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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6본회의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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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답변 마지막 날로서 민원봉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민원봉사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게된 박정애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진안읍 활성화 대책 등 진안읍 시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확보대책과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2004년도 민원처리 현황과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진안읍 시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3월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8,263대이고 이중 진안읍 등록대수는 승용차 1,922대, 승합차 306대, 화물차1,240대, 특수차 20대로 3,488대입니다. 공용주차장은 군하리 2개소 275대와 군상리 시장 하상주차장 130대 1개소 등 3개소에 405대가 가능하여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안읍 시내 주차질서 확보대책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월 4일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직원 130여명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율방범대와 교통봉사대를 활용하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찰서와 매주 1회씩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자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군정소식지, 이장회의 등 주민홍보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507-2번지외 9필지에 600평 규모의 100대 수용 계획으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군청에서 사거리 학천교 주변 노상주차를 해소토록 하겠으며, 진안읍에 권역별로 주차장 부지 예정지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차량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혼잡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상리 축협 뒤 하상주차장도 검토하였으나 하천법상 구조물 설치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2004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유기민원은 저희과에서 접수하여 주관과로 이송하는 관계로 민원봉사과에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는 106건이며, 이중 진정, 건의 62건중 해결이 55건, 나머지 7건은 건설과 소관으로 상전 구룡리 이재옥씨가 신청하신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보상 일부해결 1건과 전주시 덕진구 임종호씨가 신청하신 고립지 도로 개설요구외 1건의 불가민원 2건과 전주시 덕진구 김중엽씨께서 신청하신 마령-진안 국지도 구간 분묘 출입로 개설외 3건의 이첩, 이송건이 있습니다. 탄원 및 청원은 없고 이의신청은 44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사업시행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며, 반대의견도 사전 파악하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자치시대 공직자로서 주민의견을 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과 사업자간에도 원만한 협상이 되도록 설득과 중재역할도 수행하며, 민원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으로 최대한 주민편익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중 농어촌버스 운영관리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용입니다. 우리군에는 무진장여객이 있으며, 차량대수는 41대이고 운행노선은 121개노선중 39개 노선이 손실보상 대상 노선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 운행노선 39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분기별 4회, 5억3,849만4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읍.면별 벽지노선 현황 및 손실보상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노선 미개통 마을 및 금후대책입니다. 관내에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이내 미개통 마을은 없으며, 향후 도로 신설 또는 확장으로 버스를 요청하는 마을이 있을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수요 및 타당성을 조사하여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회사 서비스 개선대책입니다.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주민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에서 연1회 실시하는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으며, 불친절 종사자와 불법 법규 위반차량을 수시 지도 점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공영화 계획은 현재로는 없고 도내 타 시.군도 없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의원님들과 판단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진안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진안군에서 많은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관산 주차장, 군청 내에 있는 주차장들을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자료를 보면 군상리에 660평을 다시 5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2, 3년 정도 지나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되어 주차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이었던 주차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관산주차장도 정말 어렵게 의회를 통과해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지금은 문화원이라고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건물을 들여놓고도 거기에 275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시행이 안되는지,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천변쪽에 조성된 주차장이죠? 그런데 보상을 해주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5억원으로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현실성 없이 생각나는대로 계획성 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진안군 군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제도가 잘못되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군내버스 요금은 직행버스 요금보다 더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안에서 백운까지 직행버스 요금이 1,500원인데 군내버스는1,8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버스요금 규정에 군내버스 요금은 직행버스 요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1,500원으로 하향조정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 되었다, 물론 요금은 거리환산제인데 거리는 무시하고 요금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서울간 직행버스가 하루에 몇 차례식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한달에 7백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버스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20명 정도는 탑승을 해야 현상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손님이 7, 8명 정도 적자를 면하지 못해 폐지를 하면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지원계획과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중 현재 507-2번지외 9필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작년 12월말 특별교부세로 현재 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필지별 보상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추측으로는 5억원으로 주차장 조성까지는 어렵고 부지매입비만 해결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정확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소재지별 요금이 차이가 있는 사항은 동향면과 백운면 소재지에 대한 요금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주민들이 버스요금이 불합리하다고 가격을 내려달라고 해서 소재지까지 요금이 소재지 도착하기 전 요금보다 400백원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소재지 전 금액도 거리별로 인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규정상 도저히 불가능하여 무진장여객과 협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소재지까지 요금도 규정대로 받아야겠다는 답변이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안에서 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폐지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5일자로 도청 교통물류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에서 1일 2회 10시 30분과 2시 30분에 서울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최하 15명이 왕복해야만이 현상유지가 되는데 적자 노선으로 인해서 1억2천만원을 손실보전을 해줘야만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휴지를 6개월간 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회사측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군수 의견을 듣는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고속버스 노선은 건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손실보전을 군재정 형편상 도저히 할 수 없고 이 노선이 폐지될시에는 집단민원이 야기될 우려까지 있으니까 현재 수준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말씀을 드려서 현재 이상문 도의원님도 많은 노력 중에 있고 담당 직원이 서울행 버스 승차자를 조사하러 2회를 갔었습니다마는 한번은 10명, 한번은 9명이 탑승을 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현재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귀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군 농업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항상 저희 주요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진안군 농업인들의 뜻이라 사료되며,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우리군의 과수생산 및 소득현황과 두 번째, 우리군에서 과수산업을 실패한 원인과 세 번째,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대규모 과수단지조성 및 성공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과수생산 및 소득현황입니다. 여러 과수가 있지만 우리 소득의 주를 이루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는 11㏊에 10a당 2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총소득은 약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배는 10㏊에 160만원으로 총 소득은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포도는 소득이 250만원 정도로 3억3,600만원이 되겠고 감은 10a당 150만원에 3억원정도이고 머루는 10a당 140만원으로 약 4억5천만원, 복분자는 10㏊ 재배면적에 소득은 약 290만원으로 약 3억여원으로 우리군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과수는 92㏊로 약 1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복분자로 약 80%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율이란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사업을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과수사업 실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수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면적이 과잉인 상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배 재배면적 과다로 생산성 및 소득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율폐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부에서 배 사업 소득이 1순위라고 해서 배 사업을 많이 권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5년도에 약 15,800㏊이던 배 재배면적이 지금 현재 23,000㏊로 약 53%정도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약 5%가 생산증가가 되면 20~30%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 생산량이 78%가 증가되기 때문에 배 값이 사과값보다 좋았지만 배 값이 하락되어 실패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에 약 135㏊의 배 면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사과나 다른 면적으로 전환이 되어 현재 재배면적이 93%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폐원된 면적에 대해서는 다른 작목으로 대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군 과수 문제는 개화기때 동해 및 서리나 풍수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수는 가격 변동이 크고 인삼 및 타 작목에 비해서 노동력 중복으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한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과수는 봄에 소독과 전정, 비료를 시용할 때 인삼씨 넣는 시기와 중복되어 여러 가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없는 사항이고 관리가 집중적으로 될 수가 없고 고령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것은 정부 보상금 지원으로 인해서 잦은 폐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99년부터 2004년도까지 이러한 지역에 사과 밀식재배 우량포를 국비로 약 5㏊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폐업과원에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과수원 조성 및 성공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과수단지 조성계획은 농업기술센터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군청의 지역특산과나 산림축산과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수단지 조성계획은 키작은 사과나무단지를 2007년도까지 100㏊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M9대목을 이용한 사과나무 식재와 수종갱신 및 품종갱신이 되겠습니다. 복분자나무 신규조성을 내년도까지 약 15㏊를 하겠습니다. 복분자나무는 군에서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농가 자율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간지 및 기경작지 신규식재와 곡간답 및 휴경답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단지 육성은 2007년도까지 50㏊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변 및 휴경지에 45㏊, 국유림 임대 감나무단지를 5㏊ 추진하겠습니다. 성공방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중심 사업추진이 아닌 농가 자율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의지를 고취시키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원 조성지 토양 분석 결과에 따라 나무심기와 비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대별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식재하고 과수농가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을 기해서 과학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량 확대를 위한 안정수급 관리에 노력하고 해거리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유기질 퇴비 보급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읍.면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인원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두 번째, 기구개편시 조정내용과 셋째, 읍.면 산업담당과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읍.면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작년에 농촌지도담당 소속 5명의 지도사가 출장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1명의 지도사가 2개면을 담당하고 진안읍은 환경작물담당이 겸해서 지도했습니다. 농민상담소 근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인 지도요령은 월요일 본소로 출근해서 업무협의와 지난주 이루어졌던 사항을 보고하고 일주간 이루어진 사항과 복무계획을 갖고 현지출장하는 형식으로 오전에는 농민상담소에 주재하고 전화 및 내방 농업인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으로 지도에 임했었습니다. 운영실적은 농사상담 및 영농 현장 출장 기술지도와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과 지역 소득작목 개발보급과 우량종자 공급을 알선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기구개편시 조정내용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신설 조례가 법제화를 위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과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은 1개 읍.면 1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용담과 정천, 안천, 상전은 2개면을 묶어서 1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담, 정천, 안천, 상전면 의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도저히 4개면에 1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성숙된다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지도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및 품목별 작목을 개발하고 농업인과 밀착된 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산업담당과의 업무한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담당은 일반농사 행정 및 영농 지원사업에 임하고 있고 농업인상담소는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단체 육성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상담소가 직제화와 법률로 되어 있지 못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중인 각종 시범사업 추천 등을 산업담당에 의뢰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농업인상담소 조례 제정시 현재 읍.면 산업담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업무나 농가 선정사항은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직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으며, 농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진안군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올린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봄을 맞아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고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고귀영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실패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발전을 모색해 가는 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첫 화면에 장수사과를 소개하는 것이 있더군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거기는 사과에 대한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90년도부터 사과, 배 등 과일을 권장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배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작년에 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WTO, 한-칠레협정이 되고나서 배나무를 캐내는 기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물론 배는 정부에서 보조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했던 것이 1년도 안되어 다시 폐원시켜가는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는 해발 400m이상 480 고지에서 가장 잘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작정 사과단지를 조성하는데만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적지를 발굴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사과꽃 축제를 한다거나 사과나무 갖기 운동을 한다던가 도시민들한테 분양을 하던가 분명히 조성을 해 나가야 하는데 난개발로 주천에 300평, 정천에 200평, 백운에 300평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효과를 못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사과단지로 명성을 얻으려면 2,000㏊내지 3,000㏊이상 조성되어야 사과단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진안같은 곳은 10㏊, 100㏊해서 언제 사과단지 기반을 구축해갈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대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97년도에 전국적으로 사과 대풍작이 들어 사과를 버린 상황에서도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다른곳보다 한상자에 10,000원씩 더 받았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군요.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을 보면 2007년도까지 키작은 사과나무로 갱신하기 위해서 ㏊당 3,900만원씩 지원한다고 지역특산과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장수 같은 경우 금년에 보니까 160억원을 사과단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지역특산과 업무보고때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진안, 무주, 장수를 통틀어서 브랜드를 조은사과로 해서 상품을 개발 유통해 나간다는 도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진안군은 항상 무주나 장수에 휘말려 가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사과로 승부를 걸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특색에 맞는 과수를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면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1.7㏊정도 폐원되었고 올해도 0.8㏊정도 폐원시켜 가는데 올해 심고 내년에 폐원시키면 결국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박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칠레, FTA협정이 되고 나서 과수산업이 하향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전환이 되는 데서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농어민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FTA이후에 약 1,550억원을 과수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수가 경쟁력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느껴온 것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예산심사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부 비슷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사업성 예산만 있다는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역특산과와 협의해서 지역특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 갈 수 있는 체계적인 진안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위기를 헤쳐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35년이 넘도록 근무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떠나시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뭔가 큰 희망 있고 미래가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남을 수 있도록 업적을 남기고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관련은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기구개편시 조정내용을 보면 11개 읍.면에 9개 농업인 상담소를 두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9개면에 배치하다보면 감축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울지 답변 주시고 적어도 하나의 계를 운영하다 보면 계장 1명에 1명의 직원이 있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답변주시고 앞으로 직원을 증원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끝으로 군수 및 실과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5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화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기구의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제도 폐지, 여유기구 및 재난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한이 금년 6월말까지 만료되는 주민복지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 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전반적인 재해대책 관련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 설치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제신설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직제순 변경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지역특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다음에 신규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넣고 재정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고 농업인상담소를 신설하며, 본청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 군수님 결재를 득한 바 있고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가 해당되겠습니다. 협의여부는 전라북도와 사전협의를 마친바 있고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의신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제1항중 “건설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제3조제2항제1호 바목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을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다목 “민방위계획 수립 및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으로 라목 “병역업무(공익근무요원 관리포함)에 한 사항”을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안전관리과장 가. 재난방재 관련사항 나. 복구지원 관련사항 다. 지역협력 관련사항 라. 인력자원 관련사항 제3조제2항제9호중(종전 제8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임간소득원 개발 및 지원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제1항중 “농민교육훈련”을 “농업인교육훈련”으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중 제목 “(소장)”을 “(소장 등)”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장 등) 센터 및 읍면 상담소에 소장을 두고, 센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읍.면상담소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2호 내지 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 교육 및 농업기계 수리에 관한 업무 3.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 육성지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 5. 농촌 생활개선사업 및 농산물 가공, 이용 기술지도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식량, 원예,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의 기술보급과 지도 8.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지도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업인 상담소장은 위 제1항의 업무 및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내방농업인 상담과 현장 기술지도 2. 지역 특화작목 개발보급 3. 농업인 교육과 농업인 단체 육성지도 4. 관내 영농 동향보고와 대처방안 강구 5.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협조 6. 기타 농업관련 기술보급 사업에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기구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3조제2항제10호 규정은 여유 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5항1호중 “자치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진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진안군 재해대책운동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진안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5항중 “건설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한시기구의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제도 폐지, 여유기구 및 재난관리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주민복지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 전반적인 재해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제신설로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고 직제변경은 조금 전 보고를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537명”을 “563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26명”을 “552명”으로 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본문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정원의 규정 등)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진안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비용소요추계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무난히 통과해서 군정업무 수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 발전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재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 조례중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1호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세목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 등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중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함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3조2항제8호외 11건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1조2항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등이 종전에 신고납부 불이행시 20%의 가산세를 일괄 적용하던 것을 신고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이행시납부지연 일자에 따라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가산세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중 ㏄당 18원이 적용되던 영업용과 ㏄당 140원이 적용되는 비영업용 배기량 기준이 1,500㏄에서 1,6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특수자동차의 세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주행세 세율의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되었고 담배소비세의 세액이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 인상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40조 3항과 55조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8조제2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2009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에서 1월 15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비 조례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호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삭제됨으로서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고 2005년도부터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자동차세를 용도별로 구분한 감면세율을 적용하겠으며, 임대주택, 향교재산에 대한 군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관련한 제2조제1항 등 35개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재산세 세율 적용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경감토록하였고 조례안 제15조의3항을 신설하여 7인이상 10인승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까지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교재산 소유 농지 및 임야 등의 재산세율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안제27조1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재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9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함께 시군구의 소방방재조직을 보강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추가하며, 직제 순서에 따른 실과소 직제순과 보훈청의 분장사무 일부를 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로서 2005년 6월 30일 기한이 도래되는 주민복지과를 유예기구로 정하는 내용과 관련 조례없이 운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여러차례 개선 요구되었던 농업인상담소를 농업기술센터내 정식 기구로 신설한 내용이 조례안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방방재청 설립과 이에 따라 현재 1실 9과 48담당을 1실 10과 52담당으로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행정사무 변화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를 반영함은 물론 과간, 담당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0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지방이양사무 추진 등에 관한 조직관리 및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인력 보강차원으로 신규인력 9명과 보강인력 17명 등 총 26명을 증원하여 현재 537명의 정원을 5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26명의 정원이 증원된다 하더라도 총 정원 563명으로 우리군의 표준정원인 566명에 3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대처는 물론 지방이양사무와 부서별 유사업무에 대한 인력 재조정으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방재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대부분의 시.군이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재난재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군은 정식배치가 아닌 파견형식에 그치고 있어 재난재해 업무와 효율적인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도 토목직 공무원의 면지역 배치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와 같이 면밀히 재검토 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501호인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시 20%를 일괄 적용했던 가산세율을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납부불이행 가산세를 지연일자에 따라 최고 10%까지 차등 부과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2005년 1월 15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2호인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개정된 지방세법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년부터 급격한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이 많았던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향교재산에 대한 군세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전라북도 표준안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동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과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본인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과거 1,500년간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계 각국의 자료와 일본 자국내 각종문헌, 심지어 일본 내 지식인들의 양심적 발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군국주의적인 침략의 역사를 사죄할지도 모르는 일본은 최근에 그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키노 도시유키” 주재 일본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용납 못할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또한 일본내 극우단체의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움직임으로 그들의 야욕이 갈수록 노골화되더니 급기야 지난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제멋대로 독도의 날로 제정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적 선전포고와도 같은 작태라 하지 않은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 극우단체인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해서 만든 중학교용 공민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침략, 식민지 지배를 반성은 커녕 역사 왜곡으로 또다시 영토와 주권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본 정부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은 일본의 영토침탈의 침략적 근성을 사실로 입증시켜 주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일본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의 즉각적인 폐기와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오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장의 우리의 결의 부분만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과 15만내외 진안군민은 이번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의 즉각적인 폐지와 역사 왜곡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하고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한민족의 영토로서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재천명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의 즉각적인 폐지와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언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통한 영토침탈 야욕을 즉각 버리고 다시는 이런 망언과 망동을 획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민족 고유 영토이며 자존심인 독도 영유권 수호와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담기구 설치 등 관계법을 제정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05. 4. 4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위 결의문은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시면 중앙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의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서철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결의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써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조례안 등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은 물론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토론한 내용들이 곧 우리 군민의 집약된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지역발전 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함께 영농에 일손이 부족한 바쁜 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영농추진은 물론 군민생활에 어려움을 도와주고 믿음을 주는 행정수행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봄철건조기 산불 예방에도 힘써 애써 가꾼 울창한 산림과 군민의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늘 4월 19일부터 예정된 제10회 마이산벚꽃축제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아름다움 그리고 홍삼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함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소비가 촉진되는 성공적인 대회가 마련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서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건승과 함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