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는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조례안과 10월 14일에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5일에는 백운 노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외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8일에는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광성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매립장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제4항 백운 노촌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재정과장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재정과장 원봉진입니다. 먼저 진안읍 구룡리 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인접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기한 연장이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서 현재 군에서 임대하고 또 사용중인 토지가 있고 향후 매립장 운영상 꼭 필요한 인접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크기는 얼마 안되는 토지이지만 꼭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앞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논 2필지 698평과 임야두필지 372평이 총 1,070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중 순 군비로 5,800여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상반기에 매입을 끝내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보완되면 앞으로 10년이상은 무난히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이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와 취득개요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재산 역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야 두필지, 논 두필지로 구체적인 대상토지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백운면 노촌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경위는 생략하고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노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내년도 국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백운면 노촌리에 본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설할 진료소는 지역 여건상 백운면 평장리로 이전 신축하게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장리 지목은 밭으로 되어있는데 112번지, 113번지로 이 2필지를 지역주민이 기부채납을 저희들과 마쳤습니다. 그래서 197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건축면적은 건물이 45평 정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억5,500만원 정도로 해서 국비가 1억3,500만원정도 군비는 1억 2천만원 정도로 내년 12월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위치나 취득개요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부지 역시 197평 모두를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것이 꼭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저희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원봉진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인접토지 매입외 1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487호인 쓰레기 위생 매립장 사업지 및 인접 토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구룡리 472-1번지 일원에 위치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사업지 및 인접 토지인 진안읍 구룡리 산 161-2번지외 3필지 1,070평을 5,844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매입 대상토지인 진안읍 구룡리 산 161-2번지와 479-1번지는 이미 쓰레기 위생 매립장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군에서 임대하여 사용중인바 매립시설 관리와 장비 및 인력의 통행을 위해서는 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진안읍 구룡리 543-1번지와 546-1번지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시설관리와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9호인 백운 노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촌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백운면 평장리 112번지, 113번지에 총 사업비 2억5,510만원을 투입하여 건평 45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존의 진료소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왔으나 이번 진료소 신축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지인 백운면 평장리 112번지, 113번지 654㎡를 진안군 소유로 증여를 마친 상태로서 사업추진은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운 노촌이나 쓰레기 매립장 주변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보다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와서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상전 생태공원이 의원들이 상정을 안해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삭감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재석의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광성의원
아닙니다.

고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매립장 인근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백운 노촌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종엽 의원님, 간사에 김광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손종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김광성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 가는 깊이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손종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의회에서 승인 받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종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간사인 김광성 위원님과 김정흠 위원님, 황평주 위원님, 성수태 위원님, 정동문 위원님, 서철동 위원님, 김규형 위원님, 이왕열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이상 열분의 위원님으로 전체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 23개부서로 12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이며, 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에 의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시행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총 25명이 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그리고 수감자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보고와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손종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종엽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이전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정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일간 휴회하고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