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2항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3항 진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항에서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진안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개정됨으로써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센터의 운영, 제3장 봉사자의 등록, 교육, 제4장 자원봉사 진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제3조 자원봉사센터의 정의는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기존 10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국제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제4장 자원봉사진흥의 제17조 사업지원은 센터의 운영비, 활동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9조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매년 12월 5일로 정하고 봉사주간을 1주일간 정하여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보험가입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의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부칙 제2항에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립된 센터 및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 시대에 장수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장수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노인은 만 85세이상 어르신으로 구성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직권조사나 신청에 의한 대상자에게 매월 20일 3만원씩 지급하고 지급중지나 환수는 전출 사망하신 분은 지급을 중지하고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 제정안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진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인 재정과장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제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재정과장이 물품관리관과 실과장으로 된 물품운용관 그리고 재산담당인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내용은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제2항의 내용은 중요물품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수물품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제21조의 내용은 보관책임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의 내용은 물품의 망실, 훼손사고 발생시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 내용은 “조제”라는 용어를 “작성”으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6조의 내용은 물품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관리하여 정확한 수불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0조의 내용은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보고는 제22조 제3항에서 이미 규정했으므로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라북도에서 6월 28일 추진안이 시달되어 8월 30일 개정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내용으로 진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30호인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금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우리군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들이 상위법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정비되었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1호인 진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에서는 그 일환의 하나로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지급근거가 있고 만85세 이상이 되는 장수노인부터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장수노인 세대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안정된 노후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32호인 진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서 물품운용관을 두고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물품운용관의 지정과 직무를 규정한 조항 및 물품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들이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장수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