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6일 2005 회계년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진안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7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7월 6일자로 진안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청취하고 심사한 후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간략하게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3,121억6,276만4천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3,700억6,2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77억2,158만9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7.8%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657억7,922만4천원이고 미수납액은 0.5%인 19억4,236만5천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액은 3,121억6,276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700억6,250만원이고 지출액은 1,854억8,151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0.1%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이월사업 예산은 1,630억7,872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44.1%이고 불용액은 215억6천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8%입니다. 예비비와 기금, 채권, 채무 등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 의견서 및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총평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이월사업과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안사업이나 주민 불편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과오납여부 검증의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도 진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4개년에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일부사업은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바 사업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과 관련한 부서 직원들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과 직무향상에 노력이 요청되며,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이월사업이 감소되지 않고 있음은 건전재정 운영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내재적 실정법상 제약이 따름에도 지출이 이루어진바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한 사항이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4H후원회 설치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정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 조례중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진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 공무원의 현금수납 근거를 정비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회로 나누어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 및 기타 관련 세목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조례 정비 전라북도 표준안에 의해서 2006년도 4월26일 개정방침을 결정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으로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15조 제2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조항을 신설하여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심의 요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1항은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 신고에 대하여도 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는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27조의3 제2항 제3호의 주택분 재산세 납기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에 일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36조에 제3항을 신설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5조 제1항 제1호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나목중 “50개비당 910원”을 “50그램당 1,150원”으로 하고 다목의 “2,600원”을“3,270원”으로 나목의 “910원”을 “1,15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항 제2호의 “1,040원”을 “1,3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제1항 제3호의 “650원”을 “820원”으로 하고 제55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0조 제2항 제3호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로서 5만원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과세특례 사항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게 하는 자동차에 관한 세율입니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현재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3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차액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2012년부터는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부칙으로 정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4H후원회 설치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평소 진안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김정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안군 4-H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H후원회를 민간주도 운영체제로 정착시키고 자산관리체계를 개선해서 4-H활동 및 후원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H후원회장을 군수에서 선출직 회원으로 변경함을 규정하며, 사무국장 제도를 신설하여 사무 및 회계업무를 맡길 수 있다를 규정하고 당연직 회원 4인 즉 군청 실과장 중심을 민간단체 회원으로 변경함을 규정하고 자산관리를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06년 6월 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상의 주요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제1항중 “농촌지도자회”를 “농업인단체로”하고 제5조 제2항중“위원”을 “회원”으로 제6조 제1항중 “위원”을 “회원”으로 제6조 제2항중 “진안군수가 되며”를 “회원중에서 선출하고”로 하고, “소장”을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 제4항중 “기획홍보실장·자치행정과장·복지관광과장·지역특산과장“을 ”(사)한국4-H연맹진안군지회장과“로 하고 ”위원“을 ”회원“으로 하며, 제6조 제5항 회장은 사무국장 1명을 임명하여 사무 및 회계업무를 맡길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의 “공무원이 아닌”을 “임원 및”으로 하고 제10조 제2호의 “특별회계의 기탁성금”을 “사회단체와 독지가의 협찬금”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부회장”을 “회장”으로 배정하고자 하며, 제13조 제2항중 “따로”를 “따라”로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송정엽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와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로 개정하며, 진안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회의의 개최 및 회기는 정례회를 제1,2차를 포함하여 40일이내, 임시회의는 5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집회에 관한 사항은 1차정례회는 7월중에 제2차정례회는 11월중에 본회의 의결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 한다“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어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3호인 진안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산세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세액에 관계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지방세법과 전라북도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4호인 진안군 4-H 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주도로 운영해온 4-H 후원회를 민간주도체제로 정착시키고 자산관리체계를 개선하여 4-H 활동 및 후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군수로 규정했던 후원회장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군청 실과장 중심의 당연직회원 4인을 민간단체 회원으로 변경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4-H 후원회를 민간주도체제로 정착시키려는 의도에 맞게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또한 지난 2004년 8월에 실시하였으나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입법예고의 효력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05호인 진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조례에는 정례회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여 진안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상위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였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를 기존 80일에서 90일 이내로 10일을 상향 조정하고 정례회는 40일 이내, 임시회는 50일 이내로 하여 본회의 의결로 변경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조례로서 내용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4H후원회 설치조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