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서철동 의원 발언

서철동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28일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8일자로 고재석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흠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철동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6월 3일 1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27회 임시회의 회기는 6월 3일 1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정흠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부의장님 그리고 성수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이산도립 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위원장
김광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준비와 수임사무에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은 물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자료정리에 밤잠을 설치고 고생하신 김지수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 대상 사무와 사무범위 등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특위의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난 3월 22일 제12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10명의 전체특위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날 제1차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5월 10일 제12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참고인과 증인에 대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과 조사특위를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날 제2차 조사특위를 개회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마이산탑사 이왕선 주지를 비롯한 4명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과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과 5월 12일에는 관계 실과 소별로 현황청취와 질의·답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13일에는 참고인 진술과 관계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질의·답변한 내용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마이산도립공원 현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어 5월 14일에는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정례간담회 시에 조사 특위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상세한 설명과 의견조정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고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마이산이 신비의 명산이라 불리며 연간 100만여명이 다녀가는 천혜의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음은 우리군의 자랑 이자 군민의 자부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를 개발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각 종교단체 및 상가 그리고 이해 주민과의 분쟁소송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지적과 여론에 따라 진안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서 조사 중점은 그동안 마이산 도립공원 개발과 관리에 따른 행정 사무 수행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마이산 현지조사 실시와 이해 관계단체 및 주민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앞으로 성공적인 마이산도립공원 관리는 물론 개발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분쟁민원에 대한 원인을 찾고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30여년전부터 중심적으로 시행돼 왔던 마이산 개발사업과 행정 시행 내용을 조사하고 분쟁민원을 파악 하는데는 소송관계 사무에 대한 의회 간섭이 배제되고 91년도 지방의회 구성 이후부터만 사무조사 범위가 해당됨에 따른 조사시점의 한계성도 있었으며 마이산도립공원과 관련한 제반사무가 방대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 또한 많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마이산 주변 환경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0여년동안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 및 공공기반 시설사업 발굴과 투자 그리고 협소한 관광지 환경을 극복하면서 전통사찰 보존 관리사업도 병행 추진해온 행정수행 노고가 매우 많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마이산탑에 대한 고증문제부터 시작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의 전신인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지난 87년 11월 이전에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확정하고 표지했어야 함에도 행정이 이를 이행치 못한 가운데 전통사찰 보존법 제정 이후에도 그 한계를 지정 하지 못하고 관계부서의 유권해석과 법적용이 달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공원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어 건설과, 산림축산과는 경내지를 마이산 전체 금당사 40만평을 경내지로 행정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는 경내지를 금당사 울타리안만 경내지로 이렇게 달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경내지의 한계를 매듭 짓기 위해서 행정에서 중앙부서에 어떤 질의·질문 또는 방문을 하여야 함에도 행정대응 노력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아울러 시행 불가능한 공원계획이 조정 되지 못하고 8차에 걸쳐 변경계획을 고시했음에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으며 마이산 개발 관리에 있어서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기존 불교재산관리법)등 모든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사안해결만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들이 시행되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누적 되어 큰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마이산 남부의 사찰 소유 부지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개발되기 보다는 공원계획상 전통사찰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이산과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효율을 기함이 미래 지향적인 개발계획이 아닌가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계획에 의한 도로(군도 9호선), 주차장, 탑영제 등 공공기반 시설과 공공사업장(청소년야영장, 인공 폭포, 농특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행정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에 소홀함이 많았으며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행정행태는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산도립공원과 관련한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점을 찾아 시행하기는 문제점이 많으며 원점으로 돌려놓기 에는 제반 여건상, 전통사찰보존법이나 자연공원법의 규제사항 및 예산상, 공원 관리계획상의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바 법적 공방과 소송을 자제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마이산 문제는 내외 군민은 물론 공원내 전통사찰, 종교단체, 상가 주민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군민 공청회를 갖든가, 아니면 마이산 도립 공원 관련 군민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진안군의 종합대책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가능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발전대안을 찾고 자치와 분권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마이산도립공원과 관련한 그동안 행정 행위에 대한 사무조사 회기임을 감안하여 붙임 세부적인 사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본 조사내용이 군민의 대의 기관인 진안군의회의 조사결과임을 인식하고 제반사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마이산도립공원과 관련한 공공기반시설과 시설물 또한 공원 지구 별로 상세한 도면하나 없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에 임한 관계 부서의 사무관리 능력이 미흡한 부분은 강력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이산탑사와 관련 전 재산을 대한불교 태고종에 기부채납하고 관람료의 30%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몇 년전부터 마이산탑사에서 그 의견을 표명했으나 어떤 재산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하여 기부채납되고 관람료가 납부되었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행정의 안일함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면서 본 조사 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시킴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서철동 의장님과 황평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신 관계 군민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의장
김광성 조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김광성 위원장님 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후 3개월 내에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한정된 조사일정과 조사 범위가 광범위 하고 마이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이 어렵고 이중삼중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광성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과 노고에 힘입어 앞으로 마이산도립공원 문제에 대한 근원의 실체를 파악하는 성과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적출된 문제점과 시정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광성 조사특위원정님과 위원님 그리고 자료준비는 물론 사무 조사 수임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