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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40회 제2본회의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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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3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전문요양원, 진안 역사박물관, 세정담당의 과표업무 및 군민의 생활민원, 소득작물 개발부서의 일부 정원조정에 따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3명에서 58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에만 552명에서 56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바 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진안군 기구·정원 승인 통보는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8월 25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노인전문요양원 정원승인 6명이 되겠고 6명은 6급 1명,8급 4명, 기능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안역사박물관 정원승인은 4명으로 학예연구사 1명, 8급 1명, 기능10급이 2명 되겠습니다. 재정과 세정담당에 과표업무 신설로 인한 것은 7급 1명, 8급 1명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미화담당 정원은 환경 9급 1명이 증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등에 농촌지도사 4명이 되겠으며, 기능직 분야의 수석장 책정으로 기능7급 2명을 기능 6급 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63”을 “580”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52”를 “569”로 한다. 제3조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관별 정원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정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537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원과 진안역사박물관의 신규인력 및 과표업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추가인력 등 총 17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3명에서 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52명에서 56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기능직능 분야의 수석장 책정과 관련하여 기능7급 2명을 기능 6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조례개정으로 정원이 580명으로 증원되면 우리군의 표준 정원인 566명을 초과하게 되지만 보정정원 594명에는 14명이 미달되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에 대한 협의 이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서 절차상 문제 또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인력배치는 불가피하겠으나 구조조정 이후 정원이 100명 가까이 증원되었고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 또한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무조건적인 정원 증원보다는 정확한 조직진단이 선행되어 정원 증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 배치문제 또한 읍.면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 조성부지 취득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신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의 동부산악권에 위치하고 임야가 80%인 산간 고원지대로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홍삼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약초가 자생하는 우리군에 민간투자유치방식에 따른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을 건립하여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한약 규격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의기지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먼저 위치는 예정부지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신중히 부지를 검토중에 있어 부득이 군일원으로 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진안군 일원이고 사업개요는 토지를 10,000평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000평의 BTL사업비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4,200만원으로서 군비 22억4,200만원, BTL 사업비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10,000평을 매입하는데 20억4,200만원, 용역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는 BTL 사업비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한약재의 품질보존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약초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취득개요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556호인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 조성부지 취득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우수한약 유통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2005년도 보건복지부 BTL 방식 공모사업에 우리군이 참여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지확보 등의 내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민간자본 100억원과 군비 22억 4,200만원 등 총사업비 122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항온항습시설 등 3,000평 규모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 관련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에 필요한 부지 10,000평을 매입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이 추진되면 한방약초센터와 홍삼한방타운 등과의 연계로 진안군이 홍삼과 함께 한방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품질 우수한약재 생산에 따른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한약규격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의 기지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서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 건립에 따른 한약재의 확대재배 및 우리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우수 한약 유통지원 시설 건립 조성부지 취득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김규형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위원장에는 정동문 의원님, 간사에는 성수태 의원님으로 지난번 임시회의시 가결처리 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자로 2006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예산안 개요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각 부서별 예산안은 예산안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는 12월 19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