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6일에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7월 25일에는 김문수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인 7월 25일에는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6일자로 김광성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문수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김정흠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문수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김정흠 부의장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군수께서 유럽 한인경제인단체 초청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군수님을 대신하여 강승구 부군수님께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설명해 주신 강승구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5항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6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7항 진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요구 및 마을세대가 조례상 기준에 미달하는 마을이 다수이므로 현실에 맞도록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리의 하부조직 구성에 관한 반의 획정기준을 현행 20내지 30가구를 15내지 30가구로 조정을 하고 이장의 임명에 관한 절차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바 있습니다. 마을 명칭 변경은 상전면 주평리 갈주마을을 원주평 마을로 변경하고 성수면 좌포리 양산마을을 양화마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계획에 대한 결재를 득한바 있고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수렴된 의견은 없습니다.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반의 확정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취락생활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를 ”반의 획정기준은 15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인구증감추이,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분리는 1내지 7반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2항중 1호의 “지역주민의”를 “행정시책의 홍보 및 지역주민의”으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②이장은 월 1회 정기이장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면 실정에 맞게 정하여 개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정원입니다.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안 제2조)입니다.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안 제3조)입니다. 10~25인이내(위원장 : 군수, 실무위원회 위원장 : 부군수) 다. 위원의 임기 (안 제4조)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6조)입니다.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출석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 의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사전계획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05년 5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했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군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실무위원회 위원장 : 부군수 2. 위 원 :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진안경찰서장, 무진장소방서장, 육군제7733부대1대대장, 진안교육청교육장,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관리단장, 농업기반공사무진장지사장,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장, 한국전력공사진안지점장, KT진안지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진안지사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상위법령이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시행됨에 따라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 제12조에 규정하였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있지 않는 장소에서의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등 5개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한다 등 3개 항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이동 화장실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4개항으로 각 호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각 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준 4개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항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진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외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중요한 조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입소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요양원시설의 기능, 위탁 운영관계, 입소자 지정관계, 입소자의 범위,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 공지사항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진안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건립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진안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으로 하며,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에 둔다.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중풍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제4조 설치운영입니다. 제1항은 직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제2항은 허가할 수 있는 내용, 제4항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입소대상자입니다. 제1항 진안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제2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자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비용부담으로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환자는 전액 감면 입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수급자외 환자의 입소비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퇴소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등 5가지 유형에 해당될 때 퇴소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시 필요한 조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노인과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조 설치는 진안군수 소속하에 진안군 노인·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능은 제1호 급식지원 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외 11개 유형이 지정되겠습니다. 제4조 구성은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임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노인·아동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내 복지계획 수립과 복지문제 등의 해결을 주민참여식 민주적 상향식으로 의사소통의 토대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 제공자와 연계해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정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협의체의 기능과 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회의진행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제1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대표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제4항 실무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을 위해서 분야별로 실무분과도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8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제14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므로 설명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는 본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김문수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문수 대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 안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의 회기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회의일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도청에서 근무해오다가 지난 7월 27일자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보직 발령된 박승규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드릴 의안은 조례안 7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518호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논의도 되고 지적이 있었던 안건으로써 용담댐 수몰과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관내 마을세대가 조례상 기준에 미달하는 마을이 다수 발생했고 이장 임명에 대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20내지 30가구로 되어 있는 반의 획정기준을 15내지 30가구로 완화하고 새마을 개발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요건, 이장의 임명에 관한 절차와 마을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됨이 없이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다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9호인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비롯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전라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0호인 진안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과태료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용담호를 끼고 있는 우리군의 특성상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계속해서 유예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추후 시행규칙을 통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인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읍 군하리 351-17번지외 5필지에 총사업비 22억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0,441㎡, 건평 1,500㎡, 지상 2층 규모로 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원이 올해 4월 8일 준공됨에 따라 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 전문요양 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안 제5조의 입소대상자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내 거주주민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입소대상자 선정시 관내 거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 순위를 정하는 방안이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은 앞으로 시행규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2호인 진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식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 및 아동들을 위해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급식 제공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급식지원대상 노인·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아동들에게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된안건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민·관의 참여로 급식지원 대상 및 급식업체 선정 등을 투명화하고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과 노인·아동 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인 진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단위로 복지·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보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 있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조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위주에서 현재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정복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신 개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앞으로 소외계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에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 제4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24호인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연 2회 3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하자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지만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정례회는 현행과 같이 매년 2회 개최하지만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 연80일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구 조례는 반의 확정기준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는 반의 획정기준이라고 했습니다. 확정과 획정의 차이는 무엇이며, 조례에서 확정을 획정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 3항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라는 것이 있는데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복지과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조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에 있는 시행령을 보면 군에서 운영할 때는 직원 5명을 채용하고 종사원 34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공무원 정원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에 둔다고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는 분명히 번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진안읍 군하리 몇 번지에 둔다고명시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5조 입소대상자 중에서 진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입소하게 한다는 것으로 분명히 간담회에서는 수정하도록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본 조례에는 진안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케 할 수 있다라고 올라와 있다면 전문요양원을 입소하기 위해서 오늘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바로 입소를 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상 3개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당초 확정에서 획정으로 변경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15세대에서 30세대가구를 못을 박고 있고 획정이라고 하면 사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5세대에서 30세대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획정입니다. 당초대로 확정으로 해놓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확정보다는 획정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어사전을 보면 확정이나 획정이 큰 틀은 없습니다. 그러나 획정은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단서조항도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큰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고재석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정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화운동의 의미는 일상생활중에 재난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해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전개하는 운동에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는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 또는 여름철, 동절기, 휴가철 등이 안전문화 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가 4년전에 결성되어 아직 활성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직영보다 위탁시 조례 조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위탁시 시설변경, 의무조항, 손해배상조항 등등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영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직영시 직원이 5명정도 필요한데 공무원 정원조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조례는 자치행정과 인력관리 부서로 인원을 배치하도록 했고 종사원 34명도 관계과에 배정하도록 해서 종사원도 공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에 둔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번지까지 명시를 했으면 하는 주문이십니다. 번지까지 명시한 예는 없어서 번지까지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조 입소대상자에 진안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입소하게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지 어제 주민등록 옮기고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거주자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 분들은 사전에 조사가 될 것이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칙으로 세분화되고 60명이상 과다한 접수가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입소대상자도 투명하게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4조 설치운영에서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적어도 진안군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려면 직영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한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탁, 위탁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간담회때 설명하실 때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직원, 종사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공무원 정원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설치운영에서 직영이라는 것은 1항에만 있다는 말씀이시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위탁은 법적 제재사항으로 위탁에 관한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은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세분화해서 직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직영에 소요되는 인원은 인력관리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조례를개정해야 될 것이고 정원규칙을…….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분화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 관계도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타 65세 노인들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규칙으로 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의원
(청취불능)

고재석의장
본 사항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위원
(청취불능)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규형
김규형의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고재석의장
토론을 중단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 전문요양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김광성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과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