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는 마지막 날로써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재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한 저희 재정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보살펴 주심에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김정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정과 소관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중 보람되었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고시와 6,928호의 주택에 대한 세재 개편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정활동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4,909건에 1억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용담면과 안천면은 체납액을 완징하였습니다. 또한, 안천면은 부과액이 1억원 이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체납액 없는 우수면으로 선정되어 2백만원의 포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의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은 2005년 5월 23일 준공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문화활동의 장소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 1일부터 관내업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공사계약을 3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견적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 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 발전 방향으로는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세정업무 발전 방안이 모색 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현년도 부과금은 당해연도 징수 완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징수활동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외 6가지 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4년 당초 목표액 64억6천만원보다 8억8,300만원이 증가된 73억4,300만원으로 도세가 29억4,200만원, 군세가 35억1,800만원으로서 증가원인으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과 승용승합형 자동차세 증가 그리고 주행세율 조정으로 증가라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부과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세정 업무추진에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납기내 납부 될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의 세목별 목표액은 개괄보고를 했으므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세무조사 확행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분기별 계획에 의거 1분기에는 상속재산 탈루세원조사 2분기에는 가설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분기는 차량 구조 변경 조사 4분기는 지하수 개발이용업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 하였으며, 세무조사 실시로 277건에 1억9백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기별, 월별로 법인, 검인계약서, 법인장부 등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고 비과세 감면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예고후 부과 징수로 조세저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군, 읍.면 교류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4,990건에 1억9,124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재산상 제재 조치로 부동산, 차량, 관허사업, 예금압류 등 460건에 1억280만1천원을 제재 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없는 면 만들기 포상으로 안천면이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하반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지속 운영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작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직장 및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시효소멸,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총력을 기울여 하반기에는 용담, 안천은 물론 동향, 정천면도 체납액 없는 면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앞쪽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과 금고자금의 공익성, 유동성 적정유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유휴자금 예치금으로 69건에 743억원이 이율이 높은 국채인 환매체로 관리되고 있으며, 연간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6,1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7억 8,290만9천원으로 목표대비 44.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불준비금을 2억원 이내로 최소화 하고 지출부서와 상호협력으로 중도해지를 최소화하여 견실한 자금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특별회계 자금관리 부서와도 협력하여 수익성 확보차원의 자금운영과 자금관리 안전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업무추진 목표는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안전성 확충과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체수입 증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7억8,540만4천원을 부과하여 17억 7,731만6천원을 수납하여 부과액 대비 99.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96억2,540만1천원을 부과하여 90억9,594만8천원을 수납 부과액 대비 94.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은닉,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세외수입 탈루 방지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3회 이상 운영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사항입니다. 금년 5월23일 준공하여 쾌적한 면청사로 면민에게 최선의 서비스와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문제점으로는 면청사 옆 미관상 좋지 않은 농협창고 매입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효율화로서 먼저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추진입니다.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로 가치증대를 위하여 2006년 말까지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 후 관리청 첨기 등기 등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관내에 있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공부확인과 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권리보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군유지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3,793,000평과 잡종재산 494,000평 총 31,744필지에 14,287,000평이 관리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이전이 누락되었던 댐주변에 있던 한전토지 270필지 8,438평을 진안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중에 각 읍.면, 군유지 실태조사를 하여 9월까지는 조사결과 대부계약, 변상금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본청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본청이 신축된지 21년이 경과된바 화장실 배관 및 타일 등이 노후되어 8,300만원의 예산으로 본관의 1, 2, 3층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내용으로서 휴가철인 8월중에 완료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재정과 전직원은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정원입니다.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진력하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은 전라북도 상반기에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입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분야별 개별점검에서 통합 또는 합동점검으로 중복점검 방지 및 전문성 추진과 레저, 여가시설 등 재난관리 취약시설 발굴 및지속적인 재난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재난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외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우리군 총 관리대상 시설은 67개소로 중점관리대상시설 66개소와 재난위험시설 E급 좌포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에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0월에 신종업종 및 종교시설 안전점검, 11월에 동절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재평가는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우리군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과 24시간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재난예방 책자 및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으로 재난 안전교육, 재난대비 중.고교생 안전문화 교육, 2005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군민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재난위험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 재난위험 신고 실태를 보면 전자민원상담실, 자유게시판, 자치단체에 바란다 등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홈페이지내 사이버 재난위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재난상황 관리 및 예방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재난정보 제공 횟수, 중요성 및자료의 우수성 등을 감안 연말표창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진은 각종 재난예방 홍보자료 활용 및 재난 기록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천정비 및 관리입니다. 하천현황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 38개소, 소하천 237개소로 총 276개소로 유로연장은 617.13㎞이며, 개수율은 64%입니다. 2005년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개소, 재해 위험지구 1개소, 소하천정비 43개소, 하천 유지관리 63개소 총 108개소 81.2㎞로 64억2,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대불리 일원으로 하천명은 주자천, 지방2급입니다. 총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3㎞로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이며, 2005년도는 축제 및 호안 0.5㎞에 대하여 6억6,600만원을 투자 7월 12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입니다. 개활곡 소하천외 42개소로 사업비는 35억2,900만원, 사업량은 7,676m를 금년 5월부터 착공하여 금년 12월 30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재난재해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 사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재난관리 체제, 예방, 수습, 복구대책, 가스, 화재 등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우량 경보 및 강우량 시스템입니다. 강우량은 11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우량 경보 시설은 백운면 백암리, 부귀면 두남리, 주천면 대불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80만원이고 사업량은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 및 강우량기 유지보수 41개소입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하천제방정비입니다. 제방 및 하상내의 수목제거와 하도준설로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사전예방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 상반기에 3,100만원을 투입 31개소 30㎞를 정비 완료하여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된바 있으며, 금후 추계 하천기성제 정비는 9월부터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령면 계서리, 성수면 좌포리가 되겠습니다. 하천명은 섬진강, 달길천으로 지방2급입니다. 총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3.7㎞로 사업비는 13억3,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6억3,300만원을 투자 축제 및 호안 1.7㎞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는 축제 및 호안 2㎞에 대하여 7억5백만원을 투자 12월 30일한 완공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용덕리 일원입니다. 하천명은 용덕천으로 지방2급입니다. 총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2.4㎞, 교량 6개소로 사업비 45억원이 투자되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개년으로 2004년도축제 및 호안 0.2㎞에 대하여 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차사업으로 2005년도축제 및 호안 1㎞와 교량 2개소에 대하여 14억6,600만원을 투자 금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와 교량 4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25억3,400만원에 대하여 2006년도 국.도비 예산을 기필코 확보하여 조기 완공으로 수해상습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자원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민방위대 자원이 96개대, 2,723명과 민방위시설 6개소, 민방위 장비 41종 3,581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568명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마쳤으며, 민방위훈련 추진 8회와 주천면 구암마을을 민방위 시범마을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491명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추진과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주민참여 위주의 훈련 추진으로 11월중 도단위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추진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정보화, 공공서비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6월 25일까지 29개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871만원을 투자하여 1,924명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3,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6,194만7천원을 투자 연 인원 2,727명에 대하여 12월 24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문수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하신 김문수 대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 내용이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를 현행 출석일수1일 7만원에서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조정 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525호인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1일 70,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6년여 동안 동결된 상태로서 그동안의 물가변동과 공무원의 보수인상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 8월 5일부터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의 현행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을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입법예고 또한 생략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천무효와 폐지를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진안군의회 의원전원의 뜻을 모아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5년을 맞고 있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법과 제도의 많은 제약 속에서도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활정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 속의 지방자치로 성공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지금의 지방자치 환경에 있어서도 교육자치, 자치경찰제의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중앙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화, 지방분권화를 가속화 시키며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공직선거법 또한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의 내용과도 부합되어야 함에도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법제화함으로써 이는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퇴보적이고 위험한 개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현행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는데 있어 공천을 위한 정당 줄서기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또한 지방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현재 수준으로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 부족한 실정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의 예속구도를 심화시키는 금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진안군의회 의원일동은 개정 공직선거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및 정당대표에게 전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사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하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8일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서철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결의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정당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원에게 보내어 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