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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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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재석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각종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계획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향토사료관 건립 위치변경에 따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자로 성수태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12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해주신 바와 같이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사 일정으로 고재석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고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잦은 비와 저온피해는 물론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우리 군도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며 영농피해는 막대 할 것으로 애견됨에 따라 농가마다 어려움이 많고 실의에 빠져 있어 행여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 일정에도 부담이 많고 주민의 시선이 따가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은 한편으로는 지방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도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 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도 9월현재 시행한 사업 중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2천만원 이상이며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사업은 특별회계와 융자 사업을 포함하여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 2001년도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과 미 착공사업 등 그동안 현지확인을 통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점검해보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19일 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현지를 확인하게 되겠으며 9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4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총괄반장과 제1 반장은 김광성 의원님이 그리고 제2반장 에는 본 의원이 제3반장은 김규형 의원님이 제4반장에 김정흠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 등 기타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휴회 기간을 제외한 6일간에 걸쳐서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님들께서 4개반으로 편성되어 일정에 따라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재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오늘 9월 29일 제 1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총괄반장 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향토사료관 건립 위치변경에 따른 2003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향토사료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 겠습니다. 본 향토사료관 건립은 지난해 2002 년도 5월 23일자로 의안번호 제417호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해주신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본 사업은 우리 고장에 역사 적인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향후 전시, 홍보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진안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내가 되겠으나 당초에는 관광단지 내 5 - 2블럭, 5 - 3블럭으로 면적은 2,772평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의회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여건과 오늘날 현재의 사업여건을 감안해 볼 때 더 좋은 여건을 찾아보다 보니 본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가 되겠습니다마는 4 - 2블럭으로 면적은 당초보다 595평이 적은 2,177평 부지로 옮겨서 변경해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360평의 건물은 당초와 같습니다. 또한 시설도 역시 전시실, 수장고, 학예연구실, 자료정리실,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과 사업기간 역시도 금년도 부터 2005년까지 당초 계획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단 사업비는 당초 43억 6,900만원 에서 1억 3,300만원이 감된 42억 3,600만원으로 완공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신축위치 변경 도안입니다. 변경된 위치라든지 당초 위치는 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같습니다. 또 뒷장에 있는 첨부물 내용도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위치 변경에 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당초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관리계획은 2003년도 제 118회 임시회 에서 의결, 승인된 사안으로서 변경 요구 의결안은 당초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내로서 사업비는 43억 6,900만원 에서 3%가 감된 42억 3,600만원과 면적은 2,772평에서 22%가 감된 2,177평으로 감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는 토지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이상 또는 취득액가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른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변경되는 변경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시에 간담회에서 위치는 다시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결의된 사항으로서 변경된 위치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였던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의 4 - 2블럭입니다 변경절차로는 집행부에서 2003년 9월 4일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위한 진안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토사료관 건립 위치변경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관계로 휴회하고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