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 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지확인 총괄반장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현지확인 총괄반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6일동안에 걸쳐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의사일정을 원활히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2년도 하반기 부터 2003년 9월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바램이나 여망 사항을 수렴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의 곁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 수행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내실있는 행정수행을 지원하고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확인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확인반은 4개반에 열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11개 전 읍.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현지확인에 임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2002년도 하반기부터 2003년도 9월까지 시행된 건설사업 757건, 소득사업 456건, 이월사업 210 건으로 총 1,423건이며,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623건, 소득사업 347건, 이월사업 134건,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 72건 등 총 1,19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인한 1,199건의 사업장중 지적 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83건, 개선 56건, 건의 5건, 권장사항 2건 등 총 145건이 지적 및 개선사례로 발췌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써 의회 현지확인 수행 및 지적사항 등 처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추구는 물론 군정 전반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매년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하고 보완·개선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2001에서 2002년도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총 163여건 중 추진중이거나 미 반영된 사업이 30여건으로서 앞으로 집행부서의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처리 대책이 요망되며, 현지확인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사업장이 누락되고 추진 진도가 현황대로 작성되지 않고 은폐되는 등 사업물량과 도량형 표기가 맞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현황에 최소한 길이, 높이, 넓이, 면적이 표기되어야 함에도 길이만 표기하여 실측하지 않으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자재지원 사업의 경우 읍.면간 사업 예산 판단 및 표기가 일치되지 않아 혼돈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장안내 공무원이 사업 현황과 사업장 위치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정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읍.면은 사업장에 잡초가 무성하고 잔재물 방치 등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읍.면이 있는바 개선이 요망되며, 기 지적된 2001에서 2002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에 있어서도 보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지적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까지 2년에 걸쳐 자재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지도감독과 준공처리 등 부실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책임한계 등 효율적인 관계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전년도부터 읍.면장이 사업계약 및 준공검사 처리 등을 시행토록 함으 로서 견실시공과 공사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사업에 있어 신규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가 미흡 하여 소득금고자금 회수가 어려우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형되고 사업물량이 현황과 맞지 않으며, 지원시기 일실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설사업 분야로서 먼저 공통 지적입니다. 대규모 건설, 소득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현황 설명을 위한 안내판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 어야 함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미이행 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감독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여 사업의 공공성과 추진 효과를 알려야 함에도 미이행 부서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이 현지 정황이나 특수여건, 민원사항 등을 소홀히 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되는 등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적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여 재사업과 보완 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마을하수도, 도수로, 배수로 시설 사업이 마을단위 한건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시행 됨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 불편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천관리 사업분야로써 효율 적인 하천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년차적인 계획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등을 국.도.군비를 투자 하여 하천제방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현지확인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전석쌓기 틈새메우기 시공과 석축 뒤메우기 시공이 잡토나 졸속으로 시행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임명 활용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 읍.면에 걸친 진안군의 관내 하천은 시우량이 50㎜이상만 되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하천별로 30~ 50년 수해 빈도를 감안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공사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기본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은 하천이 있으므로 현지 하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지보상을 해서라도 하천폭을 늘릴 곳이 있으면 늘려서 제방공사를 이행하여 수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읍.면별 사업장별로 시공방법(자연석, 원석, 전석, 조경석, 돌 망태, 식생블럭, 친황경제방 등)이 달라 견실시공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견학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방 사업의 일원화 및 견실시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 관리부서와 농업기반시설 담당부서, 산림분야 사업시행시 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이 좁은 하천내 또는 유수량에 크게 문제점이 있음에도 하상에 취입보와 배수구, 수문 등 각종 구조물이 시설되어 수해로 인한 피해로 연결되 는바 긴밀한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재장비 지원사업 관련 지적입니다. 2000년도부터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마을 안길은 물론 농로, 경지정리지구 경작로 등 전 읍.면에 걸쳐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로포장이 배수관 시설이 없고 졸속 처리됨에 따른 배수관 시설 의무화 시공이 요망되며 특히, 기존 농로(5~6m)를 무시한채 3m~3.5m 포장 농로로 일원화 추진 됨에 따라 측구 되메우기 시공이 되지 않는 등 비탈각이 심하여 농기계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되메우기 시공이 의무 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을 진입도로는 물론 농로, 소로 등 확포장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차대(교차로) 시설이 없어 차량 및 농기계 교차시 사고위험과 통행에 지장이 있는바 금후 시행되는 사업장은 교차대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며, 또한, 2003년도는 자재 지원 사업 대상 사업이 아닌 하수구 시설, 하수도 덮개시설 사업 등을 마을 정비 대상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졸속한 처리는 물론 U자형 배수관이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시공되는 등 하수도 덮개(콘크리트, 철골조)가 규격 제품이 아닌 사급자재로 시공됨에 따라 차량 등 교행시 파손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앞으로 11개 전 읍.면에 파급 시행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설부서는 물론 예산부서에서 심층 검토하여 지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을 위한 일부 읍.면의 자재지원사업이 토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2.5m로 농로포장이 되고 농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은 물론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로기점 이나 중간기점을 제외하고 포장을 시행하는 등 미협의된 토지를 임의로 포장하여 민원이 빈번한 사례 등은 적극 개선되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로포장은 시행치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는 관급자재 공급으로 인한 진안지역의 레미콘 물량이 태부족하여 적기공급이 어려웠던 바 관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에서 자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처리 과정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정확히 용접철망 시공 및 코아 물량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미이행하고 있는바 개선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류지 준설 및 보강사업관련 지적입니다. 연간 계속하여 소류지 준설 및 보수 공사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보수 대상지와 몽리주민의 민원이 많은 사업으로서 시공사업 내용을 보면 제준설, 권양기 보수, 크라우팅 시공, 여수토 및 배수로 시설, 제방 보강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소류지는 여수토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시설 노후와 사토가 메워져 소류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음에도 우선 지원 대상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보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바 관내 소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년차적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 및 경관림 조성사업 관련 지적입니다. 효율적인 산지자원 관리 및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임도개설 및 관리를 위한 보완사업을 연차적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주체가 없고 임도내 수목과 잡초제거 및 보수 예산 확보가 미흡하여 임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임도의 효율적 관리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임도내 수목 및 잡초제거와 보수예산 확보는 물론 관리주체가 선정되어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임도시설에도 측구정비는 물론 유수지구에 대하여는 U자형 배수관 시설을 의무화 시공하여 임도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되며, 지역적 특색을 살린 화목류의 집단관리 추진과 이설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은 물론 화단이나 꽃길 조성이 완벽히 추진되어 계절별로 관광상품화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 및 소득사업 분야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은 물론 국. 도.군비로 지원되는 소득사업 지원으로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사업 추진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당초예산 사업인 농업용 관리기 지원과 양봉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이 2003. 9월 현재 미공급 지원되는 등 시기를 일실한바 추진 불가시 대상자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되며, 지원 후 사업장 관리 및 농가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량이 미달되거나 사업종목이 바뀌고 식재된 약초 등이 고사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철저한 사후 관리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2002년 부터 지원이 확대된 쌀겨농법, 오리농법, 생명탄, EM농법, 산화전해 이온수기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농가 인식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체 시행되고 있으며, 시범단지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일부 피해 여론이 팽배한바 관계부서의 농가지도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이 시행되어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퇴비사, 액비저장 탱크 등 지원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민원 발생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생활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사후관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지적으로 용담댐 관련사업입니다. 먼저 이주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적 입니다. 수몰주민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하여 소규모 이주단지 지원사업비를 주민의 신청을 받아 ‘97년부터 5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1억~2억원을 지원 조성하였 으나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이주단지의 건물 신축 및 입주가 평균 60% 정도로서 입주실적이 저조한바 미 입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촉구와 포기자에 대한 포기서를 징구하고 입주희망자를 재선정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이주단지 조성 이후 보완 및 보강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입주세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도 절개지 보강, 비탈면(법 면)처리, 우수 및 하수처리 대책과 절개지 녹화사업은 물론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 이주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강 보수계획이 마련 되어 주민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망향의 광장과 관련한 지적 입니다. ‘99년 이후부터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팔각정(전망대) 빗물 유입 방지시설이 미흡하여 바닥과 계단을 타고 단층까지 유입됨으로서 대리석 바닥시설이 퇴색되고 청결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난 2002년말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임대관리 등을 추진 토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하며, 화장실과 급수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보수를 확행 미흡한 부분에 대하 여는 추가 보완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및 종합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 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총괄반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을 해 주 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며 총괄 검토 후 결의하여 작성된 안건이기 때문에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이번 회기 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