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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6본회의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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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역점시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과소 추진계획 설명을 듣는 마지막날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 한해 에도 저희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도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점은 보완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진안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분장사무로 저희는 담당관 밑에 6개 담당이 있으며 직원은 지금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7쪽입니다. 각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으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군정 결산에 따른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개선발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람된 일로는 고추냉이 가공공장 신축, 운영으로 수출농업 기반을 조성 하였고, 세계화에 대응할 전문농업인 단체의 체계적 육성과 주민의 자발적 의지로 지역에 맞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머루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이상기온에 따른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량 등이 감소한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310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식기반농업 실현을 위한 농촌 지도사업 전개와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하실때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도사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방향으로서는 연구, 지도사업을 상호 연계 해서 첨단 농업기술을 우선 보급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지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지도 공무원 1인당 100인 고객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입니다. 으뜸마을 가꾸기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로 지방자치의 참모습 실현을 위해서 진안읍을 위주로 사과 단지와 복숭아 단지, 약용버섯단지 조성 사업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지도사 등을 배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현장중심의 농기계 순회수리계획은 우리군에 18,000여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회수리 계획반을 편성 하고 121회에 걸친 현장 순회수리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및 품목별 전문기술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새해 영농 설계계획은 1월부터 2월까지 1,3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새해영농 설계계획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4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현장애로 기술을 중심으로 영상매체 활용을 통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은 지금까지 3기까지 졸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40명을 그 중에서 우수한 졸업생을 모집 해서 전문과정을 4월부터 11월까지 18주에 걸쳐서 100시간을 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는 농업경영인 등 직능단체 6개와 과수 등 10의 품목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기술과 경영 능력을 우수한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심함양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4-H육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심체로서의 농촌 지도 자회를 육성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교육 입니다. 다양한 역할증대에 따른 수행능력 배양으로 건전한 농촌여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생활개선에 11개 600여명 회원을 2007년까지 800명으로 확대 하기 위해서 지역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생활기술교육 실시로 능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현장학습을 7회에 걸쳐서 584명, 농촌전통 생활기술 보급,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촌노인 일감갖기는 농촌 노인 생활의 활력화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촌노인 일감갖기 11개소와 포장개선 지원 1개소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촌노인 에게 알맞는 일감을 발굴하고 또한 한과 제조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의 이미지를 살린 전통지식 및 생활풍습을 발굴, 전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을 들여서 금년도에 1억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마을단위로 고유한 농촌전통테마를 발굴, 보존하여 교육 및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농촌 다움과 향수를 자극 할 수 있는 마을 고유의 환경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장의 환경개선 및 농가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친환경화장실 등 36개소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농작업의 피로회복시설 및 괘적한 주거환경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4월 부터 5월까지 대상농가 교육과 시설 진단을 하고 10월까지 농가 유형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작물 우량종자 교육센터 입니다. 고품질의 종자를 많은 농가에서 요구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공급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품질 우량종자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농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벼 우량종자 채종 단지를 5㏊, 밭작물 채종포를 2㏊, 고랭지 씨감자 채종포를 5㏊ 설치해서 적기에 농가가 요구하는 고품종에 종자를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농가 선호품종 신속한 공급과 농민 수요욕구에 충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확대재배 입니다. 금년도에 찰옥수수 25㏊, 콩,팥,밀, 보리, 감자등에 재배면적을 계획하고 여기에 알맞는 재배기술과 품종을 공급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공공장 및 농협과 연계하여 계약재배 및 출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고추 연작장해 대책 실증재배 입니다. 우리군에 고추가 명품으로 되어 있지만 해마다 역병 등 많은 병해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있고, 수량이 감소되는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진안고추 명품 생산을 위한 친환경 새기술 실증 시범사업을 약 10개소에 걸쳐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추 공정묘 생산 및 미생물 투입으로 10㏊당 500㎏이 생산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고추냉이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진안 고추냉이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역병생산에 역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근경생산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금년과 내년 2년동안 양액 및 해가림 재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근경생산을 정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냉이 역병 수매 가공품 생산은 물론이고 근경생산을 통한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과수 우량품종 재배단지 조성은 사과 신규단지 조성과 복숭아 신규 단지등 13㏊ 계획을 가지고 산간휴경지 활용 및 과수 수종으로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마이골 식약용 버섯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여건상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고품질 버섯을 안정생산을 유도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지역특성화 기술 개발 시범 사업과 버섯안정 생산단지 조성,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4㏊를 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 환경을 개선해서 질 좋은 버섯을 연중생산하고 청정 진안 고품질 버섯단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연구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직영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새송이, 느타리, 우량 종균 생산을 3만병, 표고버섯 품종별 재배시험을 400본 상황, 영지버섯 적응 시험을 3년차로 800본, 식,약용 시험 재배를 2천병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산 되는 종류는 농가에 싼 가격으로 분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은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100농가 전업농 육성과 또한 우리군에 한우 만마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백마리 이상 다두사육농가에 대한 기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협회와 축협과 협력해서 우리군에 한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중소가축 자질개량 시범 지역특성화는 흑염소 전업농 육성과 육계 토종닭 자질행상 등 사업입니다. 특히 토종닭은 앞으로 우리가 2만수 까지 사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여기에 흑염소 사업을 육성해서 고상식 축사 500평과 또 숫산양 입식 지원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 개선 기술 보급 입니다. 기존 축산농가 축사환경 개선으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엑셀전구에 의한 해충방제, 육계사 환기 시스템 개선, 내한성 월동료 작물재배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IT 기술접목으로 농업경영의 선진화 입니다. 농업정보의 적기확산에 의한 선진 경영기법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원격화상교육을 45회, 군 특화작목 경영컨설팅 및 소득분석을 하고 농사정보도 적기에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전년도에 미흡한점을 더욱 보완하여 움직 이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 건설과 역동적인 활동찬 생거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서철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고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항과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군 직제의 개편에 따른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진안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표준정원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대처하기 위한 기능 위주의 동태적 기구와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실과소 직제 및 명칭 변경으로서 직제순 변경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지역특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정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직제명칭 변경으로는 재무과를 재정과로 민원복지과를 민원봉사과로 주민자치 지원담당관을 주민복지과로 변경시켰으며 본청 및 직속기관 분장사무를 조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법 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적용하였고, 입법 예고에 있어서는 진안군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에 당해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군민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고 진안군 직제 개편 및 표준정원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생략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생략하였습니다. 제2조 실장·과장의 직급 등 제1항중 담당관을 삭제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지역특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정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2,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홍보실장, 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집행부와 의회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마. 법제·소송 및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바.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과장 가. 기구·조직·정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교양과 복리에 관한 사항, 다. 민방위계획 수립 및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라. 병역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지방행정전산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바.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과장, 가.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다. 인삼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육성지원, 라. 국제 통상무역에 관한 기획조정 및 교류 협력, 마.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바. 중소기업 육성 관리 및 상공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관광 자원개발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라. 체육행사·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5. 건설과장, 가. 개발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국토종합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다. 토목사업 및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라. 오지개발 및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마. 재해·재난방지 종합관리 및 복구 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바.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 이주대책 등과 관련한 사항 6. 재정과장, 가. 지방세의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나. 세출 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공사·용역의 도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라.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 주관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호과장, 가. 환경보전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환경사업소 운영지도, 마. 수질관리 및 하수도에 관한사항 8. 산림축산과장, 가. 산림형질 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임목벌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가축증식 개량 및 축산경쟁력업무, 어업에 관한 사항 9. 주민복지과장, 가. 사회·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다. 노인·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라. 여성복지 및 청소년육성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위생업소의 인·허가 업무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민원봉사과장, 가. 민원제도 개선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지가 조사결정·공시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 라. 지적민원에 관한 사항, 마. 교통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 설치와 제6조 소관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 설치 제1항중 영제11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설치와 제9조 소관업무는 생략 하였습니다. 제4장 사업소 제10조 설치와 제12조 소관업무는 생략하였습니다. 제5장 읍·면 제13조 설치와 제15조 읍·면장도 생략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개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 1항 진안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전산통계담당주사를 전산담당주사로 한다. 2항 진안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민원복지과장을 주민 복지과장으로 한다. 3항 진안군대간첩 작전보훈 대책 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원복지과장을 주민 복지과장으로 한다. 4항 진안군기초 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원복지과장을 주민 복지과장으로 한다. 5항 진안군부녀 상담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민원복지과장을 주민 복지과장으로 한다. 6항 진안군여성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민원복지과장을 주민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중 가정여성 업무담당 주사를 여성청소년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민원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가정여성 업무 담당주사를 여성청소년 담당주사로 한다. 7항 진안군 생활보장 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담당주사를 사회 복지담당주사로 한다. 8항 진안군토지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민원복지과장을 민원 봉사과장으로 한다. 9항 진안군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재무과장, 민원 복지과장을 재정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10항 진안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재무과장을 재정 과장으로 한다. 11항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상하수도담당을 상수도담당으로 제2호중 문화관광과 교통행정담당을 민원봉사과 교통담당으로 제3호중 민원복지과 사회업무 담당을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항 진안군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문화관광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제2호중 체육청소년 업무담당주사를 여성청소년 담당주사로 한다. 13항 진안군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체육청소년 업무주사를 여성 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14항 진안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중 재산관리를 재산으로 한다. 15항 진안군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16항 진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17항 진안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중 민원복지과장을 주민 복지과장으로 한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표준정원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통·폐합, 신설,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원조정 505명을 537명으로 32명을 증원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95명을 526명으로 3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11명으로 1명을 증원합니다. 증원 직렬 및 직급은 일반직은 6급 3명, 7급 11, 8급8, 9급6등 일반직 28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필기, 전산, 기계 각 1명씩 3명을 증원합니다. 별정직에는 학예사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적용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505명을 53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95명을 526명으로 하며, 제2호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제451호인 진안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신규 행정수요 반영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과의 직제변경 즉 재무과를 재정과로, 민원 복지과를 민원봉사과로, 주민자치지원 담당관을 주민복지과로 일부 분장사무 및 명칭변경과 직제순 실과변경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의견으로는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집행부에서 개정될 규칙의 내용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9개분야에 대한 지역혁신팀의 전인계약직 공무원의 확대 운영계획과 1실 9과는 그대로 유지되나 1개 담당이 통합 폐지되고 6개 담당이 신설되는 조직개편입니다. 이번 기구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복지 보건분야의 확대와 관광, 용담댐 수질보전, 소도읍 육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였고 행정지원 부서를 축소하고, 기술 사업부서의 확대와 조직 활력화를 위한 계약직 전문인력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불균형 해소와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은 시기 적절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인 진안군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진안군 공무원 정원이 현재 505명에서 32명이 증된 537명으로 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 시달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 증원을 할 수 있는바 2003년도 에는 기 홍삼담당의 3명이 증원된 인원을 제외한 23명과 2004년도에 25명 총 48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이번에 32명만을 증원 조정되는 사항으로 이는 증원을 억제하면 그에 따른 교부세의 인센티브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기획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생산적인 공직자상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속고유의 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온정과 진안을 찾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진안사랑과 애향심을 심어주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설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4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