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동문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동문 의원님과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동문 의원님과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제3호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써 위원장에는 정동문 의원님이 간사에는 성수태 의원으로 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지난번 제135회 임시회 시 가결되었기 때문에 예결특위 구성의 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황평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황평주의원
황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출석기간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평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제출된 승인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서 위원장에는 정동문 의원님이 간사에는 성수태 의원님으로 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수고해 주시는 것으로 지난 제135회 임시회시 가결되었기 때문에 예결특위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