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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40회 제3본회의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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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은 물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24건, 개선 35건 총 5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9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진안군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써 올 한해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이틀 동안의 폭우피해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1천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세 회복 노력이 절실하고 FTA와 한-칠레 무역협정 등 수입자유화로 농가에는 더 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양 등 지방화와 분권화 추세에 따른 균형발전과 신활력사업 모색 등 우리 군은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룬 한해로써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해온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평가하기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부분적으로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본 결과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공직자가 군민과 함께 민의를 바탕으로 진안사랑을 실천하고 홍삼과 한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관광 진안의 잠재력이 풍부한 용담호와 마이산 등 녹수청산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창출로 『생거진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집행과 수행에 따른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이나 바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추진이 미흡하고 마무리가 어렵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사례별로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의 일반사무 분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써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많이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2005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 작성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자나 탈자가 많고 요구자료가 누락되었으며, 숫자계산 등 연관계수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군정 주요사업 실행예산이 국.도비, 군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서가 이월예산 포함하여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각종 사업 추진상황이나 진도가 현지 현황에 맞지 않게 부풀려지고 다르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월예상 사업과 예산 불용예상 사업내용 등도 현실과 맞지 않고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둘째, 의회 의결안건에 대한 처리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진안군 조례에 의해 연중 1회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마이산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산검사 등을 실시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개선, 시정,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처리의지가 미흡하고 개선되지 않아 동일 건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많으며, 지적사항 처리에 있어서도 가부를 정확히 하고 시기와 시점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 등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며, 반영치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미흡하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줄어들지 않는 이월사업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이월된 사업은 총 198건에 579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은 46건에 148억원이며, 사고이월은 87건에 130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08억원이며, 8개분야의 특별회계는 55건에 193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4년도 당초예산 1,670억원 대비 35%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볼 때 지난해 143건 629억원 대비 올해는 143건에 386억원으로 38%정도가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우리 군정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월사유 규명은 물론 추진에 따른 책임과 적극적인 지도관리 체제가 마련되고 행정관습화가 되지 않도록 요망됩니다. 넷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된 안건으로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3억7천만원과 기타 단체에 대한 보조금 2억여원을 포함하여 6억원의 군비가 지원되었으나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인건비 지원 및 별도의 군비가 지원되는 사회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 심의 시 심층 검토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한 활동내용과 기여도에 따라 모범 및 수범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 행정지도 관리에 있어서도 정산관리는 물론 보조금 사용 및 활동사항을 심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관내 민간사회단체에 재 보조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례정비 및 위원회 관리입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안으로서 다수의 위원회가 수년간 운영이 되지 않고 일부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되고 있으며, 행정적인 운영관리 등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폐지토록 촉구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진안군 명예 읍.면장 조례는 복무와 예우 등의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지금도 정비대상 조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앞으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 정비작업이 시행되도록 검토 요망되며, 제·개정·폐지된 조례 및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있어서도 2004년 12월 대본발간 이후 2005년 12월 현재 추록발간이 없이 정비되지 않아 2005년도에 제·개정분은 가재정리가 되지 않고 예산만 편성되고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소득사업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전 고사분수대 운영관리입니다. 상전 고사분수대는 40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 4월 완공되어 8월에서 11월까지 4개월간 1일 4회정도 가동되어 왔으나 당초 시설 계획과는 다르게 담수량이 줄어들고 겨울철인 12월에서 7월 우기 전까지는 가동이 어렵고 관람거리상의 문제로 워터스크린이나 음악 분수 등은 식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과 관람시설은 물론 편익시설이 없는 가운데 도로상에서 관람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등 관광객 유치와 관람효과를 거양하기가 어려운 현실로써 앞으로 시설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제반시설이 검토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1년 동안의 분수대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시설의 운영관리 대책은 물론 관광 상품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와 대형 유통점 진출로 자생력을 상실한 재래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침체상태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시장의 경우에는 1987년도에 장옥이 신축되어 낡고 노후 된데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나 매년 구 장옥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환경정비사업 등이 극히 미흡하여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으로써 앞으로 시장 현대화 시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 예산확보 노력을 다하는 등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개선대책이 요망됩니다. 셋째,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세계적인 영산과 명승지인 도립공원 마이산이 문화재 및 사찰 보호관리는 문화관광과, 공원 계획관리 및 시설은 건설과, 마이산 관리업무는 산림축산과 등 3개과에서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추진이 소홀하고 각종 분쟁에 따른 행정대응 또한 미흡하여 지난해 마이산 행정사무 조사시에도 마이산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04년 남부 제1주차장에 시설된 불상과 경계석 등의 불법 시설물은 물론 2005년 일주문 건립, 하천물막이 보설치, 하천복개 등 마이산에서 불법 시설 및 행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계고장 발부 등 소극적 행정행위로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 행정대집행이라도 단행하여 불법행위가 없도록 개선 요망됩니다. 넷째,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사업비 20억원으로 2003년 12월 마령면 동촌리 19번지 일원에 건물 5동 589.5㎡, 조성면적 4,760평으로 완공되었으나 2005년 12월 현재까지 자체운영이나 위탁 등 운영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준공 후 2년간이나 개관치 못함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바 오는 12월말 완공예정인 청소년 수련관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되어 우리 군민들에게 건전하고 자랑스러운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선 요망됩니다. 다섯째, 유기질 비료 및 환경농업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2005년도 우리 군에 공급된 유기질 비료는 20㎏들이 76,065포대로써 5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지원은 EM, 쌀겨, 스테비아 등 13개 사업에 15억여원이 지원되어 농업소득을 올리고 우량농토를 가꾸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업 전문적인 검증 및 실증사례가 극히 미흡하여 우리 군에 맞는 환경농업이나 시용 유기질에 대한 효과와 결과 분석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2005년도에 유기질 공급이나 상토매트 등에서의 함량부족과 기능저하 등의 농업피해와 농가 불만 사례가 없도록 농가 공급 이전에 함량과 기능에 대한 전문검증 및 실증 결과를 분석하여 공급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환경농업 실태 또한 각 분야별로 우리 군에 맞는 환경농법인지 결과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집중 관리하고 환경농업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사안만 지적하면서 끝으로 군수 한사람의 의지나 방침으로는 지역 혁신과 군정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안사랑과 지역혁신을 이뤄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김광성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문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정동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①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예산액 총 1,638억2,268만원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1,638억2,268만원 중 77억9,86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②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인 290억7,608만3천원 중 1억1,703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지방화, 분권화에 따른 균형발전과 신활력사업 모색 등 차별화된 자치의 기능과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사업의 기틀이 되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로서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지난 12월 6일 우리 군의 쾌거인 홍삼·한방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활력화에 예산심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심사는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행사성 경비와 소모적이고 낭비적 예산요인을 줄이고 군정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이 바뀌고 분권교부세와 균특회계, 신활력사업 등 지방화를 위한 재정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우리 군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억8,762만원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8% 늘어난 130억원이 증액된 849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4억9,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액 대비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6.9%가 낮아진 22.5%로써 재정자립도를 결정짓는 세외수입분야의 주요 증액내용은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분양대금 11억 등 공공 이자수입에서 5억여원이 늘어난 정도입니다. 또한, 일반회계만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20억 2,557만원으로써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13.4%로 지난해보다 2.7%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신장시키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유치, 골프장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감은 물론 포괄적인 세입예산 편성에서 탈피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세심한 세입예산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 지역의 물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임에도 금강수계가 아닌 섬진강수계에 해당되는 마령 마을하수도외 7개 사업이 국.도.군비를 포함하여 총 4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예산심사에서 지적되어 수정예산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본예산은 물론 수정예산에 편성한 국.도비 사업예산 중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 조각공원 심포지엄 및 작품전 관련 예산 등이 국.도비 보조 내시나 확정이 없이 임의로 예산사업으로 계상되었다가 삭감됨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공통사항으로서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도록 지난해에도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중 상시고용일이 248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을 245일 이하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맞지 않게 계상되고 휴일근무수당, 유급주휴수당, 교통보조비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이 편성된 사례가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자부담과 융자 등 보조비율이 무시된 채 100% 보조나 사업유형이 유사함에도 부서간 보조비율이 상이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안 소도읍 가꾸기 사업예산 35억 8,700만원은 매년 지적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 승인된 채 예산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된 정수, 비정수 물품예산 중 컴퓨터와 전산기기, 카메라 등 사무용품이 명확한 관리부서가 없이 산발적으로 통일된 단가가 없이 계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출기초와 사업물량 그리고 사업내용이 없거나 현황과 다르고 포괄예산이 다소 편성되는 등 오.탈자가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로써 신활력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 자립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로 지원되는 예산 30억원을 편성하면서 마땅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전 충분한 사업설명 등이 미흡하고 심사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으며 또한, 편성된 사업 중 BI활용 홍보 기념품 제작비 1억원과 홍삼축제 3억원, 농산물 가공식품 교육 체험관 2억원 등 8억원의 신활력 사업 예산은 이중지원 되거나 현재 공사 중인 익산-포항간 고속도로는 2007년도에나 개통예정으로 홍보물 설치시기와 맞지 않고 홍삼축제 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어 재검토 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본예산과 1회추경 예산 검토 시에 관련 조례 미제정으로 예산편성에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그동안 우리 농산물 지원과 관련하여 대법원 제소로 조례제정이 일부 보류된 부분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수차례 관계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 요구가 있었음에도 2005년 12월 현재도 제정되지 않고 읍.면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읍.면의 지원 형평성이 결여되어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빠른 시일내 조례를 제정하여 적법한 지원과 절차에 따라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전 고사분수대 운영 관리비 예산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고사분수 운영상 제기된 갈수기 수위조절 문제나 워터스크린 활용, 주차장 및 관람장 시설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2005년도와 같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40억이 투자된 고사분수 시설로 인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진안고추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매년 고추세척기와 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작목반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인삼과 고추 건조기를 확대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전국 마이산컵 탁구대회는 그동안 탁구 동호인과 탁구협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단위 대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탁구협회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해체되면서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써 행정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므로 앞으로 심층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담댐 지역주민 건강실태조사 연구용역외 3건 사업비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이중으로 편성하여 삭감처리 되거나 국.도비 보조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많은 변경이 있어 수정예산에 재편성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예산 28억원 등 다수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삭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정동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 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오는 12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오는 12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