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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18회 제1본회의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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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과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지난 5월 15일 진안군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20일에는 2003향토사료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13일 의원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재석의원님외 세분의원님의 발의로 제 1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되어 2003년 5월17일자로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8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철동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23일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처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 118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은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으로 선출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요구의 건이 지난 5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진안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장 으로는 김광성 의원님과 위원으로는 진안군 기획홍보실장을 역임하신 김종섭씨와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을 역임하신 김호연씨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1명은 안천이 고향이시고 전주에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임평규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계획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시고 검사결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까지 진안군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진안군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토지분양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진안군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진안군 경영수익의 증대 및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며 기타 입법예고는 4월2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경영수익의 증대및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의 토지분양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용지, 2. 시설, 3. 분양용지,4. 상업용지, 5. 숙박용지, 6. 공공이용시설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호 대규모투자자라 함은 15,000제곱미터이상 토지매입을 요구하는자를 말한다. 제 2장 조성용지 분양 제 4조 용지의 공급원칙 1항 용지는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공급목적, 공급시기 및 공급대상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2항 용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범위내에서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한다. 3항 용지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4항 분양우선순위는 제 7조의 우선순위에 의거 공급한다. 5항 공고된 분양계획에 대하여 대규모투자자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요구가 있을시 진안군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후 진안군 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용역비·공사비등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투자자가 부담한다. 제5조 분양가격의 결정 조성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투자비용과 2인이상의 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지형·이용 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 별로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1호 토지매입비, 2호 지상물건보상비 및 기타 보상비, 3호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한 부지조성공사비, 4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및 부대경비, 5호 기채이자, 6호 기타투자비용제 6조 분양가격의 재사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5조의 분양가격을 재사정 할 수 있다. 1호 토지가 분양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있을때 2호 인근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되거나 지정용도가 변경되어 재사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 분양방법 1항 용지의 분양은 우선순위에 의하여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거 분양한다. 2항 상가시설용지는 다음 각호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분양하고 제1순위 신청자는 경합시 추첨에 의하되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1호 제1순위 : 관광단지 개발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옥의 전부를 제공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와 편입토지 전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자 단, 편입면적이 대지·임야·전·답 등을 포함 600제곱미터 이상 양도한자 2호 제2순위 : 제1순위자 조건중 편입목적이 대지·임야·전·답 등을 포함 600제곱미터미만 양도한 자 또는 관내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대규모 투자자, 대규모투자자는 분양신청시 개발계획 및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호 제3순위 : 분양계획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4호 제4순위 : 기타 일반인 3항 숙박시설 용지, 운동·오락시설 용지, 교양·문화시설 용지는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고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수의 계약으로 분양으로 할 수 있다. 4항 조성용지중에서 다음 각호의 분양용지는 제2항 규정의 분양우선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분양 할 수 있다. 1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적의 분양용지 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5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6항 제1순위를 제외한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대상자가 경합 시에는 분양가격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규모투자자가 경합 시에는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회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 분양공고 용지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첨일 또는 입찰일부터 2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분양신청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7일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조성용지의 분양대상자는 분양공고 내용에 의거 분양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양대금의 납부 1항 조성용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며 일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수인이 일시 납입함이 곤란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호 계약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시 납부 하여야 한다. 2호 중도금은 분양예정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호 잔금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최종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진안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잔금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자는 진안군토지분양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5년이내에서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조성용지의 사용승락 또는 소유권이전 1항 군수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 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사용승락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단, 건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은 분양자가 토지대금을 70%이상 납부 하면 군은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2항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는 제10조에 의거 계약금 납부후 토지사용 승낙을 할 수 있으며 승낙된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비로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을 토지 대금 완납시까지 진안군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분양심의위원회 제14조 분양심의위원회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토지분양등에 관한 심의에 응하기 위하여 진안군토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호 필지별·용도별 분양용지에 관한 사항 2호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 3호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 4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투자자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5호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 6호 기타 조성용지의 분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실·과장급 4인과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인,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4인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1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제2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3조 실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기타위원 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5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6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규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철동의장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토지분양에 관한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416호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0억여원을 투자하여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67,000평을 개발하여 부지를 조성한바 이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27,106평에 대하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위해 토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의견으로는 마이산북부예술관광 단지의 조기 활성화을 위해서는 건실한 대규모 투자자의 유치가 필요하며 또한,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이산 관광자원과 연계 사계절 관광 코스로 탈바꿈시킴으로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3향토사료관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향토사료관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생략을 드리고 두번째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진안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보존관리를 하면서 특히 현재를 살아 가는 15만내외 군민과 함께 자자손손이 이어나갈 후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전시, 홍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안의 문화와 역사를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문화를 널리 알릴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본 향토사료관 건립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개요입니다. 총 투사사업비는 43억 6,900만원으로 위치는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은 2,772평에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36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은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 자료정리실, 사무실, 기타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취득물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건은 의안번호 417호로 향토사료관건립을 위한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입니다. 지난 2002년 11월 6일 114회 임시회에서 진안군향토사민속박물관건립에 대하여는 과다한 관리운영비와 위치 선정문제 등으로 부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대폭 축소 수정되어 제출된 내용은 위치는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내로서 사업비는 17억9,600만원이 축소 조정된 40억원이고 건물규모는 140평이 축소된 360평으로 박물관급에서 사료관 규모로 의결 요구된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이 될 향토사료관 신축의 필요성으로는 수몰지역내에서 발굴되어 사료관에 전시될 수 있는 766점의 유물이 각지에 산재 보관되어 있고 수몰지역내에 한국화등과 읍면의 민속사료와 개인 작품도 기증의사를 밝힌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이 건립됨으로서 진안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통합관리하고 전시, 홍보, 교육의 가치는 물론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는 충분히 있다 하겠으며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향토사료관건립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까 원봉진 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사업비가 관리계획 의결안은 4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설명하시면서 43억 6,9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이 사업비하고 부지면적이 차이나는 것은 조금전에 간담회석상에서 저희들이 낸 의견보다는 당초 원안대로 처음 요구했던 그 안으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경한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지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도 3억6,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그러면 아까 원안대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수정변경동의안이 들어오면 또 깍아질수도 있게네요.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향토사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의 예정된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