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 15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규형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형 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308억7천만원 예산에 46억1,025만원이 증된 1,354억8,025만원 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01억4,237 만원 예산에 103억9,685만원이 증된 405억3,922만원으로 2003년도 7월 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150억710만원이 증된 1,760억1,947만원으로써 이제 1,800 예산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선진 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면서 용담댐 수몰과 군세 약화라는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진안 소도읍을 가꾸고 관광 진안으로 크게 도약하면서 우리 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선 3기의 군정을 훌륭하게 수행해나가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생거진안을 뿌리내리면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478억56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5%가 신장된 27.2%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92억원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용담댐 지역개발 사업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만의 재정자립도는 16%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재원의 주요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해지금액 6억6,545 만원과 23억1,403만원의 순세계이영금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에 대한 세입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이 아직도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 수입 등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의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상의 일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액 등이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어 조정이 요망되며,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할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다거나 동일 세입예산의 증감폭이 크게 변경되어 추경예산으로 계상되는 등 재원과 예산과목 변경이 많은 것은 사전 세입 예산 판단이 미흡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시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과 특수시책사업 등은 사전에 세부사업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시행계획과 사업예산 판단이 미흡한 채 추가경정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며, 지역 특화사업과 환경농업 지원사업 등 추경전 사용함에 있어 사전 의회 설명은 물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은채 농가 공급 및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등 예산운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금강수계 관련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섬진강 수계 관련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설치 운영목적과 투자재원이 맞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도 8월 루사 피해에 따른 진안읍 상수도 취수시설에 대한 이설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 수자원 공사와 지원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설을 위한 용역사업비는 계상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진안상수도 광역화 사업 타당성 용역사업비만 계상하는 등 제84회 전국체전 관련 경비는 종목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채 세출예산이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수질 개선을 위한 진안천 언건마을 앞 인공습지 보완사업은 당초 수공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그 관리나 보완사업은 당연히 용담댐 관리단에서 시행하여야 하나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사업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는 사업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업을 착공하지 않아 2003년도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착공을 해야만 도비를 지원 한다는 전라북도의 예산운용 방침과 우리 군의 이자 수입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민간 사회단체 보조사업 지원은 물론 읍.면간 예산 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과 운용에 따른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세심한 세출예산 판단이 요구되며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일과성 사업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등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원안되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복입니다. 진안군계획조례안 의안번호 421 호입니다. 첫 번째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 계획조례로 정하 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다,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라, 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마,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바,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사, 조례에서 정하는 심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해 군계획위원회 구성, 아, 진안군도시계획 조례 및 진안군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자, 진안군 건축 조례중 제27조 및 제28조를 삭제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대로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진안군계획조례안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1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3항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항, 진안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항,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분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 군계획 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진안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1항,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천제곱미터 이하 인 것, 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써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2항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 인것에 한한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등,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호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 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 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50센티미터 이내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 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 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 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6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호,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호,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다음은 제23조 입니다.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경우 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호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호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호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호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 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후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 허가를 받은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항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은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호 토석채취 부피의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 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1항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군하고는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안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8호 일반 상업지역 80%이하, 제13호 준공업지역 70%이하, 제15호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16호 자연녹지지역은 20%이하입니다. 다음은 제62조입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이하로 한다. 제6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2항 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6장 군계획 위원회, 제1절 군계획 위원회의 운영, 제67조 기능 군계획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법, 다른 법령 또는 이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호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호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 안에 대한 자문, 4호 그 밖에 군계획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호 진안군의회 의원, 2호 진안군 소속 공무원, 3호 토지이용.교통. 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70조 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7장 보칙 제81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82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진안군 도시 계획조례 및 진안군 준농임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의 특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1항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 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 및 80%이하로 한다. 2항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 및 150%이하로 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안군 건축조례중 제27조 및 제28조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윤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안군 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 계획조례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421호 입니다. 진안군계획조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 정비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 도록 한 도시지구내에 용도지역안의 용적 건폐율을 정한 진안군도시계획 조례와 준농림지역안의 개발 및 범위를 정한 진안군 준농림지역내에 위락 및 숙박시설등에 설치에 관한 조례, 그리고 도시구역 외지역의 용적 건폐율을 정한 진안군 건축조례중 제27조 및 제28조를 삭제 및 폐지 함으로써 3개의 조례 내용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한 조례안 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진안군계획조례 사안은 표준안에 의거 제정 되었는바,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이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정한 적절한 규제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는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진안군 캐릭터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03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등 안건심사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속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1,800억 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세입에 결함이 없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정의 모든 행정을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사업예산은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맞대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는 책임과 소임을 다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그동안 계속되었던 장마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등은 입지 않았나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장마철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재해대책은 물론 수해 최소화 대책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9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