설명회를 한국수자원에서 주관하여 의원 간담회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6월중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 대책 설명회를 전북도 주관하여 진안 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지정범위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월중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 단일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원님, 애향운동본부,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토론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6월에서 10일까지 전라북도와 진안군 단일안을 위한 협의 및 결정을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지속 적으로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협의를 전라북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담댐 상수원 오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상수원 오염원 현황은 음식점 315개소, 식품제조업소 39개소, 숙박업 30개소, 수질배출업소 20개소, 축사가 169개소로 총 오염원 유발업소는 57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지역의 상수원 오염원 유발 업소 현황은 음식점 39개소, 식품제조 업소 6개소, 숙박업.민박 7개소, 축사는 27개소에 총 오염원 유발업소는 79개가 있습니다. 27페이지 향후 오염원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총체적인 용담호 오염원 발생 현황조사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 이에 따른 환경오염 시설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정범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와 물이용 부담금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이용 부담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전에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란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물을 공급받는 주민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며 2002년도에는 톤당 110원 2003년도에는 톤당 120원을 물이용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재원 사용 용도는 지원대상은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및 기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 지역으로 지원 내용은 하수처리장을 건설, 수변구역 토지를 숲을 가꾸는 등 강물을 맑게 하는데 사용,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시용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 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하수처리장 지방비 소요액의 60%를 지원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하수관거는 지방비 소요액의 50%를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지방비 소요액은 70%를 지원합니다.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은 기존 수도법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지원되고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초목지대, 인공습지등을 조성하여 수변을 푸른 공간화 하며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은 상류지역 수질 오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청정 산업 유치시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 개량사업에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기준은 금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용담호의 경우 산출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1일 135만톤을 사용시 413억9,1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도 물이용부담금 세부배분결정은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되나 순수히 용담호로 한정하여 물이용부담금 산출시 총액이 현재 36만7천톤 일일 공급시 약 112억6,100만원으로 유역구역인 진안, 장수, 무주지역 감안시 진안군에 60에서 70%정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 만수위시에는 주민지원사어비가 지원이 불가하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기타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수질보전추가비용에 사용 될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지원가능 범위는 기초 시설 설치비, 기초시설 운영비, 주민 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 기타연구조사비, 수질개선사업비로 지원되며 주민 사업비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에게 지원해주므로 지정하지 않을 시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지원 가능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을 기초시설 설치운영비는 상수원보호구역과는 별도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류지역의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부터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되며, 수변구역 지정된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주민지원 사업비는 상수원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행위규제, 경중에 상응하여 직.간접 영구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이용부담금 대청호 및 용담호 등 금강수계 총량관리에 의거 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는 구체적 지원범위 및 기준, 시군별 지원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용담댐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지원 사업은 소득증대 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이며 직접지원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학자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 운영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전기료, 의료비, 정보 통신비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담댐 주민사업지원사업으로 세부 내용을 참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물이용부담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특별법이 2002년 1월 14일 재정되어 2002년 7월 15일까지 시행 됨으로써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 지정되어 2002년도 톤당 110원, 2003년도 톤당 12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고 있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 총 543억원의 물이용 부담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로 현재 128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기초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3년 4월중 상수도 관리지역이 완료되면 5월중에 시군별로 배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3년도 진안군 지정범위별 물이용 부담금 지원예상액은 만수위에서 4㎞지정시 약 103억, 취수탑에서 지정지 약 63억, 호소만수면만으로 지정될시에는 약 53억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따른 200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총 세입액은 총 543억원으로 물이용 부담금은 453억원중 전북이 112억원으로 26%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총 세출 운영계획은 총 53억원으로 그중 전북 57억원이며, 그중 진안군은 33억원으로 59%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위한 군민 협의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민과 관계부처와의 협의사항중 행정기관인 전라북도,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30일 전라북도 주관하에 용담댐 수질보전대책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한 결가 도안으로 지정될 경우 군민의 정서상 불가하고 많은 민원예상이 초래 하여 만수위선으로 지정토록 건의를 한 바 있으며, 2000년 8월 15일 진안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취수지점으로 부터 4㎞ 이내로 보호구역 조정과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후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검토 요청을 한바가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진안군과 협의하여 용역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2001년 2월 5일 수자원공사에서 진안군의 용역성과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토록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2001년 2월 16일 용담댐특별대책위원회의 협의결과 지정 시기 및 지정범위에 대한 진안군 의견 반영과 협의 조정자료는 용역성과 설명회 추진을 반대한다고 의견을 회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4월 19일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기관회의를 한 결과 당초 용역안에서 4,5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진안군의 입장인 호소만수위선을 전라북도에 반영 토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2003년 3월 6일 도 환경보건국장과 군수와 간담회 개최하여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전북도와 진안군과 협의가 미온적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안군과 주민과의 설명회 및 협의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진안군에서 지원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군민과 유관기관의 협의사항으로는 2000년 6월 28일에서 2001년 1월 9일 진안군의회 간담회를 7회에 걸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사항 및 주민설명회 개최 및 용역안 설명, 진안군 대처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9월 24일 의장님, 특별위원장님, 애향운동 본부장외 2명이 도지사와 면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대화를 하였으며, 2001년 10월 23에서 10월 24일까지 용담댐 특별위원장외 8명이 상수원 보호구역 선진지인 양평군 및 팔당댐을 견학하였고 2002년 1월 31일 애향운동 본부에서 주관하여 사회단체장 11명이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탑에서 4㎞로 지정결정하였으며, 2002년 2월 1일 진안군의회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위원회 주관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에는 취수탑 에서 4㎞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5월 7에서 5월 15일까지 용담면의 6개면에서 리장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7월 25일 군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도지사와 면담을 통하여 상수원보호 구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3월 10일과 3월 11일 군의회 서철동 의장님외 19명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환경부장관과 수질계약서를 협약한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대포천을 견학하여 마을 주민이 자발 적으로 오염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지를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용담댐 수질보전 협의회에서 2002년 10월 16일 제3차 용담댐 수질보전 협의시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단체에서 주관하여 전북도와 진안군의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제시 하였으며, 2002년 11월 12일 제4차 용담댐 수질보전 협의회시 배정기 진안군 애향 운동본부장이 진안군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2003년 1월 24일 제5차 용담댐 수질 보전 협의회시 진안군 환경보호과 안일열 상하수도 담당군이 진안군의 입장인 취수탑에서 4㎞까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안군민과 관계부처와의 협의 절차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사업자, 해당지자체, 용수수해기관이 협의하여 용역시행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 후 전북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원 보호구역 직권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금강수계법 제7조 부칙 제1조로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공포후 2년이내에 시.도지사는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수계법 공포일이 2002년 1월 14일이므로 2005년 1월 15일까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3월 18일 강현욱 도지사는 진안군 방문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지정을 안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대신 진안군와 의회 등이 주민과의 토론을 통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는 반드시 의원님들과 지역민과 자치단체, 관리기관 등과의 설명회 등을 개최.협의하여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적게 지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 내용에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업무에 미숙한 신임 환경보호 과장으로 당면 쓰레기 매립장 민원 문제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 등 현안 중요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과장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저희 진안군의회에서 지난 3월달에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포천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상동면 대포천은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4급수를 1급수로 만든 유일무이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유입되는 그 지천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그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용담댐 금강수계법 7조2항을 보면은 볼류에 있는 물보다 유입수가 상위급수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용담댐에 유입되는 지천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미 시운전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설치를 5개지천에 다하고 소규모 마을 하수도 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배출 업소가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첫째는 공장이 없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가 수질만 잘 보전을 한다면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을 유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33페이지에 보면은 진안 군민의 입장과 군의 입장을 수질보전 협의회에서 표명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용담댐 오염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규형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수해복구 사업 부분입니다. 가막리 죽도 폭포위에 집수정 및 취수관로 유실된 부분에 4,953만7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소요된 예산의 내력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92년도에 장소 조사를 시작을 해서 9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도지사로부터 2012년까지 사용종료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는 주민들과의 협의 각서는 2002년 12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말일 종료한 부분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사항인 방류수 수질검사 매일1회, 보건환경 연구원에 매월1회, 검사정 수질검사 분기별 1회 내용을 97년도부터 금년 3월말까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매립쓰레기를 신규매립장에 이설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기존 쓰레기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책위원장이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면회를 갔더니 대책위원장이 몇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석곡마을에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 개량, 그리고 기금 20억중에 8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요구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으면서 지금 정명기 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쓰레기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타협이 된다면 소를 취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12월이 넘어가므로 인해서 주민들은 1월 15일날 쓰레기 매립장을 막았고 우리 공직자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에는 구속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심히도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말 깊히 반성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애매한 주민만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명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말 이제 한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덕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원협의체 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환경성 영향조사 신청은 안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벌써 며칠이 됐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유야무야 하루하루 흘러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민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 안아야 할 곳이 세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치장 입니다. 명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손종엽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대 의회에 등단하면서부터 간담회 할 때마다 우리 김정흠 의원께서 작년 말로 약속시한이 끝나는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대화를 갖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으라고 누차 간담회때 마다 건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환경보호과장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은 완전한 합의점도 못찾고 주민이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은 문제는 군수가 2002년 말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종료하고 공원화 하겠다고 합의해서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약속 위반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이지, 주민들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전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다녀왔지만 주민 지원금 등을 보면은 전 환경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발을 해서 주민이 구속 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주민과 다시 협의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주 까지 영향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안읍의 취수구가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가 내용이 같은 청내에 있었도 다르게 건설과에서 답변한 자료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자료가 아주 틀려요. 규모가 폭이 50m라고 했는데 60m가 되고, 높이가 30m나 된다고 했는데 낙차가 8m이고 설치한 연도는 1977년도 한 26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폭포부분의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이 못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동향면 으로 길이 전부 나 있습니다. 큰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길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사업 파악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동향면으로 길이 나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였고, 토사가 쌓여 물이 흐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농토를 치기 위해서 흙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상반된 이야기 이고, 그래서 하상정비를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물고기 이동을 터놓겠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그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서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본 건은 1977년도 착공당시부터 논란이 된 사업으로 자연훼손이 지적되어 상류민의 반대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괄 허가한 사업으로 지금에 와서는 시대적 시행 착오로 간주되며 본래의 자연상태의 유수로 되돌려 물고기가 마음대로 올갈수 있도록 복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 이유는 본래의 목적은 농토확장으로 시작되었으나 여건상 지금은 불무지로 폐정되었고 폭포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평상시는 수원이 작아 바위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폭포의 역할을 못하고 대수시 몇시간만 폭포의 역할을 하지만 대수가 지면 길이 없고 물이 막혀 들어 갈 수 없으므로 관광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낙차가 8m나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여 생태계의 지장을 초래하며 폭포수 밑은 수심이 깊어 냉수가 유입되어 고기가 있지 못하고 위험지역으로 폭포수까지는 접근이 위험하고 인명 피해까지 난 지역으로 복원이 꼭 필요 하므로 책임지고 성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한폭의 그림같은 절경의 자연을 훼손하여 생태계까지 파괴하여 한치의 가치의 없이 만들어 놓은 시행착오는 우리들의 크나큰 교훈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물막이라도 하여 대다수는 폭포의 역할을 하는 절충식으로 하여 평상시는 본래의 자연수로 복원함은 사필규정으로 생각하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때는 서론은 빼주시고 처음에 과장이 답변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 부족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작년 8월 30일이 이후 어제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진안읍 상수도를 복구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의 궁금한점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 난 이후에 국비로 4,953만7천원을 보조로 받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332만원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1억이 넘는 돈인데 당연히 이 돈은 5,300만원이라는 돈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아닌 수자원이나 또는 수혜 복구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막대한 5,300만원 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을 수자원이나 수혜복구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항구적인 이설 대체시설을 꼭 우리 진안군에서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같은 그런 집중 호우가 와서 시설이 파괴가 되었을때는 죽도있는데는 도로도 없고 해서 사실 접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도폭포위의 집수정이나 취수관로를 항구적인 대체시설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도로를 개설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4페이지에 항평주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하수처리 시설인데 하수처리장 소위 하수종말 처리장과 마을 하수도의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것은 하수처리장 소위 아까 말씀 드린데로 1일 처리용량이 500톤이상일 때는 하수종말 처리장 500톤 미만일때는 상수도라고 하였는데 그 차이가 용량만 가지고 따지는지 아니면 시설면에서도 구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4페이지 하단의 자료를 보면은 5개지천 7개소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을 보면은 사용용량이나 소요예산이 이상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0.3톤에도 약48억 0.6톤에도 48억, 또 0.25톤에도 49억, 어떤데는 0.6톤에 하수처리장, 어떤데는 0.6톤에 마을하수도 자료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서철동의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정회

19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정흠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상 4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온지 얼마 되지 않고 환경분야는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1월 23일, 24일 용담댐 수질보전 협의회에 참석하여 진안군의 입장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24일 10시 전주시 평화2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용담댐 수질보전 협의회 주관으로 용담 공동대표 김재승 위원장외 14명이 참석한 자리에 진안군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설명한 내용은 현재까지 추진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주민의 입장에서 최소화 범위내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설명과 전북도와는 만수위에서 4㎞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필역하고 수질보전 협의회 회원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본 군에서는 배정기 애향운동 본부장님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용담호 오염원 현황 자료 근거는 용담호 유역 전체면적과 수변구역으로 선출 하였습으며, 음식점, 숙박업, 폐수.축산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별법에 의한 신고 업소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축사의 경우 규제 미만 농가는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수혜복구 사업 4,953만7천원의 산출내력은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와 관련 공무원이 9월 1일에서 9월 3일까지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안읍 운산리 송대마을 앞 도로 유실에 따른 관로유실과 진안정수장 집수정 매몰등이 수혜복구 대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2002년 자연 재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상수도관 120m 가격이 1,523만6,400원 석축 100m 가격이 2,520만2,500원 취수원 집수정 40m 사업비가 909만8,4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서 총 4,953만7천원을 요구를 하였고,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97년에서 2003년 쓰레기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이적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은 2000년도 1월 27일에서 2001년도 6월 7일까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완곡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 으로부터 토질조사, 환경성검토 등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단계부터 마을별 주민대표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토록 하였습니다. 전체 이적한 및 부분 이적한 두 가지가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장단점 공사기간, 추진공사비등 실질적인 사항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분이적 플러스 연직 타수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성 영향 평가조사를 바로 실시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 같이 염려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 말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이 구속 되는 사태에 이르게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4월 3일 부군수님께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쓰레기 위생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립 사용 종료시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립장 주변 5개 마을에 주민지원기금 20억원을 조례재정 후 2005년까지 이렇게 출연 하는 것 외에 사기양를 이렇게 합의 한 바가 있습니다. 석곡주민들은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마을 주민이주 세대당 1억원씩 30억원을 지원을 요구하고 현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화 하라는 내용으로 쓰레기 반입저지 시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석곡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현실 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주기는 불가능 하고 군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마을 위원들이 시위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이후 2월 20일부터 석곡주민들은 3개조로 편성해서 쓰레기 반입 저지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군에서는 2003년 3월 5일 진안군 고추시장에 임시적재중이던 쓰레기 반입을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정영기 등 석곡주민들과 서로 다툼이 있었고, 저희 공무원들도 피해를 고막이 나간 분도 계시고,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서 3월 5일,6일 저희 공무원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을 인지를 하고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에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석곡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는 하였습니다. 시위를 계속하여 정상적인 쓰레기 매립장 운영이 곤란했기 때문에 3월 20일 정영기외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4월 4일부터 매립장 앞 쓰레기 반입저지 시위는 중단이 되었고, 정영기 외 주민 29명이 전주 지방법원에 2003년 3월 29일 쓰레기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저희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3일 그후에 저와 저희 과직원들이 정영기 모친인 김봉순씨를 만나서 저녁에 마을 총회를 실시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 일부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협의체 위원장 정남균씨 또, 석곡위원인 정은채씨를 만나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5일날 경찰서 방문을 해서 정영기를 면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마는 저한테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거부를 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정영기 모친, 그리고 정영기 매형, 또 현재 불구속 수사중인 임순택씨 그리고 마을 이장인 정상현씨, 부녀회장 최순자씨를 만나서 정영기씨와 합의점을 같이 찾아가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영기씨가 마을 본토 위원장으로 소송등 모든 사항을 정영기 씨에게 위임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실질적으로 배포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석곡마을을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류 생태계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건설과와 상이한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통계를 찾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자료를 준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훼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소송이 끝나는데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태풍 루사피해 이후 4,953만7천원 보조금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332만원 합쳐서 1억285만7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수자원 공사 수해복구비를 왜 받지를 못하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비로 4,953만7천원을 지원 받았고 비상급수하는데 5,332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하였으나 금후 취수관로 설치비 지원시에 추가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항구시설 대책으로는 수공본부 및 정치권 또 저희 지역 유력인사등을 통해서 동향면 장전마을 취입보를 설치 해서 지방도로를 통하여 이설 설치가 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일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이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하고 1일 50톤에서 500톤 미만시설은 마을하수도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은 처리용량에 따라서 마을 하수 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시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용량이 다른 이유를 물으셨는데 하수 처리장 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길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제 업무를 맡은지 20일밖에 안되다고 하니까 잘 모르시 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김정흠 의원과 손종엽 의원의 보충질문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과정에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정영기씨라는 진안군민의 한 사람이 그것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되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태가 이루어지기까지 행정은 과연 어떠한 낮으로 군민을 대할지 참 암담할 뿐입니다. 과연 한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희생 되었다는 결과가 쓰레기 매립장의 앞으로의 진로를 막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을 것 입니까? 행정을 대표하는 군수가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장이 집니까?, 아니면 담당직원이 지어야 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을 바라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상사로 인해서 구속의 결과까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이 얼마나 잘 되리라고 생각되십 니까? 과연 군을 대표하는 과장이나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책임은 꼭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 되고 구속된 자는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제시도 분명히 있어야만 우리 군민도 집행부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 질문 과정에서 공설운동장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악취 문제로 본 의원에게 직접 민원이 많이 들어온 관계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과정에서 질문 답변중에 손종엽 의원님과 같이 현지 확인을 다녀와서 답변자료중에 정화조 청소 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더니 지금 화장실을 설치한 지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의 정화조를 청소한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관리하는 부서 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누군가는 지금 분명히 직무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늦은시간 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동안에 10여년이 넘도록 한번도 촉구 한번 해보지 않고 과태료 한번 물리지 않는 그런 내력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 입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대포천처럼 우리 용담댐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도 유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우리 군에서 과거에는 취수구로부터 4㎞로 라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을 하였는데 경남 김해 대포천 같이 우리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을 유보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수변구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변구역이 발효가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오염원 현황이 적기 때문에 우리 진안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라겠고요,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대책위원장이 구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지붕개량이라든가 담장개량, 기금중에 8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전무 했습니다. 부연설명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비 5,332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진안군에서 요구한 금액에다 더 플러스 해서 수자원에 요청을 한다고 하였는데 수자원에서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나간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에부터 진안 상수도를 용담댐 건설하면서 보상 받을때에, 그때 당시 공무원이 어떤 산출근거를 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받아서 21억 보상받은 한심스러운 사태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자원에서 5억을 준다고 하니까 5억을 가지고 앞으로 취수원을 다시 옮겨서 취수관로 한다고 하면은 아까 담당주사로부터 5억원을 가지면 취수관로나 취수원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수를 한 것을 보면은 시멘콩크리트를 엄청나게 다시는 폭우가 쏟아져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취수원이나 취수관로를 옮겼을 때 그 시설은 다시 쓸수가 없을텐데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자원하고 협의때 꼭 우리 군비가 투자된 5,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아 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도 하고 하수처리장 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500톤의 이상과 미만의 차이점만 말씀하셨는데 시설규모가 적은 것 뿐인지 아니면 처리방법이 하수도와 하수처리장 간의 어떤 처리방법이 틀린지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시간을 주십시요!

서철동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정회

19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김문수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 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문수 의원님께서 정영기 구속책임을 누가 지을것인가와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환경보호과로 온지 얼마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대화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영기라는 한 사람이 주민들이 전체가 그 한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모든 일이 정영기 입에서 떨어져야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정영기씨와 대화를 하더라도 구속될 때까지도 1억을 안주면 합의가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는 아니지만 정영기씨가 구속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불구속 된 임순택씨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1억을 요구하는 것을 그 분들은 취소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 지원협의체와 2005년까지 20억을 기금을 마련해 주도록 약속을 하였는데, 그 금액 중에서 조금이라도 석곡마을에 더 줄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상수도 요금문제를 무료로 해주는 그 피해로 해서 물을 못 먹고 있느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20억원의 기금에서 실제 마을의 사업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붕개량이나 담장 개량등을 이런것도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쪽으로 정 안되면 어렵겠습나다마는 가능한 방향을 찾아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며칠전까지만 해도 주민들과 대화가 안되었는데 이제는 가면 서로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진지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규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시설 및 관리주체의 지적에 대해서 실과소에 촉구를 해서 정화조 처리 여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아까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그 20억 중에서 석곡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4월 9일날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할 단계가 빠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동네의 동향을 보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20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마을단위로 서로 많은 기금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유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에는 업무에 미숙한 관계로 직접 답변은 어렵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만들어서 대처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김광성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비는 시설규모 및 관로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하수처리 장으로 용담 하수도는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늦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하루 용량이 15톤이더라구요, 15톤이면 엄청난 정화조입니다. 그 정화조에서 10년이 넘도록 2001년도 10월 4일 한번 청소를 하였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러한 경우가 있었 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지금 촉구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주셨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보는 신문에다 공고 하면 할까요? 주민들 정화조 청소 10년 동안 한번도 안한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촉구가 보내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답변듣자고 보충질문 드리거 아닌데 어차피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군에서 솔선수범해야 군민들이 따라하죠, 더군다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안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군에서 그런 정도로 대처를 한다고 보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지 않은 설치 연도를 시작 10년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10년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8번 내지 9번정도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결과를 간담회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안듣고 결과만 간담회 상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각 실과소는 특히 환경보호과에서는 방금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회의장에서 답변하여 주신데로 실천을 해서 위상스러운 군정 군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5차 본회의는 4월 8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