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정
반우정사무과장
사무과장 반우정입니다. 제1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25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30일 강경환 부의장님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반우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진안군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부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특구로 지정된 본 군의 홍삼과 한방산업 분야에 대하여 발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도 12월 군 전체가구의 20%가 인삼 및 약초를 재배하고 있고 국내 홍삼의 35%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진안군의 특성을 반영해 재경부로부터 진안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었을 당시에도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규제에서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우리군의 특화작물인 홍삼과 한방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군민모두가 하나같이 느끼는 사실은 특구로 지정되기 전과 지정된 이후에 관련분야의 발전상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홍삼과 한방분야에서는 선두주자임을 부르짖고 있고 나아가 특구로 지정된 만큼 홍삼과 한방산업 분야가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견해 몇 가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예산의 확대 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진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2007년도에 우리군에서 홍삼과 한방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33억3천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절반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내 인근의 순창 장류특구의 경우 장류와 관련된 산업과 임실의 경우에도 특구는 아니지만 치즈밸리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물며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련사업에 자부담을 제외한 16억6천여만 원의 예산지원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군도 이제는 특구에 걸 맞는 지역으로써 중점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내와 타 지역의 경작 농가에 대하여 신활력사업비와 균특회계 보조금 등 관련예산을 군수님의 의지를 담아 집중적으로 투자해 홍삼과 한방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특구의 위치와 면적의 확대문제입니다. 현재 지정된 진안 홍삼한방특구는 진안읍 군상리와 연장리, 단양리, 부귀면 거석리 등 4개리 일원 54필지에 47,450평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홍삼과 한방산업 가공업체는 47개이고 전국 인삼생산량의 8%인 면적 또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도 특례적용을 받는 업체는 단 10여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30여개 업체는 특구지정과는 상관없이 각종 규제의 특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과 인삼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금산군의 금산인삼 헬스케어특구의 경우 우리군의 3분의 1 수준인 인삼재배 400여㏊의 전 면적을 재배유통 특례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군의 홍삼과 한방분야 신규업체를 포함한 전 면적을 재배유통 특례지역으로 확대하여 전 재배농가가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한방약초센터와 진안홍삼한방 체험관, 즉 홍삼한방타운의 조속한 개장 문제입니다. 45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5년도 말에 완공한 한방약초센터가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현 상태로는 개장이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군비를 재투입하여 내부구조를 변경해야 만이 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지만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면 하루 속히 추진해 개장을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123억 원대 규모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BTL 사업과 175억 원 규모의 홍삼한방체험관 건립문제도 부지 선정 관계로 너무 많은 시간만 허비하였습니다. 홍삼한방체험관 건립에 따른 내부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내용과 사업내용이 다른 진안한방 휴양밸리 명칭 변경 등 제반 문제들을 하루 속히 마무리 짓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네 번째로, 홍삼가공량 증대와 가공기술 전파문제입니다.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진안군에서는 1,432농가가 1,453㏊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도에는 1,500톤을 생산하여 3백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중 10%인 150톤을 홍삼으로 가공하여 제품포함 16.6톤의 수출실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인삼 대신 홍삼을 더욱 차별화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홍삼 가공량을 현 수준보다는 더욱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홍삼가공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가공기술이 부족해 양질의 홍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를 위한 가공기술의 전파사업에도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규제특례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특구법에서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과 지방 도매시장 개설 방안 마련 등 규제 특례사항을 최대한 활용해 홍삼과 한방분야에 대한 위상을 확보하고 브랜드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특구로 지정된 홍삼과 한방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력하나마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드렸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6일 1일간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2월 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강경환 부의장님, 황의택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홍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오늘은 어쩐지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 두 건이 통과되면 역사적으로 저희도 직위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먼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도에 전문 개정된 이후에 2004년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그때 상황에 따라 일부 개정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이유는 날로 변화하는 주민과 군민의 욕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안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신규, 통폐합, 변경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단·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본 조례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상담소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지휘·감독권은 읍.면장에게 둔다를 제5조 및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읍.면장을 둔다를 본 조례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문별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실장, 단장, 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실장, 단장,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단·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소관으로 제3조 실·단·과의 설치입니다.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실, 정책기획단, 주민만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실·단·과장 분장사무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사무분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보호과장 사무분장과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3장 직속기관에 관한 내용 제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②항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지휘·감독권은 읍.면장에게 둔다. 제6조와 제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센터 및 읍.면 상담소에 소장을 두고 센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읍.면상담소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지휘·감독권은 읍.면장에게 둔다. 다음 장 9조, 1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위치와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에 명시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안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수요를 조례로 제정해서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진안군 집행부 정원 271명 중 8급 1명, 기능직 1명 두 사람을 감 시켜 56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고 감시킨 집행부 정원 2명을 의회사무과 정원으로 12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571명”을 “569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2명”을 “14명”으로 한다. 제3조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와 정원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64호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4기 진안군정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진안군 행정조직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안군 행정기구의 신규, 통폐합 등 행정조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기존의 1실 10과가 1실 1단 9과로 개편되면서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가 변경되고 환경사업소가 폐지되는 대신 관련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되었으며,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있던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농업인상담소장의 지휘·감독권을 읍.면장에게 두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계획과 유통관련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기획단의 신설과 군민의 민원처리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만족과가 기구의 전면에 배치되는 등 민선4기 진안군정 방침이 이번 행정기구 개편 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지역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기 때문에 기구 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 등 관련 행정절차 또한 이행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5호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진안군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운영의 방향과 변화된 업무량에 맞게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군의 총 정원은 583명으로 변화가 없지만 집행부의 정원이 571명에서 569명으로 2명 감소하는 대신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에서 14명으로 2명 늘어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읍에만 배치되어 있던 토목직을 면단위 까지 확대 배치하고 의정활동 보좌 및 각종 의안과 자료의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정원을 증원하는 등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및 읍.면의 정원을 조직의 운영방향에 맞게 조정하였고 관련 행정절차 또한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박승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