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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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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동의장

의석을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지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과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을 선임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2일 제125회 임시회에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5월 4일자로 성수태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 사무조사를 위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왕열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지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26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0일 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고재석 의원님,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이산도립 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2일 제125회 제7차 본회의에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광성 의원, 간사에 정동문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해 주신 이왕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열

이왕열의원

이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마이산도립공원 개발과 관리에 따른 행정사무 수행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해관계 단체와 주민들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이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분쟁현황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마이산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5월 10일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관계 실과소별 현황청취와 증인 진술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5월 13일에는 참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이산 현지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동안이며 출석대상은 배부해 드린 참고인 및 증인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이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인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의거 가결 처리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오늘 조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5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 선임요구의 건이 지난 4월 3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장으로는 김정흠 의원님과 위원으로는 진안군 기획홍보실장을 역임하신 김종섭 씨와 진안군의회 사무과장을 역임하신 김호연씨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1명은 안천이 고향이시고 전주에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임평규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집행부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계획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주시고 검사결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까지 진안군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휴회하고 5월 14일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