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수태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사무과장
사무과장 반우정 입니다. 제14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7일 집행부로부터 진안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4일 성수태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반우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으로 성수태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건을 제안해 주신 성수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성수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3월말현재 시행한 사업중에 군.읍면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읍.면 현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3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총괄반장과 제3반장은 제가선임 되었으며 제1반장에는 김정흠 부의장님 제2반장에는 김광성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 등 기타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고재석의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상표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진안군 리의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리 명칭 변경 및 이장의 사기진작과 리의 하부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진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장기근속 및 우수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이장 정수의 일정범위 내에서 국내외 산업 시찰과 함께 이장상호간 정보교환, 화합도모를 위한 진안군 이장단 협의회운영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마을 명칭 변경입니다. 성수면 도통리 광음 마을을 음수동 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계획의 결재를 2005년도 11월 9일날 맡은 바 있고,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항과 두 번째는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소요가 되는 것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맡은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접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장기근속 및 우수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이장 정수의 일정 범위내에서 국내외 산업시찰과 함께 이장상호간 정보교환, 화합도모를 위한 진안군 이장단 협의회 운영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별표2는 광음마을을 음수동으로 하고 원래 광음은 광산과 음수동을 합쳐서 광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광산이라는 마을이 없어 졌기 때문에 종전의 음수동으로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 급식비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내역,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지원규모 파악, 위원회회의, 급식학교 등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제정계획서는 2005년 12월에 결재를 맡은 바 있고 관련법령은 학교급식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국무 조정실 표준안을 참고 하였습니다. 예산은 수반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5년도 12월 21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안교육청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정하고자 하는 제6조의 지원규모 파악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소요되는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분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식품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 관련 과장과 식품 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로 못을 박자고 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범주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부칙은 저희는 공포한 날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에서는 의견제시 한 것은 금년도 최초지원 할 때부터 소급해가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내용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협의회 운영하는데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교육장이 고등학교를 관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은 저희 군에서는 초등학교 예산만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또한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칙을 경과조치 하는 것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 우수 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제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안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식품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에서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규모 파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제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제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제5, 급식시행계획 제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내역,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 제2, 군의회 의원 제3, 학교운영위원 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저희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춘도입니다.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하는 근거마련과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차별화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표사용 대상품목지정과 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축산물 브랜드 상표모양 및 품질표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기타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사전계획서에 대하여 2005년 12월 14일 군수님의 결재를 득하였고, 예산의 수반은 없습니다.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11일까지 입법을 예고한 바 있으며, 2006년 3월 7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심의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 제정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상표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축산 고유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2, 진안 흑돼지 깜도야 및 마이원 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된 흑돼지 및 한우, 한봉 등을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4, 사용권 이라 함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진안군 측산물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다음장입니다. 제4조(상표의 사용신청) ①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상표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상표의 사후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군수는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1, 품질 유통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4,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축산물 브랜드상표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상표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음장입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제5, 상표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다음장입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의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심춘도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77호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이장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행정리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장단 협의회에 대한 운영사업비 지원과 성수면 도통리 “광음” 마을을 “음수동” 마을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오고 있는 이장단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군정참여 유도를 위해서라도 지원규정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리의 명칭 또한 마을의 현실과 거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이장단 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이 마련되면 이장 상호간의 교류가 증대됨으로써 군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증진사업 또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8호인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대상 및 규모, 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그동안 일부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 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WTO 일반협정을 위반하고,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번에 제출된 우리군의 조례안은 지원근거가 되는 학교급식 시행령과 국무조정실의 표준조례안에 맞게 제정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81호인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상표관리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흑돼지, 한우, 한봉 등 고품질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고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지역 축산물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육성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표의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사후관리, 상표사용권의 취소 조항 등 전반적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또한 거친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표의 사용허가 심사 등을 위해 15인 이내의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상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사위원회의 회의시기 및 의결정족수,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은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안설명을 할때 주요골자 나에 마을 명칭이 성수면 도통리 광음마을을 음수동 마을로 변경한다, 에서 그 안이 별표 2에 첨부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도 보면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지가 없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은 광음마을을 음수동 마을로 변경한다는 제안설명만 되어 있는지, 본문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나 별지로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급식비 위원회 조례 제7조 학교식품비 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를 보면 전문은 같으면서 3항에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축산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부군수 및 관련실과 소장으로 되어있는데 산림축산과 안과 자치행정과안을 보면 산림축산과는 당연직 공무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한다. 군의원으로 한다, 군의원이 몇 명이고, 학교운영위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규칙에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본문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예!

고재석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의회 간담회때는 별지가 붙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본회의장에 올라 올때는 제 서류에만 붙어 있고 의원님들의 조례에는 붙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이것은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것은 산림축산과에서는 당연직으로 어느과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는 부군수 및 관련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잘 못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열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따른 군의회 의원은 몇 명, 학교 운영위원회는 몇 명,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람 몇 명을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냐 하는데 에서는 사실상 나중에 학교급식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농특산물로 한다면 업무가 지역특산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못 박아 놓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 보다는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으로 했고, 10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조례에서 몇 명, 몇 명 한다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보완해서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이해가 가십니까?

김광성의원
예!

고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리의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축산물 브랜드 상표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