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총평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게 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473억8,843만원 예산에서 18억7,180만원이 감된 1,455억 1,66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13억9,654만원 예산에 34억497만원이 감된 279억9,157만원 예산으로 2004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52억7,677만원이 감된 1,735억82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지방재정 제도가 바뀌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세입결함이 발생되었으나 우리 군의 예산이 2,00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앞으로 지방분권화 촉진과 함께 신 활력 사업을 추진해가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장하게 된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진안사랑과 지역 활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787억8,497만원 대비 마무리 추경예산이 52억7,677만원이 감된 것은 지방교부세가 19억8,100만원이 증 되었으나 세외 수입에서 25억6,190만원이 감 되고 양여금사업 예산도 27억567만원 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또한 27억1,780만원이 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볼 때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및 제2농공단지의 분양사업에 차질이 있어 분양치 못한 매각수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도 자체수입에 비해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원을 늘리고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여금사업 예산이 균특회계로 전환되는 세입예산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판단 되고 있으나 평생학습 지원예산 등 일부 순수한 군비지원 예산사업이 사업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반납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사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월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미흡한 채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예산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사유로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군비 지시 부담을 하지 못한 채 아예 사업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마무리 추경에 군비부담을 계상하는 사례가 있고 청정 양잠산물 및 오디주 가공공장 지원사업비는 7억8천만원 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으로서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어 열악한 군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등 일부사업들이 전라북도의 지시부담에 의해 일정한 부담기준이 없이 군비투자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4일 제132회 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초 공무원의 년중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개정하려 하였으나 김광성 의원님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까지 4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지난 12월 7일 집행부에 이송한바 있으나 지난 12월 16일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를 해온 안건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가 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되고 집행부에서는 새로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본회의를 통하여 심사 의결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제출하여 주신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장께 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부용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이유입니다. 목적으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공무원의 주 40시간에 맞는 근무시간을 개정하기 위하여 09시 부터 18시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09시부터 17시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시에는 먼저 근무시간이 첫 번째와 세 번째주 근무시간이 39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 휴무시에도 근무시간이 35시간이며 매주 토요일 전면 휴무시에도 근무시간은 3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고 있음은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자치단체별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면서 행정 전산망 운영의 차질로 민원업무 혼선 등 군민과 민원인에게 현저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은 현재 퇴근시간이 18시로 복무 조례가 개정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주민정서와 대치될 뿐만 아니라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으로 재정패널티를 당할 우려도 있으며 다섯 번째, 청내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전체의 직원들은 18시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18시 이후에 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관내의 타 기관인 경찰서, 우체국, 농협, KT 등 보다 빨리 퇴근 하는 것은 진안군 행정에 대하여 불신할 우려가 높으며, 현재 17시로 개정된 타 시.군의 자치단체 중에서 18개 시.군이 동절기 퇴근시간을 18시로 의회와 재협의 추진중에 있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각각 다른 겨울철 퇴근시간에 대하여 국민들의 민원처리 혼선으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특히, 어려운 국민 경제를 외면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부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수정안 의결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토론은 안건을 재의 요구한 자체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재의 요구된 안건 즉, 이미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결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의결했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광성 의원님외 6명의 의원발의로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04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올 한해에도 진안사랑과 지역 활력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내외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민선3기의 자치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생거진안의 일념으로서 잘사는 진안, 앞서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에게도 한해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갑신년 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며칠 후면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문화예술 진흥, 용담호·마이산· 운일암반일암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큰 힘이 발휘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온정이 지역마다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2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