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사무과장
사무과장 반우정 입니다. 제1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관련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집행부로부터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9건과 같은 날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강경환 부의장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및 진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정 조례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개정 건의문이 발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 송정엽의원외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 된 바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반우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정엽 의원님과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정엽 의원님과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4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의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진안군 재정 운영 상황 공개조례가 1997년 1월 17일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대에 맞는 기존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는 내용은 안 제2조 1항이 되겠고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은 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는 내용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는 기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때문에 부분별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3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군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특히, 기획홍보실장, 재정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제3조 위원회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제5조 의견의 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지급범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10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운영 성과와 재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복식부기 담당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읍.면의 부읍.면장제도를 신설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과에 복식부기 신규담당을 신설하고 읍.면의 부읍.면장 제도 도입에 따른 읍.면 총무담당이 부읍.면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부 행정기구 및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 결재가 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마친 바 있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7호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복식부기 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하부 행정기구) ①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의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둔다. ②「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의하여 부읍.면장을 일반직 6급으로 보하고, 총무담당을 겸임한다. 제4조제3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1호가 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의 방향을 정립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진안군의회의 일부 정원 조정에 따라 진안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안군엔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총 580명에서 5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569명을 2명이 증된 571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1명에서 1명 증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결재를 받았고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80”을 “583”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69”를 “571”로, 동조 제2호중 “11”을 “12”로 한다. 제3조중 『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진안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목적, 기반시설의 정의 및 범위,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제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강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9호인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진안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0호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복식부기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복식부기담당을 신설해 행정기구를 102담당에서 103담당으로 조정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의 하부행정기구에 부읍·면장의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및 행정착오로 그동안 잘못 기재되어온 주소지 또한 수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테두리 내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전라북도와도 기구조정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1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 드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맞게 복식부기담당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2006년 6월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의원의 정수가 7명인 의회에 대해서는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8월 4일 전라북도로부터 정원 승인을 통보 받아 개정하였으며, 정원이 583명으로 조정되더라도 표준정원 566명을 17명 초과하게 되지만 보정정원 594명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각에서 계속되는 정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군에서 조직진단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는 정원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12호인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법 제4조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제안경위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내 진안역사박물관 주변에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천혜의 명산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작품을 감상하며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예술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취득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814번지 내로서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진안군이 되겠으며, 토지매입 규모로는 12,094.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5점의 조각작품 제작 설치와 조경, 화장실, 음수대 설치, 포장 등 기타 부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3억5천만원, 도비 4억원, 군비 9억5천만원으로 총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토지매입에 9억원, 조각작품 설치에 11억원, 기타 조경, 화장실, 음수대 설치, 포장, 설계용역비 등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책으로는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말까지로 4년간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이 조성됨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문화 향수 체험의 장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내용과 취득대상 목록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613호인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인 진안읍 단양리 814번지 12,094㎡ 부지에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9년까지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조각공원조성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조각 작품을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각공원이 완공되면 주변의 진안역사박물관과 함께 우리지역의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체류하는 관광지 및 지역발전 기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북부 예술관광단지의 분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여 예결위에서 의결한 결과를 오는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