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여 의결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동문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문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 1,508억2,517만원 예산에 1,218억8,423만원이 증된 2,727억94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19억 4,331만원 예산에 2억5,811만원이 증된 322억143만원으로 2005년 11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회추경 예산대비 1,221억4,235만원이 증된 3,049억1,083만원으로써 이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에 1,104억원의 국.도비와 40억원의 지방채 발행액이 계상되어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써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와 예산지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미 확보된 수해복구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편성예산에 대하여는 내실있는 예산운용과 완벽한 군정사업을 시행하여 생거진안을 뿌리내리면서 혁신을 통하여 지역과 자치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459억4,1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5%로써 아직도 중앙지원 및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리조트와 골프장 사업 등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익 사업 등을 유치하는 등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재원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175억8천만원, 수해복구 지방채 40억원이 증액되어 총 1,2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중 보조나 교부 내시 없이 본예산 세입에 편성하여 추가지원이 확실치 않은 가운데 금번에 삭감 편성된 수몰민 꿈나무 집 사업비 도비 5억원 등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은 의회 승인사항인데도 사전 의회 협의 없이 구 지침에 의거 지방채 발행 승인절차를 생략함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부터 정부예산 지원제도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분권교부세 그리고 신활력사업 등으로 변경되어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전문계약직인 정책개발팀을 중심으로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의 최우수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35억원의 국비지원을 받는 등 큰 기대를 모았으나 당초 계상된 마을단위 유무형 관광자원 발굴 연구용역 사업비와 신규 관광 컨텐츠 개발 등의 사업은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7종에 걸쳐 4억여원을 삭감하여 뒤늦게 한약재 친환경 유통 가공시설 등의 사업예산으로 변경 계상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며 또한, 인접한 장수군의 경우 장수한우 육성사업에 순창군은 장류산업 육성 등 1~2개의 소득사업에만 중점 투자하여 지역브랜드 상품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의 경우 총 수해복구 소요예산 81억원 중 4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며, 10억원을 예비비를 활용하고 2006 본예산에 31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회 설명이 있었으나 예비비 10억원 중 3억원만 반영 되었으므로 아직도 38억이 더 있어야만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비의 경우에는 농민회 도연맹 주관으로 시.군당 2명을 선정하여 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설명된 바있으나 군정질문답변시 읍.면 희망인원이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바 군비라도 추가 부담하여 군내 희망하는 농촌총각 모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사업은 사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승인 없이 계상되어 전액 삭감처리 하였으며, 예산서 편제에 있어서는 사업 내용과 물량표기를 정확히 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 처리한 건으로써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정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황평주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성 의원님, 간사에 김규형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김규형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될 행정사무를 지적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전반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해진 일정을 십분 활용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군정이 발전해 가는 깊이 있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효율적인 군정수행 방안과 대안이 제시되어 우리 군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을 연찬하고 주민여론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예전에 일주일 하던 것을 5일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근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언제, 어느때라도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내 혁신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혁신을 가속화 하고 협의회운영 및 활동의 지속적 보장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은 제3조에 있고 협의회 조직 및 종류는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명시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국과 협의회는 제7조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결재를 득한바 있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별도 의견 제출된 바는 없었습니다.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간단히 요점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내 모든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진안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내 협의체로서의 역할 2. 도 및 정부, 국가단위 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3. 지역혁신 정책과제의 심의·조정 4. 기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 제4조(조직의 종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둔다. 1. 지역혁신협의회 2. 분과위원회 3. 사무국 제5조(지역혁신협의회) ①협의회는 지역혁신 역량의 분석, 전략산업 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 ②협의회는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1. 협의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협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협의회를 대표한다. 3. 협의회에 부의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호를 협의하고 조정, 심의, 기획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혁신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신활력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자치행정과장과 지역특산과장, 주민복지과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협의회는 군수의 추천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협의회 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 또는 필요시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임기만료와 같다. 제7조(사무국) ①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 전담기능과 군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주민참여센터 기능을 담당한다. ③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 등을 지역혁신담당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등) ①위원은 소속 분과 운영에 참여한다. ②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협의회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2. 연구 및 학습을 통한 지역혁신전략 마련 ③각 위원으로서 협의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전항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기 않는 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경고 또는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④각 위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협의회 의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은 분과의 자문 등을 하고, 협의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협의회는 매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지역혁신 관련 업무의 경우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과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및 분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재정) ①협의회의 재정운영은 진안군의 일반예산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협의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혁신 협의회가 원활히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중요한 조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대출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8조 제1항 제5호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4%에서 2%로 연체이율은 연 10%에서 연 8%로 하향조정하고 부칙 제4조 3항을 종전에 대출된 자금의 이율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현행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수면 청사와 복지회관을 파옥하고 성수면 청사를 성수면 종합복지센터의 종합 복합건물로 신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의 면종합 복지회관 명칭과 위치의 별표에서 성수면 복지회관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골자는 첫째,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새로 제정되어 금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와 제14조의 상위법 적용 변경과 두 번째, 청소년 수련관을 내년 3, 4월경 개관 예정에 따라서 본 조례의 별첨 1에 청소년 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고 별첨 2에 이용료를 신설하는데 개정이유 및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서 청소년 야영장 위치를 당초 동촌리 산 22번지에서 현재 축소조정한 대표적인 위치 19번지로 변경하고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2의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중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이용료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련관 이용료는 다목적 강당, 강의, 세미나, 스포츠교실, 체력단련실, 인터넷카페, 야외무대, 동아리방으로 구분해서 이용료를 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와 국가발전에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으로 본임부담 진료비, 수수료를 감면하여 진료혜택을 제공해주고 관계법령 개편으로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개편으로 의료법에 고시한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으로 건강진단을 건강진단서로 수정하고 별표 1 보건소 건강진단서 등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별표 1과 같이 개정하고 건강보험진료수가 보험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와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진안군 군보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4조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6조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서”로 하고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9조중 “별표3”을 “별지3”과 같이 한다. 제14조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을 “(진료비·수수료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본인부담 [별표1]의 해당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제16조에 진료비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감면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6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8호인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안군의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그동안 2004년 12월 15일 발족한 이후 훈령에 따라 운영해 온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가 관련조례의 미 제정으로 협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왔으나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고히 하게 됨은 물론 앞으로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내 협의체로의 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내용 또한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서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9 호인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대여하는 자립·자활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4%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이자 또한 10%에서 8%로 인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시중 대출금리가 4%대를 유지하고 있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과 용담댐 특별회계기금 등이 이미 2%로 인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서 자립·자활자금의 이자율을 2%로 인하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를 통해 앞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0 호인 진안군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에 준공된 성수면 종합복지센터의 신축으로 기존의 복지회관이 파옥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성수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각 면에 존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1 호인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제정했던 진안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련시설의 이용료 등 제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청소년수련관의 인터넷카페 이용요금 책정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군내 관련시설의 이용요금 및 도내 타 시.군의 운영사례에 견주어 볼 때 적정한 요금이라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직영, 위탁, 직영 후 위탁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우리군은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추후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에 대한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2호인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7월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관련 법령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의료보험 등의 조항을 건강보험 등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전주 보훈지청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국가 유공자등의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각종 수수료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감면방침은 2003년 7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확정되고 동년 10월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군의 조례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3호인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으로 국가 유공자등이 보건진료소 이용시 진료비 감면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답변 일정은 물론 6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