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문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정동문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계획 결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또한 진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자로 김정흠 부의장님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진안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으로 정동문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정동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정동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 8월말 현재 시행한 사업 중에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2천만 원 이상이며,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득사업은 특별회계와 융자사업을 포함하여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 2002년도,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과 미 착공사업 등 그동안 현지 확인 통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점검해 보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현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9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총괄반장과 제1반장에는 서철동 의원님이 그리고 제2반장에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확인반편성 등 기타 사업장 현지 확인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은 9월 9일부터 9월16일까지 휴회기간을 제외한 6일간에 걸쳐서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되어 일정에 따라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장 현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오는 9월 20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총괄반장이신 서철동 의원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정과장
재정과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금고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진안군 의회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군금고 선정에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특히, 본 조례는 민선 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2001년 12월 15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002년 처음으로 본 조례에 의해서 군금고를 선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군금고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후라도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그에 대한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뜻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7월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을 “민간전문가, 군의회 의원 및 군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원봉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484호인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7인 이내로 되어있는 군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군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절차로는 입법예고 등을 거쳤으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군민의대의기관인 군의회 의원이 포함됨으로써 군금고 선정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폭 넓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부터 9월16일까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실시하고 9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