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성수태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자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이왕열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열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문수 의원님, 간사에 정동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인사를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정동문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의 완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누락세원은 없는지,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 시키는 세입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재석의장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4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정동문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투자의 완급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누락세원은 없는지, 주민의 세부담을 가중 시키는 세입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재석의장
예!

김정흠의원
우리 진안군 각종 건설사업과 부실공사, 의회 의결사항 처리 문제 등과 관련 해서 5분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김정흠 부의장께서 부실공사와 의회 의결사항 처리 등과 관련하여 5분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5분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고재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 7월 8일 제4대 군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 2년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도 4분의 1이 끝나가는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군민을 대표하여 대의기관으로 서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우리지역의 발전과 자치 그리고 진안사랑을 위해서 집행부의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열한분의 의원들 역시 동분서주 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도 넘치고 기쁨과 보람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래의 진안과 진안사람을 걱정하는 우려감이나 근심도 많은 것이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일 것입니다. 어제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진안군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인 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군정 주요사업 심의는 물론 예산안 심사 등의 중요한 회기일정을 접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 통보한 개선, 시정, 건의 등 처리의지가 극히 미흡하고 특히, 건설사업 분야의 발전의지가 전혀 없는 행정행태를 지켜보면서 무사안일한 공직행태와 변하지 않는 의식 그리고 부실공사가 만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많음은 물론 부서간 또는 의회와의 협의가 극히 미흡한 현실을 무겁게 대하면서 5분발언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분발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도약할 수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같이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부실공사, 이대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허용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2002년도말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공된 문예체육회관 또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붕과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흡음과 방음시설에 문제가 있어 추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7억여원이 투자된 영유아 보육시설은 금년 5월말에 준공되었으나 천장과 화장실에 물이 새고 계단이 파손되고 보도블럭이 침하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20억원이 투자된 청소년 야영장 시설은 문 뒤틀림과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바닥이 갈라지고 시설 곳곳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용담 수천리 휴게소는 5억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되었으나 목재 계단이나 철재 시설이 뒤틀리고 산화현상이 심하며, 도색은 물론 전기, 급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원 및 사회단체 복지센터는 지난해 12억여원을 투자하여 완공 하였으나 임대, 입주를 기피하고 광장내 3, 4개소가 침하되는 등 배수관이 지면보다 높게 시공되는 등 시행 사업들이 조그마한 하자에서부터 예산을 재투자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하자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처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급한 사항이나 국.도비 변경사업, 또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이 편성됨에도 해를 넘기는 12월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강경한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시정의지가 전혀 없이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정말 이제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도로 확포장 설계가 3m폭에 20cm두께라면 확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농로, 교량 또한 주민이 다니기에 또는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또한, 하자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자료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건설과 사무감사 자료는 3,600여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숫자놀음은 그만 좀 합시다. 모든 기본 실시설계는 현지 정황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민의 여론이 그 지역의 특수 여건들이 반영되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전문 기술직 공무원 여러분이 고개를 맞대고 재검토하고 심사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시공하는 건축사업비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3백만원에서 많게는 5~6백만원까지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화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자재가 사용되고 설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준공되기도 전에 또는 준공한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목자재는 뒤틀리고 철자재가 뒤틀리고 삐걱거리고 녹슬어버리며 현관과 천장 시설은 방수가 안되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묵인해 줘야 합니까? 하천 제방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규격대로 정품은 사용되었으며, 하상의 기반시설은 견고한지, 뒤메움 작업 이나 마무리 시설은 잘 되고 있는지, 급배수 시설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각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그 사유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사람이 맡고 있는 사업장이 수십개 사업장으로 돌아볼 시간이 없으며, 사무실내 업무처리 하기에도 바쁜 시간관계로 공사감독 기능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이라면 조직개편이나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정상적인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건의 사업장만 완벽하게 감독 관리하고 견실한 시공을 거둘 수 있다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경제적 논리로써 크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공사감리 예산 본 의원은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공사에 있어 공사 감리만 제대로 수행해도 큰 부실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감독 기능 틀림없이 살려서 부실공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 또한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회 지적 및 개선, 시정, 건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 처리의지를 새롭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두달간에 걸친 마이산 행정사무 조사와 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등 11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처리를 당부하고 있지만 개선이나 시정 의지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법과 규정에 맞지 않고 당연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또한 전임자의 책임으로 과거지사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그런 논리로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떠넘기기식 행정행태는 이제 그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집행부 통보 내용에 대하여는 가부를 명확히 하고 금후 추진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처리 가능 한지 명확한 처리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수몰민 체련공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진안읍과 4개 면에 개소당 5억원씩 25억원이 계상되어 그동안 예산에도 없는 개소당 10여억원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주천면과 진안읍은 대상사업장 선정이나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정천면과 상전면만 대충 마무리되고 있으며, 안천면 체련공원은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진안읍의 체련공원은 추진의지가 아예 없는 가운데 의회는 물론 읍민과 아무런 협의나 설명이 없이 이월된 예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 사용하는 등 이제는 체련공원을 만들 예산도 없어지는 말도 안되며 이해도 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안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체련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를 보면 사회개발비가 546억원, 경제개발비는 445억원으로 약 10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가속도가 붙어 진안의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면 농촌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 것이 명약관화 한 일입니다. 아직은 경제개발비에 집중 투자하여 군민 소득증대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군수 혼자서 책임질 일입니까? 군수 혼자 감독을 합니까?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말로 진안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등불이며, 정의를 실천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며 군민들이 믿고 진안군의 창고열쇠를 맡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램과 함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주민복지과장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안 군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1】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일반인 :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3.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행사 4. 기타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요원)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자의 범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허가) 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로부터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7일전까지 방문ㆍ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시설이용 5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이용자가 경합이 있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군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2. 군내 청소년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3. 군내 주민 및 단체가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4. 군외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행사 5. 군외 각급기관, 단체가 그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제9조 (이용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재석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윤주
박윤주주민복지과장
예!

고재석의장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주민복지과장
제10조 이용자의 의무입니다. ①이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명백한 시설물 하자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이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입니다. 허가취소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련시설 설치목적 및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염병환자·정신질환자·알콜중독자 및 미풍양속·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입니다.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제14조 위탁운영·관리입니다. ①군수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이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제15조 (준용규정) 수련시설 위탁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 3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윤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477호인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는 2003년도 12월 말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한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이며,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과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와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근거로 제정했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점 또한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음에도 조례 제정이 안되어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하루속히 이용치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 하고 지난 간담회시 제기된 마이산 도립공원 입장료와의 문제는 이 조례안에 명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공원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진안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조례안(집행부제출)
11시1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근무시간 변경,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폐지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함이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진안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중식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고 동조 동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제목중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들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별표3의 출산란중 “1”을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간담회를 거쳐 어렵게 상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485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조례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난 2004년 5월 28일자로 토요일 휴무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전국의 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하여 우리군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그동안 산악지역인 우리군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하여 심사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많았던 사안임을 보고드리며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11월 5일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중 208개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한후 시행중에 있으며, 반영하지 아니한 42개 자치단체중 18개 자치단체 또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입법예고를 거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적용한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포함되었던 비밀엄수 조항 및 연가일수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부패방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신설이 필요없으며, 연가일수 축소조항도 사실상 산불 비상근무 등 휴일근무가 많은 관계로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조금전 제안설명이 있었던 진안군 지방공무원 조례안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군정현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신청합니다.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성수태 의원님께서 조례안 개정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1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게 된 이유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5분발언에 나서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실질 적인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활력화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열망이 큰 가운데 올 한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은 더욱 커져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진안군 공직자들을 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도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며 구태의연한 업무 행태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한심스럽다 못해 우리 진안군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8일 동안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과소장들은 물론 각 담당들이 업무숙지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군정 질문답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처리요구를 하지만 과연 개선을 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본 예산이 제출되면서 같이 제출되는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60억원이 투자되는 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4년 초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쳐지고 예산확보 활동을 계속해 왔으면서도 의회설명이나 주민의견 수렴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의지가 극히 미흡한 사례로 지적된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당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인의 관심은 온통 우리 진안군의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실질 적인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활력화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열망이 큰 가운데 올 한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은 더욱 커져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진안군 공직자들을 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도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며 구태의연한 업무 행태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한심스럽다 못해 우리 진안군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8일 동안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과소장들은 물론 각 담당들이 업무숙지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군정 질문답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처리요구를 하지만 과연 개선을 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본 예산이 제출되면서 같이 제출되는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60억원이 투자되는 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4년 초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쳐지고 예산확보 활동을 계속해 왔으면서도 의회설명이나 주민의견 수렴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의지가 극히 미흡한 사례로 지적된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당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인의 관심은 온통 우리 진안군의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된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이렇게나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물론 공직자와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관심이 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탓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본연의 일상적인 업무에 충실히 매진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 진안군만은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심지어 우리 의원들마저 끌어들인 채 조례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편익은 외면한 채 공무원의 편에 서서 인기발언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으로서 우리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한 것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서에 반문을 던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이렇게 까지 늦어야만 했던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지침은 2004년 5월 28일자로 통보되어 200여 자치단체는 이미 11월 이전에 개정완료 되었는데도 그동안 타 자치 단체의 눈치만 보다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부 표준안대로 가결되었 으니 우리도 표준안대로 가결해야 된다는 억지 논리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하고 제약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로 접어든 현재까지 실무부서에는 과연 무얼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일례로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걸린 기일이 5개월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5개월 뒤에 상정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월1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2004년 7월부터 월 2회로 시행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한 것입니까? 조례개정 의지가 전혀 없이 상부지시 하나로 올해 말까지 6개월을 제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월 2회씩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 조례안 의결이 없이도 공무원 퇴근 시간을 5시로 하든 6시로 하든 상부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 조례 개정은 왜 기필코 해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조례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제안권자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은 의회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공무원 노동조합도 의견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결에 관여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또한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으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안에 찬성한다, 또는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다 하며 지역 여론에 오르내리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실무부서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본 개정조례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에게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업무들이 사전 준비계획도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동료의원이신 김정흠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던 이월사업 최소화 문제 하나만 예로 들어도 매월 사업공정을 점검하고 사전준비만 충실히 해왔다면 이토록 이월사업 비율이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방공무원의 점심 시간과 겨울철 근무시간이 혼선을 빚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은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의원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성수태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방금 전 김광성 의원님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많았고 집행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오늘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공직근무 환경에 맞지 않고 공직자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00여개의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11월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개정하려는 내용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사안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들면 우리 진안군은 임야가 80%를 차지하는 산악지역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해가 빨리 지고 평균기온 또한 인근의 전주, 완주 등 도내 타 지역보다 약 2도내지 3도가 낮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도 전에 또 동지가 보름이상 남았는데도 오후 5시 정도면 어둠이 짙게 깔리고 군민들의 통행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생각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과연 오후 5시 이후에 누가, 어떤 민원인이 행정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극소수 찾아오게 될 민원인을 위해서 600여 공직자가 관공서의 불을 훤히 밝히고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며, 또 건국이래 50여년을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한 관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6시로 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다가 동절기 안전사고도 생각을 아니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개정안보다 퇴근 시간이 1시간이 빠른 9시부터 17시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료의원 6명의 서명을 첨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13조 1항중 “18시”를 그대로 “18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 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하는 것이며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퇴근시간을 5시로 의결 처리하여 시행한 후에 군민생활에 크게 제약을 주고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재개정한다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은 따라야 하겠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의 내용대로 가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