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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본회의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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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사무과장

사무과장 반우정입니다.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집행부로부터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청구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1월 18일에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5일 송정엽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반우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한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제8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4항에서 제9항까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홍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안군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및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의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정함으로 제2조에 삽입되어 있고 청구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25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사람당 우리군 조례를 승인을 해주신다면 4사람이 되겠고 19세 이상 인구가 20,0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800명만 연서하면 가능하도록 1/25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연서주민수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일부 개정내용은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재는 대기업이나 대도시 근무자들이 실시하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은 아직 시행치 않지만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신설규정이 본 조례안 13조 3항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공무원 육아휴직 일수에 지금까지는 연간일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헌혈 참여를 할 때 하루를 공가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이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해서 14일 동안의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4달 이상이 되었을 경우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에는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달, 6달, 9달로 차등제로 일수를 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는 목적과 온라인 원격근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제2항도 역시 공무원 육아일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 제9호는 헌혈 하는 날 공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3조 중 제2항은 공무원 자녀 입양시 2주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4달 후에 유산되었을 경우 30일과 60일, 90일 차등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과 신·구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명권입니다.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선시대 경사 때마다 공연되던 전통적인 궁중무용인 금척무는 제53종의 궁중무용 중 제1호로서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의 현장인 진안에서 적극 육성 운영하여 전국적인 공연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금척무용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지도자 각 1명과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안 제7조에 금척무용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안 제10조에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필요시 임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용단의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2조에 입장료 징수문제를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1월 7일 결재를 득한 바 있고 예산은 약 5,8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7일에서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27일 진안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5조제1항 제4호에 신규 삽입한 내용은 법령 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회 시 심의할 사항으로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기존 안에 추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공유재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심의대상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22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재산사용료와 위탁 보조금간 상계허용 및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9조 내용은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5조 제2항의 내용은 사용대부료가 고액일 경우 분납기준을 신설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7조의 내용은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명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3조의 신설내용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의견 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한 바 있으며, 다음 장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내용은 기존 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한 내용으로 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 2항은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15조의 3항은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 중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 내용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중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24조의 내용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대체입주 시점을 2006년 12월 30일까지 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사항을 부과하고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 내용은 재산세 과표 경감에 따른 재산세 감면사항을 주택가격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 2항은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간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표준안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특별히 의견제시 된 사항은 없었고 행정절차는 모두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정애입니다.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6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로 지적 또는 임야도, 토지 또는 임야대장,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정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가 무단 유출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제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진안군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스템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총괄 및 현업부서를 지정하고 안 제6조에서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 발생시 일정 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갱신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제반시설과 지리정보자료, 출입자에 대한 보완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며, 안 제9조에서 지리정보자료의 제공과 안 제11조에서 지리정보 자료 제공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의함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사전계획서 결재는 2006년 11월 23일 받은 바 있으며, 작년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진안군 조례규칙심의회를 12월 27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를 마치 관계로 생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56호인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 및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권자의 연령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조례에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연서주민수를 주민 총수의 2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련 행정 절차 또한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3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정비되었고 입법예고가 생략되었지만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생략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7호인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53종의 궁중무용 중 제1호인 금척무를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의 현장인 우리 진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진안군 금척무용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척무용단의 구성과 직무, 실비보상 지원 근거마련 등 무용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그동안 학생들 위주로 명맥을 이어 오던 금척무가 금척무용단 설치와 함께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8호인 진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기존의 지방재정법에서 2005년 8월 4일자로 분리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정비되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9호인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감면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정비된 사항으로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60호인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에서도 지리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진안군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진안군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리정보 관련자료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합리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읍.면장 으로부터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