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하여주신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4항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 사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함은 물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발전시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시정이 19건, 개선이 32건 등 총 5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8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5대진안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 갖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써 본 위원장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초선의원이고 등원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대한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그 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해온 지역개발 사업과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였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일주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로 군정을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 진안군정이 송영선 군수님을 정점으로 580여 전 공직자가 군민과 함께 홍삼과 한방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진안의 잠재력이 풍부한 용담호와 마이산 등 녹수청산 진안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확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의 창출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집행과 수행에 따른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이나 바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추진이 미흡하고 마무리가 어렵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례별로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의 일반사무 분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써 첫째, 의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진안군 조례에 의하여 연중 1회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결산검사 등을 실시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개선, 시정,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그 처리 의지가 미흡하고 개선되지 않아 동일 건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많으며, 지적사항 처리에 있어서도 가부를 정확히 하고 시기와 시점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 등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으며, 반영치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미흡하므로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줄어들지 않는 이월사업입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93건에 1,630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은 149건에 1,335억원이고 사고이월은 236건에 148억원, 계속비이월은 8건에 147억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으로 볼 때 지난해 198건 579억원 대비 131건에 1,341억원으로 무려 131%가 늘어난 것은 비록 수해복구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다고 하나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문제가 우리 군정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특별한 이월사유 규명은 물론 추진에 따른 책임과 적극적인 지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행정관습화 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셋째, 일반운영비 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등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실과소 전 부서의 일반운영비 관외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년 나아지고는 있으나 관내에서 집행 가능한 행정사무용품과 인쇄홍보물 등이 여전히 관외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지역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에서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관련법규의 이행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관련법규의 준수와 원리원칙에 입각한 행정의 추진인데 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월랑공원 내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경우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허가가 나갔고 지난 1년간 시행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직위 임용 후 1년 이하 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3내지 10개월만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 관련법규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운영관리 문제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한방약초센터와 청소년야영장, 상전 고사분수대 등은 준공한지 상당기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운영자 선정조차 못하고 정상가동이 안된 채 방치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은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비난의 여론이 많으며, 예산낭비의 사례로도 지적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운영방안을 찾아 당초 목적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담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홍삼한방타운 건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 등은 예산편성 후 1년이 넘도록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홍삼한방타운과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부지를 옮기기로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지 재선정에 나서는 등 행정추진에 일관성이 없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소득사업 분야에 대한 사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전 고사분수대 운영관리입니다. 2005년도에 이어 재차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4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2005년 4월에 완공한 상전 고사분수대가 동절기 및 수량부족으로 1년간 상시가동이 어렵고 주차장과 관람시설 등의 편익시설 또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한바 있으나 1년이 넘도록 이전설치 방안 등 관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2006년도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6월까지 3개월 동안 1일 4회 정도만 가동하고 7월부터는 가동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관리비로만 1억1,500만원이 집행되어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의 사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전고사분수대가 상시 가동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둘째, 용담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2007년까지 용담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사업을 추진한지 1년을 넘긴 현재까지 위치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의 폭이 증대되고 행정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위치 선정문제를 마무리 짓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재차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2003년 12월에 완공한 청소년 야영장이 2년 가까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한바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당사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가 협약만을 체결한 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적사항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처리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당사와 체결한 토지사용 협약안이 그 동안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금당사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추가 지원사항만을 약속하고 군에서는 재산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요망됩니다. 넷째,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입니다. 2005년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던 홍삼 한방타운 조성사업이 2006년 7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했던 진안읍 군상리 부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관련 예산 또한 제2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설계용역비 8억원의 추가지출과 국도비 반납문제의 도출로 11월 6일에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단양리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로 재차 변경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집행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치 변경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서도 본 의회의 의결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반납 위기에 있는 우리밀 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 자부담포함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도로 사업이 이월된 상태에서 당초사업자인 마이산 우리 밀 베이커리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 부족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후 추가사업자 선정 등 대안을 찾지 못하고 착공도 못한 채 국비와 도비 1억1,5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와 자부담 능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남은 기간동안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확인된 수범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회관과 경로당을 신.개축 하면서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는 별도로 자부담이 추가되므로 어려운 농촌현실상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군의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 설계와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일들을 대신 해줌으로써 2006년도에만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1억3천여만원을 줄여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공무원은 평소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일을 찾아가서 해주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그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규정되어 있는 포상조례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군의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송영선 군수님 취임 이후 새로 도입한 생활민원팀 운영과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복합민원팀 운영 역시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들을 위한 시책이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지적사례 몇 가지와 수범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끝으로 군수 한사람의 의지나 방침으로는 지역 혁신과 군정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군수를 정점으로 58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진안사랑과 지역혁신을 이뤄나가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부용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5일과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게 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723억6,121만원에서 22억867만원이 증가된 1,745억6,98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56억4,038만원에서 4억4,846만원이 증가된 360억884만원으로 2006년 12월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26억5,713만원이 증가된 2,106억5,872만9천으로서 지속적인 재정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우리군의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신장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송영선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인 2,080억159만4천원 보다 26억5,713만5천원이 증액된 2,106억5,872만9천원으로서 증액된 주요 이유로는 지방세수입이 1억3,350만원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19억149만원,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하여 10억1,78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등 보조금은 3억9,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12억803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5억6,931만원이 전입된 것이 주된 이유이며, 실질적인 우리군의 세입이라 할 수 있는 마이산 도립공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수입, 한방약초센터 사용료 등은 당초보다 5천만원이상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며, 특히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대금은 무려 20억 9,693만원이나 감액되어 우리군의 세입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동안 보조내시 없이 편성했던 용담, 안천, 상전, 주천 등 4개 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4억원과 오천리 평촌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4천만원, 중앙교량 가설사업비 1억5천만원은 이번 제3회 추경까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감액 처리한 사항으로서 우리군 예산편성의 방식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의 반영과 사용 잔액 등의 정리차원으로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서 지원기준과 읍.면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마을회관과 경로당보수,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일부 편성되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지역에 대한 특혜의혹과 읍.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지원과 포상금, 보상금 지급을 위해 순수한 군비로 편성해 놓은 일부 예산들이 사업시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반납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사전 사업계획 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추경 전에 사용이 불가피한 예산에 있어서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7건에 11억841만2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5건에 10억3,091만2천원, 특별회계가 2건에 7,750만원으로서 이 역시 2006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총 17건의 사용내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수해복구 사업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 등에 지출된 가운데 이는 긴급 재해대책이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들로서 예비비가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회 경영대전 참가비 3천만원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고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지출된 380만원 또한 국외여비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었으나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예비비의 지출제한이 따르는 내재적 제약이 있음에도 이를 어긴 채 사용한 것으로 지적되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비비 사용이 법적으로는 사용 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비비의 사용성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과 예비비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만,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한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는 예비비를 불요불급하지 않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붙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진안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안군 발전을 위한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1조 목적에 두었습니다. 재정 출연금은 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군의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과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세부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3조에 명시되어 있고 제4조 지원대상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장학숙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위탁 운영관리 사업,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는 군수는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항에는 당초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걸로 했고 이 조례 시행전에 진안사항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로 발생한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654호인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2월에 설립된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군에서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학재단의 주된 설립목적인 장학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기금 목표액의 65% 정도밖에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적극적인 후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기금을 확보한 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사랑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