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쉼터운영관리조례안, 제4항 진안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5항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안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홍보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먼저 진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수행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수시분 보조금액 일정의 범위를 자율조정하기 위함 입니다. 현재 안 제8조에 예산의 20%를 예산의 20%이하로 조정하고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인데, 안 제10조에 자치 행정과장, 민원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현재 조례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3명 괄호열고 실과소장으로 개정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진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예산의 20%를 예산의 20%이하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제1호중 자치행정 과장, 민원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을 3명 괄호열고 실과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 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조례를 내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문구 수정을 두군데를 고쳐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될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서철동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특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진안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장기능을 상실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시장에 대하여 용도를 폐지 한 후 주차장 및 체련시설등 다각적인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안시장만 조치하고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시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진안시장 지번 합병 진안읍 군상리 450-6외 6번지를 406에 7번지 1개번지로 합병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규정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 이며,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계획서 결재는 한바있고 입법 예고는 2003년도 11월 28일에 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과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진안시장 군상리 406-7번지외 6필지를 406-7 한필지로 조정하고 기타 점포, 공동변소, 수도정화, 오물처리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시장은 폐소로 인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용담호 주변휴게소,쉼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쉼터운영 관리조례안은 다시 만드는 조례안으로서 주로 개정이유 주요골자등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진안군용담호 주변휴게소.쉼터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관광자원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용담호 주변의 휴게소 및 쉼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담호를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관광과 휴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용담호 주변 휴게소 쉼터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당해재산 감정평가액의 연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휴게소 및 쉼터가 소재한 읍·면에 2년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으로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조건 위반시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8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용담호 주변휴게소·쉼터 운영 관리조례안 제2조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사업으로 시설된 휴게소 및 쉼터로 한다. 제2장 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1항, 사용허가시설은 용담호 주변의 휴게소· 쉼터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로써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물 (이하 “사용허가시설” 이라 한다)을 말하며, 사용허가시설에 대해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 예정가액은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예정가액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하고 예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예정가액은 당해재산 감정평가 액의 연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제4항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한다. 4항,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 입찰을 한 경우로써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양도 받을 수 있는자 중 제4조제1항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 3,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 제4조 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휴게소 및 쉼터가 소재한 읍·면에 계속하여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중 만20세 이상인 자, 2항,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집행결과 사용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호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2호,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호, 사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 1항 진안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할 수 있다. 1호,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2호, 사용허가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사용허가 기간중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 3호,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호,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치 아니한 때, 5호 사용허가 조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6호 운영관리상의 잘못으로 군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간 3회이상 지적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군의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운영관리, 제11조1항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군수로 하여야 하며, 가입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음장 입니다. 제16조1항, 휴게소 및 쉼터의 사용 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항 사용허가 등 기타 휴게소 및 쉼터의 관리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서식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표준조례안으로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간략한 주요 골자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과태료부과 ·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변경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함,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중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신고자 1인은 같은날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1일 1건으로 규제함,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1항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 하거나 의견진술 기간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조, 6조, 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호, 2호, 3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신고자 1항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2항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3항 신고자 1인은 같은날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1일 1건이상 신고 할 수 없다. 제11조 신고방법, 제12조, 13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생략을 하고, 제15조 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 1항 신고된 위반 행위가 법령 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호에서 8까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6조, 17조, 18조, 19조, 부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1호에서 12호까지 각종 서식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윤주 입니다.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명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어 및 관련조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의료비용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료급여를 정지하였으나 대부금 납부 기한 경과시 의료급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이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규정으로는 진안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제도법이 되겠습니다.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으로 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 기금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관으로 하며, 사회업무담당주사는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1항중 기금운용관을 각각 기금담당관으로 합니다. 제6조제1항중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로 하고 의료보호비를 의료 급여비로 한다. 제7조제3항중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 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중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를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로 한다. 제7조의2제1호중 보호대상자를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 한다. 제7조의2제2호중 의료보호법 제22조를 의료급여법 제31조로 한다. 제7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7호중 군의료보호심의 위원회를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하고, 보호 기관을 보장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중 의료 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별지 제2호 서식중 의료 보호기금상환독촉장을 의료급여기금 상환독촉장으로 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다음 별지 1호 서식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지난번 간담회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박윤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457호인 진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진안군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의 20%로 되어 있는 수시분 보조금의 비율을 예산의 20%이하로 개정하는 것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자치행정과장, 민원복지과장, 문화관광 과장을 실과소장 3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시분 보조금액 일정의 범위를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수행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행정과장, 민원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3명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 3명을 실과소장 3명으로 개정하는 안은 사회단체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실과소장 3명을 심의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8호 진안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시장기능을 상실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 시장을 폐쇄하는 개정안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토지불하 및 주차장, 체련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재산권의 행사와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안 이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진안시장의 지번 합병안은 진안 시장 부지를 현 실정에 맞도록 바로 잡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9호인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용담호주변 관광 자원사업으로 시설된 휴게소 및 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관광객 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관리 대상은 휴게소 4 개소, 쉼터 9개소 등 총 13개소 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3년도 10월 8일에서 10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2004년 4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어 행정적인 절차와 상위법에 문제는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물의 임대 및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0호 진안군 1회 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쇼핑센터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로서 2003년 9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과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도 3월 입법예고와 4월 2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어 절차와 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시행초기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홍보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1호 진안군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관련조항의 각종용어 및 의료보호자에 대한 의료 비용대불금 미 상환자에게 의료급여 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치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친 적절한 조례안 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시장관리및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가입 의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가입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이유는 섬진강환경행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은 1997년 12월 26일날 구성이 되었고, 섬진강 수계 11개 시·군 및 4계 특별기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저희군을 포함한 5개군 전라남도에 4개시군, 경상남도에 2개 시군 특별위원 기관으로 4개단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가입된 자치단체는 저희 진안군과 임실군, 장수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섬진강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 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협의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서 가입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운영 규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 가입 의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 입니다. 의안번호 462호 섬진강행정협의회 가입의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하고 우리군이 가입을 의결하고자 하는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는 섬진강을 끼고 있는 3개도 11개 시군이 섬진강 관련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 하기 위함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검토한 결과 내용상 문제점 및 관련 근거가 되는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협의회의 가입으로 섬진강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 가입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 가입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0일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따라 4일간의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고 오늘 사무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조사의 범위가 광범위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오늘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금일 예정되었던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5월 30일이내에 별도의 비회기로 처리토록 하고 오늘 산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를 제127회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변경 요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난 3월 22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6회 임시회에서 4일간의 회기일정으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참고인들의 진술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실과소의 현황청취와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어제는 이해당사자와 단체, 주민들이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결처리에 앞서 그동안 한정된 조사 일정과 광범위한 조사 범위로 인하여 마이산 도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성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 적인 조사활동과 그동안의 노고에 힘입어 많은 부분에서 마이산도립공원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정동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 등 사무조사 수임에 최선의 협조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조사기간 동안 조사 활동을 훌륭히 마무리 하여 군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마이산도립공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이산도립공원의 공원계획 수립과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 진정, 분쟁 및 소송이 얼키고 설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마이산 문제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관리되고 개발되어 세계적인 명산 마이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특위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요구 접수된 내용과 같이 5월말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마친 후 다음 회기인 제127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 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