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정엽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안군의회 송정엽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번 제14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제5대 의회 들어 첫 번째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대하는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5.31지방선거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여론과 영광스럽게 제5대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개월여 동안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3기 동안 진안군에서는 국.도비와 군비가 투입된 많은 건물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야영장과 홍삼 한방 약초센터 그리고 전통문화전수관은 아직 위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개관조차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들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유지관리에 매년 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민선 4기에 들어서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소득을 현재보다 1천만원 이상 높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번에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설비 성격의 사회개발비가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개발비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쉽게 생각됩니다. 또한, 본예산을 살펴보아도 전시성, 소모성의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우리군의 입장에서 과연 군민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예산으로 꼭 행사와 축제 등의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군민들이 단돈 1만원이라도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군내에서는 크고 작은 대회며 행사들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군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된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동안 어느 소외된 그늘에서는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들이 외로움과 배고픔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나 대회는 통합을 하든지 자체적인 행사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난립해 있는 축제도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축제 하나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은 현재 노인인구가 24%를 넘어서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와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에도 더욱 노력하여 군민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행복한 진안을 가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요지를 참고하셔서 군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군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 소득사업장을 현지확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으로 강경환 부의장님외 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제안해 주신 강경환 부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강경환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 및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발전 사항을 파악하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의 내실있는 수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년도 하반기 및 2006년도 8월말 현재 시행한 사업 중에 군, 읍.면에서 발주한 5천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읍.면 현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9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총괄반장은 제가선임 되었으며, 제1반장에는 송정엽 의원님, 제2반장에는 이부용 의원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확인반 편성 등 기타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휴회기간을 제외한 6일간에 걸쳐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2개반으로 편성되어 일정에 따라 읍.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환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오는 9월 25일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총괄반장이신 강경환 부의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진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조례안과 제5항 황의택 의원님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 및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항 진안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974년에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 차례 개정되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일상적인 징수업무 관련 체납액 징수시에도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체납액 징수시에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과년도분 체납액징수 난이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차등화의 내용은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은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징수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백만원 초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7조의 내용은 그 동안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포상금 지급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진안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내용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신중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표준안이 도에서부터 시달되어 2006년 5월 26일 개정방침을 결정하여 입법에고를 5월3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특이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했으므로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 기간이 별도 분리 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의 기한을 폐지하고 터미널용 토지의 이중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 자동차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분류기준에 해당되어 이를 포함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1항 및 제2항은 종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 제15조의 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게 되어 감면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6조제2항의 내용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재산세 과세 대상과 맞추기 위해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1조의 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대상인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에서 화물터미널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제1항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6년 5월 26일 개정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히 의견이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도 거쳐서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항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계, 주거 곤란과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본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따로 개정하여야 하겠으나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위원의 자격요건이 유사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따로 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긴급지원심의의 기능을 신설해서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개정이유가 있다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진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의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의원
황의택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할 것을 규정하였고 윤리실천 규범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직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했을 시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어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17호인 진안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지급해오던 포상금이 각 자치단체마다 지급기준 등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한도를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8호인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과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전라북도로 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기 때문에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9호인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 에서는 기존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표준안에 규정된 조항들이 본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대상자 심의 의결 사항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21호인 진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4월 28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본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2007~2010) 지역보건의료 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제6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였고 동료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바 금년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역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지역보건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먼저 중점과제 사업으로는 농.산촌 지역의 지원 및 노인인구 23.31%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축소를 고려하여 노인건강보호와 노인 등의 관련 수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주민의 운동율 제고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아울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이 포함되는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고 개별사업 계획으로는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과 암 관리사업,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출산지원 시책 및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강화와 치매 조기 검진 5개년 계획 등 11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참고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진단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실시와 보건시책 주민 다면평가 의견수렴 그리고 보건사업 실무팀 토론 반영과 지역 보건의료 계획심의위원회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에 대한 설명은 지난 8월 29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2007~2010) 지역보건의료 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제7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송정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송정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연면적 200㎡즉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초과면적에 대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각각 곱한 뒤 이미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을 공제해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인들이 60평 미만의 호화별장이나 상업시설을 건축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농업분야에까지 적용되어 WTO, FTA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관계 부처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전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전 의원과 15만 내외 진안군민 모두는 현재 시행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공감하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오니 위 건의문을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다면 국회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안이 채택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문은 국회와, 각 정당,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9월 12일 심사하여 의결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730억1,864만8천원에서 6억5,743만8천원이 감액된 1,723억6,1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59억1,205만7천원에서 2억7,167만3천원이 감액된 356억4,038만4천원으로 2006년 9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은 2,080억159만 4천원으로써 여전히 2,000억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제1회 추경보다 9억3천여만 원이 감액 편성된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보다는 적은 예산이라도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 지는가가 더욱 중요한 만큼 예산확보와 함께 예산편성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용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4기 민선군수 취임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진안군정을 훌륭히 이끌어 주시고 계신 송영선 군수님과 재정신장은 물론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554억4,705만8천원으로서 추경예산 대비 26.7%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8개 특별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 280억6,638만4천원을 제외한 일반회계만의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의 예비비, 제1회 추경이후 보조 내시된 국.도비 그리고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업관련 군비 삭감액 등으로 우리군의 실질적인 자주재원 증가요인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실정이 아직도 중앙지원 및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새로운 자체 세원의 발굴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외수입원인 노양전문요양원의 입소실적 부진으로 이번 추경에서 5천만원 가까이 삭감되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입소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제1회 추경에서도 거론한바 있지만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과 조각공원 심포지엄 및 작품전 관련 사업들은 당초예산 편성 시 보조내시나 가 내시가 없는 가운데 예산만 편성하였다가 보조가 확정된 이후 추경에서 재차 삭감된 경우로서 오히려 사업추진에 혼선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변경 등 본예산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의 성격들은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마이산 사계절 생태관광지 조성, 야생화 군락조성, 자생화 온실 신축 등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결과 또한 예비비 비율이 0.99%에 불과해 추후 정리추경 시 국.도비의 군비 부담과 자체사업 편성 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경제개발비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예산으로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경제개발비의 편성 비율을 높여주도록 요구한 바 있고 그 결과 경제개발비의 편성비율이 점차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타 시.군의 경제개발비의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제개발비 또한 사회개발비보다 낮게 편성되는 등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군수님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개발비의 편성 비중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절차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조각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회기 시작 전 급작스럽게 제출되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도비 4억 또한 기존에 영화마을 조성으로 내려온 보조금이 보조변경 내시 없이 편성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들은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사역일수를 최대 105일로 산정해 추경성립 후 실질적으로 근무가능 한 일수보다 20여일 많게 편성하고 일일단가 역시 일시사역 인부임보다 6천원이 넘게 책정하기도 하였으며, 강사수당에서도 강사의 종류와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도 50만원 이내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일률적으로 1백만원을 편성한바 있으므로 예산편성지침과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군 청사 본후관간 연결통로 보완설치공사는 지난 5월에 있었던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본후관간 통로설치공사로 이미 승인을 해준바 있으나 불과 4개월도 안되어 사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완 설치공사로 재차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나 타당성의 검증 없이 편성한 사례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추경전 사용예산은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하여 추경성립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일부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없이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앞으로 추경 전 사용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설명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득한 후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회 추경의 특징이라면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과 자기혁신은 물론 주민들의 소양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과 초청인사 특강관련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다는 점이며, 그동안에도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 처리한 건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