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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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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연가일수와 영리업무의 금지 등의 내용과 주 40시간 근무를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중 연가일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당해연도에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1/2 범위내에서 연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에서 공제되는 병가일수 근거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가중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며,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 금지 한계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계획서는 군수님 결재를 득한바 있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대통령령 제18739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반되는 예산이 없고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제18조제1항(연가일수)중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의 단서와 제6항내지제9항, 별표3의 개정된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규정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표3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533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당 40시간 근무규정과 공휴일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 및 경조사별특별휴가일수 등을 축소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대통령령의 폐지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신설하는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맞게 개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안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지확인 총괄반장이신 서철동 의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서철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일에서 3일까지 내린 300여㎜의 집중폭우로 우리지역에서는 기상관측 64년 만에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내고 지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완벽한 복구는 물론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하여 특별재해지역 선포나 이에 준하는 지원대책이 되도록 군과 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6일 동안에 걸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례 등을 찾아내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의 사업장 전반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건설사업 92건, 소득사업 107건, 그리고 이월사업 75건 등 총 274건의 사업으로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으며, 확인건수는 확인대상 사업 274건 전체 사업과 2004년도 지적사항 89건 등 총 363건의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한 363건 사업장 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37건, 개선 28건으로 총 6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적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2004년도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총 89건 중 일부는 작성 자체를 누락시켰으며, 서류상 12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미반영 되는 등 해당 부서의 처리사항이 형식에 지나치는 사업장이 많았으며 특히,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지적된 많은 사업장이 아예 처리되지 않고 완결 처리된 것처럼 허위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된바 앞으로 적극적이고 세심한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8월 2일 수해피해를 감안하여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 소득사업 3천만원 이상으로 최소화하였음에도 16건의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특히, 영화세트장 시설이나 본청 화장실 보수사업 등은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마지막까지 자료작성을 누락하였고 실과소에서 작성하는 현지확인 자료의 추진진도가 현지 정황과 다르게 작성되고 은폐되어 코아채취 등에 혼선이 있었으며, 예산액 대비 관급과 계약금액 등이 상세히 구분되어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과소, 읍.면별 제각각 작성되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지 점검 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설명과 안내가 되어야함에도 일부 사업은 3차에 걸쳐 현지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사업장 안내 공무원이 사업현황과 사업장 위치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정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읍.면의 사업장은 잡초가 무성하여 잔재물이 방치되고 사전점검이 미흡한 읍.면이 있으므로 개선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사업이 읍.면 현지 정황이나 지역적 또는 자연적인 특수여건이나 민원사항 등을 소홀히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 시설다지기 및 보조기층 시설과 옹벽 뒤메우기 시공 등은 표층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설계서와 맞지 않게 시공되는 등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적되거나 민원이 발생하여 재사업과 설계변경은 물론 보완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마을하수도, 도수로, 배수로 시설 사업이 마을단위 한건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시행 됨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 구상부터 제반 여건이나 관련사업을 심층 검토하여 관련 예산이 심의 반영되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등을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하천제방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동안 전석쌓기, 친환경 생태블럭 등 새로운 하천제방 시공으로 하천관리에 기여한 부분은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친환경 생태블럭 제방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우리지역 하천의 급류천과 완류천 등을 분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방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범 선진사례 등을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검증을 거쳐 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장이 기존 하천제방과의 연결부분이나 마무리 시공이 미흡하여 우기 시 유실의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기반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층부가 쇄굴된 사업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바 세심한 행정지도 감독과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읍.면에 걸친 진안군의 관내 하천은 시우량이 50㎜이상만 되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하천별로 30~50년 수해 빈도를 감안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본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은 하천이 있으므로 현지 하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지보상을 해서라도 하천폭을 늘릴 곳이 있으면 늘려서 제방공사를 이행하여 수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설계 시 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별로 농로와 세로 등을 잇는 소교량 등이 많이 시설되고 있으나 양날개 부분에 대한 처리가 현지정황에 맞지 않게 대부분 직각으로 시설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위험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날개 시공 의무화는 물론 하천과의 연결 부분이나 마무리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를 위한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 배제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폭우 시 하상유지 및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상 내 자갈이나 지반석을 되메우기 골재 및 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하천공사 시 기존의 자연석이나 물 흐름 시설을 파괴하고 공사 잔재물이나 깬잡석 등으로 하상정리가 이루어져 물고기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되므로 그 대책에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2~2005년까지 폭우로 인한 하천관리 시설물을 볼 때 취입보의 양안과 낙차부분, 제방의 굴곡부분, 유속의 회돌이 부분, 급류지역 등 하천 관리시설이 대부분 쇄굴, 붕괴된바 관계부서 및 전문 기술진의 시공설계 및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검토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마을의 급배수 시설사업 시행 하수관 지하매설시 모래 타설 등으로 배관 등이 견고하게 시공되도록 의무화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설계내역서에서 누락된다거나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 협의 매수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이월사업이 우려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다하고 이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숙원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개설사업 시행이 중장기 투자계획과 맞지 않게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이 있다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확·포장 도로사업이 주변정황과 맞지 않게 설계 시공되어 배수 및 법면처리가 미흡하고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통행이 불가하고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기본 실시설계 시부터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지 정황을 고려한 용역설계가 이루어짐은 물론 완벽한 시공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 및 소득사업 분야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은 물론 국.도.군비로 지원되는 소득사업 지원으로 우리군의 특산품 육성 관리는 물론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 추진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한방약초 등 각종 농업지원이나 소득사업이 지역특산과와 산림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 지원 관리되고 있으며, 보조사업 비율 또한 같은 분류의 사업임에도 보조비율이 상이하여 농가 혼선사례가 있으며,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농업지원과 실증연구 등 사업의 추진 및 관리한계도 불분명하므로 체계적인 사무관리와 책임행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원 후 사업장 관리 및 농가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량이 미달되거나 사업종목이 바뀌고 5천만원이 지원된 목재파쇄기는 지원농가 대부분이 활용이 극히 미미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농업생산 사업에 직접 활용되지 못함을 볼 때 지원대상자 선정은 물론 지원체제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지원이 확대된 쌀겨농법, 오리농법, 생명탄, EM농법, 우렁이농법, 산화전해 이온수기 등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인식과 교육이 아직도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단지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분야별 시용 검증사례가 미흡하므로 관계부서의 농가지도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이 시행되어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만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총괄반장이신 서철동 의원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며, 총괄 검토 후 결의하여 작성된 안건이기 때문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흘 뒤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절입니다. 내외군민 여러분 모두 어려운 이웃과 같이 사랑이 넘치고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