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진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중요한 조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 내에 한정하여 설치하였으나 읍.면 관내 유휴시설 등에 확대 설치 운영하는 내용과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설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 훼손시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선거구역 개편에 따른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고 위원장 등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이유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제1항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다음 제17조 제1항은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고 7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8조 제5항은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김문수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회기수당·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①의원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진안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국내여비정액표를 의장단과 의원간의 차등을 없애고 단일화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묶어서 구분이 되게 하고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87호인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사무소 건물 이외에 다른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읍.면장이 결정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9호인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진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연간 총액 3,025만원으로 하였으며, 여비 또한 금년 1월에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정비된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90호인 진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월정수당이 도입되고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시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정비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석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5월 11일 심사하여 의결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5월 11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638억2,268만원에서 91억9,596만8천원이 증가된 1,730억1,86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290억7,608만3천원에서 68억3,597만4천원이 증가된 359억1,205만7천원으로 2006년 5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60억3,194만원이 증가된 2,089억3,070만원으로써 용담댐 수몰과 군세 약화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2,000억대를 넘어선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이루어내고 지역발전을 통한 자립형 자치단체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용담호와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홍삼과 한방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민선취임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안군정을 훌륭히 이끌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우리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라 생각하면서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용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생거진안을 뿌리내리면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548억9,861만원으로서 추경예산 대비 26.2%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8개 특별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 283억5,345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만의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14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0억원, 국고보조금 22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용담호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일부 균특회계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이 13억원 삭감되고 세외수입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군의 예산신장 효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의 실정이 아직도 중앙지원 및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에 견주어 볼 때 앞으로 세원발굴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은천지구 용배수로사업,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 등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당초예산 편성 시 보조내시나 가내시 등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편성하였다가 보조가 확정된 이후 추가경정 예산에서 재차 변경함은 예산심사는 물론 사업추진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는 적극 지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신활력사업 예산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예산으로서 의회 예산심사 시 조정이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설명이나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05년 추경예산 심사에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회와는 사전 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예산 편성 전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세심한 사업검토가 선행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거나 정상 가동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삭감되었던 소도읍 육성사업과 용담호 고사분수 운영비 등은 그동안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이나 사전에 의회 설명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당초예산안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사례들은 예산 반영의 의지가 없고 삭감에 따른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화마을 조성 사업은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미 세트장을 조성했던 자치단체에서도 초기에 반짝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흉물로 전락하여 처치곤란이라는 보도가 있는 등 투자대비 충분한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열악한 군 재정상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영화촬영 지원 또한 일과성, 소모성 예산으로서 이 역시 반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사례는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공 된지 얼마 안되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기능보강을 위해 시설비가 재차 계상됨은 공사설계나 진행 과정에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전 사전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대상사업들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차후로는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의결 처리한 건으로써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김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됨으로서 우리 진안군의 예산도 이제 바야흐로 2,000억원대의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을 퍽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신 임수진 군수님과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물론 각종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느끼고 공감하신 바와 같이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자립형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지역의 창의와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으며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잘 사는 진안을 만들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