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반우정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사무과장
사무과장 반우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의승인을얻기위한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과 진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지난 7월 7일자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송정엽 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포함한 세분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강경환 부의장님과 이부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강경환 부의장님과 이부용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제3호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진안군 세입세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7월 6일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결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강경환 부의장님,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한기의원님, 간사에 송정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한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한 해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군이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원만한 세입세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부용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45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금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본회의장과 세입세출 결산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