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1본회의2005-09-02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손종엽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김정흠 부의장님을 포함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발의된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30일에는 집행부로부터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재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자로 성수태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수태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으로 손종엽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손종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손종엽의원

손종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군정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8월말현재 시행한 사업 중에 군, 읍.면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소득사업은 일반, 특별회계와 융자사업을 포함하여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8월말현재에 시행한 3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고 2004년도, 200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과 2004년도 현지확인 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점검해 보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읍.면 현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총괄반장과 제1반장에는 서철동 의원님이 그리고 제2반장에는 김광성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 등 기타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휴회기간을 제외한 6일간에 걸쳐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되어 일정에 따라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종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오는 9월 14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총괄반장이신 서철동 의원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불균일 과세에 관한 감면사항을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2004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2003년도지가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되어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 반영되어 군민의 지방세 부담이 증가됨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상승된 지가의 50/10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재산세 공시지가로 적용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1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제29조 내지 제33조”로 하고 제6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532호인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번달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매년 전년도 6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토지분 재산세가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으로 당해 6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되면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군민의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면서 2005년도에 비준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분의 50/10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2005년도 8월 22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입법예고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년에 비해 평균 20.2%가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군민들이 느끼는 지방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개별공시지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하게 되면서 군민들이 느끼는 지방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재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의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재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관내 주택의전파 및 농경지에 대한 유실, 매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3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 개요로 피해일시는 2005년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입니다. 피해현황은 건물이 주택포함 21호로서 전파 16호, 반파 5호입니다. 토지는 농경지로서 4,089필지가 매몰과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과세대상인 감면대상 현황은 3,685건으로서 감면액은 1,100만6,650 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재산세 본세는 918만4,460원과 종세로서 182만2,190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건물 및 주택분 재산세는 4건으로서 17,880원, 토지분 재산세는3,681필지로서 1,098만8,77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시기는 200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인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이 내용에 대해서 10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감면대상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감면계획 방침을 지난 8월 25일 결정해서 의회에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 감면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534호인 재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의결안은 지난 8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동안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대다수 군민들이 주택파손과 농경지 유실 등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으로서 지방세법에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해주기 위해 제출된 의결안으로서 건물 및 주택분 재산세는 1/2을 감면하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하여 총 3,685건에 1,100만6,650원을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과 같이 천재지변에 의한 지방세 감면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사항으로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결안이 통과되면 재해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적게는 10원에서부터 많게는 42,580원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되며, 비록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본 의결안은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재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8월 2일과 3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읍.면에서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와 항구적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특별대책과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 있어 우리 군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의회 의원전원의 뜻을 모아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부의장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먼저 수해를 당한 이재군민과 막대한 농업피해를 당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격려의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읍.면 최대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내며 지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명과 부상 4명의 인명피해와 244세대 7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1,624㏊, 가축 83,000여두가 폐사하고 도로, 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총 811억원의 재산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경지와 농작물 등 다수의 피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삼의 주산지인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해액은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주민과 기관단체, 군장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에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피해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응급복구마저 힘겨운 실정에 있어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 2000년부터 담수를 시작하여 12,000여명의 실향민이발생하고 지역세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2002년 루사 태풍때에도 큰 피해를 당한바 있는 재난에 취약한 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특별대책과 대폭적인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정 기준을 보면 시.군.구 단위는 총재산 피해액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 수가 8천명 이상이어야 하고 읍.면.동 단위는 6백억원이상의 재산피해나 이재민수가 1,6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기준으로 볼 때 진안읍을 제외한 수몰지역 면의 경우 전체 주민수가 1천여명 내외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피해액에 있어서도 6백억원 이상으로서 지역규모가 작은 우리군 읍.면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소방방재청에서 호우피해 복구계획과 사유피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사유시설과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이 이자감면과 상환금연기, 학자금 면제 등의 미미한 실정으로 막대한 영농피해와 사유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좌절과 실의에 잠겨있는 수많은 이재민과 농가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도 특별한 대처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15만 내외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대통령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사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수재민의 구호와 피해지역에 대한 완전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 하나.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농작물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05년 9월 2일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건의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