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6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30일 진안군계획 조례안 그리고 7월 7일에는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황평주 부의장님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하고 임시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써 총 7일간으로 하여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황평주 부의장님과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황평주 부의장님과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황평주 부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왕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열
이왕열의원
이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와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세입세출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규형 의원님, 간사에 김문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김규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규형 위원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3년 한해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동안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같이 걱정 하고 군민 곁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군이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적은 예산으로 꼼꼼히 챙겨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보람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한 회기 진행과 함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및 임시회의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