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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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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6월 29일에는 진안군 주민 투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6일에는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문수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 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19일 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한 순서에 따라 김문수 의원님과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문수 의원님과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제3호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23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승인 안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정동문 의원님께 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29회 진안군 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함이며 출석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문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정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한해동안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 군이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한 세입· 세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의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