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왕열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답변 및 질문의 건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청취한 후 미흡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서 고재석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의 질문과 공통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서철동의장
네, 오늘 해당되는 과만 참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답변을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과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면 전체 과장님이 다 오셔야 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오늘 해당 되는 과장님들만 ……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서철동의장
네, 그러면은요?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과장님들께서 답변했던 내용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다른 과 소관입니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는 참석하도록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께서는 우선 오늘은 산림축산과장과 보건소장이라도 본회 의장에 출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청취불능

서철동의장
네,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고재석의원
청취불능

서철동의장
그런데 재무과 소관에서 예를 들어서 용담댐 문제가 나온다 하면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답변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하면 전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참석하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해당 과장들만이라도 참석하는 걸로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서철동의장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3개과만 과장님이 참석토록 하고 여기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건설과 소관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을 때는 해당과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여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 께서 답변하시다가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니면 문화관광과 소관 입니다 했을 때는 해당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대체해 가기로 하고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먼저 반갑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 과장 원봉진 입니다. 의원님들의 물음에 앞서서 외람 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정 질문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순간의 생각은 매우 허탈하고 실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또 실망이 될까봐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먼저 1페이지 고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입찰제 시행관련 사항 입니다. 첫 번째, 전북도내 일원의 전자 입찰제 실시 사항을 보면 사실상 전자 입찰제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전국 전산망을 구축한 각종 계약의 입찰 프로그램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작년 7월 30일 국가계약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 부터 정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국가 종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내와 군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입찰대상이 돼서 동일하게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안군의 전자입찰제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작년 10월 22일을 시점으로 해서 입찰대상이나 견적입찰 대상인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자입찰 월별 실시 사항은 총 14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전자입찰 현황을 보면 공사 119건, 용역 12건, 물품 구입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셋번째, 전자입찰 시행과 관련해서 관내 건설업체 보호 대책입니다. 저희 군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이 입찰대상의 시공실적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종전과 같이 도내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진행 방식 역시 군 자체 프로그램에서 국가전자조달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역제한, 참가자격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전자입찰 시행으로 인해서 군내 업체가 소외되거나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 역시 견적입찰 제도를 우리 군의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군내 업체만을 참가시켜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견적입찰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 공사, 전문공사 똑같이 군내에 전입한지 6개월 이내에는 견적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철새업체를 막아서 군내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첫 번째, 작년부터 금년 10월 현재 세무조사 실시 상황을 보면 정기 세무 조사 8번, 도·군 합동조사 1번, 총 9번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지방세수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토지 및 건축물을 비롯해서 도·군 합동 세무조사시 적출된 26건 등 총 206건에 3,3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체적으로 보면 특별 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징수 세목, 자격농지, 취득감면분, 상속토지, 이에 대한 자료를 발췌를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세물건이 적출되면 즉시 예고를 거쳐서 부과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셋번째로는 법인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5년내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7.5배 그러니까 1000분의150을 중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12월달에 중과세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도 현재는 일반 세율인 1000분의20을 똑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법인의 취득한 토지는 13쪽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강화 계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분기별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후부터는 법인의 결산세를 제출 받아 가지고 누락 탈루 세원을 열심히 발굴을 하고 특히, 관내에는 89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여러 사항을 목적외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감면받은 토지에 대해서 추징을 해나 가겠습니다. 특히 법인의 부도설이 있거나 매각 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조사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과년도 체납지방세 미징수 내력을 보면 금년도 2월말 과년도 체납세액은 4억 18,944천원이 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과년도분 징수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도세로 따진다면 12.7%, 군세로 따진다면 26%로 합계 78,44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미징수가 된 3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추징을 하고 개별적인 독려와 더불어서 행정적 또 절차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특히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해서는 목표액 총 6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9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54억 300만원을 징수한바 90.1%를 징수했습니다. 현년도 미수액 2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내 완납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과징 현황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체납 내용을 살펴 보면은 취득세가 2억 1,3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6,3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중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산 압류가 193건에 8,800만원, 차량압류를 291건에 2억 2,300만원,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록이 8건에 1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셋째 체납지방세 징수 방안과 근절 대책에 있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서면권고, 재산상, 행정상 제재조치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체납시기에 따라서는 한 건도 빠뜨리지 않고 부동산과 금융거래통장 압류에 있어서도 484건에 1억 5,000만원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주, 서울, 대전등 대도시권을 징수 독려를 하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번호판을 떼어내려고 하면 뒷번호 판은 못 떼어냅니다 그래서 앞번호판만 떼어내는데 얼마나 어렵냐면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앞번호판을 벽쪽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차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없습니다. 10여대의 차번호판을 영치하면서도 속된말로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체납을 하기 때문에 욕설은 말 할것도 없고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한건 한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분위협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관의 사업면허라든지 또 재산압류, 공매라든지 전국금융연합회에서 신용 불량자 등록을 아울러서 고질체질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금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주관 모범납세 읍.면 선정에 있어서도 상반기에는 6개 면이 체납세 없는 면이 되고 하반기에는 용담면이 선정되어서 으뜸 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방안과 체납근절에 대해서는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단계별, 일정별로 납부일자를 약속을 받고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고 재산 압류, 공매의뢰와 더불어서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로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능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조치도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관내 유지층과 상류층 등 낼만한 사람이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평과세의 징수원칙에 따라서 먼저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경고조치를 한 다음에도 안낼 경우에는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7-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9월말 현재 진안군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도내 1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용담댐 주변 관련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수몰 읍.면의 체련공원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실 댐지역의 면소재지 근방에 댐 홍수위선인 265.5m, 수변구역내에 개소당 9,0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축구장, 구기경기장,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시 개소당 5억원씩 25억원을 댐특별회계 금년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수자원공사 토지 사용 협의를 위한 기본설계를 작년 7월~9월까지 끝내서 금년 1월에 수공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을 받는 와중에도 안천, 상전, 정천지역은 원안대로 8,000~9,000평을 승인을 해주셨고 진안지역은 수공에서 저희들에게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자연생태공원, 인공습지를 해야겠다며 불허 받았고 주천지역 역시 홍수위선인 265.5m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며 재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천, 상전, 정천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금년 4월달에 시작해서 7월말까지 완료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면별로 주민설명회를 2차례씩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설계를 9월에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정된 설계를 군 자체에서 심사를 받아서 현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심사에 대한 대안이 확정이 되는 대로 금주중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금주중으로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12월중에 착공이 되면은 내년 10월말까지는 완공을 할 것이며 수공으로부터 승인 되지 않은 진안, 주천지역에 대해서는 앞서서 3개소의 체련공원과는 개념을 달리한 지역특색을 살리고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기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형 체련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의회 협의를 거친후에 수공에 토지활용 신청을 하도록 하고 추진일정은 내년 3월까지 사후계획에 대한 수공의 사업승인을 얻어 가지고 6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8월까지는 공사발주와 함께 2005년도 6월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수몰 주민들의 체육행사장을 가장 기초적인 운동시설만을 하기 위해서 지역당 5억원정도의 사업비면 되겠다 싶어서 2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보다는 더 좀 잘해 보자 주민들이 더 안락하고 윤택한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9 ~ 10억원 정도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잘하자는 충정으로 열심히 해본 결과지 돈을 많이 쓰자는 결과는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 설계대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공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만 추진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댐특별회계 돈이라는 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잘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돈을 마련했던 것입니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돈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 돈을 헛되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동기는 엊그제 고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공사는 당시 정천면장인 이병희 과장이 창의적인 발상이 없었다면 수몰지역 5개면 체련장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좋은 착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귀결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건설과와 공통으로 질문하신 관급자재 납품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관급자재 납품 현황은 레미콘, 철근 등 10여종에 912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인 관급 건을 사업자들에게 고루 나누어서 주는 방안이 어떻겠는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이 있었던 품목은 아마 철근과 레미콘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이나 레미콘 구입에 있어서 조달구입을 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 본다면 납품의 원활한 공급은 가능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감사, 도감사 등에서 지적사안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이나 레미콘 같은 관급 자재를 공사설계에 포함해서 사급 자재로 설계를 할 경우에 조달금액과 물가정보에 나오는 단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달단가로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조달물가 정보지의 비교 예시표와 같이 보시면 관급자재를 시공자가 사급으로 구입할 경우 조달금액과 물가정보에 의한 금액의 차액이 철근의 경우를 따진다고 본다면 톤당 약 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공사입찰 낙찰 차액의 약 12% 정도의 자재구입비를 추가 부담해야 됨으로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조달구매를 지금까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기내에 관급자재로 인해서 완공이 어려운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공업체가 동일할 경우 조달물품을 취소를 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 사무처리에 있어서 먼저 사건은 체납 지방세 배당 이의소가 됩니다. 원고는 정읍 새마을금고이고 피고는 저희 진안군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강정골재 언덕의 집 모텔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로 전주 지방법원이 작년 5월에 모텔 4동을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 대금중에 진안군에서 지방세를 부과한 24,572천원을 모두 저희군 한테 배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원고인 정읍 새마을금고가 3,808천원은 진안군에 주는 것이 옳고 그 차액인 20,764천원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일 보다 정읍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설정 일이 얼마 정도 빠르다는 이유로 해서 20,764천원은 정읍 새마을금고에 배당해주어야 된다, 진안군에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소를 제기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의 예산사용은 1심에서 저희 들이 승소를 하면서 착수금 110만원 과 승소보상금 110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두 번째 본 건의 승소방안으로 앞으로 2심 역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마는 지난 금년 1월 24일날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건은 우리군에서 불리하게 선고 된 내용이어서 매우 어려운 다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잠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군 추징금 20,764천원의 고지일보다 정읍 새마을금고의 근저당 설정일이 빠르다는 것이 본 건의 판례 사항입니다. 어려움은 있겠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 원고는 상전면 수동리 이장 김민흠입니다. 피고는 진안군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은 7월 24일 원고 청구 기각으로 선고돼서 피고인 우리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피고가 1심 재판에 불복을 하여 10월 7일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제3 민사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예산은 1심 변호사 수임료 2백만원과 승소사례금 2백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의 방안은 아직 원고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가 입수되면 그에 따라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승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으로 먼저 작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 신축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구 관산주차장 부지에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이달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본 사업 추진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중 이월예상 사업입니다. 저희과에는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용담댐 수변구역 체련공원 조성사업 1건이 있습니다. 앞서 체련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보고와 같은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안천, 상전, 정천지역은 사고이월을 하게 되겠고 진안, 주천지역은 명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은 체련공원조성사업으로 의원님 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내용과 같이 부단한 노력으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적입찰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금년도 견적입찰제 시행 실시한 견적입찰은 54건에 26억 4,000여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지 31 ~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6개월이상 거주로 인해서 견적입찰로 수주한 관외업체 현황입니다. 2000년도 9월부터 실시한 견적입찰제 시행이후 참가자격을 전월말 현재 진안군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작년 10월 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홍보기간을 거쳐서 금년도 견적입찰 참가자격을 군내 전입후 6개월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지에서 우리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일반건설업 3개업체와 전문건설업 4개업체가 견적입찰을 통해서 수주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세 번째 관내업체 홍보를 위해서 관외업체의 견적입찰 허용기간을 6개월 에서 1년으로 연장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4개시·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무주군이 1년을 제한하고 있고 진안, 완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6개군이 6개월로 제한하고 있고 남원 시가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시, 고창군은 전업체의 입찰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6개월간 전입업체의 입찰 참가제한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더 이상 1년이나 6개월 더 늘려서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돼 현행대로 유지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허용기간 연장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허용기간을 연장시 견적입찰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해서 제한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6개월의 제한기한을 두고 있으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붙이는 경우 현행법상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만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으로 연장해서 제한할 경우 국가계약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현재 행정 자치부에서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참가자격 등 여러 가지 문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오면 참고를 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현행대로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하고 수의계약 운영지침이 중앙으로부터 도착이 되면 정부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입주대상 단체 및 금후 입주 요구 단체에 대한 대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입주를 신청한 단체는 문화원을 비롯해서 17개 단체가 되겠고 금후 입주 요구단체에 대한 대책으로 서는 현재 17개 단체가 신청한 면적은 320평정도가 되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406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사무실 운영을 유사기능별로 통합을 해서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그룹형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의 단체별로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사무실 면적이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유면적이 있으므로 앞으로 추가로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면 먼저 공익성 있는 단체부터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관리조례 제정 및 임대료 징수계획은 본 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입주단체 모두가 같이 운영주체가 됨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및 관리조례의 제정은 사무실 입주가 완료가 되면 입주단체 들과 협의를 하고 또 타지역의 예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군청 관련부서로 하여금 모든 법 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는 지방세정법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하고 사용료는 건물의 시가 감정 평가금액과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50/1000을 매년 사용료로 부과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성격상 재무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축 및 관리 주체로 지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본 건물은 2001년도 제4회추경시 특별교부세 8억원을 지원 받은 예산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명시이월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신축 위치의 문제점으로 설계를 발주치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주요업무 심사분석시 문제점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본 업무를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게 추진토록 작년 10 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설계와 공사 발주을 하고 금년 3월에 착공을 하여 이달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내 외부공사는 완공된 상태 이기 때문에 금주중으로 구 댐사업소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를 입주시키고 다음주중에는 구 댐사업소 건물을 철거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부재, 주소 관리, 고지서 송달 등 문제점이 많은 데도 체납지방세가 없는 읍.면이 사실 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3년전에 2000년도부터 지방세 징수 고지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직원 들의 애쓰고 하는 인셉티브 내지 징수를 많이 하라는 제고차원에서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체납세 없는 읍면 동에 포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한 결과 3년연속 우승으로 포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부과액이 3,000만원이상이고 과년도, 현년도 포함 모든 징수율이 100%가 달성되면 시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월달까지 3,000만원이상만 부과해서 다 받으면 연말까지 1억원이 되고 2억원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포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사업장과 인구면적 등이 광활하고 징수해야 할 세액이 많은 읍.면 전체를 동일시하여 징수 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개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부과액이 2,000만원을 더 올려서 5,000만원이상이 되고 일정 시점에서 현년도 세금징수율이 100%, 달성과 아울러서 과년도 징수율이 95%이상 징수를 하면 시상권에 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안읍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부과액이 1/4분기에 5,000만원이 되면 6월말까지 10억이 되고 연말 까지는 20억이 되는 진안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상이기때문에 일정 기준일로 해서 많이 부과하는 읍.면은 93%이상만 징수를 하면 시상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100%가 아니라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세액이 많은 진안읍, 부귀면, 성수면 등 형편을 감안해서 도로부터 새로운 안이 검토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람되게 한 말씀드린다면 3년동안 시상을 많이 받으니까 이에 따른 불만이 있는 타지역에서 정부기관에 제보를 하고 또 잘못 됐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방신문사에서 우리군을 직접 방문해 사실 현지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박수를 쳐주 어야 할텐데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프다 는 격의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 지급대상 읍.면 선정 및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금년도 이월사업 포함 관내·관외 건설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은 총 251건에 90억정도로 자세한 내용은 별지 43 ~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대상 사업의 범위는 일반건설 공사는 부가세 포함 1억 1,000만원이하, 전문 공사는 7,7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우리군에서 부가세 포함 3,300만원 이상은 군내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 공사라든지 산림조합과 같이 국가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계약 등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참가자격은 경쟁입찰 참가자의 요건과 같이 시행할 공사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고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보호방안으로는 관내 견적입찰 참가 자격을 관내 전입후 6개월간 견적입찰을 계속 제한하여 기존의 군내 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 방안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후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과징한 공사와 용역의 현황은 총 25건에 1,700여만원 으로 자세한 내용은 56 ~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내 건설업 등록업체 대표 관내 거주 현황과 미거주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용의에 대해서는 먼저 관내 건설업 등록업체 대표 관내 거주 현황을 보면 관내에 등록 된 업체수는 일반 건설업 20개, 전문 50개 업체로 총 등록된 업체 수는 70개가 되겠습니다. 이중 업체 대표자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대표자는 20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내에 주민등록만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대표자는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파악과정에서 보면 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경영주와 다른 업체가 상당수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앞으로 관내 미거주 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상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기술자의 보유, 자본금, 사무실을 갖추면 어느 누구나 어느 곳이던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생거진안 운동 차원에서 동참해 줄 것을 권유를 하겠으며 안내문을 발송해서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거주 업체에 대해서 견적 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수주에 차별을 두는 방안은 수의계약제도 개선계획 수립시 포함을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소득이 없는 전답 휴경지에 대하여 각종 세제를 감면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 토지세를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하면 국가가 사용을 한다든지 용도에 따라서 종교 단체에서 비영리 사업으로 토지를 사용 한다든지 마을회관, 공동주택, 별정 우체국 토지 등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진안군세감면조례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주택개량토지, 농공단지 토지 등 이런 부분만 세제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보충질문 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비교적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조금 빗나가게 답변을 주신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납품할 때의 기간을 품목별로 명시해 달라고 한 질문이 빠져 있고요? 납품을 특정 업체에만 주지말고 나누어서 납품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질문 내용과 빗나가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업소 같으면 특정업체 1군데만 주지말고 2~3군데 나누어주라고 그랬지 그것을 사급으로 해서 골고루 나누어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고 납품업체가 횡포를 부렸던 걸로 항간에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 해주시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발주를 집중해서 해주지 말고 고루 분할하여 납품을 해주셔서 사업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질문 내용과 답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용담댐 수변구역 체련공원 조성사업에 미착공 사유를 물었습니다. 미착공 사유 답변을 보면 설계용역 및 검토기간과 사업승인기간이 소요가 되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담댐수변구역 체련공원은 분명히 2002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1년내내 설계용역을 한것인지 검토를 한것인지 너무 과다한 기간동안 설계 용역을 맡겨서 그런건지 금년 한해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상전면민의 날 행사장에 갔을 때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2003년도에는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체련공원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면민의 날 행사에 참석 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인 노인분 들이었는데 다 서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약속을 해놓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갔습니다. 비단 이 체련공원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군에 서는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면 서둘러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는 공사들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사유 답변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원 및 사회단체복지 센타 신축공사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손종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서를 보면 8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6쪽 부분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고재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과년도가 96년도를 기점으로 시작 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인데 2002년도까지 부과를 하고 2003년도나 2002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과할 물건이 없어져 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부과를 안할려고 한 것인지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열
이왕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에서 특히나 재무업무라고 하면 진안군의 총재산을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송진행중인 것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정읍 새마을 금고 건에 대해서 패소를 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패소를 당하면 진안군에서 징수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완전히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 만약 패소가 되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전 수동 건은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여기에서 200만원을 승소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앞으로 1심에서 승소를 했다 해서 징수할 금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패소한 측에서 재심을 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고재석 의원님 질문입니다. 사전에 자리에서 고재석 의원님의 양해는 구해서 여기서 별도로 양해는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징수 법정 시한이 5년이라고 하죠? 이 자료를 보면 5년전 자료는 항상 빠져 있습니다. 5년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금액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미징수 내역 16페이지를 보면 조치 불능이 4,900만원, 신용불량이 1억 3,300만원, 자동차 압류가 8,700만원, 재산압류가 7,000만원으로 총 3억 4,049만원인데 이것은 최근 것이고 실질적으로 5년전에 93년도부터 체납액이 계속 밀려 있는데 전체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답변을 주시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에만 가압류를 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자동차를 버리고 새 자동차를 샀으면 그 자동차에다 다시 가압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이라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해당되는 자동차에다만 압류를 해놓고 방치해두는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지방세, 도세를 보면 3억 4,000만원 정도로 겨우 2~3년간 것인데 진안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소득금고, 지방세 합치면 아마 체납액이 10억이 넘을 겁니다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채권관리 부서를 별도로 신설을 하든가 아니면 징수계에 인원을 증원해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체납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특히 세액수입을 보면 재무과 징수계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징수 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가 이원화 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는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는 채권 관리부서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징수계를 증원해서 세외수입 업무도 실과에서 부과만 했지만 실지 징수는 징수계에서 관리 할 수 있게 이번 직제개편 할 때 개편 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체련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예산이 5억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고재석 의원님이 보충질문때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를 10억이나 내다는 이야기는 설계되기 전에 사업 판단을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냐 조사에서 사업판단까지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5억을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이나 또는 계획을 세워 판단 할 때 적어도 7~8억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1억정도 증액돼서 설계를 낸다는 것은 몰라도 5억을 예산편성 해놓고 11억의 설계를 낸다는 것은 사업판단을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싶으면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답변 안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보충 질문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공통분야에서 질문을 해주신 김규형 의원님, 본 질문에 질문하여 주신 김정흠 의원님, 공통분야에서 질문하신 이왕열, 김광성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 질문이 되지 않았는가 자책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누락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계약부서 인만큼 권한이 없습니다. 관급자재 납품기한이라든지 시기는 설계서에 명확하게 설계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납품기한을 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계산서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납품기한 등을 별도로 설계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왜 레미콘을 특정업체 에게만 배정을 하여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느냐 하는 내용은 레미콘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백마성 이나 진안읍을 기준해서 남쪽 읍.면는 OK 레미콘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북쪽 읍.면은 동원레미콘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이면 레미콘조합, 철근이면 철근을 관리하는 조합, 시멘트면 시멘트를 관리하는 조합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공사를 배정하는데 조언은 할 수는 있어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사발주를 시기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좋은데 한번에 공사발주를 하느냐는 내용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계약만 하는 부서입니다. 봄철부터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20건이고 30건이고 그 부서에서는 한번 입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줄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열흘간 차등을 주어서 5건하고 또 열흘간 두어서 5건하고 이렇게는 못하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회피가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수변구역 미착공 사유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만 1차 설계를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달에 못하고 4월~7월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 10억이 넘는 예산이 돼서 그것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물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서울, 전주, 대전 등지의 사업자들과 대화를 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역시 상전이 고향입니다마는 상전면 같은 경우에는 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다치니까요? 그래도 다른 면은 학교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고향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빨리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됐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정설계를 7월~8월까지 또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자고 한 것이 8억이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장이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화원 사회단체 복지센타 예산은 1차년도인 2001년도 4월추경때 8억이 왔고 2차년도인 2002년도에 2억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기만 8억하고 2억하고 다를 뿐이지 사업비는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동차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정읍 새마을금고에 소송이 걸려 있는 2,000만원 부분입니다. 패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과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고지서를 보낼 때는 우리가 빨랐습니다. 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겁니다. 380만원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나머지 추가분은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재산신고를 할 때 적게 했습니다. 모텔 재산신고액을 1,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5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재측정을 하여 추가부과 한 것이 2,000만원 입니다. 2,000만원 추가부담금 고지서는 정읍 새마을금고가 근저당 설정을 한 날짜 보다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판례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380만원을 받은 날짜로 하면 우리가 빠르니까 당연한데 1월 24일날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1차보다는 후에 간 추징금액이 정읍새마을 금고 근저당이 빠르면 정읍새마을 금고로 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뿐이지 패소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상전면 승소여부와 수입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이 문제는 1심에서 승소를 해 수임료까지 법원에서 저희 들한테 받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상전면 마을에서 2심으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2심에서 승소를 하면 2심까지 쓴 모든 비용은 다 마을에서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방세징수 법정자료기간 5년은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5년전의 자료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료를 평가해서 그중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5년전의 모든 체납세에 대한 관리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왜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느냐, 타 물건에 압류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저도 재무과장을 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만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있다든지 애로가 있다면 타 물건에도 재산압류를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체련공원은 당초 설계시 판단을 잘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두에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되 다만 잘해보자는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돈이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보자는 측면에서 해봤으나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예산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추가로 부담이 되는 형편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달에 발주를 하면은 발주와 동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보충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또 부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 중에 관급자재 납품기간과 사업물량 분할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물량을 발주를 할때 계약자체를 할때도 똑같은 군정 업무를 취급하는 건설과장이나 재무 과장께서는 후에도 사업에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적절히 안배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건설과로 다시 물어보는 방법을 택해 보겠고요 또 사업물량의 폭주 부분은 금년은 충분히 예상을 했으리 라고 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이 폭주한다는 것은 예상했고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진안에 주민숙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 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부분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고 사업물량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레모콘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관급자재로만 했어야 되는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걸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예상되었을때 금년과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규형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원봉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규형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사업물량 폭주에 따른 분할해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인다면 주민숙원사업과 특히 금년에 애로를 느낀 것은 레미콘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레미콘으로 조달신청을 하지 않고 시멘트로 조달신청을 해서 그 물량을 메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미콘회사는 개인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멘트를 많이 확보해서 물량을 최대한도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을 직접 조달해서 현장에서 쓴다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자체가 노사분규 라든지 전국 각처에서 쓰는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봄철에 잠시 물량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20년전에 사업을 하나 하면서 행정직이지만 느낀바가 있습니다. 마을 구조개선 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레미콘이 없었고 시멘트로 전부 물량을 받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멘트 물량이 모자라 그 해에만 해도 새마을 사업이 자주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멘트를 구하려고 서울을 5번을 갔습니다. 시멘트공장에서 직접 주지 않고 전부 서한실업이라고 시멘트를 만들면 어느 단체에서 전 물량을 가져갑니다. 그 오다를 따내야만 시멘트가 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설계를 하는 부서하고 계약을 하는 부서인 저희과와 협의하여 금년과 같은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형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김정흠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김정흠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관내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견적입찰 보는 사람들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할 때 1년으로 연장을 하면 국가계약법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진안군만 1년으로 연장 해서 국가계약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주는 1년, 완주를 비롯한 6개군은 6개월, 남원은 3개월, 다른 시.군은 무제한으로 했는데 다른 곳은 국가계약법상에 접촉이 안 되는건지,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대한민국의 법이 똑같을 텐데 어느 지역은 1년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6개월로 하고, 어느 지역은 3개월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국가계약 법에 위촉이 돼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린 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치 않으면 차후에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보면 꼭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최태윤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산림축산과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황평주 부의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약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앞으로 2004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더욱더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왕열 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으로 소송사무 처리와 둘째, 마이산 공원 관리와 미화원 관리 셋째, 마이산 남부가로등 시설 넷째, 순환수렵장 운영순으로 답변 드리고 이어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첫 번째, 소관별 소송 사무 진행현황과 두 번째, 진행중인 소송사무 예산사용 현황과 세 번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소송사무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로서 내용은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입니다. 원고는 디자탈아이 주식회사 대표 국건호 피고는 진안군수이며 소송 대리인은 장진호 변호사입니다. 불허처분 사유는 채석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 주민피해 발생 우려와 연접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민원 제기, 개인의 이익보다 전주권 140만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 등 공익우선이 되겠습니다. 사건 주요내용은 피고(진안군수)가 2002년 6월 12일 원고에 대하여 한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26번지외 5필지 공·사유림내 채석허가 불허 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 결과입니다. 그동안의 소송 진행상황은 2002년 6월 1일 채석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6월 4일 서류검토와 현지조사후 6월 10일 진안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전원합의로 불허결정으로 6월 11일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국건호는 전라북도에 동년 9월 12일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는 11월 2일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 청구 기각하자 원고 국건호는 진안군수를 상대로 2003년 2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2월 15일 장진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해서 3월 20일 답변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5월 22일 ~ 8월 28일 까지 4차례 걸쳐 준비절차를 가진 결과 9월 18일 진안군이 승소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 국건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금년 10월 7일 본 군을 상대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하였으며 아직 항소이유는 제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소송사무 예산사용 현황에 대하여는 저번 주 토요일 기획 홍보실에서 보고한 답변자료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효율적인 소송사무 관리 및 승소방안에 대하여는 원고 국건호로부터 항소이유가 제출 되면 즉시 진안군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항소에 따른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소송을 수행케 함으로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판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공원관리 미화원관리 관련한 사항으로 첫 번째, 마이산공원 관리 미화원 관리 현황 및 연간 인부임 지급현황, 두 번째 마이산공원관리 인부를 민간위탁 시행할 용의, 세번째 민간위탁 관리시 예산절감 효과 및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에서 크게 이바지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마이산 공원 관리 미화원 현황 및 연간 인부임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산도립공원은 쓰레기통 없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내 쓰레기통을 철거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관광객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주차장까지 가져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이산이 타 공원에 비하여 깨끗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 및 학생단체 관람 인파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탐방로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화원으로 하여금 매일 화장실은 4회이상, 탐방로는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성수기에는 인원부족으로 일부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마이산도립공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화원은 4명이며 신분은 300일 이상 미화원으로 연간 인부임은 2002년도 86,283천원으로 1인당 월평균 1,798천원이 지급되었고 2003년은 10월말까지 지급액은 55,253천원으로 월평균 1,381천원 입니다. 인부임 지급액의 전년도와 차이는 2002년도에 미화원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2003년도에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신분이 변경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 6월 1일부터 다시 미화원 신분으로 환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차액으로 인부임은 월평균 수령 액이 다릅니다. 미화원에서 일용인부로 변경된 사유는 당초 미화원 티오였으나 타 기관의 행자부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일용 인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도립공원별 미화원수를 보면 대둔산이 8명, 선운산 6명, 모악산 3명이나 모악산은 완주군 구이면 지역이 제외되고 대부분이 금산사 경내로 미화원은 공원내 화장실, 사찰내를 제외 한 주차장을 전담하고 있어 마이산이 타 공원에 비하여 미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이산공원 관리 인부를 민간위탁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는 마이산 공원관리 300일이상 인부는 매표원 5명, 미화원4명 등 총 9명이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립 공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개소는 없으며 환경미화 분야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립공원은 수익목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보건 휴양 등 공익목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곳으로 대 국민서비스가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 관리를 민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수입에만 집착하여 입장객에 대한 서비스를 등한시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관광객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민간위탁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미화 부분의 민간위탁 경우도 현재 미화원이 청소만 전담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시설보수, 공원내 각종시설 관리 및 보수도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미화원이 타 공원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로 청소부분은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자가 적정 인원을 증원하여 위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실, 공원시설 관리 및 보수 전담인원을 추가로 사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 분야 민간위탁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 관리시 예산절감 효과 및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공원관리를 민간 위탁할 경우 부족한 미화원과 주차관리원을 추가로 증원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 관리 인부를 추가 사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 미화 부분은 현재보다 향상될 소지는 있으나 전체적인 공원관리 및 대 국민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할 때에는 민간 위탁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공원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립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남부 가로등 시설에 관련한 첫 번째 마이산 남부 가로등 현황 및 년간 전기사용료와 두 번째 마이산 남부 화전 입구에서 탑사까지 특색 있는 가로등을 신설할 계획, 세 번째 가로등 시설 후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점멸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마이산 남부 가로등 현황 및 연간 전기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가로등은 총 96개소가 있으며 남부에 50개소 북부에 46개소가 있으나 시설한지 오래되어 대부분 노후화되고 경관을 저해하며 감전사고 등 위험이 있으며 시설 간격 50~70m로 가로등 간 거리가 멀어 야간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 및 추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로등 전기 사용 계약은 가로등 정액제 계약이 86개소 계량기를 이용 하여 사용하는 가로등이 10개소로 연간 전기료는 2002년 2,826천원으로 계절 별로 차등 부과되나 등당 월 평균 2,500원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이산 남부 화전 입구에서 탑사까지 특색있는 가로등을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는 마이산 북부가로등은 당초 39개소가 있었으나 2003년도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북부주차장 상가뒤에서 천황문 까지 10개소를 교체하고 7개소를 신설 하였습니다. 남부마이산 가로등은 2004년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천황문에서 남부 주차장까지 40개소를 교체하고 60개소 신설등 총 100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2004년도 4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은 공원과 어울리는 주물 제품을 사용하고 관광객이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간격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로등 교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북부주차장 및 화전마을 에서 남부주차장까지 39개소는 2005 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량 교체하고 약 50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시설후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하여 점멸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는 마이산내 가로등은 2003년도 신설한 17개소는 타이머를 설치하여 계절별로 점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로 점멸 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존 79개소는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여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되도록 조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점멸 계획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 하여 가로등을 격등제로 점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가로등 시설 간격이 2003년 신설분은 30~40m, 기존 가로등은 50~70m로 멀어 격등제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관한 질문으로 첫 번째 순환수렵장 운영계획 및 수렵 허용범위, 두 번째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이용자 및 수입전망과 운영시 문제점, 세 번째 용담호 주변에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구체적 현황, 네 번째 용담호 주변의 자연생태 보존을 위해 수렵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순환수렵장 운영계획 및 수렵 허용범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기간은 동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수렵허용 범위는 수류 3종과 조류 7종으로 총 10종입니다. 조수명은 수류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3종이며 포획제한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엽기내 1인 각 3마리 이고 청설모는 무제한입니다. 조류로는 숫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참새, 까치 등 이며 포획제한수량은 까치는 무제한 이고 기타 조류는 1인 1일 각 5마리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이용자 및 수입전망과 운영시 문제점에 대하여는 총기별 포획허가 상황은 엽총 939건과 공기총 2건등 총 941건으로서 지역별 포획허가 상황은 서울 14%, 대전 8%, 경기 22%, 충북 2%, 충남 17%, 경남 2%, 기타 6%, 전북이 26%이지만 그중에서 진안 관내가 6%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1월 5일 현재 2억 4,634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포획승인권 차등제 실시로 수렵장 사용료 감소 및 불법 수렵 우려와 단속이 지난하고 관내 축산농가가 많아 수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총기 입·출고시 3개 지구대로 한정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엽사 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렵장사용료 차등제 징수는 환경부 승인사항으로 전국 동일하여 도에 문제점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렵단속반 편성운영으로 밀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밀렵 감시원을 배치해서 수렵장관리, 수렵인 지도감독, 밀렵 밀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과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3일 읍·면 산업담당 회의개최와 홍보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수렵기간 동안은 산불감시원과 밀렵감시원을 활용 취약지 순찰을 강화 하고 산불예방과 수렵관련 홍보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산상배치는 여건에 따라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안군 엽도협회 회원들의 협조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서 3개 지구대와 외부 엽사들의 편의제공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엽도협회에서는 밀렵감시와 총기 입·출고 협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용담호 주변에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구체적 현황에 대하여는 진안군 총면적 788.92㎢입니다. 이중 수렵면적은 전체면적의 53%인 421.61㎢이고 수렵 금지구역은 367.31㎢ 으로서 마이산 도립공원지역, 진안읍 등 도시계획지역, 군부대 주변, 운일암 반일암, 사찰, 교회 등의 경내,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 문화재보호 구역, 마을 및 축사로부터 200m이내의 장소, 기타 인명, 재산, 가축피해 예상 지역이며 용담호 주변은 별도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도로로부터 600m이내 장소로 적용 수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용담호 주변의 자연상태 보존을 위해 수렵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는 용담호 주변에 환경부의 야생조수 서식밀도 조사에 따라 야생조수보호 구역 또는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다음 수렵장 설정운영시 반영하겠으며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개정은 야생조수 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적용함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한 첫 번째 200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두 번째 2003년도 사업중 2,000만원이상 이월 예상사업, 세 번째 2003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 네 번째 2003 태풍 매미로 인한 유실지역 복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수해 피해 임도 보수와 임도 및 산사태 복구 등 총 4개소를 사업비 3억 7,400여 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4월 11일까지 전 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사업중 2,000만원이상 이월 예상사업에 대하 여는 금년도 7월 9일~13일까지 7월 22일~25일까지 기간중 임도와 산사태 호우피해지로서 이월 사유는 금년도 9월 18일자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사업추진시기 일실과 동계시공시 녹화공 등 시행불가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서 완료후 즉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3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는 조금전 답변해 드린 이월예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2003 태풍 매미로 인한 유실지역 복구대책에 대하 여는 저희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하에 개선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이왕열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왕열 의원 거수) 이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열
이왕열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왕열 의원입니다. 아까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총기를 사용해서 수렵지역으로 허가하여 11월 5일 현재 2억4,6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자연의 생태계와 진안군의 관광자원으로 봐서는 진안군 전체가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2억 4,600만원이 단기적으로 수입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생태계가 깨짐과 동시에 진안군을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진안군을 수렵금지구역으로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구요? 수입에 비해 손실은 엄청날 것입니다. 인근 무주군에서는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액을 3,000만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까지 들어온걸 보면 800만원정도의 보상금 요구가 들어 왔는데 우리 진안군도 예산상으로도 세워야 되겠지만 3,000만원정도 세우면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안군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 되면 관광의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문제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아셔야 할 문제로 남부 마이산쪽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양쪽에 벚나무를 심고 군도가 화전 입구에서 마이산 탑사까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포장해서 벚꽃축제까지 하는데 토지문제가 완결이 안된 것 같아요? 금당사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금당사 땅이라고 해서 2~3m되는 휀스를 도로 부근에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마이산공원을 관리 하면서 사유지 땅에 상가나 집을 지을 때 도로에서 3~5m 떨어져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금당사 땅이 해결이 안돼 군도로 안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2~3m되는 철판을 세워놓고 도로 한쪽을 막아놓는 형상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군에서 잘못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일용직에 관련한 내용으로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친절교육은 시키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용직을 쓸것이 아니라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이산 가로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막론하고 도립공원 이라면 가로등을 주물로 해서 보기 좋게 해서 도립공원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남부마이산은 심야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의 첫 느낌은 남부 마이산이 너무 어둡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전회의를 다 마쳤으면 하는데 보건소 내용이 방대한 것이 아니고 한두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이왕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윤
최태윤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태윤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전체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은 5년내지 7년주기로 시·군 단위로 수렵장을 설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환경부에서 서식밀도 조사를 해서 많은 개체수가 서식 할 경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은 먹이 사슬을 위해서 적당한 수량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외지의 엽사들이 진안에서 수렵을 함으로써 관광 진안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나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 관계로 인해서 무주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주에서 온 수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주도 해야 하는데 군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관계는 수렵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후에 유해조수 포획허가가 나갑니다. 그때 할 수가 있으니까 농작물 피해 보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표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남부 매표소에는 군에서 1명, 탑사 2명, 금당사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매표소에는 군 1명, 금당사 1명 총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탑사 및 금당사 소속 매표원의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매표소는 내년에 이산묘 앞으로 이동 설치할 계획이고 이후 보다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남부진입로 토지보상 대책은 마이산 군도확장 및 보상문제는 현재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당사에서 도로변에 휀스를 설치 하였는데 대책은 현재 금당사와 탑사 소유건물 사이에 탑사와 금당사 양측에서 높이 1.8m정도로 휀스가 설치 설치되어 있으나 양측 모두 먼저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철거 시기를 조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가로등 교체계획과 진입로 서촌 ~마령간 가로등 설치 용의는 남부 공원내 가로등은 앞서 답변 드린대로 2005년까지 전량 교체 신설할 계획이고 진입로 가로등은 건설과와 협의하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군정 발전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지도단속 1건과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건강 보건 사업의 활성화 대책 1건 그리고 공통 사항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 상황 1건등 총 3건으로서 보고 드리는 순서는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지도 단속과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건강보건 사업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 순서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 구역 지정에 따른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금연구역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대상은 의료기관 16개소, 공공보건기관 23개소, 초·중·고등학교 28개소, 체육시설 2개소, 교통 관련시설 3개소 등 147개소가 차량으로는 52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은 의료기관 16개소, 공공보건기관 23개소, 초·중·고등학교 28개소, 유치원 및 보육시설 8개소, 체육시설 2개소, 교통관련시설 3개소에 차량은 52대, 목욕탕 2개소 등 공중이용시설 82개소에 차량 52대를 금년 3월 30일 자로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은 사업용건축물 2개소, 복합건축물 1개소, 전자오락실 4개소, pc방 4개소, 만화방 1개소, 음식점 53개소 등 65개소를 금년 3월 30일자로 금연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금연구역 설치후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지도사항은 의료기관 등 147개소 시설과 차량 52대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구분 표시판을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와 흡연 구역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였고 아울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따른 분리 칸막이 및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계몽하는 등 6회에 걸쳐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번으로 청소년 이용 pc방, 전자오락실 등 지도결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레미오락실, 컴월드 pc방등 9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표시판을 제작 부착하였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에 따른 분리 칸막이와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계몽 하는 등 5회에 걸쳐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마는 군정소식지를 통한 주민계몽 홍보를 2회에 걸쳐 게재 홍보하였고 공직자 교육은 청원 월례회의를 활용 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후 달라진 것이 없는 본 군의 실정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간접 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염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내 흡연금지행위의 분위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면서 본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은 이후에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의 금지등에 따른 군정소식지 또는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 자의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대주민 홍보분위기를 확산 조성하고 청원 월례회의를 활용하여 공직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직자부터 솔선 수범토록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군 지역에 관광서 및 기업체 등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계몽을 강화하여 정부 금연정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 지소 건강보건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한방진료소 설치 및 한의사 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은 한방진료소 설치는 보건소와 동향보건지소, 백운보건지소, 부귀 보건지소, 주천보건지소 등 5개소에 공중보건한의사 6명이 배치되어 침, 뜸, 부앙 등을 이용한 한방진료와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진료 등 한방 지역보건 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10월말 한방진료 실적은 보건소가 연 10,112명, 동향보건지소 등 4개보건지소에서 연 9,777명등 총 19,889명이 한방진료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미설치 보건지소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설치 보건지소는 용담보건지소, 안천보건지소, 성수보건지소, 정천보건 지소, 상전보건지소, 마령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는 금년도에 한방 진료실 시설 개보수와 한의사 숙소 증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 공사가 진행중인 용담보건지소, 안천보건지소, 성수보건지소는 기존 공간을 재배치 하여 2004년도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현재 공간이 부족한 정천보건지소, 상전보건지소는 한방진료소 및 한의사 숙소증축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고 마령보건지소는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5년도에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번으로 각종 의료기구 현대화 및 확대,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상황으로는 보건소는 ‘95~2003년까지 국비, 군비 4억 4,055천원을 투입하여 방사성 촬영장비외 39종을 확보하였고 보건지소는 1억 1,315만원을 투입하여 초음파치면세마기외 12종의 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등 의료장비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4년 본 예산에 계상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지소 의료 장비 현대화 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보건소에 치과근관충전기 외 12종과 보건지소에 4,712만원을 투입하여 적외선 치료기외 9종을 확보 하여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대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타운 조성에 걸맞게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방보건실을 확대운영하고 노인층에 대한 한방진료 수혜를 넓힘과 더불어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선두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 년도 보건소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200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귀면 수항리 1125-1번지에 신축 중인 수항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당초 2002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대상 지원확장 및 예산내시가 2002년에 본 군의 추경이후에 시달되어 사업비를 2회추경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2003년 사업으로 부득히 이월이 불가 피한 사업으로 대지면적은 150평, 건물면적은 39평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3,510만원, 군비는 76,833천원 등 총 2억 11,933천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금년 7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내벽쌓기, 벽채미장 등 공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금년 12월 20일 준공과 아울러 입주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번으로 2003년도 사업중 이월예상 사업과 3번 2003년도 예산중 현재까지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중 이월예상 사업은 마령면 덕천리 532-2번지에 이전신축 예정인 덕천보건진료소입니다. 대지면적은 250평이고 건물면적은 40평으로 국비 1억 3,510만원, 군비 89,724천원 등 총 사업비 2억 24,824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신축부지 분할 측량과 등기 이전을 마친바 있습니다. 덕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이월 사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대상지역 확정 및 예산내시가 본 군의 추경이후에 시달됨으로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번 2회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2004년 1월중에 설계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를 마치고 7월중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준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용담·안천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증 개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층 의사숙소를 한방진료실로 개보수하고 의사숙소를 2층으로 옮기는 등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7일 공사입찰을 마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예산에 용담, 안천, 정천, 상전보건지소에 노인건강실 증개축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중보건한의사가 계속 확대, 배치될 계획으로 노인건강실 보다는 한방진료실 확보가 더욱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용담, 안천보건지소 등 2개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개보수와 의사숙소 마련 증축 계획변경으로 추가 사업비 4,000만원이 소요되어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4월중에 준공하여 4월중에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한의사 한방진료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보건 행정에 보다 많은 애정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김규형 의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꼭 필요하면서도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속하기에 인원이 충분치 않고 지도단속 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시작과 동시에 겉돌고 있고 사문화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앞섭니다. 특히 본 군에서 금년에 지도 단속한 현황을 보니까 15건으로만 간단히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좀 나왔으면 좋겠구요? 지속적인 단속을 떠나서 계몽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군도 지도자들께서 먼저 솔선 수범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솔선 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현행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경찰과 보건소가 합동단속반이라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소에 일반 및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산림축산과가 답변을 마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누락시킨 사유를 말씀 해주시고 민원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안군의회에서 봄철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을 대폭 축소를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항상 표기는 해주고는 있는데 보건소의 용담, 안천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증축에 관한 부분도 보면은 11월 3일 유찰이 돼서 11월 7일 재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낙찰은 됐습니까? 결국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수항보건진료소 공사도 금후 추진 계획이 내벽 및 미장공사입니다. 벌써 11월 10일입니다. 겨울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아직도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된다 이야기 입니다. 용담, 안천보건지소 역시 마찬가지 이고요. 11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2004년 4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야기인데 콘크리트 공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상식입니다. 겨울공사를 강행하면 결국 완벽한 시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준공이 된 이후에도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동절기공사는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주시고 용담, 안천보건지소 증축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답변 가능 하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2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으로 김규형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생규 입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은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로 해서 적발 된 사항으로 15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나 지도과정에 경찰서 에서는 경범죄로 단속가능하고 저희 분야에서는 시설기준이 위반되거나 금연구역에 흡연구역 표시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절충을 해서 지도, 계몽을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용담, 안천보건지소는 당초에 노인건강실 증축으로 1억 2,000만원이 원래 예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방공중보건의가 확대 배치 될 걸로 예상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8,000만원이 부족해 추경에 반영 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져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항보건진료소 시멘트 공사는 11월에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내부공사도 차질 없이 김정흠 의원님이 염려하신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또한 동절기는 공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은 기초가 튼튼해야 함으로 동절기는 피하고 날씨가 좋을 때 공사를 마무리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흠 의원님께서 집단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사유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획홍보 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답변하러 나오는데 김규형 의원님께서 미리 웃으시니까 저도 따라서 웃어서 죄송합니다. 일반 민원이나 집단민원이나 공통 사항으로 실과소장한테 업무지시는 잘 되었습니다. 해당 안되는 과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후에 보고하는 과부터 혹시 이미 보고를 마쳤더라도 산림축산과나 재무과나 보건소는 금방 소장님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보고 드리는 과는 질문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무담당자 회의를 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1일은 군정질문 답변 사항 현지확인을 위해 휴회하고 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