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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123회 제3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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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수태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수태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은 물론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 요구 자료 324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69건으로 시정 29건, 개선 40건이며 그 외 건의사항 1건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7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2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로써 2003년도는 지루한 장마와 냉해피해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많았으며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화, 분권화 노력이 두드러진 가운데 한해동안 추진해온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부분적으로 나마 군정추진 상황을 파악해 보고 심층 분석한 결과로는 임수진 군수님을 정점으로 500여 전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과 함께 민의를 바탕으로 진안 사랑을 실천하고 관광 진안의 잠재력이 풍부한 용담호와 마이산 등 녹수청산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창출로 잘사는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과 바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마무리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사례별로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의 일반 사무 분야로서 첫째,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 된 사업은 총 135건에 70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54건에 256억원이고 사고 이월은 81건에 452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 1,610억원 대비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전년도의 140건 449억원에 대비할 때 37%인 259억원이 늘어난 추세로서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마련과 함께 강력한 촉구가 있어야 함에도 당연한 행정관습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 지침과 조례제정 준칙안이 지난 ‘99년 행자부로부터 통보되었으나 이행치 않은 가운데 진안군 4-H후원회 기금이 조례정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민간 이양되고 기금관리 및 결산에서 제외 되었으며 또한 청소년 기금, 노인복지 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유사한 기금은 민간이양이 되지 않은 채 현행 조례 대로 관리되는 등 형평성 없는 기금 관리 및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임용과 인사에 있어 서도 공무원 정원조례 등이 개정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등 일부조례는 현행과 맞지 않고 개정,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 승인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아 매년 지적 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미흡 하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지난 2002년 12월 행자부의 표준정원제 시행 및 확정통보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기구개편 조직이 확정 되지 않은 채 공직자들이 제 사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으며 아직까지도 의회 설명 및 협의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넷째, 2003년 6월 용담호 내수면 어업허가가 21개 구역에 1년간 허가 되어 어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구역 침범 및 무등록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 행위를 하는 등 야간 불법어로가 성행 하고 있으나 행정의 지도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어업계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어업계간의 분쟁이 많고 수질 관리 자원봉사 활동이나 치어방류사업 등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어업소득을 올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득사업 분야로써 첫째, 수몰 5개 읍·면에 체련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소당 5억원씩 2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수자원공사와의 부지협의 및 읍·면 주민의 여론결집이 어렵고 2003년 11월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 승인된 사업 예산액과 맞지 않게 개소당 10억원 정도의 실시설계 후 수차에 걸쳐 재 조정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상전 면의 경우는 면민의 날과 행사장이 없어 면민의 큰 현안문제 임에도 이월되고 있어 주민의 불만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2002년 5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된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사업이 2003년 11월 현재까지도 착공 조차 하지 못함은 추진의지가 미흡한 사례이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요양원 건립예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액과 맞지 않고 2004년이후 노인복지 타운 건립계획에 있어서도 부지확보는 물론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의문제 등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 관련 사업이 의회에서 승인된 당초 읍·면별, 사업장별 예산액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읍·면간 예산 이동은 물론 큰 폭으로 사업비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시설 및 농업용수 관련사업 추진 시 하천과 상수도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가 미흡 한 채 추진되고 있어 추후 민원소지가 많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추가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넷째, 2003년 3월부터 읍·면에서 농로조사 인부임을 지원 3m이상의 포장, 비포장 농로를 일제조사 하였 으나 읍·면에서 조사지침 해석과 조사자의 견해차이로 농어촌도로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농로연장은 물론 3m미만의 농로도 일부 조사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된 조사결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잘못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자재지원 사업 등 예산을 계상하여 읍·면별로 불균형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03년도에도 친환경 농업으로 EM, 쌀겨농법, 희토, 생명탄 등 지역특산과 사업예산을 포함하여 13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으나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 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오히려 피해사례가 속출하여 농가불만과 행정불식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환경농업 시행에 대한 실증연구는 물론 시범포 등을 통하여 미 성공요인 분석과 함께 적응능력과 시용효과가 검증되어야 함에도 그 대처가 미흡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 사안만 지적하면서 끝으로 군수 한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군정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군수를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성수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전 위원님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성수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김규형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 예산액 총 1,398억 4,000만원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1,398억 4,000만원중 38억 5,459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인 272억 2, 194만원 중 83억 4,700만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방분권을 본격 시행하게 될 원년으로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의 자율권 신장을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군민과 함께 자치기틀을 튼튼하게 다져나가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안사랑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로서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에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심사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낭비적 예산 요인을 줄이고 군정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 세가 전년대비 6.2%의 39억원이 증액된 627억 7,14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15%가 줄어든 86억 4,102만원이 감액 되어 2003년과 대비하여 볼 때 국고 보조금은 134억 3,640만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은 47억 9,538만원이 증액 보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판가름 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27억 9,010 만원으로써 지방세는 1%정도인 2,462만원이 증되고 세외수입은 25% 늘어난 392억 7,174만원으로 99억 4,05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된 내용은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와 마이산북부예술관광 단지의 분양금과 공공이자수입 등 103억 여원의 물이용부담금과 수질개선특별 회계 기금 수입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지난해 보다 2%가 늘어난 3억 6,93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보다 18%가 줄어든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재정 자립도를 판단해 볼 때 26%정도이지만 일반회계만을 놓고 볼 때는 12%로써 전국은 물론 우리도에서도 재정자립 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바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관계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개략적이며 포괄적인 세입 예산 편성에서 탈피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세심한 세입예산 판단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세입 재원에 있어서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등 일부사업 예산은 보조내시나 가내시도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다가 다시 수정 예산에 조정하는 등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할 사례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경상예산 분야에서 볼 때 아직도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경비가 다소 계상되었으며 예산편성 이전에 세부 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판단이 미흡한 사례가 있고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과목해소에 대한 정확한 편성 구분이 미흡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를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 자본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유사한 사업을 민간사회단체에 보조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예산 편성 전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행치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으며 사업 착공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이 승인된 예산보다 증감 되고 변경되는 것은 면밀한 사업계획 준비와 예산판단이 미흡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진안군 정원관리 조례상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1명으로써 표준정원제에 의한 기구개편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9명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편성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소득증대와 편익증진 사업지원에 심사 중점을 두었으나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분야 편성 예산에 대하여는 군민정서에 부합되는지 재검토 요망 되며 자재지원 사업예산은 31억원의 예산 중 농로 포장사업이 90% 이상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전 읍·면에 걸쳐 일제 조사된 농로현황에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여 편성하였으나 조사지침 해석과 조사자의 편견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예산편성 또한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교량 보수 및 세동선 유실 복구 공사와 일부 수해복구 사업이 피해당시 조사가 누락되고 추가 지원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순수한 군비로 자력 복구토록 지시되어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은 사무관리체계의 불찰에서 온 결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양전통문화예술관 건립 및 댐이주민 자활공동 주택사업 예산 등은 당초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변경 되거나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써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도록 개선 요망 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 ‘99년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개선 지침에 의거 우리 군의 기금 통합 관리 조례가 재정되어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통 문화 전수공연장 신축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제4항 덕천 보건진료소 및 정보화(마을)센터 신축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제5항 한방약초센터 신축 토지교환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봉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45호로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좌도농악의 산실인 우리고장의 진안농악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대적으로 전수 계승케 함에 있어서 또한 조선개국의 당위성을 천명한 몽금척을 소재로 하여 궁중무용으로 승화시킨 금척무을 전승 보전하고 잊혀져 가는 참매를 활용한 매사냥의 전수 및 시연장 마련이 절실하다는 개념에 의해서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통문화공연장을 신축하는 공유 재산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개요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신축에 따른 위치 도면과 같이 진안읍 월랑 공원내 체육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12월부터 2005년 12월 까지로 2년간에 걸쳐서 완공시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기 확보된 군유지 1,709평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 2층 498평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농악과 매사냥, 금척무 전수공연장과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데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총 2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6호로 덕천보건 진료소 및 정보화(마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덕천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국비보조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 진료소를 새로이 신축함과 동시에 마령면 덕천리 6개마을 전지역에 선진 마을형 정보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정보센터를 덕천보건 진료소 신축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마령면 덕천리 532-2번지 250평의 대지면적에 진료소 40평과 정보센터 25평 총 65평의 건물을 신축 해서 활용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이것 역시 국비 1억 3,510만원, 군비 1억 9,496만원, 총 3억 3,000여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단 진료소 시설비는 2억 3,356만원으로 국비가 1억 3,500여만원, 군비가 9,800여만원이 되겠고 마을 정보센터 시설비는 9,650만원으로 군비를 우선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한 후 모든 정보장비 시스템은 국도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2월 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취득에 대한 설명과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7호인 한방약초 센터 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고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약초 센터 신축토지와 접하고 있는 진안 농협소유토지로 감정평가하여 평가된 시가 금액을 산정해 상호간에 땅대땅으로 교환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계획안을 보시면 진안군 소유인 군유지와 접해져 있는 진안 농협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호교환 방법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한 면적환산으로 교환을 하고 교환시기는 금년부터 내년 1월까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다만 교환내용으로는 진안군 토지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241번지외 9필지가 되겠고 진안농협 토지는 진안읍 군상리 243-4번지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가감정 결과 우리 군유지는 평당 364,406원이 나왔고 진안농협 땅은 평당 521,212원으로 평당 156,800원의 차액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군 땅은 472평을 진안농협에 넘겨주고 330평만 갖게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가감정 평가에 의해서 정산해본 결과 142평을 더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유지와 진안농협 토지의 교환되는 도면과 지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약초센터 신축토지 교환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입니다. 토지교환 예정부지는 지난 2001년 10월 27일 약령시장 장옥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외 6필지에 20억원의 예산으로 2층 652평 규모로 건물 신축, 공유재산관리에 의결되어 2002년 10월 23일 주식회사 합동건설과 계약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농협에서 인접된 토지에 2003년 6월부터 8.7m 높이로 200평의 창고를 신축중에 있어 앞으로 진안군 에서 건립 추진중인 한방약초센터 건물이 도로를 가리고 시야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타운 조성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입니다. 도로변의 농협토지와 진안농협부지 뒤쪽의 군유지와 감정평가 면적에 의한 면적 환산하여 토지를 교환함으로서 상호간에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극대 화와 한방타운 건물배치에도 용이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신축을 위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입니다. 전라좌도농악의 원류인 진안농악을 체계적으로 전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안읍 군상리 생활체육공원내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98평, 2층 규모로 신축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서는 생활체육공원내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신축은 주민의 접근이 어느곳 보다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의 주민자치센타 농악 교습활동 등으로 주민들이 농악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바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사료되며 긍정적으로 유치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덕천보건진료소및 정보화센터 신축을 위한 2003년공유 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마령면 덕천리 532-2 번지의 신덕부락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40평 규모의 덕천보건 진료소 신축사업과 2001년부터 행정 자치부에서 정보화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센터를 연계하여 동일건물에 25평 규모로 건축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와 정보화센터가 함께 설치됨으로서 마령면 덕천리 주민들 에게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농특산물의 사이버 직거래로 선도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공유 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통문화 전수공연장 신축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천보건진료소 및 정보화마을센터 신축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항 한방약초센터 신축토지 교환을 위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 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26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오는 12월 26일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