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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4본회의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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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김규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김규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총평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게 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354억 8,025만원 예산에 68억 4,062만원이 증된 1,423억 2,086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405억 3,922만원 예산에 11억 5,069만원이 증된 416억 8,991만원 예산으로 2003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79억 9,131만원이 증 된 1,840억 1,078만원으로서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2,000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방 분권화 촉진과 함께 이제 우리 군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 재정신장과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760억 1,947만원 대비 마무리 추경 예산이 79억 9,01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24억 8,800만원이 증 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은 도비보조 금에서 36억 2,300만원이 증 되고 국비 에서 4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사용료수입 1억원과 이자수입으로 8억원이 추가 세입원으로 계상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체수입에 비해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원을 늘리고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부분이 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판단되고 있으나 경상분야의 연금부담 등에서 9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사업을 아예 시행하지도 않고 반납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사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 분야는 국도비 지원 분에 대한 예산 계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자체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건설사업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운장산 토속주 개발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2004년도 본예산에도 계상되는 등 2중으로 계상된 사례가 있었으며 방화 교량가설 등 마무리 추경의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국.도비 지원 건설사업들이 자체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예산 확보만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관련조례 및 특별 회계 운영규칙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노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4항 약령시장 장옥시설 사업변경을 위한 한방약초센터 건립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 입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34호 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고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화시대를 맞은 우리군에 서도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하게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비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인근의 토지를 미리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취득의 개요입니다. 먼저 위치는 도면과 같이 진안읍 군하리 동부병원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시기는 내년 1년 동안 매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4,764평이며 소요사업 비는 2억 4,114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표와 같이 갈음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방약초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고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소득작물인 약초와 인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약령시장 장옥시설 사업을 위해서 2001년도 10월 27일 제1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해 주신바 있어 그동안 소규모적 추진으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판매는 물론 생산, 가공사업까지 종합 적이고 유기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 서는 당초 계획된 규모와 용도로는 부적절 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한방 약초센타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취득 개요입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당초 사업명은 약령시장 장옥시설 사업에서 한방약초 센터 건립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위치는 도면과 같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대지면적 2,322평은 당초와 동일하고 건물신축은 당초 652평에서 1,200평으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내용 역시 당초 예산에는 약령시장 장옥시설 사업에서 판매업, 한방식당, 약초가공사업장을 만들고 사업비는 20억원에서 37억이 모두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1~2002년도 까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었으나 변경이 된 것은 2001년부터 내년 12 월말까지로 완공목표를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내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의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건은 의안번호 434 호인 노인 종합 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의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토지매입의 안은 진안읍 군하리 353-4 번지외 6필지 4,764평에 대하여 평당 5만원 정도에서 2억 4,114만 4천원의 소요사업비로 향후 노인 종합복지관, 노인 전원주택, 노인 실버 요양원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상기 토지의 위치는 동부병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인접 토지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종합 복지 타운 건립 부지로서는 매우 적절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대부분 예산확보 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추진하고 있어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전에 토지매입은 사업추진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6호인 한방약초센터 건립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2001년 10월 27일 제 104회 임시회에서 약령시장 장옥시설로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외 6필지에 20억원의 예산으로 652평의 장옥 신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바 있으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설을 위하여 한방 약초센터로 명칭과 사업규모를 1,200 평에 37억원의 사업비가 확대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추진경위는 사업 추진중에 2003년 도지사님 방문시에 추가지원 약속으로 사업이 중단된바 있으며 소도읍육성지원사업 200억원에 포함되어 확정됨에 따라 사업변경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방 약초센터가 건립됨은 종합적으로 판매는 물론 생산, 가공까지의 유기적인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약령시장 장옥시설 사업변경을 위한 한방약초센터 건립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제9항 진안군 자연경관 보존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의회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와 발의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입니다 진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 조례안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근거와 보조 대상 단체 지원금액 등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 보조단체 범위를 정하고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기능에 대하여 정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004년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표준조례안이 2003년 11월 29일 통보되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003년 11월 2일~11월 22일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3조는 기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한바 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진안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진안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접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심의 및 결정) ①군수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 한다 ②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업수행 여건 변화 등에 대비하여 일정액(예산의 20%)은 수시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수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진안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9조 결과통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민원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의견청취 등, 제15조 회의록, 제16조 실비보상, 제17조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제18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 별도계정, 제20조 준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서철동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도까지는 일·숙직수당에 대하여 국가예산편성 기준 금액을 적용하던 사항을 2004년도 부터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관련하여 공무원 일·숙직수당은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0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당직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기준 마련은 조례 제7조 제4항에 신설하겠습니다. 당직수당 지급액은 일당 30,000만원으로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규정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참고자료로 했고 예산조치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당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당직수당 지급구분표 일직비 1일당 30,000원, 숙직비 1야당 30,000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양이 많으니까 앞에 주요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진

원봉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3년마다 일몰제로 시행해 오는 조례로서 감면시한이 2003년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6년까지 시한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그동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의해서 앞으로는 50%만 경감 토록 하는 안이 제5조에 실려 있습니다. 나항, 다항은 생략을 하고 라항 입니다. 또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과밀 억제권역만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는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부여 하다는 안이 제25조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님 허락을 받았으므로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 영업소로 한다. 제3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도시 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다로 한다. 제6조, 7조, 9조, 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2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언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집적 이라 하는 것은 지역연구소, 지역지원 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해서 상호연계를 통해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14조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1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의1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 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조의2는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서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과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는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항은 재산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항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4항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입니다. 동조 제2항중 제1항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1항, 2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7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한다. 조례부칙사항입니다. 부칙 제2항중 2003년 12월 31일 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도 준칙 조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진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지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규정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아실현 및 공동체사회건설,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군수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 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상호간 협력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시 군유재산 대여 및 사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셨고 또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자원 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 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노인, 여성, 아동보호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 예술, 체육, 관광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 활동 10.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진안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수칙 및 행위 금지) ①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는 봉사 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3. 자원봉사활동 수행 중에 알게된 자원봉사 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③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요청이 있거나 위반사례 발생시 군수는 봉사활동을 중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제8조(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 ①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종합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 등록하므로써 설립된다. 제9조 및 10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단체협의회 구성)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명칭, 조직 및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13조, 14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자원봉사의 요청 및 배치) ①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 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센터 및 자원 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 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원봉사자의 전공, 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인증서)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가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인증서를 교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허위로 기재·발급 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원 봉사자의 활동경력을 공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자원봉사사업지원) ①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센터·협의회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돕기, 환경보호, 교통질서캠페인 등은 자원 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 교부는 진안군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9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0조(보험가입)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자원봉사자수칙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자원봉사활동이 좀더 체계적이고 한차원 높은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보존조례안도 표준안으로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진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 4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에서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경관보전법 제44조 자연경관보전조례 표준안을 검토해서 제정계획을 수립했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입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장 자연경관의 보전입니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 ③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과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 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 산림, 2호 하천, 3호 호수, 4호 도로 및 철도, 5호 기타 대규모 건축물 등에 관해서 고려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 경관 보전지역에서의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항, 4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 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12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항, 5항, 6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회기수당·의정 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고재석 의원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고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원

고재석 의원 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 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사무과의 협조를 얻어 작성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2003. 11. 1 입법예고)과 대통령령 제17881(2003. 1. 7)호로 개정공포된 공무원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그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현행 월 550,000원 에서 월 9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을 지급토록 신설하는 안이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 정액표의 1야당 숙박비를〔별표 1〕과 같이 의장단은 41,000원에서46,000원으로 일반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이며 국외여비 정액표의 1일당 일비 및 1야당 숙박비는 〔별표 2〕와 같이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으로 지방 자치법시행령과 대통령령이며 이의 시행을 위한 지급 예산은 2004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70호 지방 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입법예고 (관보 2003. 11. 1일자)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의원발의안으로써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조례가 아니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이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별표 1〕과 〔별표 2〕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고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김정흠 의원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39호인 진안군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 농촌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경영인 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본 농업경영인 육성 기금 조성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사용은 농업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외 연수, 견학, 교육 등 경비의 지원과 위원회에서 심의된 농업과 단체발전의 사업경비 등 따로 규칙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이며 위원장에 부군수가 부위원장에는 농업 기술센터소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기금조성 및 그 운용결산에 관한 사항 등 단체의 육성지원사업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기금의 운용관리 및 위원회 실비보상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장 12조와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이며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으로써 군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조례가 아니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진안군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의 목적부터 제15조의 시행규칙 까지의 조례 제정내용은 그동안 수 차례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심의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안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진안군농업 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어 앞으로 농업인 육성사업과 농업발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 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외 6건의 제 ·개정 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집행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441호인 진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액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액 보조했던 단체에 대한 기준 상한액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외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서 사회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서 사업계획 등을 수립 신청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으로서 그동안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된다는 일부 여론도 불식시킬 것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다 객관 적이고 투명한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시기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제정 절차로는 표준조례안이 시달 되었고 입법예고와 진안군 조례규칙 심의회도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2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지금까지는 당직 수당을 예산편성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예산편성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는바 당직수당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되는 내용으로 모든 타 시·군도 당직 수당이 3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타 시·군간의 형성성과 실비소요액 현실화는 시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3호인 진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한시 조례로서 내용은 3년 연장하는 내용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방세 50%를 경감하고 상업 및 문화재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도 영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재산세, 종토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4호인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많은 어려운 자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에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시기 적절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9호인 진안군 자연 경관 보전조례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정 이유는 자연환경 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코자 자연경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자연경관 보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3년 5월 13일 제정 방침을 결정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0호인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수당지급 기준이 2003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되었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당초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을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액이 인상 되는 내용으로 검토사항으로는 이 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으로서 군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조례가 아닌 입법 예고가 필요치 않다고 검토보고 드리며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상한액을 명시하여 위임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9호인 진안군 농업 경영인 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흠 의원외 7명의 의원발의로서 주요내용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와 사용을 위한 내용으로 기금의 조성목표는 50억원으로 사용은 농업기술 연찬과 교육 그리고 단체 발전 사업을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본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기금은 10개가 있으며, 그 동안 관리해 오던 4-H 기금은 99년 행자부의 기금통합 관리지침에 의거 유기 기금은 통폐합하고 관련단체에 이양된바 있습니다. 제정절차로는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제한 이나 주민에 공포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행정절차이나 지방의원이 조례안 발의시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미리 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12월 22일 서면통보에 의하면 사회단체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농업경영인 기금 조례는 제정된 시·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본 군에도 생산자 조직단체를 포함 16개 농업인 단체와 30여개의 사회단체가 있으나 이중 농업경영인 단체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12조에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선정과 필요한 지원을 한 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주 활성화된 단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조성 등 지원관련 전 국내 자치단체 조례를 파악 해본 결과 천안시는 97년에 포천군은 98년에 고양시는 96년에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타 농업인 단체를 묶어 지원하는 조례는 거창군과 이천시 등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 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자연경관보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기수당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03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내외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민선3기의 자치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잘사는 진안 앞서가는 복지를 실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한해동안 정말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계미년 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몇일 후면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회가 7회에 48일, 정례회는 2회에 32일 등 총 9회에 80일간의 회기와 함께 간담회 3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대변자로써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군정 질문답변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산심사 등 많은 의안을 처리 하였으며 군정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4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문화예술진흥, 용담호, 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마이산회봉온천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큰 힘이 발휘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온정이 지역 마다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 분은 물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