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항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진안군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수가 전라북도의 평균 청구인수 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에서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하향 조정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감사 청구수 200명을 1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데 입법예고기간은 2005년 11월 21일에서 12월 11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 제13조의5항이 되겠습니다. 조레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수 중 200명 이상에서를 100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3호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일·숙직비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계획서는 2005년 11월 18일날 결재를 득하였고, 관계규정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도 11월 23일날부터 12월 13일까지 한바 있으며, 특별한 의견 제안은 없었습니다. 진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당직수당) 제4항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박진두입니다.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1조의 한방약초센터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 경영방법은 군 직접경영 및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에 진안군한방약초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토록하며, 안 제18조에 연 사용료는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약방 및 컨벤션홀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고 안 제23조에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 한방약초센터 판매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 한방약초센터 시설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사용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 할때는 원상 복구토록 되어있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호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제2호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결정, 제3호 판매 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4장 15조 1항 한방약초센터는 다음 각호의 1의 자에게 위탁 운영 할수 있다. 제1호 생산자단체·농업관련법인, 인삼·약초 생산농가 및 홍삼가공업체, 개인 제2호 전문유통업체나 유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특산품 홍보와 홍삼·한방특구 지정에 따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양방 및 컨벤션홀은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사용료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5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박진두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진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1항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광고물의 허가.신고사항 및 안전도검사 내용을 별지 제2호.제4호 서식 또는 지역산업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8항,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도로 인도를 포함한 노면을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3호 광고물등의 추가등의 표시방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현수막등의 표시 방법등의 광고물등의 바탕색 적색류 또는 흑색류 라는 용어를 적색 또는 흑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8조4항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은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는 옥상간판의 표시 방법을 실무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의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할 때 건물 3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물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호의 세로형 간판을 표시할 때 안 제15조제3호,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에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제1호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의 지주이용간판의 본문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건물의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이 가능한 건물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의 지주이용간판의 심의대상 표시면적을 32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제3항의 옥외 광고교육 위탁기간을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시행령이며, 예산은 해당이 없고, 2005년 10월 4일 계획서 결재를 득하였으며,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때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손광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정애입니다. 의안번호 568호 진안군토지평기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토지평가에만 사용되던 본 조례가 재정과에서 취급하는 주택가격평가에도 활용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구체적으로 명시, 정비하여 개별주택가격 처리부서인 재정과와 공동으로 활용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진안군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며, 안 제2조2항에서 부위원장을 민원봉사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개별공시지가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2항의 간사를 토지관리업무 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주사로 서기를 지가업무 담당자에서 업무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72호인 진안군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진안군과 진안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로는 지난 2005년 1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200명이상으로 되어 있는 우리군의 조례는 도내 타시군의 인구수 대비 청구인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감사청구의 제약적 요소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3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 예산편성지침상에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30,000원인 일·숙직 수당을 4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2003년에 1만원이었던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 3만원으로 인상하긴 하였으나 도내 타 시군이 대부분 4~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과, 당직에 임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4만원으로 인상하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본청과 읍면 등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2005년에 비해 약 9,200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나 이미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로서 조례 공포 후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1호인 진안군한방약초센터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안읍 군상리 243-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한 한방약초센터가 2005년 10월 20일 완공됨에 따라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결과 한방약초센터의 기능과 경영방법, 운영위원회, 사용료 등에 관한 조항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약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또한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인 전체 유상사용 허가 후 재 임대문제나, 터미널 앞과 인삼농협수삼센터로 분산된 점포들의 이전 문제 등, 한방약초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4호인 진안군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승인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하향 조정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지난 2005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68호인 진안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 등을 새로운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재정과와 민원봉사과에서 통합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 있는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간사, 서기 등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는 등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기획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생산적인 공직자상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과 진안을 찾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진안사랑과 애향심을 심어주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설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