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3-11-27

서철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수태 의원님과 간사에 김정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채택되어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약초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김문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님 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23회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시는 의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이번 회기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7일 제12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성수태 의원님과 간사는 김정흠 의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성수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김정흠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행정 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 가는 깊이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의회에서 승인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수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감사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발전시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2. 감사대상 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입니다. 3.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으며 4.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10분의 위원님으로서 간사인 김정흠위원님, 황평주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정동문위원님, 김규형위원님, 이왕열위원님, 손종엽위원님, 고재석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전체 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5.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6. 감사대상 부서는 총 23개 부서로 12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7. 감사일정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이며 이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8.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시행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본 회의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10.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총 26명이 되겠으며 나. 실과소 및 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라.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11.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가.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 감사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다음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수태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주일간 휴회하고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