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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30회 제7본회의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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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처리지침 관련 주민복지과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로서 주민복지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시.군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6월 30일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는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80호 제2조(한시적 기구의 적용시한)중 “제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지원담당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를 “제3조제2항 제9호 규정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480호인 진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 기구였던 주민자치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주민복지과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2004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의 시.군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조례개정 방침을 정하고 7월 20일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조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입법예고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내용과 해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동향 면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정과장

재정과장 원봉진입니다. 동향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동향면사무소는 건물을 증축한지 정확히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다는 많은 여러 가지 여건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 청사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과 더불어서 넘어져가는 주변 담장도 같이 정비를 하고 같이 병행 해서 배수로 시설이 있는 부분을 위험시설로 냇가하고 담장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이 담장을 헐고 있지만 그 부분을 담장을 새로 쌓는 것이 아니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동향면 대량리에 위치한 874번지 내에서 건물 증축 면적은 대략 40평 정도로 면사무소 2층에 증축을 하고 위험한 담장을 헐어내고 또 주변 농수로와 같이 정비 하는 예산 1억원이 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난 7월 16일 내시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안을 의결해 주신 다면 추경전 사용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설계해서 10월중에 마무리 해서 주민편익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사업의 내용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총괄표, 취득 재산목록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원봉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동향면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한 2004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향 면사무소 증축공사는 현재 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현 면사무소 부지인 동향면 대량리 874번지에 전액 보조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40평의 규모로 휴게실과 창고 등을 증축하고 주변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과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이번 증축공사를 계기로 주민들의 편익증대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동향 면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8일간의 회기기간 동안 우리 진안군의 하반기 업무계획 설명 청취는 물론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는 물론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송상모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정의 모든 사업과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세밀한 추진계획에 따라 능동적이며 의욕적인 추진으로 군민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치 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