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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1본회의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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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 입니다.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6일 집행부로부터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2006년 1월 11일에는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설명의 건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1일 김문수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김문수 의원님,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제4항 진안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병술년 새해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2호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전수 및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한 진안전통문화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의 연습 및 공연, 후계자 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등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공연장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전통문화 관계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안 제5조로 규정하였고, 관계 공무원의 시설운영 사항 및 장부 등 기타 서류검사를 안 제7조의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계획서는 2005년 10월 11일에 결재를 맡았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리고 검토가 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주요조문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안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이하전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의 연습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 2호 제1호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 3호 제1호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4호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1항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이나 전통문화 관계자에게 위탁 (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2항 위탁기간은 매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3,4,5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1항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항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8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63호 진안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안군의 역사적 변천과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 및 수몰민에 대한 사적 정리 등 진안의 문화유산을 통합.전시하는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조사, 수집, 정리, 전시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안 역사박물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토사와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 연구, 전시, 출판등의 진안역사박물관의 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의 구입에 대한 감정 및 평가에 대하여 안 제7조에규정하였고,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계획서는 2005년 10월 11일에 결재를 맡았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진안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도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리고 검토가 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주요조문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역사와 고고, 미술, 민속자료를 수집, 보관,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진안군민의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진안역사박물관’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향토사와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출판, 2호 고고.미술.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출판, 3호 소장품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4호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전문가 및 민간인과의 협력, 5호 향토사에 관한 강연회.강습회.학술대회.영사회.연구회 등의 개최 및 주관, 6호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사회교육, 7호 기타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당직) 박물관의 유물 및 대여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당직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박물관 운영위원회) 1항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운영위원회 위원은 향토사 및 전통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박물관장이 된다. 5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호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호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호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7,8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유물 구입 및 유물 감정위원)1항 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2인 이상 유물감정위원 이하 감정위원 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를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민속자료 구입의 경우에는 자체감정을 할 수 있다. 2항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 사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3항, 4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9조,10조,11조 역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1항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2항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 으로 관람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한다. 1호 신정, 추석, 설날, 2호 매주 월요일, 3호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관람료) 박물관의 진열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16조,17조,18조,19조,20조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송주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발생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1항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2항 인적재난대책기간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부터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 3항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 제4조 군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1항 본부장 군수 군대책본부 업무 총괄, 2항 차장 부군수 군 본부장 보좌, 3항 통제관 자연, 인적, 기반재난 업무부서 과장, 본부장과 차장 보좌, 4항 담당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소관분야 통제관 보좌, 5항 실무반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 수행, 안 제7조 재난대비 체제, 1항 자연.인적재난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 2항 기반재난 예방.대비. 대응.복구단계로 구분, 3.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의결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간담회때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실무반의 편성.운영 등)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6, 별표7, 별표8과 같다. 6항 군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상황에 따라 파견근무대상자의 소집을 보류하거나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7항 군 본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8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 등) 군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칙 제4항(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될 경우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과 담당업무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겠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항, 기금의 운용 수입, 3항, 기타 잡수입 등,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정기예치, 2항,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1항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항,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3항, 소하천 및 하천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사업, 4항,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안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구성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재난업무 담당과장, 위원 진안군 소속 재난과 관련있는 실과소장 및 의장이 추천한 의원, 마, 위원회의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결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주요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는 보고서를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4항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 및 의장이 추천한 의원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10조, 11조까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1항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 2항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안 제3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1항 15인 이내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 구성 안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1항 안전관리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31일부터 2005년 11월 19일까지 하였으며, 기타 의견제출서는 없었습니다. 이 또한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2조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제3조(구성) 1항 자문단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진안군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는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 또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62호인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읍 월랑공원 내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한 전통문화 전수관이 지난 2005년 12월 2일에 준공됨에 따라 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 작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또한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우리지역의 유구한 전통문화유산이면서도 명맥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좌도농악, 매사냥, 금척무 등의 연습과 공연은 물론 후계자 양성의 공간으로도 유휴 적절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지역 전통문화의 전승보전 및 계승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3호인 진안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진안역사박물관에 대한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역사박물관의 업무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유물 구입 및 감정위원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전시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수장될 우려가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이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보관이 가능해지고 전시장소로도 활용되어져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전반적인 내용 또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제정안을 만들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5호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재난발생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나 지난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진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새로 구성하고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전라북도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6호인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서부터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상위법과 표준안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67호인 진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조항들은 상위법과 전라북도조례를 근거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