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9월 9일부터 9월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 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지확인 총괄반장이신 서철동 의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군정 주요사업 현지확인 총괄반장 서철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6일 동안에 걸쳐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3년도 하반기 부터 2004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례 등을 발굴하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6일 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열분의 의원님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의 사업장 전반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건설사업 640건, 소득사업 696건 그리고 이월사업 108건 등 총 1,444건의 사업이며,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습니다. 확인건수는 건설사업 480건과 소득사업 502건, 이월사업 81건과 지적사항 95건, 등 대상사업장 대비 75%인 총 1,083건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한 1,083개 사업장 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52건, 개선 37건으로 총 8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추구는 물론 군정전반 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성과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매년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보완·개선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2003년도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총 138건 중 26건의 지적내용이 처리는 물론 자료 작성에서부터 누락되었으며, 추진 중이거나 미 반영된 사업이 6건으로 앞으로 집행부서의 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세심한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 확인 자료 작성에 있어서 사업장이 누락되고 추진 진도가 현황대로 작성되지 않고 은폐되는 등 사업물량과 도량형 표기가 맞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며, 예산액 대비 관급, 계약금액 등이 상세히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과소, 읍.면별로 제각각 상이하여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대상 사업장이 읍.면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군 시행사업은 2천만원 이상의 전 사업장 현황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 및 읍.면에서 누락 조사되었으며,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관급, 잔액 등이 명시되어야 예산서 상의 내용과 일치됨에도 실과소, 읍.면별로 임의대로 작성되었으며, 자재지원 사업의 경우 읍.면간 사업예산 판단 및 표기가 일치되지 않아 혼돈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업장 안내 공무원이 사업현황과 사업장 위치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정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읍.면은 사업장에 잡초가 무성하고 잔재물 방치 등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읍.면이 있는바 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년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보완·개선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기 지적된 2002~200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작성에 있어서도 보완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2003년도까지 3년에 걸쳐 자재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지도·감독과 준공처리 등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책임한계 등 효율적인 관계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촉구한바 있으나 2002년부터 읍.면장이 사업계약 및 준공검사 처리 등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견실시공과 공사지도·감독 등 사후관리에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적되고 있는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이 현지 정황이나 특수여건, 민원사항 등을 소홀히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되는 등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적되거나 민원이 발생하여 재사업과 보완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각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마을하수도, 도수로, 배수로 시설 사업이 마을단위로 한건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시행 됨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구상 시는 제반 여건이나 관련사업을 심층 검토하여 관련 예산이 심의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도급사업이나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 안길이나 농로 또는 하수도 복개사업 시행 시 맨홀덮개가 알루미늄 재질이나 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철재류로 설계 시공됨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고 쉽게 파손되어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많으므로 주철덮개나 견고한 재질로 설계 시공되도록 일원화,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등을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하천 제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동안 전석쌓기 등을 널리 활용하여 하천관리에 기여한 부분은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전석의 규격미달과 틈새 메우기 등 미흡함이 있으며, 많은 사업장이 기존 하천제방과의 연결부분이나 마무리 시공이 미흡하여 우기 시 유실의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기반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층부가 쇄골된 사업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바 세심한 행정지도 감독과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별로 농로와 세로 등을 잇는 소교량 등이 많이 시설되고 있으나 양 날개 부분에 대한 처리가 현지정황에 맞지 않게 대부분 직각으로 시설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위험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날개 시공 의무화는 물론 하천과의 연결 부분이나 마무리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읍.면에 걸친 진안군의 관내 하천은 시우 량이 50㎜이상만 되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하천별로 30~50년 수해 빈도를 감안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본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은 하천이 있으므로 현지 하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지보상을 해서라도 하천 폭을 늘릴 곳이 있으면 늘려서 제방공사를 이행하여 수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설계 시 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폭우 시 하상유지 및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상 내 자갈이나 자연석을 되메우기 골재 및 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하천 공사 시 기존의 자연석이나 물 흐름 시설을 파괴하고 공사 잔재물이나 깬 잡석 등으로 하상정리가 이루어져 물고기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되므로 그 대책에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2004년까지 폭우로 인한 하천 관리 시설물을 볼 때 취입 보의 양안과 낙차부분, 제방의 굴곡부분, 유속의 회돌이 부분, 급류지역 등 하천 관리시설이 대부분 쇄굴, 붕괴된바 관계부서 및 전문 기술진의 시공설계와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검토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마을 안길은 물론 농로, 경지정리지구 경작로 등 전 읍.면에 걸쳐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로포장이 배수관 시설이 없고 교차대 시설이 없이 졸속 처리됨에 따라 수년에 걸쳐 지적되고 있으므로 교차대 및 배수관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자재장비 지원사업 예산 및 대상지 선정이나 설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다시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도급계약 및 착공, 감독, 준공처리 등을 읍.면에 대행함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설계변경 대상 사업장임에도 임의로 포장 두께나 연장, 포장 폭을 바꿔 시행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되며, 앞으로 읍.면장이 시행 주관이 된다면 읍.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을 위한 일부 읍.면의 자재지원 사업이 기본설계 시 3m이상이 포장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에도 3m 미만으로 설계 시공되는 사업장이 있고 토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도면과 맞지 않게 3m 미만의 농로포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농로기점이나 중간기점을 제외하고 포장을 시행하는 등 미 협의된 토지를 임의로 포장하여 민원이 빈번한 사례 등은 적극 개선되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로포장은 시행치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 진안읍 자재지원 사업 시행에 있어 철재 건자재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레미콘 타설시 용접철망 대용으로 첨가제 섬유재료를 사용하였으나 레미콘 강도에도 문제점이 없고 설계단가의 60%정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상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 군에서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등 그 효과를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의 자재장비 지원사업 선정 및 시공에 있어서 읍.면의 형평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가 요망되며,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마을단위 시공능력, 인력수급, 공사의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업자도급과 자재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도로개설 및 확장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확장포장 및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 협의매수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이월사업이 우려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행정 대응태세를 다하고 이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숙원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사업 관련 분야입니다. 용담댐 주변 휴게소, 쉼터 및 보건지소, 진료소, 관광지내 화장실 등 군 단위 건축사업 시행에 있어 평균 평당 단가가 500~600만원이상 설계 시공하고 있음에도 각종 건자재 및 건물 내부 구조물이 중저가 시설로 시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많은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의 초래하고 있으며, 아직도 일반 형광등이나 단일창 시설 등 숙식이나 조리를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어 추가사업이나 보완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바 세심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사업 설계 용역물에 대하여 중간 검토는 물론 각 시설의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세심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5억7천만원이 투자된 용담 수천휴게소의 사례를 볼 때 부실시공이 노출되어 있으며, 건축과 전기, 관정시설은 물론 시설 전반에 대한 앞으로 위탁 활용시도 문제점이 많고 시설보완을 위한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계부서 지도감독과 시공업체의 견실시공 의지가 확립되도록 조치 요망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예산의 우선지원 보다는 위탁관리 후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반 건설업의 경우 평당 평균단가가 300만원 정도이면 내부시설을 포함한 고급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 건축사업의 500~600만 원 이상의 평당 단가 산정에 있어 정부의 건축 품셈이나 계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도록 검토하고 설계 용역물에 대한 자체 심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 및 소득사업 분야입니다. 국도. 군비로 지원되는 소득사업 지원으로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 추진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당초예산 사업인 농업용 관리기 지원과 영지버섯장 시설, 뽕나무 및 한약초 식재사업 등이 지원시기를 일실하여 농가소득과 적기재배 지원에 미흡함이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변경, 사업포기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바 특히, 보조사업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지원 후 사업장 관리 및 농가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량이 미달되거나 사업종목이 바뀌고 밀식재배로 인한 오디 생산 등에 문제점이 있고 식재된 약초 등이 고사되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지원이 확대된 쌀겨농법, 오리농법, 생명탄, EM농법, 산화전해 이온수기 등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인식과 교육이 아직도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시범단지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분야별 시용 검증 사례가 미흡하므로 관계부서의 농가지도는 물론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이 시행되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차사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퇴비사, 액비저장탱크 등 지원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민원발생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생활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사후관리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특히 용담댐 상류지역의 계사, 축사, 돈사, 견사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1급 청정수 관리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축. 분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행정지도 및 단속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몰주민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하여 소규모 이주단지 지원사업비를 주민의 신청을 받아 ‘97년부터 5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1억~2억원을 지원 조성하였으나 일부 단지를 제외한 전 이주단지의 건물 신축 및 입주가 평균 65% 정도로서 입주실적이 저조한바 미 입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촉구와 포기자에 대한 포기서를 징구하고 입주희망자를 재선정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행정 독려 및 관계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망향의 광장』관련 사항으로 지난 2002년말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임대관리 등을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미 이행하고 있는 면이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며, 또한 화장실과 급수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보수를 확행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보완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읍.면장 책임 하에 관리 및 추가 보완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청결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몰 읍.면 체련공원 조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몰 5개 읍.면의 체련공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도 부지선정 및 사업착공 조차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수자원공사 협의는 물론 위치선정이나 추진에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당초 각 시설마다 5억원의 사업비로 심의되어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25억원의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전 시설이 추가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체련공원 사업이 완공되기가 어려우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 지역의 체련공원이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비가림, 해가림, 벤치시설은 물론 화장실과 조경사업 등 고정시설을 할 수 없고 제초 농약을 시용할 수 없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잔디 활착 및 제초작업 등 시설관리를 위한 추가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자원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종합평가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총괄반장이신 서철동 의원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며 총괄 검토 후 결의하여 작성된 안건이기 때문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