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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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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동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문 의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4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서철동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청취한 후 심사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간략하게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예산액은 1,735억820만3천원이며, 세입 예산현액은 2,411억2,999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10억7,63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9%이며, 이중 수납액은 99.4%인 2,397억3,344만1천원이고 미수납액은 0.5%인 13억4,285만9천원입니다. 또한, 세출 예산액은 1,735억820만3천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411억2,99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651억8,697만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8%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이월사업 예산은 578억9,973만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4%이고 불용액은 180억4,328만7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예비비와 기금, 채권, 채무 등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 및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이월사업과 불용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종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안사업이나 주민 불편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이 바뀐 예산제도 변경내용과 집행지침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이월사업이 감소되지 않고 있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사업인 반월선교원과 백운선교원의 조건부시설 증축사업을 비롯한 2건의 사업은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사안이 있으므로 이후 사업대상자 선정과 예산확보는 물론 사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중 지원하는 일부형태는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설했거나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계획단계부터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시설물 준공 이전에 운영관리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청소년야영장을 비롯한 향토사료관, 전통문화전수공연장, 청소년수련관, 노인전문요양병원, 한방약초센터, 홍삼한방타운, 수몰민 꿈나무집 등 많은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고 운영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아예 처리대책이 없이 처리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정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3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