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3일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3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김정흠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청취 한 후 심사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간략하게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예산액은 1,840억 1,078만원이며, 세입 예산현액은 2,651억2,0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25억3,327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43%이며, 이중 수납액은 99.6%인 2,613억5,194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0.4%인 11억8,132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840억1,078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651억2,040만원이고 지출액은 1,788억4,133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7%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이월사업 예산은 676억 2,179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6% 이고 불용액은 186억5,727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입니다. 예비비와 기금, 채권, 채무 등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 및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이월사업과 불용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종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안사업이나 주민 불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군세 위축 등 자주재원의 세원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세원의 확충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확충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나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력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주민투표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제4조에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읍.면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 청구권과 총수의 1/6로 하고 서명 요청 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를 제7조에 두었습니다.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주민투표 운동의 제한은 야간 호별방문 금지,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4년 4월 20일 전라북도로부터 표준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5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므로 특이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토록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①진안군수는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외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까지입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입니다.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군수는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권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 제2항, 법 제9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 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 제3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군보·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자 자격기준 및 서류구비조건, 지정방법 등이 시험을 실시하여 지정하게 되어있는바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상수도 급수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대행업체 지정시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급수 관리와 지역주민의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돗물 수용가의 수전 분리 명확한 구분 안 제6조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기준을 관급자재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의한 수도용 자재로 기준 변경 안 제7조,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 규정 및 자격요건 변경 안 제8조, 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의무자 명확한 표현으로 민원인의 이해도모 안 제9조, 수도시설의 손괴시 원인행위자 비용에 대한 부담 신설은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 변경은 안 제40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중 “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에 관계없이“ 다음에 ”수전간의 상호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를 삽입한다. 제7조 제2항중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를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한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중 “군수가 시공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건설사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춘 자“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중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를 ”(공업· 건축)관련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 자로서 최근 3년이상 상·하수도분야 사업 경력자“로 한다. 제9조2항중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를 ”관리의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로 한다. 1.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군수. 2.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16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⑥군수가 수도시설물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유지에 관한 비용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1항중 “5인”을 “10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과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외 1건으로써 먼저 의안번호 470호인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 제정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 하고 주민투표의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로는 우리군에서는 2004년 4월 20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2004년 5월 3일 진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방침 결정 및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2004년 6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주민투표법에 상충되는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검토보고 드리며,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나 주민투표의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1호인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효율적인 관리급수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서 2004년 4월 내부방침을 정하고 2004년 5월 12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안군에서는 1개 업체만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다수의 업체가 상수도 급수공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효율적인 급수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정과장
재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자녀들의 학업의 산실이 될 꿈나무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댐지역 주민의 자녀교육에 크나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자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목적을 둔 수몰민 자녀 꿈나무집을 건립하여 이고장 인재양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인후동 1가 853-3 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524평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 연면적은 우선 500평 정도를 지상 3층건물로 건축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인 1실로 숙실 50실과 더불어서 체력단련실, 독서실, 휴게실, 소회의실, 컴퓨터실이라고 해서 정보실, 세탁실, 식당 등을 만들어서 입실한 학생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4층이나 5층까지 더 증축해서 10실도 좋고 또 더 나아가서 확대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 30 억원중 현재 15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이 마련되어 있고 30억중 미확보된 금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하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앙, 도, 수자원공사 등을 다각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녀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투자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비로 7억8,600만원 정도, 건물 신축비로 18억5천만원, 부대 공사비로 3억6,4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는 투자사업은 탄력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말씀 더 드린다면 계획 이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확보가 된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50실을 계획하고 있지만 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입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가 하는 일을 힘을 합해 주신다면 더욱더 일이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취득 물건 표시는 도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해로 우리 진안에서 본 꿈나무 집까지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같이 금년도 용담댐 관련 해서 지역발전기금 특별 회계 예산에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꿈나무집 건립부지 취득 대상에 따른 재산목록은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원봉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 집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473호인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 집 건립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 집 건립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민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서 사업예정지인 전주시 인후동1가 853-3번지외 1필지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건평 500평인 지상 3층 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8일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을 한 곳으로서 진안에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면학을 위한 주변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요조사에서도 진안군 관내 700여명이 입사희망을 신청한 상황을 볼 때 사업 타당성 또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853-3번지의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100명으로 되어 있는 수용규모를 장차 늘어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해 증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마련과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 집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