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3본회의2004-12-20

김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종엽 의원님께서는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은 물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요구 자료 282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78건으로 시정 34건, 개선 44건이며, 그 외 건의 사항 4건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대의회가 개원된 이후 전반기 2년을 마치고 올해는 후반기 첫해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써 올 한해는 어려운 지역경제와 FTA 협정 등 수입자유화와 개방 압력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에 더 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 파문과 공공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화, 분권화 추세에 따른 균형발전과 신 활력사업 모색 등 지방자치의 양상을 재조명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한해로써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해온 지역 개발 사업과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평가하기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부분적으로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 해본 결과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공직자가 군민과 함께 민의를 바탕으로 진안사랑을 실천하고 홍삼과 한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관광 진안의 잠재력이 풍부한 용담호와 마이산 등 녹수청산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창출로 『생거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집행과 수행에 따른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이나 바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추진이 미흡하고 마무리가 어렵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다고 지적할 수 있었으며, 사례별로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의 일반사무 분야로써 첫째, 줄어들지 않는 이월사업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57건에 915억원으로써 명시 이월은 75건에 307여억원이며, 사고이월은 81건에 322여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총 8개 분야에 286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4년도 당초예산 1,670억 대비 55%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볼 때 지난해 135건 708억원 대비 올해는 156건에 629억원으로 12%정도가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진안군정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앞으로 특별한 이월사유 규명과 함께 추진에 따른 책임과 적극적인 지도관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 관습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억4천만원과 기타 단체에 대한 보조금 2억여 원을 포함하여 5억원이상의 군비가 지원되었으나 각 사회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직원의 월 급료가 적게는 연 200만원부터 많게는 2천 만원까지 개별 집행됨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체계화된 월 급료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사회단체 협의 등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 활동 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모범 및 수범 사회단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 정산관리에 있어서도 실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 본부』의 정산내용을 볼 때 지역발전이나 청정환경 관리 등의 지역 현안 사업보다는 새만금 궐기대회 행사 등의 경비로만 집행되고 12개 사회단체에 1,200여만원의 단체보조를 함으로써 이중 보조 지원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현재 11개 읍.면 중 진안읍과 성수면을 제외한 9개면이 기 운영중이거나 개관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운영비로 올해는 5개면 지역에 개소당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각 면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다르고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국악, 한지공예, 외국어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으며, 강사수당의 관외, 관내경비 또한 면간 형평성이 없이 집행되고 자체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비가 실제와 다르게 집행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수당 또한 지급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조례정비 및 위원회 관리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안으로서 수년간 운영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 관리토록 촉구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의지가 없으며 특히, 조례상의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자체를 무시한 채 전라북도 지시에 의해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진안군 면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는 2004년 12월 현재 그 명칭과 위치가 수몰 전 현황으로 되어 있으나 수몰면의 경우는 복지회관이 폐지되고 기타 면지역은 자치센터로 리모델링 되어 활용하고 있음에도 조례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변형 시행하고 있는바 조례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군의회 의결안건에 대한 처리부분입니다. 2004년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마이산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을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그 의결결과를 집행부에 통보 시정, 개선, 건의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그 추진이 너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임자의 책임과 과거지사로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로 회피하고 부서 간 떠넘기기식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처리에 있어서는 가부를 명확히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또는 어떤 대책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행정 시행상의 제반규정을 위배함이 없이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소득사업 분야로써 첫째, 부실시공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일부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으며, 그동안 문예 체육회관과 농특산물 판매장, 영유아 전문 보육시설, 청소년야영장, 보건지소, 용담호 주변 쉼터, 휴게소 등과 도로 확.포장과 하천개수 그리고 자재장비 지원사업장 등 군정 전반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으나 부실시공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설계도면과 같이 견고하게 그리고 규격제품으로 시공 완료 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그리고 감리부분에 대한 행정지도와 사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촌종합 개발사업과 같이 70년대 타 지역의 설계도면이 지명도 바뀌지 않고 우리 군에 납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수몰지역 체련공원화 사업분야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진안읍을 포함한 4개면에 개소당 5억원씩 25억원이 계상되어 그동안 예산에도 없는 개소당 10억원 이상의 실시설계로 물의를 일으키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주천면과 진안읍은 대상사업지 선정이나 수공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안천 체련공원은 앞으로도 많은 투자예산이 필요하며 기 조성된 대부분의 체련공원 시설이 6억여원씩 투자됨으로 인해 진안읍은 아예 체련공원 예산 사업이 없어지는 결과를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의회 승인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같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조은사과 특화단지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무주, 진안, 장수지역의 특화 작목으로 장수사과를 모체로 한 조은사과를 지정하고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그 협의체 활동과 예산지원, 공동상표 개발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며, 매년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타 자치단체보다 기능과 재질 그리고 홍보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바 관계부서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행정대책이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농협이나 인삼조합 등 기관단체 지원을 지양하고 관내 영농법인이나 농가에 확대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 동절기 공사시행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절기 건설사업 시공 상황을 점검한 결과 노인전문 요양원 시설, 청소년 체련시설, 군수 포괄사업, 자재장비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이 계속됨에도 공사를 시행중에 있었으며, 연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공사중지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하고 포괄사업이나 자재지원 사업은 동절기가 될 때까지 착공치 못함은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되고 농가 민원이 많았던 친환경농업 예산지원에 있어서 올해에도 EM, 쌀겨농법, 희토, 생명탄, 오리농법 등으로 10억원 이상이 지원 되고 있으나 성공사례가 미흡하고 농가인식이 부족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물론 시범포 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 농법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농가 홍보를 당부하고 있으나 그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사안만 지적하면서 끝으로 군수 한사람의 의지나 방침으로는 지역 혁신과 군정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안사랑과 지역혁신을 이뤄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손종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손종엽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 예산액 총 1,425억원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1,425억원 중 77억 9,10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인 299억 3,204만원 중 6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방화, 분권화 추세에 따른 균형발전과 신 활력사업 모색 등 차별화된 자치의 기능과 방향을 모색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사업의 기틀이 되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로서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홍삼과 한방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활력화에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심사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행사성 경비와 소모적이고 낭비적 예산요인을 줄이고 군정 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 제도가 조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율이 지난해보다 3.3%가 증액된 18.3%가 보조되며, 양여금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로 전환되는 등 지방이양 사업과 신 활력화 사업 등 일대 변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6%인 100억7,267만원이 증액된 718억4,406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7.5%인 160억원이 증된 581억6,753만원으로서 지난해와 대비하여 볼 때 국고보조금은 203억8,767만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은 42억 2,82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187억원의 양여금 사업 예산은 국비와 균특회계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상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3%가 신장된 29.4%로서 재정자립도를 결정짓는 세외수입 분야의 주요 증액내용은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와 분양대금이 7억6천만원 정도 증액되고 보건 사업과 금강수계 관리금 출연금 수입 등에서 22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상의 세외수입은 151억7,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7%이나 수계관리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5억여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세외수입은 116억7,700여만원으로 실질적 재정자립도는 8.2%로서 지난해보다도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기 위한 관계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계략적이며, 포괄 적인 세입예산 편성에서 탈피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세심한 세입예산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공통사항으로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이 마련 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2005년도 실제 상시고용일은 263일을 넘지 않는데도 기존 300일 이상과 280일 미만으로 일률적 계상되어 상시고용 문제가 검토 되었으며, 민간자본, 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자부담과 융자 등 보조비율이 무시된 채 100% 보조사업으로 다수 편성되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부서간 업무이관 및 직제개편과 맞지 않는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새마을업무 분야, 위생분야의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노인 종합복지타운 조성과 생태공원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 승인된 채 예산에 계상되었고 산출기초와 사업물량 그리고 사업내용이 없는 포괄예산이 다소 편성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있어서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 등 20여건의 보조사업이 본예산 제출이후 며칠 만에 다시 수정 예산에서 변경됨은 보조내시가 불명확한 가운데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례로서 사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분야에는 아직도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 경비가 다소 계상되었으며, 예산편성 이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판단이 미흡한 사례가 있고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다르게 과목해소에 대한 정확한 편성 구분에 미흡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이어 사회단체 풀보조금 이외에 민간경상 보조나 민간 자본보조 또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유사한 사업을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 지원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앞으로 개선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지방화와 분권화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일용 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나 위원회 참석수당, 강사수당, 일.숙직수당, 특근매식비,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아직도 그 지침과 규정이 없이 부서마다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로서 소득증대 및 편익증진 사업 지원에 심사 중점을 두었으나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80~100% 보조사업이 많아 특정지원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홍삼약초전시관 개관에 따른 홍삼약초 페스티발, 흑염소 메머드 축제 등 많은 이벤트 행사비가 반영되었으나 착공 및 완공시기가 불투명하여 재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재장비 지원사업의 농로 확포장 공사 지원사업 예산은 34억원이 읍.면 구분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적되었으며, 읍.면 농로포장을 보면 최고 80%에서 40% 정도 밖에 농로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데도 민선3기 임기내 마무리 노력이 미흡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진안홍삼배 올스타전 프로씨름대회 예산은 LG 씨름 선수단 해체로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예산이 계상되었고 신규 행사비로 편성된 전국 장기대회와 전북 농촌지도자 대회 유치 등의 예산은 심사숙고하여 재고토록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회관 신축경비 지원 보조사업 예산은 의회 및 부서간 협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동당 45,000천원을 지원 협의한바 있으나 사전 설명이나 재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5,000천원씩 계상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연구 실증 지원사업 예산과 농가 보조사업 지원 구분이 불명확한 가운데 보조율 80% 이상의 특정 보조지원 사업예산 편성사례는 앞으로 명확한 구분과 보조방침 마련이 요청되며, 용담댐 하류 송풍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은 문광부의 관광지 지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예산이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사업설명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화동산 조성사업, 노인 종합 복지타운 시설사업 등 일부 대규모 신규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으로서 앞으로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24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오는 12월 24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