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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148회 제5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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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요구액 1,618억295만8천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요구액 1,618억295만8천원 중 30억8,9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요구액 313억6,980만8천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1,1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민선4기의 정책을 반영하여 2007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게 될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지난해 1,928억9,876만3천원 보다 2억7,400만3천원이 증가한 1,931억7,276만6천원으로서 예산심사는 우리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삼과 한방산업의 활력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 그리고 군민소득 향상과의 연계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사성 경비와 소모적이고 낭비적 요인의 예산은 최대한 줄여 군정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572억3,630만원으로 총예산의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75억3,160만원이 감소한 359억3,646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만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무려 50억9,598만원이 줄어든 169억2,959만원으로 재정자립도 10.4%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13.4%보다 3.0%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약간 늘어나긴 했으나 사업수입에서 12억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4억원, 잡수입이 32억3천만원 등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 동안 자체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의 분양이 마무리되면 세원은 더욱 줄어들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이고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이나 온천개발사업 들이 하루 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감은 물론 엄정한 세입관리로 누락되는 세원 또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활력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0억원이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지난해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설명이 미흡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백운, 마령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2억원과 천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비 5억6,500만원 또한 보조내시 없이 임의적으로 편성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으로서 의회에서 한번 지적했던 내용들이 반영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채 하나의 행정관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공통사항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 예산심사 때도 거론한바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유급주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계상하지 않고 단가조차 표시하지 않은 채 총액으로 편성하여 수정예산에 재차 반영한 실과가 많이 있었으며, 국.도비가 지원된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군 자체예산으로 부담해 일일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는 등 아직도 부서별 편차가 심하고 일관성과 형평성 없이 편성된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건비에서도 정근수당과 대우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2006년도부터 공무원의 급여 지급체계가 바뀌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편성해 과다 계상되어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그 동안 누차 강조한바 있지만 금년에도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3억원이 계상되었고 군립무용단 운영비 또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4,686만원이 계상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여비에 있어서도 실과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산발적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사업을 제외한 공무원 국외여비는 기획홍보실에 일괄적으로 계상해 주관부서의 통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국외여비에 있어서도 보조내시가 국외여비로 지정되지 않는 한 낭비성, 소모성 예산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출식과 사업물량, 사업내용이 없이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사례가 많고 오탈자가 많은가 하면 보조 자료로 제출한 사항별 설명서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제출에 그쳐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로서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출산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은 2005년도에 출생한 자녀가 총 12명이고 금년에도 11월말까지 17명에 그치고 있는데도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서는 40명을 편성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무려 40명을 편성하는 등 출생자녀 현황이나 예측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 계상한 사례로서 예산편성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하는 2억원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융자나 대출 알선이 아닌 농가당 1천만원 이라는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검토 하도록 삭감하였으며, 앞으로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귀농인 유치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 1읍면 1특색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년에 비해 소득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일부 사업예산들은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편성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실과별 정원에 따라 총액예산으로 이미 반영된 국내여비가 2천만원 이상 재차 계상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신활력 지역협력단 운영 용역비와 신활력사업 현장 교육 보상 등 소모적인 예산이 다소 계상된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활력 사업비는 당초 지원 취지대로 우리지역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가운데 마이특강 강사수당과 마이회 교육, 마이학당 운영은 유명강사를 초빙해 교육하는 방식으로서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각 사업들을 연계해 추진할 경우 예산은 절감되는 대신 당초 목적한 성과는 충분히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3농공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와 진안읍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기존의 제1.2농공단지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가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분양 또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재검토 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특설판매장 운영지원비와 연합마케팅 사업단 운영비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당초 군에서 추진한 유통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농협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군의 부담 비중이 너무 과도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 또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제2농공단지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관련예산 14억8천여만원을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바 있으나 또 다시 부지변경에 따른 부지매입예산 3억2천여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정행태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06년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에도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내외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민선4기의 자치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해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아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 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며칠 후면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7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소득과 복지향상, 문화예술 진흥, 용담호, 마이산, 운일암 반일암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 하면서 특히,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한 군민소득증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러분 모두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큰 힘이 발휘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훈훈한 온정이 지역마다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