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으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고 내일부터는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에는 홍삼한방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외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4일에는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 및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외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6일에는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철동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40회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써 위원장에는 김광성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규형 의원님으로 하여 지난번 제139회 임시회 시 가결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김광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간사인 김규형 위원님과 김정흠 위원님, 성수태 위원님, 정동문 위원님, 서철동 위원님, 손종엽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전체특위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행감특위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 24개부서로 13개 실과소와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에 의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업장과 행감특위에서 의결된 기타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감사자료는 본 의회에 제출된 서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총 27명이 되겠으며, 실과소 및 읍.면의 담당주사는 자진출두 형식으로 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위원회에서 감사 전에 수감자가 선서문에 의하여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 업무전반을 감사하며, 보고, 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과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에 이어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으며, 부서장의 선서에 이어 간단한 업무현황 설명과 함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 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정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4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제6항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7항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8항 2005년도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 및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제9항 2006년도 부귀면, 동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것은 공공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경위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문화원 등 20여개 사회단체가 입주하여 있고 평소에도 군청사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청사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민자치센터 우측 인접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공청사 주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87-1번지 최남금씨 소유 434㎡와 87-2번지양재술씨 소유 310㎡가 되겠으며, 여기에 주차장 32면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로서 총 743㎡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272만원으로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1억6,346만원, 물건매입비로 1억6천만원,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5,010만원, 주차장 조성으로 1억1,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청사 주변의 열악한 주차난 해결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취득내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제안경위는 앞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로 주 5일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깨끗한 고장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개요는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687-30번지외 3필지로서 부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56㎡이고 건물 신축은 지상 1층으로 69.04㎡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서 국비 5,500만원과 군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취득내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의 건강한 삶을유지하고 정년 이후에도 경제, 생산의 주체로써 사회참여의 보람을 느끼는 등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복합노인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취득개요로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353-3번지외 6필지로서 15,659㎡가 되겠으며, 이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동에 4,595㎡로서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실비요양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및 주간보호센터가 있는 재가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국비 35억원,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비로는 47억1,900만원과 부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금부터 2006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내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 및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담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당초 용담면 송풍리 923-14번지외 1필지 990㎡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수불응으로 용담면 송풍리 926-5번지외 9필지 2,783㎡로 변경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현재의 시설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은 위치는 용담면 송풍리 926-5번지외 9필지로서 소유자는 용담면 송풍리 594번지 임종옥외 3인이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2,783㎡이고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말까지이며, 사용계획은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성수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위치는 성수면 외궁리 705-1번지 성수면청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동에 496㎡로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1억원,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6년도 10월말까지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겠습니다. 취득내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귀면, 동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위한 2006년도게이트볼장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계절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는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989-2번지의 군유지와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710-3번지가 되겠으며, 동향면 부지는 성태조외 18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지는 기부채납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서 각각 150평씩 2동으로 9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6년 10월까지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기회부여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취득내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오늘 검토보고 드릴 건은 200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5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550호인 공공청사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관산주차장 부지에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주차면적이 협소해지고 차량 또한 증가하여 군 청사 주변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4억9,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우측 인접의 진안읍 군하리 87-1번지외 1필지 743㎡를 매입하고 공공주차장 3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을 통해 약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 시설이 완비되면 군청사 주변의 불법주정차가 다소나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불편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1호인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한 관계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읍 단양리 687-30번지외 3필지에 국비 5,500만원, 군비 5,5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69.04㎡규모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군의 자랑인 마이산에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대식 시설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가 마무리되면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진안군의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2호인 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을 위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 25일 우리 진안군이 복합노인복지단지 대상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읍 군하리 353-3번지외 6필지 15,659㎡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595㎡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 실비요양원, 재가복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 복합노인복지단지가 완공되면 고령화 시대에 따라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향상을 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인근의 노인전문요양원과도 연계했을 때 전국 제일의 건강진안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실버산업의 메카로 크게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3호인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과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당초 4,000만원을 투입하여 송풍리 923-14번지외 1필지 990㎡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수 불응으로 인근지역의 송풍리 926-5번지외 9필지 2,783㎡를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기존에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수면 외궁리 705-1번지에 도비 1억, 군비 5천만원 등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496㎡규모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매입하려는 대체부지는 면사무소 부근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접근성 또한 양호하여 게이트볼장이 조성되면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또한 게이트볼 동호인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천이나 겨울에는 게이트볼을 즐길 수가 없어 적절한 여가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전천 후 게이트볼장 신축을 계기로 기후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 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54호인 부귀면, 동향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결안 또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부여를 위해 부귀면 거석리 989-2번지와 동향면 자산리 710-3번지에 각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150평 규모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씩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사업대상 부지는 군유지와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있어 부지취득에 따른 별도의 사업비 소요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완공 후에는 사계절 군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람석과 대기석의 충분한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의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들어서지 못한 읍면에 대해서도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의원
용담면 송풍리 926-5번지에 842평의 땅을 매입하는 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710-3번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면서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정리가 된 것인지, 동향은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용담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석의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담면 게이트볼장 부지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현재 시설되어 있는 923-14번지를 취득코자 했으나 소유자가 매수에 불응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고 동향면 게이트볼장 부지는 성태조씨외 18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용담면의 경우와 같이 사유토지에 게이트볼장 부지를 조성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들과 협의해서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약속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향면 부지는 기부채납이 되겠고 용담면 토지는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은 매입을 해주고 어느 곳은 기부채납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원칙은 면단위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 면에서부지조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담면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철동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게이트볼장을 각 면별로 만들어주려면 군에서 매입을 해주던가 해야지 땅을 주민들이 사서 기부채납 하는데 있고 군비로 해주는데 있으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서철동의원
예! 알았습니다.

고재석의장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공공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말씀만 꼭 드려야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에 꼭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제가 간담회때 여기에 다음에 무엇을 지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산주차장을 만들 때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의회 건물 우측과 좌측에 있는 개인소유 건물을 사서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자동차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산주차장이 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억지로 의원들 설득시켜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 민주 군민자치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신축할 때 의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달라, 관산주차장 만들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주차는 어디에 할 거냐, 거기에 건물을 지어도 주차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주차하고 출근하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은지 1년도 안되어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니 진안군 행정이 1년 앞도 못보는 행정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도민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공설운동장 위 벽돌공장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것을 사놓고 썩여놓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앞 테니스장 주차장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기존 주차장은 건물을 지어 없애고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행정은 참으로 서글픈 행정이 아니냐, 의원간담회를 거쳐 올라온 내용으로 의결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1년 앞도 못보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면서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용담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취득 및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부귀면, 동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일간 휴회하고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