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집행부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의뢰의 건과 진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접수되었고 또한, 5월 16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8일 김정흠 부의장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철동 의원님과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네분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철동 의원님과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요구의 건이 5월 6일자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진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서철동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우리 군의 기획홍보실장을 역임하신 김종섭씨와 사무과장을 역임하신 김호연씨 그리고 집행부에서 위촉한 안천이 고향이시고 전주에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임평규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제5항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6항 공용주차장시설 조성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7항 보건소 증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8항 주천 무릉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군민들로 하여금 여가시설 제공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해서 진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58번지 일원인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2동 279평에 건축하고 사업비는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1억원을 포함해서 3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12월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가 많이 부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개요와 취득대상 목록은 설명되었으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과 자연자원 보존과 더불어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연생태의 장을 조성하여 진안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습과탐구기회 제공으로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취득개요로 위치는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1115-1번지외 31필지로서 사업규모는 토지매입 18,922평과 건물 신축 579평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지조성으로 35,593평중 취득 18,922평, 수공소유 토지 사용이20,67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육관 1동이 579평으로 건축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초지생태원, 관찰대, 자연산막, 습지생태원, 산림생태원, 야외관찰대 및 산책로, 광장 및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8억원, 도비 21억원, 군비 21억원으로 총 60억원으로서2005년도에 사업비 확보는 국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습과 탐구기회 제공으로 자연의 중요성인식과 생태공원, 분수대, 망향의 동산, 휴게소, 쉼터를 연계하여 관광지화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 취득개요와 취득대상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증가로 인한 상가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 해소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취득개요로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507-2번지외 9필지로서 사업내용은 토지매입이 670평, 건물매입 7동에 181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과 군비 3억원으로 8억원이 되겠으며, 사업비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4억5천만원, 건물매입 2억원, 시설비 1억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취득개요와 취득대상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보건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증축사업이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한방 허브 건강증진 사업실 및 재활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실 등 설치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0-15번지로 현 보건소 위치가 되겠으며, 건물증축 2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한방 허브 건강증진사업실, 재활운동실, 노인건강사업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억2,793만1천원, 군비 5억90만7천원으로 총 9억2,8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말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장 취득개요와 재산목록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천 무릉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천 무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화 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484-2번지이며, 대지 면적은 200평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건물면적은 50평으로서 진료실, 노인건강실, 진료원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9,041만8천원과 군비 1억5,463만2천원으로 2억6,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취득개요와 취득대상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김동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5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504호인 진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안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을 922㎡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궂은 날씨 속에서도 1년내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됨으로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여가활용 장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다만,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중 1억5천만원만 확보되고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5호인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상전면 월포리 일대 112,153㎡ 부지에 생태교육관, 초지생태원, 조류, 어류관찰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서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32필지 62,551㎡를 취득하고 연면적 1,913㎡ 규모의 생태교육관 1동 신축과 주차장을 포함한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5월 17일에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있듯이 우리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자연생태의 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진안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습과 탐구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인근의 고사분수대 등과 연계했을 때 훌륭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6호인 공용주차장 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상가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불법주차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진안읍 군상리 507-2번지 일대의 토지 9필지 2,212㎡와 건물 7동 5,978㎡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을 통해 승용차 약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시설이 완비되면 군청주변을 위시한 도심지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7호인 보건소 증축공사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증축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 보건소 건물에 9억2,800여만원을 투입하여 661㎡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증축건물에는 한방 허브 건강사업실과 재활보건사업실, 노인건강사업실 등이 신규로 설치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시설개선 확충으로 인해 주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절감과 보건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8호인 주천 무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무천 무릉 보건진료소이전 신축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주천면 무릉리 484-2번지에 총 사업비 2억6,400여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50평과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그동안 기존의 진료소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어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왔으나 이번 진료소 신축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동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용주차장시설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증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천 무릉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정동문 의원님이 간사에는 성수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정동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성수태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뤄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5월 27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정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과를 오는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정흠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안녕하세요?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3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관계로 내일은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