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수태 의원 5분자유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6-04-10

성수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4월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지확인 총괄반장이신 성수태의원님께서는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성수태의원

총괄반장인 성수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에 걸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3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례 등을 찾아내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인기간은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3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의 사업장 전반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건설사업 14건, 소득사업 3건 그리고 이월사업 38건 등 총 55건의 사업으로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으며 확인건수는 확인대상 사업 55건 전체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한 55건 사업장 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9건, 개선10건으로 총 1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내용입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은 유사한 사례로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매년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 지적 방지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현지확인 지적사항을 연찬하고 철저한 설계 및 공사감독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안내 공무원은 사업현장과 사업장 위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지확인에 임해야 함에도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 일부는 사업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확인반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현황 설명도 현장소장이 대신 하게 하는 사례 등은 적극 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당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가급적 조기착공을 통해 모든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설계등 사업착수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이상 지연되어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세심한 검토가 요망 되며, 이직도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간에 충분한 업무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예산만 낭비하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사업을 구상할 경우에는 제반 여건이나 관련사업을 심층 검토하여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 됩니다. 두 번째,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도 8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비 등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해복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착공한 사업의 공정율이 대부분 저조하고 착공조차 안된 사업 또한 다수로서 제2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천의 수해복구 사업 또한 전석쌓기, 찰쌓기, 메쌓기, 메트리스게비온, 친환경 생태블럭 등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법 선정에 세심한 검토가 요망 되고 또한 하천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교량 사업에 있어서도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양날개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설계시 철저히 이행 할수 있도록 추진 요망 됩니다. 세 번째, 건축관련 사업입니다. 한방약초센터, 전통문화전수관, 진안역사박물관, 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 수련과 등 우리지역에 들어선 대규모 건축물들은 이미 작년에 준공처리가 완료되고 운영조례 또한 제정이 이루어 졌음에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곳 없이 준비작업만 진행 중인 상태로서 빠른 시일내 개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며, 또한 노인전문요양원 등 일부 건축물은 옥상 스라브의 구배가 맞지 않고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등 보완시공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공중에 철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야외 조경사업에 있어서도 교목과 화목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린나무가 주로 식재됨으로써 조경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바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목의 식재 등 특색있는 조경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수범사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주천면 어자지구 마을정비 사업은 오수처리에 필요한 3.8km 차집관로 매설 사업비 10억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향후 1-2년 내에 상수도 관로 매설이 예정되어 재차 도로를 굴착하여 매설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하고 상수도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차집관로 매설시 상수도관을 동시에 매설함으로써 약 1억 5천만원의 군비를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과 노면 부실화를 예방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절감 사례를 참고하여 도로포장 또는 굴착 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예산확보와 관련부서의 협조체계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한번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총괄반장이신 성수태 의원님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사안이며 총괄검토 후 결의하여 작성된 안건이기 때문에 성수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계약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으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의 자격 제한, 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도 1월 23일날 방침을 결정하여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의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주요부분만 보고의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요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자 제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 한 자 제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제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및임기)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제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제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용역, 물품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가 되겠습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견청취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및여비)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주민 및 단체가 상호 유기적 교류와 군정참여로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설치 목적과 명칭, 기능, 사용자를 규정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설의 사용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설치 방침을 2005년 12월 22일날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2006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및 단체가 상호 유기적 교류와 군정참여로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라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81-11번지에 둔다. 제5조(기능) 군민지차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 각단체의 사무실 제2, 각종 회의장 및 교육장 제3, 교양강좌 등 군민교육 기능 제4,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 기능 제5, 건강증진 및 생활정보 제공 등 지역복지 기능 제6,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제7조(운영) ①군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군민자치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군수는 군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고, 이 경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①단체 또는 개인이 군민자치센터 사무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민자치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허가조건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군수는 입주단체가 관련 법률상 국·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제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공과금등)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15조(예산) 군수는 군민자치센터 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79호인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임기, 기능 등 조례에서 규정한 조항들이 상위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제정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외에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공사감독자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과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감독범위 등에 관한 사항들은 시급히 본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0호인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원 및 사회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참여 민주군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공공시설물인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가 운영·관리 조례의 제정 없이 사용되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조례제정이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건물의 명칭과 위치, 기능, 사용자의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내용과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이번 회기동안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전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으뜸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