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6-05-11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반우정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사무과장

사무과장 반우정입니다.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집행부로부터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었으며, 김정흠 부의장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진안군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5월 4일에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 김정흠 부의장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반우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정흠 부의장님, 손종엽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정흠 부의장님, 손종엽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향 학선, 성수 좌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동향 학선 보건진료소와 성수 좌포 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제안경위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향 학선 및 성수 좌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의 총 사업비는 5억3,810만원으로서 국비는 2억2,100만4천원과 도비 2,200만원, 군비 2억9,5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동향 학선 보건진료소입니다. 위치는 동향면 학선리 일원으로서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지면적은 661㎡로서 마을에서 기부채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득대상인 건축 연면적은 165㎡로서 진료실과 노인건강실, 숙소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6,905만원으로서 국비는 1억1,050만2천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억4,7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수 좌포 보건진료소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좌포리 1588-50번지로서 대지면적은 660㎡가 되겠으며, 마을에서 기부채납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득대상인 건축면적은 50평 165㎡로서 내용은 동향 학선 보건진료소와 같습니다. 사업비도 2억6,905만원으로서 국비는 1억1,050만2천원과 도비 1,100만원, 군비 1억4,7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2006년 12월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보건진료소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료 다음장의 취득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도 내용과 같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50평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586호인 동향 학선과 성수 좌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향 학선과 성수 좌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3,810만원을 투입하여 각각 건평 50평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진료소 35평 신축을 기준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노인인구가 많은 실정을 감안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노인건강관리실이 포함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확정이 안된 동향 학선의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대상지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추진에 있어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신축부지 또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비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동향 학선 보건진료소와 좌포 보건진료소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축한다고 하면 지금쯤은 등기가 진안군으로 넘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를 보면 기부채납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예산 승인해준 후에 그 사람들 마음이 변해서 기부채납 안한다고 하면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선 보건진료소는 현재 가보면 아래, 윗동네가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마을에 유치하려고 한다면 지금쯤은 두 마을간 합의가 이루어져 아랫마을이든, 윗마을이든 결정이 났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전부 진안군에다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서 진안군에 제출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던가, 아니면 탈락된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했을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무조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 해준다고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향 학선리 일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기부채납 관계도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석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조금 전 김광성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보건진료소에 대한 토지 기부채납 아직 이전 안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신축한 토지는 기부채납을 마을에서 해왔고 지금 보건진료소도 이 두 곳을 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포 보건진료소 토지 이전등기가 아직 기부채납 안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 확정되면 이전은 바로 하도록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서류는 모두 되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선 보건진료소는 중하신 마을과 봉을곡 마을 두군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부지를 양쪽 마을에서 갖춰놓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중에서도 서로 군에서 사업계획이 되면 자기들은 군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기로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확보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두군데의 결정은 보건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기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이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청취불능)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지금 예산성립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되는 것인데 서류는 법무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됨으로서 이전 기부채납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업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는 기부채납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청취불능)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인감이랑 서류가 법무사에 다 와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청취불능)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광성의원

예!

고재석의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 학선, 성수 좌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김정흠 부의장님, 김광성 의원님, 성수태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서철동 의원님, 손종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문수 의원님이 간사에는 손종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위원장이신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손종엽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뤄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과를 오는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김정흠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